특허조사・특허출원

특허조사

권리화 전의 조사·분석

선행 기술 문헌 조사

특허, 실용신안은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특허청에 의한 행정처분에 따라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 때문에, 특허 요건등을 구비하도록(듯이) 출원전에 선행 기술 문헌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 특허에 대해서는, 출원 후·심사 청구 기한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의해 권리화를 원치 않게 된 출원을 재검토하는 것과, 출원시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선행 기술 문헌을 발견하는 관점에서, 심사청구시에 다시 선행기술문헌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내용

출원에 선행하는 같은 내용의 기술 또는 선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을 정사하여 특허성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이점

부드러운 권리 취득을 실현합니다.

신속한 출원도 중요합니다만, 일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출원하면, 선행하는 출원이나 발명·고안 등의 존재에 의해 당해 출원이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권리화를 단념할 수밖에 없다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행 기술 문헌 조사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권리 취득에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비용 낭비를 방지합니다.

출원 후에 특허성이 없는 것이 판명되는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출원 명세서 작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당해 출원에 선행하는 문헌을 조사해, 해당 출원에 관련된 발명·고안과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고안을 대비하므로, 명세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로부터 출원까지의 일련의 작업에 의해, 효율적인 출원 준비가 됩니다.

법령 준수, 심리의 신속화로 이어집니다.

특허법은 출원 시에 알고 있는 선행 기술 문헌의 개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전의 조사 결과를 개시하는 것으로 이 요청에 응할 수 있어 나아가 특허청의 문헌 조사 노력을 완화해 심리의 신속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요

 

타사의 출원 동향 조사

타사의 출원 동향이나 보유한 특허·실용 신안을 조사합니다.

활용 예

・타사가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어느 나라・지역에 출원을 실시하고 있는지 등, 타사의 출원 동향을 알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하는 연구 개발을 방지해, 향후의 연구 개발의 방향성을 찾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도나 특허 맵을 작성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예를 들면, 국내외 특허 공보 등의 특허 문헌, 기보나 특허청에 의한 특허 출원 조사 기술 동향 조사 등의 비특허 문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용 자료 수집

타인의 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특허청에 알리는 정보제공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정보제공을 준비합니다. .

등록 전 이용

정보 제공은 경쟁업체의 권리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입니다.

경쟁사가 권리를 취득하면 해당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자사가 정당권원을 가지지 않고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타사의 권리 취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화 후의 조사·분석

권리의 유효성 조사

신규 참가나 제품화에 있어서, 자사 특허권·실용 신안권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합니다.

조사의 필요성

・타사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실용 신안권의 경우,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는 상당한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때문에, 특허청의 판정에 가세해, 특허 사무소에 의한 권리의 유효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무효자료・공지자료조사

제품화의 장애가 되는 타인의 특허권·실용 신안권을 무효로 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이용·용도

・자사 제품의 발매에 앞서, 장애가 되는 특허권 등을 무효로 하기 위한 자료(특허문헌·비특허문헌)를 입수하고 싶은 경우.
・타사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한, 또는 침해 소송을 제기된 경우의 대항 수단으로서 무효 자료·공지 자료를 수집하고 싶은 경우.

 

자유실시 확보를 위한 조사(FTO 조사)

시장에 투입하는 상품이 타사의 특허권·실용 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상품을 투입할 때의 지재 리스크를 검토해, 사업 수행의 자유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타사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이 만료 혹은 소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 자유실시를 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 개요

 

침해감정

특허권·실용 신안권 침해의 성부에 대해서, 직접 침해·간접 침해, 균등론의 적용 등을 검토해,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용·용도

자사가 비침해임을 주장하는 경우.

자사가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수령한 경우, 비침해임을 주장하기 위해 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사 특허권·실용 신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

자사 특허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타사에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증거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실용 신안권의 경우, 감정서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지불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의 하나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용 자료 수집

타인의 출원이 무효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특허청에 알리는 정보제공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무효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정보제공을 준비합니다. .

등록 후 이용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심리적으로 억제합니다.

특허 후에는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을 특허권자에게 주어 권리행사를 망설이게 합니다.

 

특허 맵

R&D의 방향성 검토

기술 개발 경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 예를 들면 타사에 앞서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전략, 타사가 깨닫지 못한 요구를 파악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전략, 타사가 흥미를 나타내지 않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전략, 타사가 이미 착수하고 있는 분야 속에서 수박한 곳에 진입하는 전략 등이 있습니다만, 어느 전략을 채용해, 연구 개발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특허 맵은 매우 유효합니다.

경쟁사의 개발 동향 파악 및 예측

경쟁업체가 어느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지, 경쟁업체가 향후 어떤 분야로 진출할지, 경쟁업체의 기술 확산이 어느 정도인지,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자사는 어느 레벨에 있는지, 자사가 신규 참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장래 예측하기 위해서, 특허 맵은 매우 유효합니다.

자사의 특허망 확인

자사의 비즈니스·제품에 대해서 타사의 진입·모방을 막기 위해 충분한 특허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기술 분야적으로 약한 개소는 없는지, 자사의 강점은 어딘가, 연구 개발의 궤도 수정을 검토하는, 등등을 위해, 특허 지도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정 분야의 기술 동향 분석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상황은 어떨지, 절목이 된 중요한 특허는 어떤 것인가, 실시시의 요주의 특허는 있는지,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적절한 상대는 있는지, 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다, 등 때문에 특허 맵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허출원

국내출원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 출원

법령으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원서,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요약서, 필요한 경우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영어 출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방식 심사

형식적 요구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3)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4) 심사 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출원에 대해서 실체 심사를 실시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 심사가 개시됩니다.

(5) 실체 심사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6) 거절 이유 통지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해 거절 이유 통지를 송부합니다.

(7)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출원인에게 주어집니다. 심사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특허 평가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거절 이유가 해소한 경우에 특허 사정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9) 거절 평가

심사관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검토해도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거절 사정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을 합니다.

(10)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

거절사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의 합의체가 해당 출원을 특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합니다.

(11) 전치심사

심판청구와 동시에 명세서등의 보정을 한 경우, 심판에 앞서,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실시합니다.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한 심리가 행해집니다.

(12) 특허심결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한 심리의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해야 할 취지의 심결이 이루어집니다.

(13) 거절심결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한 심리의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청구를 기각해, 원사정(거절 사정)을 유지하는 취지의 심결이 이루어집니다.

(14) 심결취소 소송

거절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지적재산고등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이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거절심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고 특허청의 심판 심리가 시작됩니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하고 거절 심결이 유지됩니다.

(15) 특허료 납부

특허사정후 또는 특허심결후에 제1년부터 제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합니다.

(16) 설정등록 및 특허증 발행

특허료 납부 후, 특허 번호가 부여되어 특허 등록 원부에 설정 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0년입니다. 또한 특허증이 발행됩니다.

(17) 특허 공보

권리 내용을 기재한 특허 공보가 발행됩니다.
덧붙여 몇 명도 특허 공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015년 4월 1일 시행).

 

조기심사·심리

심사 청구를 해도 실체 심사가 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 후 심리 개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특허의 심사·심리 기간(평균)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심사 14.1 개월 9.6 개월 9.5 개월 9.5 개월 9.3 개월 9.3 개월
거절 평가
불복심판
12.6 개월 12.4 개월 12.5 개월 13.1 개월 12.6 개월 12.4 개월

심사청구(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로부터 심사관(심판관)에 의한 최초의 심사결과가 발송될 때까지의 기간. (특허청 연차 보고서에서)

 

조기심사·심리제도

하기 표와 같이 조기 심사·심리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심사·심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조기 심사·심리를 이용한 경우의 심사·심리 기간(평균)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심사 1.9 개월 2.1 개월 2.3 개월 2.5 개월 2.3 개월 2.3 개월
거절 평가
불복심판
3.3 개월 3.1 개월 3.6 개월 4.3 개월 3.7 개월 3.8 개월

신청으로부터 심사관에 의한 최초의 심사 결과가 발송되기까지의 기간. 심판의 경우, 신청이 이루어져 심리 가능해지고 나서 심결이 발송될 때까지의 기간. (특허청 연차 보고서에서)

 

슈퍼 조기 심사 제도

2008년도 10월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균 심사 기간은 슈퍼 조기 심사 청구로부터 약 20일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PCT에 근거하는 국제 출원으로서 일본으로 국내 이행한 안건에 대해서도 슈퍼 조기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특허청 내의 처리상 제2차 심사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은 약 XNUMX개월이 됩니다).

 

면접 심사

출원인(대리인)이 심사관에 대하여 기술 내용 등의 설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심사의 효율화에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거절 이유 통지를 한 심사관의 견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출원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를 취득한 국가의 영역에만 해외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국 특허청에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의 출원방법은 주로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발명을 했지만, 미국에서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출원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각국에서 정해진 언어를 사용해, 각국마다의 수속에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의 준비나 번역 코스트등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입니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에 근거한 출원

제12국의 출원일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제XNUMX국 출원을 기초로 파리조약에 근거하는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 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면,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이 되어, 제1국 출원 후 제2국 출원까지 발명을 공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PCT 출원

국제출원을 한 후 필요한 국가로 이행하여 각국의 심사절차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를 취득하고 싶은 나라가 많은 경우에 유효합니다. 파리 협약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심사 고속도로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 기술 조사와 심사 결과를 이용해, 각국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사 부담을 경감해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제1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하기 위해 제2청에서 조기에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과 출원인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각국 지원실

당 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지원실을 마련해, 일본 ​​및 외국에서의 권리화나 활용 등을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내 콘텐츠>

특허지원실 특허조사・특허출원 각국의 신규성 상실 예외(그레이스피리어드) 등록 후의 각종 수속・트러블 해결 실용신안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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