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의 각종 수속・트러블 해결

등록 후 각종 절차

특허권 유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20년(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있던 것은 최장 25년)이지만,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라면 그 연금과 동액의 할증비용을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연금 감면유예제도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나 자력이 부족한 법인, 특별법이 인정하는 경우(대학등)는 일정 요건하에서 특허료 면제·경감 또는 특허료 납부의 유예가 인정됩니다.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제도

예납 대장 또는 은행 계좌 대체 제도에 의해 4년째 이후의 연금이 1년 단위로 자동 인출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제안이 필요합니다.

 

권리 라이센스

(1) 전용 실시권(특허법 77조)

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실시권의 장점은 라이센스수입에 더하여 무단으로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허법상의 전용 실시권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의 등록에 관해 질문, 의뢰가 있으면 한바랍니다.

 

(2) 통상 실시권(특허법 78조)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독점적 실시권의 부여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의 사람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실시권자는, 전용 실시권자와 달리, 제3자에게 금지 청구나 손해 배상 청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권리 이전

양도로 이전

자사 특허권에 관한 발명을 실시할 예정·가능생이 없는 경우에, 해당 권리를 타사에 매각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이점은 일반적으로 라이센스보다 고액의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 불필요한 특허의 정리·관리나 연금 지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점입니다.

양도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합병·상속에 의한 이전

기업 합병·조직 재편이나 상속 등에 의해 권리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이전 수속이 필요합니다. 제3자는 특허원부를 조사하여 권리자를 파악하므로 특허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자와 진실의 권리자를 일치시켜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 등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십시오.

 

 

트라불 解決

총론

특허발명을 사업화로 연결해도,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제3자가 있으면 본래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없어, 투하자본의 회수가 곤란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특허의 취득을 바라는 자가 없어져 출원 공개에 의해 신규 기술이 공개되지 않게 되는 결과 산업의 발달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민사적 구제조치와 형사벌을 규정하고 특허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

(1) 사전 구제 조치

금지청구(특허법 100조)

사전의 구제 수단으로서 금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 침해자에게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후적 구제 조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709조)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허권 침해에 의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703조, 704조)

무권원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이득을 얻은 제3자에게 특허권자가 해당 이득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조치청구(특허법 106조)

조악품에 의해 특허제품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 저하된 경우 등, 침해행위에 의해 입은 특허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조치를 명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벌(특허법 196조 이하)

특허법은 다양한 범죄 유형을 정하고 있지만 특허 침해 억제의 관점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죄가 중요합니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또는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는 일정한 형이 부과됩니다. 형법총칙 규정에 따라 고의범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범이나 미수범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가 취해야 할 조치

(1) 특허권 침해 행위의 발견·권리의 유효성의 검토

타인이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선 자사의 권리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료·연금의 지불 상황, 권리의 양도나 소멸의 유무에 대해 검토합니다.

또, 특허가 무효이유를 가지는 경우는 무효심판에 있어서의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해 특허권이 무효가 되므로, 무효이유의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 특허 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서 조사·감정을 실시합니다.

 

(2) 정당한 권원이 없는 업으로서의 실시인 것의 검토

피의침해자가 실시권 등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업으로서의 실시인지, 또, 시험·연구를 위한 실시 등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가를 검토한다 필요합니다.

 

(3) 침해의 성부의 검토·증거 자료 등의 수집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내의 발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그 때 명세서・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의 용어의 의의를 해석합니다.

또, 출원계속중에 해당 권리자가 주장한 내용 등을 참작하고, 출원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합니다.

또한, 미래의 분쟁시에 대비하여 침해자가 어떤 형태로 침해를 하고 있는지, 침해품 등의 확보, 판매 루트나 판매 기간, 수량 등을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침해 성부에 관한 감정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묻고 싶은 경우에는, 당 특허 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4) 침해자에 대한 경고·화해

조사·감정의 결과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경고를 통지합니다. 상대방이 침해를 인정한 경우 화해를 체결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재판 밖에서의 분쟁 해결, 재판에서의 분쟁 해결, 형사 책임의 추궁에 대해 검토합니다.

 

특허권 피의침해자의 취해야 할 조치

(1) 상대방 특허권의 유효성 조사·공지 자료의 수집

특허권자로부터 보내진 경고서의 내용을 검토 후, 우선 특허권의 유효성 및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지에 대해서 특허원부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특허가 무효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효 자료·공지 자료를 수집합니다.

→당 특허 사무소에 무효 이유의 유무, 무효 자료 등의 수집을 의뢰해 주시면 적절하게 대응 하겠습니다.

 

(2) 정당권원의 유무의 확인

실시권등의 정당권원을 가지는지 아닌지,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인가 아닌가 등, 정당권원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3) 침해의 성부의 검토

당해 실시행위가 정말로 특허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특허청의 공식 견해인 판정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전문가인 변리사의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득책입니다.

→특허청의 판정을 요구할 때는 의뢰 받으면 판정 청구의 수속을 실시합니다.

또 침해 성부에 관한 감정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묻고 싶은 경우에는 당 특허 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4) 그 후의 대응책

침해라고 판단했을 경우, 실시 행위를 중지하는, 특허권을 양수받는, 실시권을 설정하는,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등에 대해 검토합니다.

비침해라고 판단한 경우, 권리자에게 그 취지를 회답하는, 장래의 소송에 대비하여 증거자료의 수집이나 감정서를 준비하는, 금지 청구권·손해 배상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해 검토합니다.

→당 특허 사무소에 상담해 주시면, 안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허침해소송

소개

특허권 침해의 유무를 둘러싼 분쟁을 사법의 장에서 해결하는 경우, 이것은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심리대상이 고도로 전문·기술적이며 보호대상이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양태나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 등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민사소송법상의 특례 및 특허법상의 특별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2」에서는 민사소송절차의 개요를, 「3」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

 

민사 소송법 개요

민사 소송은 사인의 분쟁을 해결하는 종국적인 방법입니다. 양 당사자 간의 논의로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양 당사자를 대등하게 절차에 관여시키고,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법원이 공평한 입장에서 재정을 내리고,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호소 제기

민사 소송 절차는 호소 제기로 시작됩니다. 호소란, 법원에 대하여 심리 및 판결을 요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말합니다.

호소 제기의 장면에서는 민사소송제도의 본질적 원칙인 처분권주의가 타당합니다. 처분권주의란, 소송의 개시, 심판대상의 특정, 판결에 의하지 않는 소송의 종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건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범위, 심판형식 등에 대하여 당사자(특히 원고)의 의사가 반영합니다.

심판대상의 특정·범위

심판대상은 소장에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합니다(민사소송법 133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246조).

호소(심판)의 종류

호소의 종류는, 급부의 호소, 확인의 호소, 형성의 호소의 3 종류가 있습니다.

  • 급부의 호소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실체법상의 급부청구권(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응하는 급부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호소입니다.
  • 확인의 호소란 원고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를 주장하고 이를 확인하는 확인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호소입니다.
  • 형성의 호소란, 일정한 법률에 근거해 원고의 권리나 법률 관계가 변동한 것을 주장해, 이 변동을 선언하는 형성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입니다.

소송 개시 절차

절차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의 기재 사항은 법정되어 있습니다(민사 소송법 133조, 동 규칙 2조, 53조). 소장 제출 후,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실시합니다(민사 소송법 137조). 소장에 미비가 없으면 피고에 부본이 송달되고, 재판장은 구두 변론의 기일을 지정합니다(민사 소송법 138, 139조).

소송 요건

소송요건이란 본안 판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 적격, 호소의 이익 등이 있습니다. 소송 요건의 존재 여부는 일반적으로 심리 과정에서 결정되지만, 소송 요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 심리는 중단됩니다.

심리·진행

심리란, 당사자의 자기의 주장 및 상대방의 반론, 이들을 기초로 하는 증거의 제출과, 법원에 의한 쟁점·자료의 정리, 사실 인정, 법해석 등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일련의 소송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송 활동은 구두 변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구두변론이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주장입증·공격방어를 다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여 최종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소송심리의 시간적·장소적 공간을 좋아.

구두변론의 제원칙으로서 공개법정 하에서 심리·재판을 행하는 공개주의(헌법 82조 1항) 실시하는 구두주의, 판결을 하는 재판관의 면전에서 변론이나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 직접주의(민사 소송법 249조 1항)가 있습니다.

절차의 진행은 중립 공평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수행합니다 (직권 진행주의).

이에 대하여 재판자료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실시합니다(변론주의). 변론주의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권능 또한 책임으로 하는 건전을 말합니다. 사인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소송의 장면에서도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변론주의는 (1)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의 기초로는 할 수 없다는 제2테제, (3)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고 한다. 제XNUMX테제, (XNUMX)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XNUMX테제로 구성됩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판관할 등 공익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스스로 조사를 실시하여 재판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구두 변론 준비

심리를 충실시키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주장·반론 내용을 알고 쟁점이나 증거를 파악·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은 준비서면제도(민사소송법 161조), 준비적 구두변론(민사소송법 164조 이하), 변론준비절차(민사소송법 168조 이하),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민사소송법 175조 이하)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 변론의 단계적 구조

본안 신청 단계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를 진술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인낙(민사 소송법 266조)을 하지 않는 한, 통상은 호소의 각하 또는 청구 기각 판결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실시합니다.

법적 주장 단계

여기에서는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의 존부의 주장을 합니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민법 709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상 주장 단계

권리의 발생·불발에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불법 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은 부인, 자백, 불지, 침묵이 가능합니다.

입증 단계

부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항변 사유 등을 증명합니다. 어느 당사자가 어떠한 요건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는지의 증명 책임의 분배는, 공평·명확성의 관점에서, 법률 요건 분류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요건 분류설이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정하는 법규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진다고 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요건 사실을 증명하고, 권리 발생의 장애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권리의 장애·소멸의 효과를 정하는 규정의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거

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증인에 의한 증언, 당사자에 의한 진술, 감정인에 의한 감정의견, 문서, 검증물이 있습니다.

증거 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제안에 의해 시작됩니다(변론주의 제247테제). 한편,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사실 인정, 증거력의 평가는 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민사 소송법 XNUMX조).

종국 판결

원고의 청구할 권리관계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심리가 익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인용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각판결이 내려집니다. 또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 판결이 됩니다.

항소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대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 개요

관할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호소의 관할은, 도쿄 지방법원 또는 오사카 지방법원의 6재판소에 있습니다(민사소송법 1조 XNUMX항). 고도의 전문 기술적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처리 체제가 갖추어진 법원에 관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의 관할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됩니다(민사소송법 6조 3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법 2조). 사건에 따라서는 5명의 재판관의 합의체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민사소송법 269조의2, 310조의2).

지적재산에 관한 사건에서 법원 조사관의 사무

법원 조사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특정 사무를 수행합니다(민사 소송법 92조의 8). 전문 기술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법원 조사관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법원 지식을 보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제도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거나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하에서 전문위원이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92조의2이하). 기술 등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직권으로, 전문가가 수속에 관여합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호소의 종류

혜택의 호소

특허권에 근거하는 금지 청구, 예방 청구(특허법 100조), 불법 행위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 청구(민법 709조)등이 있습니다.

확인의 호소

금지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호소나 손해 배상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호소 등이 있습니다.

침해의 성패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a)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인 것, (b) 피고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c) 침해자의 제품·방법이 당해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아래와 같이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생산방법의 추정규정(특허법 104조)에 의해 타인이 생산한 물건은 특허발명인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권리자는 침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침해자의 제품 및 방법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편, 침해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부인이 아니라 이유를 붙여(구체적인 형태를 명시하여)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허법 104조의2). 이렇게 하면 쟁점이 명확해지고 심리의 신속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침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105조). 이것은 침해 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합니다. 문서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해당 문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민사 소송법 224조 1항).

특허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105조의4이하). 당사자는 침해성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품내용이나 그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법원에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자는 제품 등의 공개에 의해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버린다는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심문의 공개 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105조의7). 이것은 헌법에 정하는 공개 원칙의 예외(헌법 82조 2항)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규정입니다.

손해의 심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통상 침해의 성부에 대하여 심리를 실시하고, 법원이 침해와의 심증을 안은 경우에 손해의 심리가 행해집니다.

손해의 종류는 침해행위가 없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일실이익), 침해품의 제거 등에 드는 비용(적극적 재산손해), 침해품이 조악품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상품 신용을 훼손한 경우의 무형의 손해(정신적 손해)등이 있습니다.

손해의 심리의 장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자(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액등의 불법 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실 이익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기나 판매 방법 등에 의해 매출액이 변동하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일실이익에 대하여 손해액 등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102조). 또한,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두변론의 전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105조의3).

또, 특허법은 과실 추정 규정을 두고(특허법 103조),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입증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손해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특허법 105조), 영업 비밀의 보호 제도(105조의 4 이하)는 상기 「침해의 성부」의 장면과 동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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