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원실

최근 전세계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특허 출원 건수는, 연간 약 30만~35만건 전후로 추이하고 있어, 전세계로부터 일본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화까지의 수속은 복잡하고, 기술·법률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편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시장에의 진출·우위성 확보를 위해 국외에서의 특허취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에서 정한 언어로 된 서류가 필요하며, 각국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취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결집시켜야 하므로 많은 출원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국내외에 있어서의 특허 취득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정비되어, 또, 특허 취득 후의 수속이나 라이센스, 계쟁 등에 대해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입니다.

당 사무소는
①특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오랜 경험에 근거한 노하우를 겸비하고,
② 모든 기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상근하고,
③대규모 사무소 때문에 기술 분야를 불문하고 긴급 안건에 대응할 수 있으며,
④ 국제특허사무소 때문에 고도의 어학력을 가진 스탭과 외국인 스탭과의 제휴에 의해 해외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도모할 수 있으며,
⑤안건에 따라 각국 지원실과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를 실시합니다.

우리는 특허 취득 절차에 필요한 명세서의 질 향상과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하고 있습니다.

 

소장 변리사 / 특정 침해 소송 대리인 후쿠이 청 (후쿠이 키요시)

 

FLLP 소개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전세계의 사건을 알 수 있고, 휴대전화의 보급에 의해 외출 중에도 필요할 때 누구와도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등은, 인류의 지혜와 학문·연구의 적층에 의해 개발된 발명입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일상에서는 발명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률상의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사상(아이디어)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현화한 것이 발명품으로서 시장에 나선다.

이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일종의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정보가 유출되어 버리면 타인이 마치 자기의 발명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발명품이 판매되면, 타인이 그 상품을 조사해 같은 내용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발명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들지 않은 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무단으로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나 아무런 노력 없이 타인의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방치하면 아무도 새로운 발명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정체해 버립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재산인 발명을 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법 제도로서 특허법이라는 법률이 있으며,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이 발명을 보호し ま す.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됨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권이 발생하면자기 발명품을 모방하는 타인에게 판매 중단요청할 수 있으며,입은 손해 배상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은 자기 발명을 지키기 위해 유효한 권리입니다.

 

특허제도 개요

특허를 취득하는 목적

왜 특허를 받을까요? 특허를 얻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선, 특허법의 목적을 보면, 동법 제1조는,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니다. 이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사상(아이디어)인 발명은 동산 등의 유체물과 달리 시각을 통해 점유나 소유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면, 연구를 거듭해 간신히 만들어낸 신규 발명을 제3자가 용이하게 도용할 수 버립니다.
  • 연구개발에는 비용이나 노동력이 걸리므로 무단으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다면 발명을 하는 자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산업의 발달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발명을 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제한으로 발명의 보호를 인정한 것은 제3자가 타인의 발명을 이용할 기회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의 관점에서 신규 발명을 하고, 공개한 자에게 일정 기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주고, 한편, 제3자에게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종국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명자나 기업 등의 입장에서 보면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툴이 됩니다. 즉, 최초로 발명을 한 사람은, 연구 개발 비용이나 사업화 비용 등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데, 거액의 개발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선행자에게 추종하는 사람을 시장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으면 충분한 비용 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특허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허를 취득하는 주목적은, 투하 자본의 회수나 이익의 추구의 실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주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진실의 발명자 및 그 승계인입니다. 진실의 발명자란 해당 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에 가담한 자를 말하며 단순한 보조자나 자금제공자 등은 발명자가 아닙니다. 승계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입니다.

외국인(일본 국적이 없는 자)는,

  • 1.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 2. 일본인에게 내국민대우를 주고 있는 나라 또는 상호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인 경우
  • 3.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 주체가 됩니다.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 2조 1항)

특허법상의 발명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발명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특허법은 발명이란,(1) 자연법칙을 이용했다,(2) 기술적 사상의,(3) 창작가운데,(4) 고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법칙 자체(만유 인력의 법칙 등)나 단순한 정신적 활동(기억술 등), 순연한 학문상의 법칙(수학상의 법칙 등), 인위적 약정(장사 방법 등) 등은 법상의 발명이 아닙니다.
  • (2) 기술적 사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며, 반복 가능성이나 실시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크볼을 던지는 방법 등의 기능이나 연주 기술 등은 법상의 발명이 아닙니다.
  • (3) 창작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던 것을 발견한다는 단순한 발견은 법상의 발명이 아닙니다.
  • (4) 고도성는 실용신안의 대상인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 요건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면심사를 위해 특허법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은 이러한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체심사를 합니다.

(1) 산업상 이용 가능성(특허법 29조 1항 기둥 쓰기)

산업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산업이란 서비스업이나 운수업 등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산업도 포함한 광의의 산업을 의미합니다.

(2) 신규성(특허법 29조 1항)

발명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훌륭한 것이라도 객관적으로 신규가 아니면 특허 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신규 발명을 공개하는 대신에 해당 발명을 보호하는 점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동일한 것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권을 부여 하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진보성(특허법 29조 2항)

발명이 신규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분야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에 근거하여 용이하게 그 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알려진 나사선과 공중 프로펠러선에서 나사와 공중 프로펠러를 모두 갖춘 선박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최신의 출원인 것(선원주의)(특허법 39조)

먼저 발명을 완성해도, 동일한 발명에 대해 타인이 먼저 출원을 실시한 경우,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한, 타인의 출원이 등록됩니다.

(5) 선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특허법 29조의 2)

특허출원내용은 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출원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 이전의 출원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시에는 모른다고 해도, 출원 후에, 해당 출원에 관한 발명과 같은 내용의 발명에 관한 앞의 출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출원은 최첨단 출원이 아니며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출원 후에 공개된 선출원이며, 당해 출원에 관한 발명과, 선출원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또는 고안이 동일한 경우는, 원칙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6)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특허법 32조)

도덕이나 윤리에 반하는 발명이나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명세서 등의 기재 방법(특허법 36조)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또, 권리화 후에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은 명세서 등의 서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특허법 47조 이하)

발명을 완성시킨 것만으로는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후, 일정기간내에 특허청에 실체심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실시함으로써, 특허청이 서면심사를 개시합니다. 서면심사로 한 것은 특허권이 독점권이라는 강한 권리임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해당 발명에 관련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절 이유는 법정되어 있어 신규성 위반이나 진보성 위반 등이 있습니다.

심사의 결과,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특허 사정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을 실시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이유 통지를 내고 출원인에게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보정서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절 이유가 해소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거절 사정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을 실시합니다. 거절사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특허법 68조)

특허 사정 후,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20년(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있던 것은 최장 25년)입니다.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의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효력을, 후자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특허권의 효력 제한

독점권이라고 해도 절대 무제약이 아닙니다. 독점권이라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법 목적에 따르도록(듯이) 정책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되어, 또, 타인과의 권리 조정 장면에서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연구를 위해 하는 실시는 개량 발명을 낳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선박·항공기 등에 사용하는 장치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시간에 국외로 나가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반면, 차단하면 교통기관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권리 조정 장면에 대해서는, 자기의 특허 발명이, 선원에 관한 타인의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 신안 등을 이용하는 경우나 선원의 출원에 관련된 타인의 상표권 등에 저촉하는 경우, 적법 한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의 경우에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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