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계약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창작시부터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저작권법 제17조 2항)」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권리 발생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규칙이며, 특허권이나 의장권, 상표권 등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지적재산권과의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입니다만, 왜 등록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창작일 등 사실관계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 저작권을 이전한 경우의 권리 변동을 공시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통해 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도 재산권으로서 유통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삼자에의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등록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 저작권의 이전 등의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받지 않으면 제77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조 XNUMX호) 때문에, 저작권의 이전을 한·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 제도의 내용

저작권등록제도의 종류 및 효과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저작권 또는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형 등록 내용 등록 효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저자의 실명 등록
(제75조)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실명(본명)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항).  반증이 없는 한, 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자로 추정됩니다(제3항).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간부터 실명으로 공표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이 됩니다.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저작자(제1항)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제2항)
저작물의 첫 발행일 등의 등록
(제76조)
 저작권자 또는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자는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공표된 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항).  반증이 없는 한, 등록된 날에 해당 저작물이 제2발행 또는 제XNUMX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XNUMX항). ・저작권자
・무명 또는 변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발행자
프로그램 저작물 창작일 등록
(제76조의2)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물이 창작된 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창작 후 1개월 이내에 한한다(제XNUMX항).  반증이 없는 한, 등록된 날에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2항). ・저작자(프로그램의 저작물에 한함)
저작권·저작 인접권의 이전 등의 등록
(제77조)
 저작권 혹은 저작권 인접권의 양도 등, 또는 저작권 혹은 저작권 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이 있는 경우, 등록 권리자 및 등록 의무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 인접권의 등록을 받을 것 수 있습니다.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도 가능)
출판권의 설정 등의 등록(제88조)  출판권의 설정, 이전 등, 또는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이 있었을 경우, 등록 권리자 및 등록 의무자는 출판권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의 변동에 관하여,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등록권리자의 단독신청도 가능)

Source: 문화청 HP “저작권 등록 제도 일람표”

 

[75. 저작자의 실명의 등록(저 XNUMX조)】

 익명이나 변명(펜 이름 등)으로 발표한 저작물은 실명으로 발표한 경우와 달리 저작자의 몰후 50년이 아니라 발표 후 5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그러나 실명을 등록하면 그 사람은 저작물의 저자로 추정됩니다(법률상 '추정'을 받으면 뒤집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추정이 올바른 사실로 취급됩니다). 저작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을 함으로써 실명으로 발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76. 저작물의 제XNUMX 발행일 등의 등록(저 XNUMX조)】

 발행 또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그 「처음에 발행한 날(제1 발행 연월일)」 또는 「처음에 공표한 날(제1 공표 연월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한 연월일에 제1발행 또는 제1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표절 등으로 발행시기 등을 싸울 때, 상대방은 등록연월일이 잘못임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되기 때문에 싸움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또, 책등의 출판물에 있어서는 「발행」이라고 하고, 연극이나 음악, WEB 사이트등은 「공표」라고 합니다.

 

[76.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창작일의 등록(저 2조의 XNUMX)】

 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 연월일(프로그램이 완성된 날)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공표, 미공표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의 창작일보다 과거에 거슬러 등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작 후 6개월 이내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이 경우도 등록한 연월일에 창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기와 같이, 싸움을 유리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77. 저작권·저작 인접권의 이전 등의 등록(저 XNUMX조)】

 저작권·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이들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이전」을, 이들을 타인으로부터 담보로 취한 경우에는 「질권의 설정」을, 각각 등록할 수 있다 합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같은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후의 양수인에게 스스로가 먼저 양도한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후의 양수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후의 양수인이 정식인 양수인이 됩니다.
 권리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88. 출판권의 설정 등의 등록(저 XNUMX조)】

 출판권을 설정, 혹은 이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출판권을 담보로 취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각각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소에서도, 저작권 등록 신청의 대행 및 그 외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받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견적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서의 의미와 역할

일본법에 있어서는, 원칙으로서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마저 인정되면, 구두의 약속만에 있어서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귀찮다고 느끼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우 단순한 거래 관계인 경우(1회당의 상품의 교환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 (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성립일시 등을 후일 증명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으로, 분쟁을 예방한다
  • (ⅱ)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고 예기치 않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 둔다.

 

저작권 관련 계약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으로는 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권

저작권자가 스스로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관하여 타인에게 이용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용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저작자가 다른 곳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이전하는 것은 저작권뿐이며 저작자 인격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인격권의 불행사 특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판 관계

출판사와 저작자·저작권자의 사이에서 교환되는 계약으로, 저작권법 제79조 이하에 정해진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나, 이러한 출판권은 설정하지 않을 때까지도 단순히 출판을 허락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습니다.

요즈음, 법 개정에 의해, 전자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종전 그대로의 출판권 설정 계약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에 관한 계약에는 전자 출판을 시야에 두는 것이 필수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보다 구체적인 장면을 생각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권리가 관련되기 때문에, 계약서의 체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또, 하기의 장면에 대해서는, 상기 (1)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나 (2) 저작권의 양도 나아가서는 (3) 출판 관계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장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사항
강연회 저작권자의 권리(특히 복제권·공중 송신권),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 저작자 인격권etc
연주회나 상영회 저작권자의 권리(특히 연주권·상영권), 저작자 인격권, 저작 인접권에 관한 권리etc
원고 집필, 일러스트 작성, 사진 촬영 등의 의뢰 저작권자의 권리(특히 복제권·전시권·양도권), 저작자 인격권, 저작물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권리etc
원고, 일러스트, 사진 등 기존의 저작물 이용 저작권자의 권리(특히 저작권의 귀속), 저작자 인격권, 저작물의 2차 이용에 관한 권리 등
작품 공모 저작권의 이전, 저작물의 2차 이용에 관한 권리, 저작자 인격권 등

※상기는 특히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상기 이외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관한 주의사항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조항이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시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그대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령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조항은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각종 법령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일반 점검 사항

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합니다만,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a) 표제
  • (b) 인지
  • (c)전문(당사자의 표시 등)
  • (d) 계약의 목적
  • (e)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내용
  • (f) 조건・기한・존속기간
  • (g)계약의 해제·손해배상
  • (h) 비용부담의 분배
  • (i) 계약서 규정외의 사항의 취급
  • (j) 준거법·합의 관할
  • (k) 후문(계약서의 작성 통수)
  • (l) 계약서 작성 연월일
  • (m) 당사자의 서명 날인 또는 기명 날인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세요.

당소에서는, 전문 스탭이 상기와 같은 저작권에 관련되는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나 각서의 작성, 한층 더 그 내용의 교정·체크를 실시합니다.

  • 계약서를 준비하고 싶지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 번에 계약서를 작성해 보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은, 꼭 당소에 문의해 주세요. 또, 국내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해외의 상대방과의 계약서·각서에 대해서도,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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