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싱가포르의 상표제도

소개

싱가포르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싱가포르의 평균적인 심사 기간> ※2018년 6월 시점
현재는, 출원으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심사 기간은, 거절 이유가 없으면, 약 6개월~8개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상표권

A. 등록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해서

(1) 싱가포르의 상표

「도형 표시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어느 자가 업으로서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다른 자가 취급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 표지를 말한다, 『표지』 "문자, 단어, 이름, 서명, 숫자, 도형,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모양, 색, 포장의 외관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된다.

※일본에서도 채용된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일부(색채, 소리, 움직임, 홀로그램)가 인정되고 있다.

(2) 특수한 상표

  • 입체 상표
  • 시리즈 상표
  • 단체상표
  • 증명 상표

B. 신청부터 등록까지

(1) 권리의 발생

  • 등록주의를 채택한다.
  • 선원주의를 채택한다. 다만, 커먼로의 적용에 의해 선사용 사실도 고려된다.

(2) 존속기간

  • 등록일(출원일)부터 10년이다. ※상표를 등록할 때는, 출원일이 등록일로 간주된다
  • 10년마다 갱신 가능 →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
    (지연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존속 기간 만료 후 6개월간 갱신 신청이 가능)

(3) 분류(상품 또는 서비스)

  • 1 출원 다 구분제를 채용하고 있다.
  • 국제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 소매등역무제도(제35류) 있음

(4)출원 서류(절차 언어는 영어)

  • ①원서
    ※상표의 선의의 사용의 의사를 선서할 필요가 있다
    ※도형을 포함한 상표는 도형의 설명을 한다.
    ※로마자 이외를 포함한 상표는 영어의 번역, 음역, 어원을 기재한다
    ※조어인 경우는 조어인 취지를 기재한다.
  • ②상표 견본
  • ③위임장(공증·인증은 불필요)
  • ④우선권에 대해서는 원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우선권 증명서를 요구받을 가능성 있음)

(5) 심사

  • ①방식 심사
    출원서류에 대해 방식심사가 이루어진다.
    방식 위반의 경우에는 응답 기간을 정한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가 발행된다. 통지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미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는,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취급된다.
  • ②실체심사
    방식심사 후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응답 기간을 정한 거절 이유 통지가 발행된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은 거절사정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은 거절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대하여 출소할 수 있다.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또는 의견서·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출원공고가 된다.

(6) 출원 공고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출원의 내용이 공고된다.

(7) 이의신청(부여 전 이의신청)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등록

이의신청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든 이의신청절차가 기각되거나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경우, 등록관은 상표를 등록한다.

(9) 심판 제도

  • ①무효 심판
  • ②불사용 취소심판
    (5년간 미사용이라면 몇명도 취소 청구 가능.상품·역무마다 취소 가능)
  • 거절사정불복심판제도는 없고 거절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대하여 출소하게 된다.

C. 조약

주요 조약에의 가맹 상황은 이하와 같다.

파리 협약WTO 협정상표법 조약마도프로니스 협정
가입가입가입가입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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