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기본 이야기

상표의 종류란? 상표등록의 대상이 되는 10종류의 특징과 선택 방법을 변리사가 해설

감수자 변리사 이시구로 토모히로

상품명이나 서비스명, 회사 로고, 캐릭터, CM으로 흐르는 소리 등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표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스포츠 용품이나 옷, 게임, 음식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등,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상품·서비스의 이름이나 마크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브랜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일본의 상표제도에서는, 문자상표나 도형상표등 종래부터 있는 것에 더해, 움직임상표, 음상표, 위치상표등의 새로운 타입도 등록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표의 종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타사의 것과 구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칭을 보호하고 싶은지, 로고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싶은지, 상품 형상이나 소리까지 보호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절한 출원 방법은 다릅니다.

덧붙여 「상표의 종류」와 「상품・역무의 구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상표의 종류는 마크의 구성이나 표현 방법을 나타내고, 구분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를 제1류에서 제45류로 분류한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상표의 종류를 일람으로 소개한 다음, 구분과의 차이, 상표 등록의 흐름, 종류의 선택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해설합니다.

상표란?

상표란,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지입니다. 상표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등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면 지정한 상품·역무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전유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에서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범위는 상표의 종류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한 상표의 구성, 지정상품·지정역무, 거래의 실정 등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상표의 종류 일람

일본에서 등록 대상이 되는 상표는, 실무상, 다음의 10종류로 정리해 설명되는 것이 많습니다.

종류주요 내용예·활용 장면
문자 상표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상품명, 서비스명, 회사명, 브랜드명
도형상표도형과 일러스트로 구성된 상표기호 마크, 캐릭터 모양
기호 상표기호와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 상표특징적인 기호, 도안화된 마크
결합상표문자, 도형, 기호 등을 조합한 상표문자 로고, 브랜드 로고
입체 상표입체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상품 용기, 포장, 매장 인형
움직임 상표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자・도형 등이 변화하는 상표동영상 광고, 화면에서 움직이는 로고
홀로그램 상표보는 각도 등에 따라 문자, 도형 등이 변화하는 상표카드 및 라벨에 홀로그램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윤곽이없는 단색 또는 다중 색상 조합포장, 간판, 점포 표시의 색채
소리 상표음악, 음성, 자연음 등으로 구성된 상표CM 사운드 로고, 시동음
위치 상표상품 등에 표장을 붙이는 위치가 특정된 상표신발, 용기, 카드 등의 특정 위치의 도형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결합상표, 입체상표는 종래로부터 보호되어 온 타입입니다. 2015년 4월부터는, 움직임 상표, 홀로그램 상표, 색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 음상표, 위치 상표의 5종류도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하, 각각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5종류의 상표

문자 상표

문자 상표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알파벳, 숫자 등의 문자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상품명, 서비스명, 회사명, 점포명, 앱명 등, 네이밍 그 자체를 보호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문자상표는, 특허청이 정하는 표준적인 문자로 출원하는 「표준 문자」와, 특정의 서체로 나타낸 문자를 상표 견본으로서 출원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체에 특별한 조건 없이 권리화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표준 문자가 유력하지만, 특수한 서체 자체가 브랜드의 특징인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포함한 형태로 출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이 브로셔나 인쇄물, 상품 패키지, 웹사이트, 블로그 등 여러 매체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체별 표시가 바뀌어도 명칭을 지키기 쉬운 문자 상표가 유효합니다.

도형상표

도형 상표는 일러스트, 패턴, 도안 등 시각적인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기업의 심볼 마크나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로고 마크, 캐릭터 일러스트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형 상표에서는 도형의 전체적인 외관과 인상이 중요합니다. 문자가 없어도 지속적인 광고나 판매를 통해 그 도형을 본 것만으로 특정 기업이나 상품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상표

기호 상표는 원, 삼각형, 화살표, 별 모양 및 기타 기호와 기호를 도안화한 것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실무상은 도형 상표와 근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순한 기호라도, 구성이나 사용 방법에 의해 자타 상품·역무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기호나 상품의 품질·규격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표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합상표

결합 상표는 두 개 이상의 문자, 도형 또는 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또한 2 이상의 단어를 조합하여 이루어지는 문자 상표도 결합 상표에 포함됩니다. 기업이나 브랜드의 로고는 명칭과 심볼 마크가 일체가 된 결합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합상표로 등록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된 전체 구성이 권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명칭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할 예정이 있을 때는 문자상표와 결합상표를 별도로 출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 건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들기 때문에, 실제의 사용 형태와 보호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체 상표

입체상표는 상품, 용기, 포장, 점포 설비, 캐릭터 인형 등의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디자인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입체 형상이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형상이나, 동종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형상은, 상표등록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수년간의 사용이나 광고에 의해 특정 기업의 상품이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이 등록 판단에 중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형상에 대해서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의장법에 의거한 의장권에 의한 보호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보호의 목적, 등록 요건, 존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지재 전략을 검토하면 효과적입니다.

2015년부터 등록 대상이 된 5종류

움직임 상표

움직임 상표는 문자나 도형 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상표입니다. TV CM, 웹사이트, 앱의 기동 화면 등에서 기업 로고나 캐릭터가 일정한 순서로 움직이는 표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출원 시에는 하나 이상의 그림이나 사진에 따라 변화의 상태를 나타내고 상표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 움직임의 순서나 내용을 특정합니다. 단순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문자와 도형 등이 상표의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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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상표

홀로그램 상표는, 홀로그래피 그 외의 방법에 의해, 보는 각도등에 따라 문자나 도형등이 변화해 보이는 상표입니다. 카드, 증표, 상품 라벨 등에 붙여진 홀로그램이 특정 사업자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생각됩니다.

출원에서는 변경 전후를 나타내는 여러 그림이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호를 요구하는 상표를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광택 있는 소재나 장식인 것만으로는, 즉시 상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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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문자나 도형의 윤곽을 수반하지 않고, 단색 또는 복수의 색채의 조합만으로 구성되는 상표입니다. 상품의 포장, 광고용 간판, 점포 설비 등에 일관되게 사용되는 색채가, 브랜드의 출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채는, 많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등록의 허들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판매 실적, 광고 상태, 수요자 인식 등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했음을 나타내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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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상표

사운드 상표는 음악, 음성, 자연음 및 기타 소리로 구성되며 청각에 의해 인식되는 상표입니다. CM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짧은 멜로디, 기업명을 읽는 음성, 제품의 기동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원하는 소리는, 문자 또는 오선보 등을 이용해 상표 기재란에 나타내, 음성 파일을 제출해 특정합니다. 상품이 통상 발하는 소리나, 흔한 효과음, 단순히 악곡으로서 인식되는 소리는,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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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상표

위치상표는, 문자나 도형등의 표장을, 상품등의 특정의 위치에 붙이는 것으로 구성되는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의 측면, 용기의 일정한 장소, 카드의 특정 부분 등에 같은 도형을 계속 배치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원시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표장을 실선으로, 상품 등의 그 밖의 부분을 파선으로 나타내는 등하여 표장과 그 위치를 특정합니다. 상품 형상 그 자체를 보호하는 입체상표와는 달리, 위치상표에서는 「어느 표장을, 어디에 붙일까」가 권리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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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 문구와 캐릭터는 무엇 상표입니까?

캐치 프레이즈는 상표법상의 독립적인 "유형"이 아닙니다. 문자만으로 출원하면 문자상표, 특징적인 서체나 도형과 조합하면 결합상표로 취급됩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상품의 홍보 불평이나 기업이념을 보통으로 표현한 것으로서만 인식되는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지정 상품·지정역무와의 관계로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조어적인 표현인 경우나, 장기간의 사용에 의해 출소 표시로서 인식되고 있는 경우 등은, 등록이 인정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캐릭터명은 문자상표, 일러스트는 도형상표, 명칭과 일러스트를 조합한 것은 결합상표, 인형의 입체적 형상은 입체상표로서 출원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보호하고 싶은 대상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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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종류와 구분의 차이

상표의 종류는 문자, 도형, 소리 등 상표의 구성과 표현 방법을 나타냅니다. 이에 상표등록의 구분은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역무를 정리하기 위한 분류입니다.

구분은 국제적인 분류에 근거한 제1류부터 제45류까지이며, 제1류로부터 제34류는 상품, 제35류로부터 제45류는 서비스에 관한 구분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과자, 옷을 포함한 피복, 광고, 통신, 교육, 음식물의 제공 등은 각각 관련하는 구분이나 지정 상품·지정역무가 다릅니다.

같은 명칭이나 로고라도, 지정 상품·지정역무가 다른 경우, 다른 상표등록이 병존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구분이 다르면 반드시 비유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구분이어도 전부의 상품·역무가 유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유사와 상품·역무의 유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에 적합한 상표의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문자 상표 검토

상품명이나 서비스명을 다양한 서체나 디자인으로 사용할 예정이 있는 경우는, 명칭 그 자체를 표준 문자로 출원하는 방법이 기본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로고를 변경해도, 등록한 문자 상표의 범위에서 명칭을 보호하기 쉬운 점이 장점입니다.

로고가 브랜드의 중심이라면 도형·결합상표를 검토한다

도형이나 문자의 디자인이 고객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경우는, 도형상표 또는 결합상표의 취득을 검토합니다. 이름과 로고를 모두 중요한 브랜드 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문자 상표와 로고 상표를 별도로 등록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사용 형태가 변하기 어려운 형태로 출원한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등록 후 로고의 구성이나 색채를 크게 변경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래의 리뉴얼이나 해외 전개도 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대상 국가·지역별로 권리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이름, 번역, 현지에서 사용하는 로고가 국내와 다른 경우에는 외국 출원을 포함한 국제적인 브랜드 전략도 빨리 정리합시다.

특수한 표현은 증거와 출원방법을 빨리 검토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 음상표등은, 식별력이나 상표의 특정 방법이 문제가 되기 쉬운 종류입니다. 판매 실적, 광고 자료, 사용 기간, 미디어 게재, ​​수요자 조사 등의 증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변리사와 상담하면 출원 방침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상표 등록의 기본 흐름

상표등록의 일반적인 흐름은, ①선행상표의 조사, ②원서의 작성과 출원, ③특허청에 의한 방식심사·실체심사, ④등록사정, ⑤등록료의 납부, ⑥설정등록입니다. 등록 후에는 상표등록번호가 붙어 「상표등록제○○호」와 같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원전에는, J-PlatPat의 검색화면에서 명칭이나 읽는 방법을 입력해, 비슷한 상표의 존재, 출원인, 지정 상품·지정역무, 등록 번호등을 조사합니다. 간단한 검색은 스스로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유사 판단이나 적절한 구분의 선정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심사에서 등록할 수 없는 이유가 발견되면 거절 이유 통지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합니다. 최종적으로 거절사정이 된 경우에는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진행할 때의 주의점

첫째, 출원 전에 선행 상표를 조사해야합니다. J-PlatPat에서는 무료로 등록상표나 출원중의 상표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만, 완전 일치하는 명칭뿐만 아니라, 읽는 방법, 외관, 의미가 유사한 상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표의 종류와 지정상품·지정역무를 일체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명만을 결정해도, 어느 상품·서비스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할지가 불명확하면, 사업에 필요한 범위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셋째, 등록 가능성과 사용 위험은 별도로 고려한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경우에도 저작권, 의장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나 타인의 주지표시와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표시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표출원의 수속에서는, 원서, 상표견본, 지정상품·지정역무등을 적절히 기재해, 필요한 비용을 납부합니다. 새로운 타입의 상표는 상표의 상세한 설명이나 음성 파일 등, 통상의 문자 상표와는 다른 서류·자료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내용에 미비가 있으면, 보정이나 거절 이유에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상 중요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변리사 또는 특허 사무소에의 의뢰를 검토하면 좋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주나 중소기업이 스스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정상품·지정역무의 기재나 선행상표와의 유사 판단을 잘못하면, 권리 취득까지 여분의 시간이나 비용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서포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조사, 원서 작성, 출원 절차의 대행, 심사 대응, 해외 전개까지,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확인합시다.

등록 후 관리도 중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갱신등록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한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등록한 상표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로고나 명칭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지, 사업의 확대에 의해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보호가 필요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타사에 의한 유사한 상표의 출원이나 부정한 사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해, 필요에 따라서 이의 신청, 무효 심판, 경고, 소송등의 대응을 검토합니다. 상표 등록은 취득이 끝나지 않으며 브랜드 운영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

상표에는 문자 상표, 도형 상표, 기호 상표, 결합 상표, 입체 상표 외에 움직임 상표, 홀로그램 상표, 색으로만 구성된 상표, 음상표, 위치 상표가 있습니다.

자사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려면, 명칭, 로고, 형상, 색채, 소리 등 중 고객이 무엇을 단서로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 상표의 종류뿐만 아니라 상품·역무의 구분, 지정 상품·지정역무, 선행 상표와의 유사, 실제의 사용 방법, 장래의 해외 전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모방 및 타사의 선출 출원에 대응하기위한 중요한 지적 재산입니다. 명칭이나 로고를 결정한 단계에서 조사를 실시해, 사업 계획에 맞는 종류와 구분으로 상표 등록을 진행해, 그 후에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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