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대만(중화민국)의 상표제도

대만의 상표 등록 정보

대만의 상표출원은 계속해서 출원, 식심사, 실체심사, 등록사정,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존속기간은 등록공고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여러 번 갱신 가능합니다. 파리 협약 및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으므로 대만에 직접 상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WTO에는 가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은 가능합니다.

<평균적인 심사 기간>
출원으로부터 약 8개월 정도로 등록 사정 또는 거절 사정이 됩니다.

1. 신청

(1) 출원에 필요한 서류

 ①원서
 ②상표 견본
 ③ 위임장
 ④우선권 증명서(우선권 주장 출원하는 경우에만)

(2) 보호 대상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 보호됩니다.

「어떠한 식별성을 가지는 표지이며,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 형상, 동태, 홀로그램, 소리 등, 또는 그 조합에 의해 구성되는 것」

(3) 출원의 언어

출원 언어는 중국어(번체자 또는 간체자)입니다.

(4) 상표 내의 문자의 취급

외국어 문자라도 함의가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관례명칭 또는 관련 설명인 경우 식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원 상표 도안이 외국어 문자로 구성되어 있거나 외국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원은 원서의 상표 도안 분석 란에 언어의 종류와 그 중국어의 자의를 기재해야 합니다. .

2. 방식 심사

주로 서류 양식, 신청 수수료 등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방식상의 미비가 없으면, 원서를 제출한 일이 출원으로서 인정됩니다.

3. 실체심사

식별성의 유무, 선원등록상표와의 동등·유사, 품질오인의 유무, 공서양속위반의 유무 등,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심사됩니다. 이러한 등록 요구사항이 없으면 거절 이유가 통지되고 의뢰서에서 반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덧붙여 지정 상품이나 용역의 감축등의 보정이나 출원의 분할은, 거절 사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콘센트 제도(※)도 채용되고 있습니다.

 ※) 선행등록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선행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출원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

4. 등록 사정~공고

등록사정서 송달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등록 및 공고가 이루어지고 상표등록증이 교부됩니다.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납부가 고의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2배의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구제됩니다.

5. 거절 평가 불복

거절사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부소원심의위원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사정불복에 관한 판단의 결과(소원을 기각)에 대해, 한층 더 반론하고 싶은 경우는, 행정소송의 제기나, 최강정법원(최종심)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결정이 되면 이의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만이 취소됩니다.

7. 무효 심판

이해관계 또는 심사관은 상표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이유로는, 예를 들면 「상표의 등록에 관해서 상표법 제29조 제1항(식별), 제30조 제1항(일반의 등록 요건), 또는 제63조에 위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청구의 기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설정 등록 후이면, 원칙으로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단, 부의 무효이유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의 정이 있으며, 이러한 무효이유에 근거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상표권등록공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악의적으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응을 받지 않는 경우 있음).

8. 미사용 취소

등록상표를 취소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대만지적재산국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만지적재산국도 직권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취소 사유는 등록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사용 또는 계속해서 3년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사용을 개시하는, 이른바 '구속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기 전의 3개사이의 사용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9. 기타 상표 취소 제도(기타 심판)

등록상표를 취소해야 할 사유(상표법 제63조제1항)가 있을 때, 언제든지 대만권재산국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대만지혜재산국도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것 수 있습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상표권자가 상표를 변경하거나 부기를 추가하여 해당 취소심판 청구시 취소 대상으로 된 상표(즉, 계쟁상표)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동등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를 지정하는 등록상표(즉, 근거상표)와 동일하거나 근사가 되어,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b) 상표법 43조의 규정에 근거해 적절한 구별을 붙이지 않을 때.

(c)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통칭 명칭이 되어 있을 때.

(d)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상품 혹은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원산지에 대해 공중에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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