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태국의 상표 제도

태국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태국의 상표권과 주의해야 할 점 등

<상표의 등록이 가능한 표장>
사진, 회화, 도형, 브랜드, 명칭, 문구, 문자, 숫자, 서명, 색채의 조합, 물체의 형상 또는 형상,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상표법 4조).
※2016년법 개정에 의해 소리의 상표가 상표의 정의에 추가되었습니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
상표·서비스 마크·단체 상표·증명 상표

<출원시의 주의점>
①․계속어: 태국어(상표가 외국의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원서에 기재할 필요 있음)
②제출서류:
(1)원서
(2) 위임장(공증 요)
(3) 상표 책
(4) 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③1 출원 다구분제 채취
※2016년 개정으로 채용:단,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분할은 불가.
④니스협정:미가맹(단, 국제분류는 채용.)
※마드프로 : 가맹(2017년 11월 7일부터 마드프로 출원 가능)

■출원 상표에 대해서
영어와 그 영어에 대응하는 (동일한) 태국어를 병기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어는 태국어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제3자로부터 불사용 취소심판을 받았을 경우, 상표권자가 영어나 태국어 중 하나만 사용하고 있을 때 상표권 전체의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영어 표기·태국어 표기 중 어느 쪽이라도 그 상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것으로서 출원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등록 요건>

  •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 것(7조).
  • 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표인 것(8조).
  •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아닌 것(13조).

출원의 흐름

≅식 심사

  • 출원 후, 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공식적인 요구사항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출원 공개·심사 청구 제도

  • 특허의 경우와 달리, 출원 공개·심사 청구 제도는 없습니다.

※출원 공개 제도는 없지만, 심사 후, 방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 출원은, 출원 공고에 관련된 수수료의 지불 후, 상표 공보에 의해 공고(공개)된다.

실체심사

  •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거절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는 60 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정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서는 보정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출원은 6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지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보

  •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고됩니다.
  • 공고일로부터 60일간, 이의 신청 기간에 붙습니다.

상담을 등록하기

  • 이의신청이 없었을 경우는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 사정이 이루어지고, 등록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됩니다.

등록 후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갱신 기간: 만료 전 3개월~만료일(만료 후 6개월의 추납 기간 유)

<평균적인 심사 기간> ※2018년 3월 시점
현재는, 출원으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심사 기간은, 거절 이유가 없으면 약 10개월~18개월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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