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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작하기
태국에서 의장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2. 태국의 디자인권
디자인이란?
태국의 특허법상, 의장이란, 물건의 형상 또는 모양 혹은 물품의 색으로, 공예품을 포함한 공업 제품으로서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3조) .
디자인의 등록 요건이란?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은 (특허법 제56조)
(1) 신규의 의장인 것
다음의 의장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57조)
① 의장등록출원일(우선일) 전에 왕국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보급사용되고 있는 의장.
② 의장등록출원(우선일) 전에 왕국내외에서 유포하고 있는 서류 또는 출판물에 그 형상, 주요부분, 상세가 공개된 의장.
③ 의장등록출원전에 제28조의 규정이 준용된 제65조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의장.
④ 모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의장과 유사한 의장
(2) 공예를 포함한 산업상의 이용이 가능한 의장인 것
의장권을 받을 수 없는 의장이란(제58조)
(1) 공서양속을 해치는 의장.
(2) 칙령으로 규정한 디자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원서
- 디자인 사진 또는 도면
- 디자인의 설명서
의무가 아닙니다. 도면에서는 기술할 수 없는 내용, 예를 들면 재질, 사용목적, 성질 등을 태국어 100자 이내로 기입합니다. - 의장청구의 범위(1항만: 일의장일출원)
2개 이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위임장
대리인에 의해 출원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양도증
신청자가 창작자가 아닌 경우 필요합니다. - 우선권 증명서
일의장일출원
태국에서는 일의장일출원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분 의장, 관련 의장, 비밀 의장, 조직의 의장
법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신청 후 흐름
- 방식 심사
출원 후, 방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태국의 방식 심사에서는, 방식적 요건에 가세해,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됩니다. - 출원공개방식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가 명령됩니다.
-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출원 공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심사 청구 제도 심사 청구 제도는 없고, 이의 신청이 없었던 경우 또는 이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실체심사
신규성, 창작성에 관하여 행해집니다.
의장의 보호기간(제62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왕국에서 출원한 날부터 10년간으로 합니다.
3. 협약
주요 조약에의 가맹 상황은 이하와 같다.
| 파리 협약 | WTO 협정 | 헤이그 협정 | 로카르노 협정 |
| 가입 | 가입 | 미가맹 | 미가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