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장제도

태국의 디자인 제도

1.시작하기

태국에서 의장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2. 태국의 디자인권

디자인이란?

태국의 특허법상, 의장이란, 물건의 형상 또는 모양 혹은 물품의 색으로, 공예품을 포함한 공업 제품으로서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3조) .

디자인의 등록 요건이란?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은 (특허법 제56조)

(1) 신규의 의장인 것
다음의 의장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57조)

① 의장등록출원일(우선일) 전에 왕국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보급사용되고 있는 의장.

② 의장등록출원(우선일) 전에 왕국내외에서 유포하고 있는 서류 또는 출판물에 그 형상, 주요부분, 상세가 공개된 의장.

③ 의장등록출원전에 제28조의 규정이 준용된 제65조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의장.

④ 모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의장과 유사한 의장

(2) 공예를 포함한 산업상의 이용이 가능한 의장인 것

의장권을 받을 수 없는 의장이란(제58조)

(1) 공서양속을 해치는 의장.

(2) 칙령으로 규정한 디자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원서
  2. 디자인 사진 또는 도면
  3. 디자인의 설명서
    의무가 아닙니다. 도면에서는 기술할 수 없는 내용, 예를 들면 재질, 사용목적, 성질 등을 태국어 100자 이내로 기입합니다.
  4. 의장청구의 범위(1항만: 일의장일출원)
    2개 이상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위임장
    대리인에 의해 출원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6. 양도증
    신청자가 창작자가 아닌 경우 필요합니다.
  7. 우선권 증명서
       일의장일출원
        태국에서는 일의장일출원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분 의장, 관련 의장, 비밀 의장, 조직의 의장
        법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신청 후 흐름

  • 방식 심사
    출원 후, 방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태국의 방식 심사에서는, 방식적 요건에 가세해,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됩니다.
  • 출원공개방식 요건을 충족하고 등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가 명령됩니다.
  •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출원 공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심사 청구 제도 심사 청구 제도는 없고, 이의 신청이 없었던 경우 또는 이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실체심사
    신규성, 창작성에 관하여 행해집니다.

의장의 보호기간(제62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왕국에서 출원한 날부터 10년간으로 합니다.

3. 협약

주요 조약에의 가맹 상황은 이하와 같다.

파리 협약WTO 협정헤이그 협정로카르노 협정
가입가입미가맹미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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