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재부 TOP 무료 상담 신청 플랜 신청 예약 이용 약관

계약 조건 개정

・서두 부분을 일부 개정했습니다(2024년 11월 25일).
・10조 1항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조 1항 ①(i)로를 개정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1조 1항을 개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조건

 이 계약 조건은 변리사 법인 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이하 "당사무소"라고 함)가 제공하는 ""온라인 지재부""의 서비스에 관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이하, 이 계약 조건 를 「본건 계약 조건」이라고 하며, 개정·변경 후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건 계약 조건에 동의했을 경우, 여기에 정하는 내용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온라인 지재부의 서비스로부터 파생하는 특허 출원 등의 업무를 당소에 의뢰 받을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자사에서의 출원 등의 수속이나, 다른 사무소 등에 의뢰하는 것이 전제의 경우)는, 원칙 , 온라인 지재 부서비스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본건 계약 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 최신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제1조 서비스 내용, 지불 조건 등

1 서비스

”온라인 지재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고, ZOOM등의 WEB 시스템을 이용하여 면담을 실시합니다(이하, 본조에 있어서 “Web면담 "라고합니다).

①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
Web면담내에서의 구두에 의한 이하의 (i) 및 (ⅱ)가 대상이 됩니다.

(ⅰ) 원타임 플랜, 가입 플랜 공통
 지적재산에 관한 각종 상담, 조언, 지도 등(예: 지적재산의 창출, 출원전 상담, 계쟁·협상에 관한 상담, 조언, 지도 등).
 ロ 기존자료(작성이 끝난 당 특허사무소 자료 또는 특허청 등의 공적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을 이용한 30분~1시간 정도의 간이 강의, 지적재산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하 그 외, 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온라인 지재부”의 웹 사이트에 게재된 서비스.

(ⅱ) 가입 플랜 한정
 이 지재 전략에 관한 검토, 제안 등.
 로 정기면담.  

②본 서비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다음 서비스는 별도 의뢰해 주시면 인수하겠습니다.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듭니다.

(ⅰ) Web면담외에서의 대상 서비스에 부수하는 작업.
(ⅱ) 명세서, 조사, 견해서, 감정서, 계약서 등의 서면 작성 업무.
(ⅲ) 대면에서의 상담.
(ⅳ) 당 특허 사무소에 의뢰해 주시는 안건 등의 개별 안건의 협의 등.
(ⅴ) 기타, ① 이외의 업무.

2 플랜

 고객은 다음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원타임 플랜
30분까지 5천엔(세금 별도).
30분을 넘었을 경우, 30분마다(30분을 밑도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에 5천엔(세금 별도)의 추가 요금이 듭니다.

② 가입 플랜
월 3만엔(세금 별도).
・1월당 최대 10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되지 않은 시간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월 10시간을 넘는 경우는, 원 타임 플랜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불 조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타임 플랜의 경우는 본 서비스의 제공 후에, 서브스크 플랜의 경우는 본 서비스의 제공 전 및 3개월마다, 당 특허 사무소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당 특허 사무 장소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지불하겠습니다. 지불에 필요한 수수료 등은 고객의 부담으로합니다.

제2조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①고객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허위, 잘못 또는 기재 누락 등이 있었을 경우(정확한 정보의 정정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당특허사무소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이 이용정지, 등록계정의 삭제 또는 강제탈퇴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③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제13조(반사회적 세력 등의 배제)에 위반하면 당특허사무소가 판단한 경우.
④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⑤ 고객이 성년 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혹은 위반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 의한 해당 행위에 협력하여 혹은 관여하고 있다고 당 특허사무소가 판단한 경우 .
⑦ 그 외 당 특허사무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계약, 이용 개시 시기

1 계약의 성립

 본 서비스의 이용 신청은, “온라인 지재부®”의 웹 사이트상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당 특허 사무소가 수락하는 취지를 통지(전자 메일을 포함합니다.이하 동일.)했을 때에, 당 특허 사무 곳과의 사이에, 제1조 제2항에 정하는 각 플랜에 응한 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본건 계약 조건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2 본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 이용 기간

 이용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원타임 플랜
전항의 계약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제1조 제2항 제1호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가입 플랜
전항의 계약이 성립한 날이 속하는 달(이하 「당월」이라고 합니다.)의 다음 달부터 이용하실 수 있으며, 그 달의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서 계산합니다. 단, 당월 중의 이용의 신청 또는 그 예약이 있었을 경우는, 다음의 각 사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월분의 입금이 확인된 날부터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월분의 이용 기간은 당월 말일까지로 하고, 1개월로서 계산되는 것.
・다음 달 첫날부터 그 말일까지를 1개월로서 계산되는 것.
・요금은 당월분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요금 및 지불 조건은 제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

3 서류 제시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 특허사무소는 전조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환경 정비

 고객은 자기의 책임 및 부담에 있어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본 서비스의 실시 등

1 실시 방법

 본 서비스는 ZOOM 등의 WEB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고객은 당특허사무소가 미리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약하여 당특허사무소와 일정을 조정합니다. 고객 및 당 특허 사무소는 각각 WEB 시스템을 준비하고 예정된 시간에 시작합니다.

2 일정 변경 등

 고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날짜와 시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시일로부터 XNUMX영업일 이전의 경우, “온라인 지재부”의 웹사이트 또는 RESERVA(주식회사 컨트롤 테크놀로지님의 등록 상표입니다.)의 웹사이트상에서 변경해 받는다.
・실시일의 1 영업일 전 또는 당일의 경우, 전화로 당 특허 사무소에 연락해 받는다.

3 일시 중단 또는 정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 특허 사무소는, 일시적으로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서비스의 운영 또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시스템상의 결함에 의한 경우.
③ 액세스 과다, 그 외 예기치 않은 요인으로 시스템에 부하가 집중한 경우.
④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⑤법령 등 또는 이에 근거하는 조치에 의해 본 서비스의 운영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⑥ 기타 부득이한 경우.

4 면책

 전항의 중단 또는 정지에 의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특허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

 고객 및 당특허사무소는 본 서비스에 관하여 각 당사자가 가지는 일체의 정보, 데이터, 자료 등을 외부에 공개, 누설, 공표 또는 이들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①공개를 받은 시점에서 공지 또는 공개된 경우.
② 상대방 당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③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7조 저작권 등의 귀속

 본 서비스 실시시의 영상 또는 음성, 당 특허 사무소 작성의 자료, 그 외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자 인격권은, 당 특허 사무소에 귀속합니다. 다만, 고객 작성의 자료는 제외합니다.

제8조 금지행위

 고객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발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①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범죄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③ 본건 계약조건 또는 별도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본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한 것, 전자적 기록 또는 이들의 복제 혹은 번안한 것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당특허사무소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⑤ 당특허사무소 또는 제3자에 대한 괴롭힘, 비방중상, 신용기손행위, 업무방해행위 등.
⑥ 당특허사무소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신용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⑦ 제3자로 이루거나, 이루려고 하는 행위.
⑧ 그 외 당 특허사무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9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1 금지 행위 등에 대한 조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 특허사무소는 해당 고객에게 그 정도에 따라최고, 통고, 해제, 무최고 해제 또는 기타 조치를 강구할 것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특허 사무소는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① 본건 계약 조건의 규정 또는 별도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② 당특허사무소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제1조에 규정하는 지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의 처분이 있었을 경우.
④ 어음 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었을 경우.
⑤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혹은 경매의 신청이 있던 경우, 또는 공조공과의 체납처분이 있었을 경우.
⑥ 파산절차 개시, 재생절차 개시, 갱생절차개시, 또는 특별청산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⑦ 감독 관청에 의한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영업 정지 처분 그 외의 행정 처분이 있었을 경우
⑧ 중대한 재무상태의 악화 또는 신용의 저하가 인정되는 경우.
⑨ 기타 전 각호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해제의 효과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해제(무최고 해제를 포함합니다.)를 했을 경우, 그 해제는 장래를 향해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취소는 손해 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3 당 특허 사무소의 면책

 제1항의 조치에 의해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당 특허 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고객 및 당특허사무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제3조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고객이 해제하려고 할 때는 즉시 그 전액을 지불하는 것을 해제의 조건으로 하고, 당 특허 사무소가 해제하려고 할 때는, 그 해제 전후를 불문하고, 당 특허 사무소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전액을 지불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2 해제의 효과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11조 계약의 종료·계속

1 원 타임 플랜에 관한 계약의 계속

 제1조 제2항 제1호에 정하는 원 타임 플랜에 관한 계약은, 계약 종료의 통지, 해제 그 외 이들에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가입 플랜에 관한 계약의 자동 계속

 제1조 제2항 제2호에 정하는 서브스크 플랜에 관한 계약은, 이용 개시월의 말일부터 3영업일 전(제3조 제2항 제2호 단서로 규정하는 조기 이용의 경우는, 당월말 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고객으로부터 당 특허 사무소에 대하여 해당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가 없는 한, 한 달 더 자동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단, 해제 기타 이들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 종료시의 정산

 전2항의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정하는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제1항의 원타임 플랜에 관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요금을 지불 받지 않은 때, 고객은, 신속하게, 해당 요금을 당 특허 사무소에 지불 받는 것으로 하고 합니다.
②계약 종료 통지, 해제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전항의 서브스크 플랜에 관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당 특허 사무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 및 그보다 전의 월에 지불 받은 분의 금원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신속하게 해당 요금을 당 특허 사무소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 손해배상

 한편 당사자가 본건 계약 조건 또는 별도 약정한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타방 당사자가 손해를 받은 경우, 그 손해를 받은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반 사회 세력이 아닌 것의 표명·보증

 고객은,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사항을 표명해, 보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고객 또는 그 거래처 등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기업 혹은 총회상 기타 이들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하, 총칭하여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합니다.)이 아닌 것.
② 고객의 임원 등(이사, 사외이사, 회계참여, 감사역, 회계감사인, 이사 기타 이들 지위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반사회세력이 아닌 것.
③반사회적 세력이 경영을 지배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없는 것.
④반사회적 세력에 대하여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없는 것.
⑤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관계에 없는 것.

2 불성실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의 확약

 고객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협박 혹은 폭력적인 요구행위 또는 사기행위.
②법적인 책임을 넘은 부당한 요구행위.
③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④ 풍설을 유포하여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특허사무소의 신용을 전손하거나 당특허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행위.

제14조 비보증

1 본건 서비스 내용은, 정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WEB 시스템의 URL 등에 관한 통지는, RESERVA에 의해 자동 발행되는 것이며, 당 특허 사무소가 관리 책임을 지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존속조항

 제6조(비밀유지의무), 제7조(저작권 등의 귀속)의 규정은 계약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제12조(손해배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일부 무효, 협의, 준거법 및 합의 관할 재판소)는 대상 사항이 소멸할 때까지 유효로 합니다.

제16조 본건 계약 조건의 공표, 개정·변경 등

1 본건 계약 조건의 공표, 개정·변경

 본건 계약 조건은, “온라인 지재부®”의 웹 사이트에 게재합니다. 당 특허 사무소는 고객의 승낙을 얻지 않고 해당 웹사이트 내에 게재함으로써 계약 조건을 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개정·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개정 또는 변경 후의 계약 조건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지재부”의 웹 사이트에 있어서, 사전에 고지합니다.

3 개정 · 변경 후의 계약 조건의 우선

 전항의 개정 또는 변경에 의해 종전의 내용과 모순·저촉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 또는 변경 후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17조 일부 무효

1 완전 독립성

 본건 계약조건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가 법령 등에 의해 무효로 판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항 또는 부분은 계속해서 완전히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무효로 판단된 조항 또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등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 해당 조항 이외의 조항.
② 특정 조항의 일부가 무효로 판단된 경우 해당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 및 기타 조항.

2 상대효과

 본건 계약 조건의 특정 조항 또는 그 일부가 특정 고객과의 관계로 무효로 판단된 경우라도, 다른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유효성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제18조 협의

 본건계약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본건계약조건의 조항에 대하여 의의가 생겼을 경우, 쌍방성의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합의 관할 법원

1 준거법

 본건 계약 조건 또는 그 해석 등에 관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

 본건 계약조건에 관하여 또는 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그 소액에 따라 오사카지방법원 또는 오사카간이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재판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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