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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에 붙은 일러스트 관련 상표 판결 소개

티셔츠에 붙은 일러스트 관련 상표 판결 소개
-령화 3년(와) 제10991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3년 9월 29일)-

(원고:상표권자) 주식회사 Fathom/(피고) 주식회사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

판결 요지

概要

피고가 판매한 T셔츠에 붙어 있는 피고표장(일러스트)에 대해서, 원고 일러스트의 저작물성이나 원고 일러스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유무, 피고 표장의 상표적 사용의 해당성이나 원고상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유무 등이 싸워진 사례.

피고표장(피고 일러스트)

피고 제품

원고상표
(원고 일러스트 1)

원고 일러스트 2

원고 제품

원고 일러스트 2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어 피고 일러스트는 번안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원고 일러스트 2는, T셔츠의 실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에 관한 구성과 분리해, 미술 감상의 대상이 되는 미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 일러스트 2와 피고 일러스트로 구체적인 표현의 공통점이 5개 있어, 그 모두가 우연히 일치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의거가 인정되기 때문에 번안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원고 일러스트 2로부터 개변이 인정됨에 따라 동일성 보유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었다.

원고상표와 피고표장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피고표장은, 도안 부분과 문자 부분에 대해서, 형태가 다른 것, 관념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 일체로서 어떠한 칭호가 발생한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 에서 분리하고 관찰하는 것은 거래상 부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 불가분에 결합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안 부분은 피고 상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에 크게 그려져 밝은 색으로 채색되고 있다. 한편, 문자 부분은 유럽 문자이며, 일상 친숙한 말은 아니다. 그러면, 도안 부분이 출소 식별 표지로서 강하고 지배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에, 도안 부분만 추출하여 원고 상표와의 유부를 판단하는 것도 허용된다.

・원고상표와 피고표장과는 복수의 차이점이 있지만, 흑색의 선글라스를 걸고, 신발을 신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물 위에 떠 있는 비치 매트 위에 우울복으로 잠을 자고, 무릎으로부터 아래 의 다리를 등을 향해 접어, 머리는 화면 안쪽을 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이 수요자에게 공통의 인상을 준다(외관은 유사). 또, 관념은, 모두 「물 위에 떠오르는 비치 매트에 잠자는 여성」이며 동일. 이상을 종합하면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피고표장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의 사용 형태] 흉부 중앙에 크게 인쇄

■피고의 주장 ■수요자는, 통상, T셔츠의 목 뒤부에 인쇄된 피고 시리즈의 명칭이나 피고 제품 판매시에 붙은 종이제의 태그에 의해 피고 제품의 출처를 인식하기 때문에, 피고 표장 에 의해 출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 표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을 완수하지 않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상표가 T셔츠의 목 뒤부의 표시나 태그 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크게 붙은 상품도 많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것(당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비추면,수요자가 티셔츠의 목 뒤쪽에 인쇄된 명칭이나 종이제 태그에 의해 피고제품의 출처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즉시 인정할 수 없다하여야 하며, 본건 전 증거에 의해서도 피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댓글

상표적 사용의 해당성에 대해

装飾的な表示について、ポパイ・アンダーシャツ事件(大阪地裁S51/02/24:S49(ワ)393)のように商標的使用が否定された判決は複数存在するものの、本判決やH25(ワ)27442,34269 判決(東京地裁H26/11/11)のように、その表示の態様の実情等が考慮された場合には、商標的使用に該当すると判断され得る。

특히 본 판결에 있어서, [상표가 가슴에 크게 붙은 상품도 많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현저한 사실로서 인정된 점에서, 향후의 상표적 사용에 관한 판단에 주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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