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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표등록 정보
미국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아래에 게재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미국 상표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기준> ※2023년 8월 시점
・출원으로부터 등록되기까지의 기간은,14.6 개월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상표권
A. 상표등록(연방상표등록)의 대상에 대해서
(1) 상표의 종류
1) 상품 상표
2) 서비스 마크(역무상표)
3) 단체 상표
4) 증명 상표
(2) 출원 가능한 상표의 보호 대상
미국의 상표법 해석에서는 모든 단어, 이름, 기호, 문자, 숫자, 슬로건, 문장, 패턴, 도안 또는 이들의 조합을 시작하고 다음과 같이 특수한 종류의 상표도 등록 가능합니다.
- Three-dimensional [3D] mark(입체상표)
- Sound mark(소리의 상표)
- Motion mark(움직임의 상표)
- Color mark(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 Position mark(위치의 상표)
- Hologram mark(홀로그램 상표)
- Olfactory mark(향기의 상표)
- Touch mark(촉각의 상표)
- Taste mark(미각의 상표)
- Trade Dress (무역 드레스)
B. 사용주의
(1)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일본에서는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처음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등록주의」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의 제도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 사용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도, 그 사용 지역에서 커먼로상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한편, 비록 상표등록하고 있어도, 일정기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포기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 원칙, 출원~등록까지의 사이에, 진정한 사용의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미국 상표법에서의 「사용」의 정의
"거래상 사용": 일반 상거래 과정에서 표장의 진정한 사용이며 단순히 표장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 수행되지 않는 것 (상표법 45 조 (15 USC §1127))
거래에서 상품에 상표를 붙이거나 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광고적 사용(상품/포장과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사용)은 상품의 경우 사용에 해당합니다. 미안해. 서비스 마크(서비스 상표)는 광고 사용으로도 상표를 사용했다고 판단됩니다.
(3) 사용 선서서를 제출하는 타이밍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과 그 증거·선서서(affidavit)를 USPTO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 선서서(제8조) [=§8 affidavit]
- 일본의 상표를 기초로 한 출원 이외에는 등록 시 「사용선서서(Statement of Use)」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또 그 후 등록으로부터 5~6년째의 사이, 10년마다의 상표권 갱신 수속시에, 사용 선서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 최초의 갱신까지 합계 3회의 사용 증명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 이와 같이 사용 선서서를 여러 번 제출시킴으로써 미국 상표법의 원칙인 「사용주의」의 철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불가쟁성에 대한 선서서(제15조) [=§15 affidavit]
- 미국 상표 등록 후 5~6년째의 사이에는, 「상표권의 불가쟁성에 관한 선서서(제15조 불가쟁 선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5~6년째의 제8조 사용 선서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속 부담이나 비용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C. 상표출원에 대해서
상표출원은 USPTO(미국특허상표청)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미국에 거소가 없는 출원인(개인·법인 등)이 상표에 관한 수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술적인 표시, 기능적인 표시(상품의 특징이나 품질 등의 설명), 지리적 표시, 일반 명칭 등
- 부도덕, 기만적, 중상적인 상표
-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의 주, 지자체 또는 외국의 국장과 문장을 포함한 상표
- 지리적 이름을 나타내는 상표
- 특정 개인 등을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한 상표, 성에 불과한 상표
-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타인의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1) 출원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Drawing(상표 견본)※표준 문자일 때는 불필요
- Description of goods and services(구분, 지정 상품/역무의 기재)
- Applicant's name and address(출원인 성명/명칭)
- Filing Basis (출원의 기초 정보)
- Government fee(USPTO 출원 비용)
(2) 분류(상품 또는 서비스)
미국의 심사에서는 상품/역무의 표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됩니다. 일본 상표와 같은 포괄적인 표기가 아니라, 각각 구체적인 표기/하위 개념으로 하여 출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 「상위 개념, namely, 구체적 상품명」이라고 하는 표기.
「namely」외에는 「consisting of」, 「particularly」, 「for use in」등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
(3)심사~등록
USPTO 심사관이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거절 이유가 통지됩니다. 그 응답 기간은 3개월(+3개월의 연장이 XNUMX회 가능)입니다.
심사의 결과,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는 공고되어 제삼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신청기간중에 신청이 없거나, 되어도 불성립한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됩니다.
「사용 의사에 근거하는 출원」은, 등록 허가 통지의 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가능)에 사용 선서서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등록됩니다.
(4) 존속 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10년간
- 10년마다 갱신 가능
- 갱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5) 그 외의 주의점
연방상표등록인 주등록 외에 보조등록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표시로서 주등록이 거절되었다고 해도, 보조등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등록과 달리 주어지는 권리는 한정되지만,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의 사용에 근거하는 출원 또는 외국등록에 근거한 출원인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3년간 지속되는 경우, 제XNUMX자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