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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보호 제도의 비교와 외국 출원의 포인트 일본·중국·한국·미국

품종보호제도 비교와 외국출원 포인트
일본·중국·한국·미국

日本

연간 출원 건수(2021년)

약 776건

관할 조직

농림 수 산성

보호기간

등록으로부터 25년(수목 등은 30년)

신청 언어

일본어

출원 필요 서류 등

품종 등록원, 설명서, 사진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특성표, 위임장, 양도 증명서 등, 우선권 주장 서류, 수출처 국가의 제한에 관한 특례 신고서, 생산 지역의 제한에 관한 특례 신고서, 카르타헤나법에 근거한 유전자 재조합 식물의 승인 등

미양도성(신규성)의 기간

국내: 1년
국외:4년 (수목 등은 6년)

특성심사

재배시험 또는 현지조사
※UPOV 회원국의 심사 결과 보고서나, 출원인이 실시한 조사 보고서 등에 의한 서면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있어

(참고) 특허에 의한 보호 여부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한, 식물은 특허에서도 보호될 수 있다
※보호 대상의 예: 식물체, 육종 방법, 신품종 육성에 유용한 DNA 등

외국 출원 포인트

・일본 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서 외국 출원을 실시하는 경우, 일본 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출원을 실시하는 것에 유의해, 우선권 주장 서류를 빨리 준비
・우선권 주장 없이도 출원국의 미양도성(신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출원 가능

 

中国

연간 출원 건수(2021년)

약 11,195건

관할 조직

초본 식물 : 농업 농촌부
기모토 식물 : 국가 임업 초원국

보호기간

등록으로부터 15년(수목 등은 20년)

신청 언어

중국어

출원 필요 서류 등

품종 보호 출원서, 설명서, 사진 및 간단한 설명, 유전도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위임장, 우선권 주장 서류, GMO 품종 안전 평가 증명서 등

미양도성(신규성)의 기간

국내: 1년
국외:4년(수목 등은 6년)

특성심사

재배시험, 현지조사 또는 서면심사

(참고) 특허에 의한 보호 여부

식물의 품종은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다(전리법 제25조)

외국 출원 포인트

・농업 농촌부, 국가 임업 초원국 모두 2017년 4월부터 청비가 무료
・미양도성(신규성)의 기간내에 출원이 필요
・현지조사에서 재배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재배위탁처의 수배나 재배위탁의 비용이 필요

 

韓国

연간 출원 건수(2021년)

약 625건

관할 조직

농업 식물 : 농림 축산 식품부의 국립 종자원
임업 식물 : 산림성의 국립 산림 품종 관리 센터
수산 식물 : 해양 수산부의 국립 수산 화학원 수산 식물 품종 관리 센터

보호기간

등록으로부터 20년(수목 등은 25년)

신청 언어

한국

출원 필요 서류 등

품종 보호 출원서, 육성 과정, 특성표, 특성 기술서, 사진, 종자 시료(영양 번식 식물의 경우는 시료 제출 확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위임장, 양도 증명서, 지분 증명서, 리스크성 심사서(유전자 재조합 품종), 우선권 주장 서류 등

미양도성(신규성)의 기간

국내: 1년
국외:4년(수목 등은 6년)

특성심사

재배시험, 현지조사 또는 위탁시험
※외국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는 서면 심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특허에 의한 보호 여부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한, 식물은 특허에서도 보호될 수 있다
※보호 대상의 예: 식물의 육종 방법, 증식 방법, 형질전환 식물, 식물의 일부 등

외국 출원 포인트

・미양도성(신규성)의 기간내에 출원이 필요
・현지조사에서 재배위탁이 필요한 경우는 재배위탁처의 수배나 재배위탁의 비용이 필요
・영양 번식 식물:지정된 기한까지 시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원 절차가 무효가 되는 일이 있다

 

미국

연간 출원 건수(2021년)

품종 보호:약 1,902건
식물 특허: 약 964건

관할 조직

품종 보호:농무성(USDA)
식물특허:특허상표청(USPTO)

보호기간

품종 보호:등록으로부터 20년(수목 등은 25년)
식물 특허: 출원으로부터 20년

신청 언어

영어

출원 필요 서류 등

・품종 보호:출원서, Exhibit A(품종의 내력 및 육성 경력), Exhibit B(구별성의 진술), Exhibit C(품종의 객관적 설명), Exhibit E(소유권의 근거의 진술)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Exhibit D(추가 설명), Exhibit F(기탁에 관한 선언), 양도 증명서, 우선권 주장 서류 등
※출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자(괴경 식물의 경우는 조직 배양 식물)를 국립 유전 자원 보호 연구소(NLGRP)에 송부 필요

・식물 특허:출원 데이터 시트, 명세서・청구의 범위, 도면, 선언서, IDS(정보 개시 진술서)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 위임장, 양도 증명서, 우선권 주장 서류 등

미양도성(신규성)의 기간

품종 보호: 국내 1년
     국외 4년(수목 등은 6년)
식물 특허: 1년

특성심사

서면 심사
※품종 보호도 식물 특허도 재배 시험은 행해지지 않고, 출원인이 실시한 재배 시험 결과에 근거하는 서면 심사가 행해진다

(참고) 특허에 의한 보호 여부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 한, 식물은 특허(일반 특허)에서도 보호될 수 있다
※보호 대상의 예:식물의 육종 방법, 유전 재조합 등에 의한 신품종 등

외국 출원 포인트

・품종 보호, 식물 특허 모두 연간 등록료 불필요
・미양도성(신규성)의 기간내에 출원이 필요
・식물 특허: 영양 번식 식물만(괴경 식물 제외)이 보호 대상
・품종 보호:영양 번식 식물, 종자 번식 식물 모두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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