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lex.europa.eu eur-lex.europa.eu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목차
베트남의 상표권(등록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
(1) 베트남의 상표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표지를 말한다"라고 정의된다.
또한, "등록 가능한 표장은 문자, 단어, 도안, 사진, 홀로그램 또는 그 조합의 형태로 하나 이상의 색으로 표현 된 시각적 마크 또는 그래픽 형식으로 표현 된 가청적 상표 보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색채이며, 문자 또는 도형 등과의 조합이 아닌 것」, 「냄새」, 「맛」, 「움직이는 상표」등, 소위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일부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할 수 없다.
(2) 특수한 상표
- 단체상표
- 증명 상표
- 연합 상표
베트남의 상표권(출원부터 등록까지)
(1) 권리의 발생
- 등록주의
- 선원주의
(2)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상표의 보호는 등록일로부터 시작된다)
- 10년마다의 갱신가능 →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의 6개월전부터 가능(할증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간 갱신 신청이 가능)
- 갱신시 위임장 제출 필요
(3) 분류(상품 또는 서비스)
- 1출원 다구분제를 채용
- 국제분류를 채용(상품 34구분, 서비스 11구분)
- 소매등역무제도(제35류) 있음
※7구분내에서 7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7번째부터 1개마다 공식피가 가산된다(마드프로를 제외한다).
(4) 출원 서류
- ①원서
- ②상표 견본(6부 제출할 필요 있음)
- ③위임장(공증·인증은 불필요)
- ④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절차 언어는 베트남어
(5) 심사
- ①방식 심사
출원서류에 대해 방식심사가 이루어진다.
방식 위반의 경우, 응답 기간을 정한 보정 또는 보충을 요구하는 통지가 발행된다. 통지에 대응하지 않거나 결함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출원 거절 이유 통지가 발행된다. - ②실체심사
방식심사 후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응답 기간을 정한 거절 이유 통지가 발행된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사정이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거절사정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또는 의견서·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정이 발행된다.
(6) 출원 공개
방식 심사를 통과하면, 방식 수리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보에 의해 출원 공개된다.
(7) 이의 제기
- 출원 공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출원공고일부터 등록사정일 전까지 정보제공절차도 가능하다.
(8) 심판 제도
- ①거절사정불복심판
- ②무효심판
- ③불사용 취소심판
(5년간 미사용이라면 몇명도 취소 청구 가능.상품·역무마다 취소 가능)
※<베트남의 평균적인 심사 기간> ※2018년 6월 시점
현재는 출원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의 심사기간은 거절이유가 없으면 약 16~18개월 정도이다.
(9) 기타
| 방식 심사 OA 응답 기간 | 2 개월 |
| 실체심사 OA 응답기간 | 3 개월 |
| 청기한도과의 변명 | 상신과 함께 불가항력·객관적 장애에 의해 소정의 기한내에 절차를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심사관이 승낙한 경우에는 청기한도 과후의 절차가 인정된다. |
| 불복 심판을 대체하는 응답 절차 | 거절사정을 수령한 경우이며, 심사단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 또는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심판의 청구 대신에 이들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NOIP는 거절 평가를 취소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을 고려한다. |
| 심판단계에서의 새로운 사실 또는 상세한 취급 | 새로운 사실이나 상세한 제출은 접수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실 또는 상세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심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이 재차 심사될 가능성 유. *단, 「새로운 사실 또는 상세」의 정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아직 공표되어 있지 않다. |
| 디스크 렘 요청에 대한 이의 | NOIP 보다 상표의 구성중, 특정 요소에 대해 디스크 렘을 요구되었을 경우, 3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
| 심판청구 통지 전달 | NOIP는 심판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의 통지를 상표권자에게 송부한다. |
| 등록료 납부 기간 | 3 개월 |
| 마드프로에서 베트남을 지정한 경우의 실체심사 OA 응답절차 |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서 등으로 응답 가능. 이 응답에 의해서도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않는 경우 거절 평가가 통지된다. 90일 이내에 불복심판(appeal)을 제출 가능. |
권리 침해에 대처(상표권 침해)
베트남에 있어서의 「상표권의 침해」란, 이하의 행위를 말한다.
-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해당 등록상표에 관련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것에 사용하는 것.
-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해당 등록상표에 관련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다만, 당해 사용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권리침해에 대처(구제조치)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범한 조직 및 개인은 해당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민사적 제재,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적 제재를 받는다(지적재산법 제199조(1)) .
①민사적 구제 (지적재산법 제202조) 법원은 지적소유권의 침해행위를 저지른 조직 및 개인에 대하여 다음의 민사구제조치를 강구한다.
- 침해 행위의 금지
- 평판의 시정 및 사과
- 민사적 의무 수행
- 손해배상
-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의 창출 또는 거래에 주로 사용된 상품, 소재 및 용구에 대하여 폐기, 비상업 목적으로의 배포 또는 사용을 강제하는 것. 다만, 해당 배포 및 사용이 지적소유권 소유자에 의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행정적 구제(지적재산법 제211조·제214조)
(i) 지적재산권 침해인 다음 행위를 범한 조직 및 개인은 행정위반처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위반처벌 및 교정조치에 처한다.
- 소유자,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실을 미치는 지적 재산권 침해
- 위조 상품을 생산, 수입,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위탁하는 것
- 위조 상표가 있는 스탬프, 라벨 또는 기타 물품을 생산, 수입,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위탁하는 행위
(ii) 지적재산권 침해인 다음 행위를 범한 조직 및 개인은 다음 내용의 교정조치에 처한다.
- 지적재산권침해품이나 지적재산권침해품의 제조나 거래에 사용된 공구, 원재료, 제조용 재료에 대하여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강제배포, 사용을 한다. 다만, 해당 배포 및 사용이 지적소유권 소유자에 의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iii) 모방품의 단속을 하는 주요 행정기관은 다음의 2가지가 있다.
- 산업재산권감사청
베트남 전토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모방행위가 베트남 전토에 걸친 때 사용하기 쉽다. - 공상성 시장 관리국
행정상의 처분을 요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관이며, 적발 건수가 많아, 스피디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다만, 시장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도 그 시장 내에 한정된다.
③ 형사적 구제(지적재산법 제212조)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침해자에게 경고 또는 벌금의 벌칙조치를 강구한다.
마드프로 출원에 대해서
-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 거절 이유에는 전체를 거절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의 2종류가 있으며, 부분적인 거절의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고 방치해도 거절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등록이 허용된다.
- 베트남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베트남에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 마드프로에서 베트남을 지정한 경우의 실체심사 OA 응답절차 | (신) 거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서 등으로 응답 가능. 이 응답에 의해서도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않는 경우 거절 평가가 통지된다. 90일 이내에 불복심판(appeal)을 제출 가능. |
조약
주요 조약에 가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리 협약 | WTO 협정 | 상표법 조약 | 마도프로 | 니스 협정 |
| 가입 | 가입 | 미가맹 | 가입 | 미가맹 ※ |
※국제 분류는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