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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이란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이루어진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등을 더한 권리의 총칭을 말합니다. 또한 지적 재산은 토지, 건물, 보석 등과 달리 형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세계적인 경제의 발전 및 테두리 없는화에 의해 일본이나 구미와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중요시되고 있으며, 파리조약이나 TRIPS 협정 등 의 조약에 의해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아래의 그림에 있어서, 부정 경쟁 방지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권」을 설정해, 이것을 보호한다고 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의장권은 「등록으로부터 15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2007년 4월 1일부터, 「등록으로부터 20년」으로 변경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인용

 

지적재산권의 특성

이하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활용, 침해에 대한 수단 및 지적재산권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특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적재산권 활용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소유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 민법 20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자유롭게 그 지적재산권의 사용, 수익 및 처분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특허발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즉 라이센스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담보를 설정하여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질권). 게다가 지적재산권을 신탁에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양도(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발자금의 회수나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침해에 대한 수단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있는 유체물과 달리 같은 발명 등을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그 발견에는 어려움이 수반된다. 이것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정이 법률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일반적으로 배달 기록이 있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경고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침해자로부터 회답서가 역시 배달 기록 첨부 내용 증명 우편에 의해 보내 오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 답변에 납득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답변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경고서를 송부하거나 직접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관한 소송은 도쿄지방법원 또는 오사카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전속관할)(민사소송법 6조 1항). 그 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소송은, 어느 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상기 이외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은 도쿄 지방법원 또는 오사카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것 (민사 소송법 6조의 2). 이는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은 취급하는 사건의 수가 많아 지적재산권 소송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현재 및 장래의 침해 행위를 그만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 청구 소송과 과거의 침해 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전보해 주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유지

지적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육성자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육성자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권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을, 일반적으로 「연금(annuity)」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존속기간 만료까지 유지하려면 매년 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덧붙여 연금은 복수 연도분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경우는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없고, 설정 등록전에 지불하는 금액에 의해, 통상은 10년간 권리가 존속합니다. 그리고 갱신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0년 후 존속기간을 10년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영업상의 신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이 만료했다고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권은 갱신을 반복함으로써 영구적으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회로 배치 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금이나 갱신 등록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가 발생한 후 생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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