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상표제도

남아프리카의 상표제도

소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아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가, 고객이 해외에서 지재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면 다행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평균적인 심사 기간> ※2016년 4월 시점
출원~등록(거절 이유가 통지되지 않는 경우):약 18개월~24개월

남아프리카의 상표권

(1) 상표의 종류

  • 상품상표
  • 서비스 마크(역무상표)
  • 단체상표
  • 증명 상표
  • 연합 상표

(2) 출원 가능한 상표의 보호 대상

  • 「표장」이란, 그림에 의해 표시할 수 있는 모든 표지를 말하며, 도안, 명칭, 서명, 단어, 문자, 숫자, 형상, 외형, 모양, 장식, 라채, 상품의 용기 이러한 조합을 포함합니다.
  • 색채 상표, 홀로그램, 냄새 상표, 맛의 상표, 촉감의 상표 등, 비전통적 상표도 등록 가능합니다.

(3) 출원

  • 출원 언어: 영어 또는 기타 공용어
  • 1출원 1구분제
  • 니스 국제 분류를 채용. 종류(클래스 헤딩)에 의한 출원이 가능
  • 위임장요(공증 및 영사인증 불필요)

(4) 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 등록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거절이유통지서, 지령서가 송달된다.
    (지령서에서는 상표의 연합·권리불요구 등의 지령이 이루어진다.)
  • 거절이유통지서에 응답한 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거절사정이 이루어진다.
  • 우선심사제도·조기심사제도는 없다.

(5) 공고

  • 등록 인가 후, 출원의 공고 신청을 거쳐 공고 공보가 발행된다.
  •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9~12개월 이내에 등록증이 발행된다.

(6) 권리 유지

  • 상표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는 10년마다 갱신 가능.
  • 갱신 출원 시에 사용 증거의 제출은 불필요.

(7) 취소 절차

  • 5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청구 가능.

(8) 조약

주요 조약에의 가맹 상황은 이하와 같다.

파리 협약WTO 협정상표법 조약마도프로니스 협정
가입가입가입미가맹미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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