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각 단계에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재

기존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재업무의 전용·연장이 아니라 스타트업 마켓을 숙지한 지재 전문가·변리사 팀이 스타트업의 단계에 따른 지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특허제도 메뉴는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으며 반드시 스타트업 기업에 맞는 제도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HARAKENZO IP ValueUP! 서비스에서는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가치를 향상시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지재로 해, EXIT까지 손을 잡고 팀 일원 서포트 하겠습니다.

 

전문 지원

대기업처럼 인재를 윤택하게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스타트업 기업의 공통의 고민입니다. 특히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재인재 확보는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HARAKENZO IP ValueUP! 서비스는 외부 CIPO로서 스타트업 기업의 지재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 인재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단계
에 따른 지재 서비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현금흐름은 J커브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 각 단계에 있어서 적절한 지재 케어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 전략을 제안하고 실제로 CIPO로 실행합니다.

 

고객별 맞춤형
전략 입안

스타트업 기업의 위상 분석 뿐만 아니라 개별 구체적인 마켓 환경, 파이낸스 환경 기타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객마다 최적의 스타트업 지재 전략을 입안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상표 가이드

신생 기업의 경우 지적 재산은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적 재산 중 특히 상표는 비즈니스 위험 배제의 관점에서도 유효한 수단으로 언급됩니다. 아래에서는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상표등록」의 중요성이나, 상표등록출원의 전략에 대해 해설합니다.

 

 

상표 등록의 중요성

상표등록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명칭, 로고, 네이밍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창업한 회사가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명칭 등을 상표등록하지 않는, 즉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다른 상표와의 관계에서 위험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표권은, 상표를 출원해, 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로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권리의 취득은 빠른 자승으로 정해지기 (위해)때문에, 먼저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원칙으로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상표등록출원을 실시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면,

  • ① 이미 타인의 등록상표이며, 모르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 ② 타인이 가로 채서 상표 등록을 해 버려, 자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 ③ 타인이 마음대로 자사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표권 침해로 호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①이나 ②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해야 하며, 비용이나 수고가 걸려, 비즈니스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어 버립니다.

  • 상표 변경
  •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다.
  • 면허증
  • 불사용 취소 심판이나 무효 심판에 의해 상대의 상표권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

또한 ③과 같이 타인이 자사의 상표를 마음대로 흉내낸 경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할 수 없으므로 적절히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EXIT의 위험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는 "지적 재산 정보"를 포함합니다. 상표권에 대해서도 지적재산의 정보에 포함되므로 상표권을 취득함으로써 지재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사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O나 M&A 시에는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체크의 결과,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IPO나 M&A를 판단할 때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상표권을 취득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자사의 브랜드를 지켜, 자사의 업무상의 신용을 유지하면서, 상표를 기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평가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평가되지 않거나, 평가되었다고 해도 그 평가가 낮아질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성장시키고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도 상표권 취득은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전략

무엇을 상표 등록해야 하는가?

A. 회 사 명

우선 상표권을 취득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되는 것이 회사명입니다.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나 회사명을 포함한 도메인을 취득한 경우에도 회사명의 상표적 사용이 법적으로 보증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명을 상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모르는 사이에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모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로서 인지시키고 싶은 회사명의 상표는, 우선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명과 상품명・서비스명이 일치하는 경우, 출원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과, 상품명・서비스명과,가 일치하고 있는 경우, 상표의 출원수를 억제하거나, 브랜드 관리를 하기 쉽게 하거나 등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SUBARU」나 「주식회사 SmartHR」와 같이, 후에 회사명을 브랜드력이 있는 상품・서비스명에 맞추는 형태로 변경한 예도 다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명을 전혀 노출하지 않고 상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상품명·서비스명만을 브랜드로서 인지·보호하고 싶은 경우, 회사명의 상표 등록의 우선 순위는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주식회사〇〇」라고 표시했을 경우, 단순히 상호를 표시할 뿐이며, 보통으로 사용되는 형태이면, 선행상표 「〇〇」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상표권 침해란 되지 않습니다.

회사명의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취급하는 전 사업을 커버하게 되므로, 상표권을 취득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는, 실제로 사업을 전개하지 않은 영역이라도, 가까운 장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 있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도 권리 범위에 포함되도록 상표권을 취득해 둔다 해야 합니다.
한편, 권리 범위가 넓어지면 상표의 출원·등록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명의 사용상황, 사업전개 예측을 충분히 고려한 후 상표등록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상품・서비스명

회사명과는 별도로, 회사가 전개하는 상품명이나 서비스를 인지시키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해당하는 상품・서비스명의 상표권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PlayStation」(등록 제5695839호) 권리자: 주식회사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 「LEXUS」(등록 제5192338호 외) 권리자: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 "(등록 제1461327호) 권리자: 더 프록터 앤 도박 회사

C. 기타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것도 취득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캐릭터
기업 캐릭터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광고 등의 폭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권리 범위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또, 권리 보호를 만전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러스트 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명칭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 제5077073호) 권리자:닌텐도 주식회사

 

b. 회사와 상품, 서비스의 특징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 슬로건, 문구
슬로건이나 문구 등에 관해서도 상표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JUST DO IT」(등록 제4206837-2호 외) 권리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시비

D. 문자 또는 로고

상표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문자나 로고 등, 어떠한 형태로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사용하는 형태의 것을 상표 등록해야 합니다만, 이하와 같은 기준을 마련해 검토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 로고가 결정되지 않음
  • 로고를 변경할 예정이 있음

  • 식별력이 없는 문자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문자라도, 문자를 특수한 형태로 나타내거나, 기호・도형을 부가하거나 하는 것으로 등록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 「사과」에 대해서, 이하와 같은 상표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사과」(상품의 보통 명칭)
    ・「나가노」(상품의 산지)
    ・「맛있다」(상품의 품질)

<주의점>
여기서, 「도형+문자로 이루어지는 상표」, 「도형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는, 각각 다른 상표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도형+문자로 이루어지는 상표」의 상표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도형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나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의 상표 등록을 방지하는 것, 제3 사용자의 사용에 대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형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와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 각각에 대해서도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E. 지정 상품・역무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지정상품・역무를 선택합니다. 지정 상품·역무의 선택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검토가 불충분한 채로,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필요한 충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APPLE WATCH」(등록 제5819569호)는 「손목시계」뿐만 아니라, 하기의 상품・역무를 포함한 폭넓은 권리 범위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 컴퓨터
· 전자 휴대용 게임
・피트니스 및 운동의 지도 및 교수 및 이들에 관한 정보의 제공(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A. 선원주의라는 규칙

일본의 상표법은 빠른 자승의 선원주의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원칙, 사용하는 상표의 출원의 타이밍은 네이밍 결정시 등,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를 들어,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보도자료 등으로 세상에 네이밍이나 로고를 노출하면, 악의를 가진 제3자가 선취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실시해 버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악의를 가진 제3자의 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막거나, 혹은 등록을 취소하는 방책도 있습니다만, 모두 후수의 대응이며, 반드시 성공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방책에는 많은 수고와 비용이 걸려 버립니다.
또한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상표 변경을 강요할 경우 리브랜딩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세상의 인지가 확대되기 전에 출원을 해 두는 것이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에서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네이밍 변경도 허용할 수 있다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 한, 사업이 궤도에 탄 타이밍에 출원을 하는 것도 일안입니다.

B. 사업 확대·리브랜딩

사업이 확대되면 처음에 상정했던 상표의 권리 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상표에 대해 확대된 사업의 범위를 포함하는 상품·역무를 지정한 상표등록출원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브랜드를 검토하고 재브랜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리브랜딩한 로고등을 출원할 필요가 나올 것입니다.

C. 해외 전개

a. 외국에서 권리를 취득할 필요성
일본에서 이미 권리화하고 있는 상표라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에서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마다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b. 외국에의 출원방법
외국에 출원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일본 특허청에 출원중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기초로 국제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확인하십시오.
https://trademark.ip-kenzo.com/first_tm/step3/

c. 외국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일본에서 등록이 인정된 상표라도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서의 식별력이나 선행상표와의 관계로 등록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d. 외국 출원 비용
외국출원은 국내출원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 진출할지 명확해진 후 출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외국출원비용은 특허청이 비용을 조성하고 있으며,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와 각 도도부현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이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을 참조하세요.
https://www.jpo.go.jp/support/chusho/shien_gaikokusyutugan.html

 

 

 

사례 소개

스타트업 기업의 상표등록의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스타트업의 상표등록의 중요성이나 기본적인 상표출원의 전략에 대해서는, 이하 URL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

스타트업 상표 가이드 상표 등록의 중요성에서 출원 전략까지:
https://www.harakenzo.com/enterprise/trademark_guides.html
※이하에 소개하는 상표는 각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픽시 더스트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쓰쿠바대학발 스타트업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오치아이 요이치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 하우스 마크의 보호

몫표: Pixie Dust Technologys
등록 번호: 제6049000호(국제 등록 제1508583호)
구분: 7, 9, 12, 28, 35, 38, 41, 42, 45
출원일:2017년 8월 30일
상표: 픽시 더스트 테크놀로지스
등록번호: 제6373589호
区  分:7、9、10、12、15、16、28、35、37、38、41、42、43、45
출원일:2020년 3월 9일
몫표: Pixie Dust Technologys
등록번호: 제6610486호
区  分:3、5、6、7、10、15、17、19、20、27
출원일:2022년 5월 12일

<특징>

  • 영어 표기와 가타카나 표기의 2 종류를 표준 문자로 권리화
  • 광범위한 권리 범위 지정
  • ①에 대해서는 국제출원에 따라 중국·한국·미국에서도 권리화

(2) 제창하는 개념의 보호

몫표:Digital Nature
등록번호: 제6083268호
区  分:7、9、10、12、28、35、38、41、42、45
출원일:2017년 12월 12일
몫표:Digital Nature
등록번호: 제6465063호
구분: 9, 16, 39, 42
출원일:2020년 10월 7일

<특징>

  • 영어 표기만을 표준 문자로 권리화
  • 하우스 마크만큼은 아니지만, 폭넓은 권리 범위를 지정

※「Digital Nature」(디지털 네이처)란, 오치아이 요이치씨가 제창하는 「컴퓨터와 비컴퓨터 자원이 친화하는 것으로 재구축되는 새로운 자연 환경」으로서 포착되는 개념을 말한다.

(3)상품 브랜드명의 보호

상표:
등록 번호:(i) 제6480555호 (ii) 제6621422호
구분:(i)6(ii)9
출원일:(i) 2021년 1월 29일 (ii) 2022년 4월 14일
몫표: iwasemi
등록번호: 제6524931호
区  分:6、7、9、12、15、17、19、20、27、35、37、40、42、43
출원일:2020년 12월 10일
상표:
등록번호: 제018720915호(EUIPO)
구분: 6, 17, 19, 20, 27, 42
출원일:2022년 6월 21일

<특징>

  • 디자인화한 서체와 표준 문자의 2 종류를 권리화
  • ①②는 일본특허청, ③은 유럽연합지적재산청(EUIPO)에 있어서의 등록예

(4) 기술 브랜드 보호

몫표: DeepWear
등록번호: 제6255302호
구분: 9, 14, 18, 25, 35, 41, 42, 45
출원일:2019년 4월 2일

<특징>

상품이나 서비스명이 아니라 기술명을 상표등록
⇒「기술=특허」가 아니라 다각적인 보호를 실시

※「DeepWear」는, 심층 학습에 의해,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구조입니다.

주식회사 메르카리

메르카리는 2013년 2월에 「주식회사 코우조우」로서 설립되었지만, 2013년 11월에는 「주식회사 메르카리」로 상호 변경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에 앱 「메르카리」의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고 있어, 사명을 서비스명에 맞추어 변경한 예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에서의 보호

몫표: mercari
등록 번호: 제5686537호(국제 등록 제1201083호)
구분: 9
출원일:2014년 2월 28일
상표:
등록번호: 제6147954호(미국등록)
구분: 9
출원일:2018년 3월 20일
상표:
등록번호: 제5590156호(미국등록)
구분: 42
출원일:2018년 3월 20일

<특징>

  • ①은 국제출원에 따라 중국·유럽연합지적재산청(EUIPO)·한국·미국에 등록되어 있다
  • ②③은 국제출원이 아니라 개별출원에 의해 미국에서 등록되어 있다.
    ⇒미국에는 국제출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상표를 출원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출원전략을 바꾸고 있다.

(2) 리브랜딩 후의 기업 로고의 보호

상표:
등록 번호:(i) 제5739826호 (ii) 제5981252호
     (iii) 제5988642호 (iv) 제6022271호
구분:(i)9, 35(ii)36(iii)42(iv)43
출원일:(i) 2014년 10월 29일 (ii) 2017년 1월 23일
     (iii) 2017년 3월 2일 (iv) 2017년 6월 26일
상표:
등록번호: 제6062348호
구분: 5, 9, 16, 17, 20, 24, 25
출원일:2017년 10월 20일
상표:
등록번호: 제6231701호
区  分:9、16、17、20、24、25、35、36、41、42、43
출원일:2018년 10월 29일

<특징>

  • 기업 로고에 대해 점차 권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 기업 로고의 리브랜딩에 따라 새로운 로고 ③도 권리화

주식회사 유글레나

미도리무시의 연구 개발, 관련 상품의 제조·판매를 실시하는 바이오벤처입니다.

(1) 보통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사명의 보호

상표:
등록번호: 제5021177호
구분: 3, 29, 30
출원일:2006년 4월 24일
상표:
등록번호: 제5227772호
구분: 35
출원일:2007년 6월 28일
상표:
등록번호: 제5424614호
구분: 3, 29, 30
출원일:2010년 12월 15일
상표:
등록 번호: 제6593576호(국제 등록 제1657269호)
구분: 3, 5, 32
출원일:2022년 1월 21일
상표:
등록 번호: 제6593577호(국제 등록 1657270호)
구분: 3, 5, 32
출원일:2022년 1월 21일

<특징>

  • 도형 및 문자의 구성으로 권리화
    ⇒식별력이 없다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지는 사명에 대해서, 로고화하는 것으로 보호
  • 리브랜딩 후의 기업 로고인 ④⑤는 국제출원을 하고 있다
  • ④는 미얀마 태국 베트남으로, ⑤는 ​​싱가포르 미국에 등록되어 있다
    ⇒리브랜딩 후의 해외에서의 사업 전개가 추찰된다

※「유글레나」란
・식물과 동물 양쪽의 성질을 가진 미세 조류의 일이며, 밀가루의 별명(학명).
・주식회사 유글레나가 옥외 대량 배양에 성공한 것으로, 보충제를 비롯해 다양한 식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게 되었다.
・조어 등이 아니라 보통 명칭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유글레나 이외에도 「유글레나」를 포함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가 많다.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미드리무시」(상원 2009-94355)나 「유-그레나」(상원 2009-97417)는, 식별력의 부족을 이유로 과거에 거절되고 있다.

(2) 캐릭터 보호

상표:
등록번호: 제5572053호
구분: 9, 14, 16, 18, 25, 26, 28
출원일:2012년 9월 3일
상표 : 유구린
등록번호: 제5572054호
구분: 9, 14, 16, 18, 25, 26, 28
출원일:2012년 9월 3일

<특징>

  • 캐릭터 로고 및 캐릭터 이름 권리화
  • 지정 상품 「양복」등을 포함한 폭넓은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3) 공동 출원에서의 보호

몫표: DeuSEL
등록번호: 제5424614호
구분: 3, 29, 30
출원일:2010년 12월 15일

<특징>

유글레나 주식회사 외에도 이스즈 자동차 주식회사가 권리자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유글레나는 이스즈 자동차 주식회사와 유글레나 유래 차세대 바이오디젤 연료의 실용화를 위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DeuSEL」이란, 「DIESEL」(디젤)과 「euglena」(유글레나)를 조합한 조어.

펩티드림 주식회사

도쿄대학발의 바이오벤처기업으로 특수펩티드를 응용하여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다양한 형태의 보호

상표:
등록번호: 제5027870호
구분: 5
출원일:2006년 8월 7일
상표:
등록번호: 제6438997호
구분: 1, 5, 35, 40, 42
출원일:2020년 10월 16일
상표:
등록번호: 제6618212호
구분: 1, 5, 9, 10, 35, 40, 42, 44
출원일:2022년 2월 3일

<특징>

  • 문자만, 문자와 도형, 도형만의 3 패턴으로 권리화
  • 서서히 권리범위가 넓어지고

(2) 현지 언어로 보호

상표:
등록 번호: 제18127178호(중국 등록)
구분: 42
출원일:2015년 10월 22일

<특징>

"펩티드 림"의 중국어 표기가 중국에서 권리화
⇒중국에 있어서의 현지어로의 사업 전개를 엿볼 수 있다

(3) 자사 기술의 다각적인 보호

상표:
등록번호: 제5652110호
구분: 5, 40, 42
출원일:2013년 3월 15일

<특징>

자사의 독자적인 창약 개발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서, 그 명칭을 상표로 보호
※ 당해 시스템의 기술에 대해서는, 복수의 특허를 취득 완료.

株式会社 마네이포워드

「머니북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었지만, 그 후에 「주식회사 머니 포워드」로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다양한 형태의 보호

상표:
등록번호: 제5787967호
구분: 9, 35, 36, 38, 41, 42
출원일:2015년 2월 23일
몫표: 머니 포워드
등록번호: 제5868070호
구분: 9, 35, 36, 38, 41, 42
출원일:2015년 11월 17일
상표:
등록번호: 제6203306호
구분: 9, 35, 36, 38, 41, 42
출원일:2018년 10월 26일
몫 표지 : Money Forward
등록번호: 제6321841호
구분: 9, 35, 36, 38, 41, 42
출원일:2019년 8월 22일
상표 : 마네포
등록번호: 제6560770호
구분: 9, 35, 36, 38, 39, 41, 42, 45
출원일:2021년 11월 11일

<특징>

  • 같은 「머니 포워드」에서도, 로고와 표준 문자, 영어와 가타카나 등 다양한 형태로 권리화
  • 「머니 포워드」의 약칭인 ⑤도 상표등록하고 있다
  • ④의 영어 표기의 표준 문자가 국제 출원되어 중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미국에서 등록되어 있다

(2) 캐치 프레이즈 슬로건 보호

상표: 돈을 앞으로. 인생을 더 앞으로.
등록번호: 제5789878호
구분: 9, 41
출원일:2015년 2월 23일
상표: 돈을 앞으로. 인생을 더 앞으로.
등록번호: 제5820863호
구분: 35, 36
출원일:2015년 8월 7일
상표: 돈을 앞으로. 인생을 더 앞으로.
등록번호: 제6504649호
구분: 42
출원일:2021년 4월 21일

<특징>

같은 캐치 프레이즈 슬로건을 3번에 걸쳐 출원
⇒사업 내용에 맞추어 권리 범위를 수시로 추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상호(회사명)의 상표등록

기업시에는 반드시 상호(회사명)를 결정합니다. 그 회사명은, 기업한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명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회사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회사명의 상표 등록에 대해서, 주의점등도 포함해 해설합니다. 창업하신 분, 앞으로 기업하시는 분은 필독입니다.

상호(회사명)와 상표의 차이

상호(회사명)와 상표는,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자사와 타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서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크입니다.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허청에 원서를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상호 : 회사 등이 영업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며, 다른 영업 주체와 구별하기위한 것입니다. 상법이나 회사법에 규정되어 법무국에서 등기를 합니다.

  • 상호는, 명칭만이 등록의 대상입니다만, 상표는 명칭 이외의 마크(도형)도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 상호는 같은 주소에 동일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상표는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마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등록의 조건이 됩니다 .
  • 상호로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기한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상표적 사용(*)에 의해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표(명칭이나 마크)가 자사와 타사의 상품(서비스)을 구별하기 위해서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호 상표의 포인트

회사명을 결정할 때는 상표 조사를 실시하여 상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가 되는 회사명에 대해서,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선행상표)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상기와 같이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 이름을 결정하기 전에 상표 조사를 실시하여 상표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덧붙여 상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하는 범위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회사명은 상표로서 회사의 모든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상품명이나 서비스명보다 넓은 권리범위가 필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사 사업의 범위를 새지 않고 적절히 조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조사범위 밖에 선행상표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그 선행상표의 권리범위에서 상표를 사용하면 위와 같이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적절한 범위에서 상표조사를 한 후, 적절한 범위의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의 결과, 자신의 사업 범위에 있어서, 선행 상표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하와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을 강요받습니다.

  • 상표 변경
  •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는다.
  • 면허증
  • 불사용 취소 심판이나 무효 심판에 의해 상대의 상표권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

사례 소개

상호를 상표권으로 권리화하지 않았거나, 상표의 권리 취득을 적절한 범위에서 실시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한 사례를 이하에 소개합니다.

몬슈슈 사건

(XNUMX) 개요

주식회사 몬슈슈(현:주식회사 몬셰르사)(이하, 피고)가 「몬슈슈」라고 부를 수 있는 상표를 양과자 또는 양과자의 소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곤차로프제과 주식회사(이하, 원고) 의 등록 상표 「MONCHOUCHOU/몬슈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약 5100만엔의 배상이 명하였습니다.

본 건에 의해 피고는 회사명(상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경위

피고는 「음식물의 제공」에 관한 역무를 지정해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롤케이크' 판매로 유명했다. 즉, 「양과자」에 대해서도 상호를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원고는 등록 상표 「MONCHOUCHOU/몬슈슈」에 대해서, 지정 상품을 「과자, 빵」으로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양과자"에 상표의 사용은 원고의 등록 상표를 침해로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원고상표를 포함한 도메인명을 포장용지봉투등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도메인명의 사용에 대해서도,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등록 상표를 침해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소송계속중에 상호를 변경해, 점포나 포장에 있어서의 명칭에도 반영시켰기 때문에, 피고표장의 사용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하여, 금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원고 등록 상표
상       표 :
등등록번호: 제1474596호
지정 상품·역무: 과자, 빵(제30류)
피고등록상표
상       표 :
등등록번호:제4939769호
지정 상품·역무:케이크 또는 과자를 주로 하는 음식물의 제공 및 이들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43류)

(3) 변경 후의 상호 상표

변경 후의 상호에 관한 아래와 같은 상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과자」가 해당하는 제30류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업 범위의 확대나 필요성에 따라서, 등록하는 구분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표:
登録番号(指定区分):第5276767号(第30類),第5460770号(第29類,第43類),第5555454号(第3類,第31類),第5582119号(第18類,第24類,第25類)

록온 사건

(XNUMX) 개요

주식회사 록온(현:주식회사 일글룸)(이하 피고)에 의한 상호에 관련된 상표의 사용이, 비즈니스 라리 아트 주식회사(이하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해결금 6000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화해했습니다.

본건을 거쳐 피고는 회사명(상호)을 「주식회사 이르글름」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2) 경위

원고가 피고를 상표권 침해로 제소하기 전에 피고가 「LOCKON」의 상표를 사용하는 원고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호소하고 금지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하 첫 사건)

제35사건의 원고(주식회사 록온)는, 제35사건의 피고(비즈니스 라리 아트 주식회사)가 그 상표의 사용을 제42류 「광고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 XNUMX 사건의 피고 (비즈니스 라리 아트 주식회사)의 상표의 사용은 제 XNUMX 류 「광고업」이 아니고, 제 XNUMX 류 「전자 계산기 용 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한 사건의 원고(주식회사 록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이번에는 반대로, 원고(비즈니스 라리 아트 주식회사)가 피고(주식회사 록온)를 상표권 침해로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상표가 제35류에 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42류 「전자 계산기용 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하 제XNUMX사건)

주요 피고 사용 상표


※L(로고)와 Impact On the World는 등록상표(아래 ③)

주요 원고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4839624호
지정 구분:9류
⇒제42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35사건에서의 원고(주식회사 락온)의 “제XNUMX사건에서의 피고(비즈니스 라리 아트 주식회사)가 상기 상표를 제XNUMX류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피고 등록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5671044호
지정 구분:제35류, 41류

⇒제42류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피고가 상기 자기의 상표를 제42류가 아니라 제35류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기 등록상표에서는 제42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번호: 제5450134호
지정 구분:제9, 35, 42류

상표 : Impact On The World
등록번호: 제5450135호
제9류

(3) 변경 후의 상호 상표

「피고(주식회사 락온)」는 상호 변경에 수반하여, 하기 상표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상표:표일르글름
등록번호: 제6223835호
지정 구분:제9, 35, 41, 42류
  상표 : IRUGULUMU
등록번호: 제6223836호
지정 구분:제9, 35, 41, 42류

혼다 케이유 씨가 발기 한 축구 클럽 이름 변경

전 축구 일본 대표의 혼다 케이유씨가 발기한 축구 클럽의 명칭에 대해서, 선행 상표와의 관계로, 클럽명을 변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혼다 케이유씨가 발기한 축구 클럽 「Edo All United」입니다만, 당초는 「ONE TOKYO」라는 명칭으로 클럽 설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반사단법인 도쿄마라톤재단이 등록상표 'ONE TOKY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후, 일반 사단법인 도쿄 마라톤 재단과 협의를 거듭한 결과, 「ONE TOKYO」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클럽명을 「Edo All United」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명칭의 전형 과정에서는 명칭 후보를 변리사의 상표 조사에 의해 좁힌 다음 결정되었습니다.

상표: ONE TOKYO
권리자: 일반재단법인 도쿄마라톤재단
등록번호: 제6414746호
지정 구분:제9,18,24,25,26,35,36,38,41,42,44류
상표: Edo All All United
권리자: Edo All All United 주식회사
등록번호: 제6438220호
지정 구분:제9,18,25,35,38,41,42류

정리

자사의 상품·서비스가, 어느 지정 상품/역무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 장래적인 사업 전개를 포함해 상표의 지정 상품·역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상표가 있는 경우, 상표적 사용을 고려하여 상호 변경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할 수 있다고 해도 등록된 범위 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다 케이유 씨의 축구 클럽 팀의 명칭 변경과 같이, 자신들이 악기 없이 사용하고 있던 명칭에 대해서, 등록 상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자주 있어, 상표에 관한 인식 부족은, 비즈니스상에서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로부터도, 상표 조사를 한 다음, 적절하게 권리 범위를 정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상표조사나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그 후의 관리도 포함하여 고객에게 일관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신생 기업이 특허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을 취하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실시할 수 있다."

「출원전에서도, 영업에서는 발명의 이야기를 해도 좋다.」

 이들은 오해입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특허권의 발명을 실시하는(비즈니스에서 사용한다) 것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해 버린다수 있습니다.
 또, 영업처에 출원전의 발명의 이야기를 하면, 만일 상대가 혼자라도, 권리를 취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하에, 지재 전략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합니다.

 

영업 활동으로 특허권을 잃을 수 있음

상담, 선전, 전시회 등의 영업 활동에 의해, 그 발명의 권리를 취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혼자라도, 수비 의무가 없는 자가 출원전의 발명을 아는 것으로, 그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합니다.
 「신규성」이란 발명의 새롭다. 특허권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규성이 없으면 특허권은 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회, 광고, 전시회, 프로토 타입 제공, 간행물에 발명을 발표하고 발명에 관한 제품을 판매하면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됩니다.
 해결책으로는, 선방과 수비 의무 계약을 맺는, 특허법으로 마련된 구제책을 활용하는 등이 있습니다.

영업 활동은 출원 후 무난
 영업 활동의 타이밍은 특허 출원 절차가 완료된 후 시작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전술한 특허법으로 마련된 구제책은 가능한 한 받지 않고 특허출원절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이 2사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 영업활동 시기 등 공동출원인끼리 협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 출원인의 1사가 다른 출원인에게 상담하지 않고, 발명에 관한 제품의 영업 활동을 출원 전에 개시해 버렸을 경우, 해당 영업 활동에 관한 기사가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그 기사를 근거로 신규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청만으로는 권리를 획득할 수 없다

특허출원만으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출원절차가 완료되면 특허권이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취득하기 전까지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설명합니다.
 https://www.harakenzo.com/column/getpatent/main.html

특허권 유지를 위해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설정 등록 후,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특허료(연금)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 이후에도 권리화 및 권리를 유지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출원했을 때 노린 권리범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관이 출원인이 원하는 권리 범위에 대하여 특허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거절 이유가 통지됩니다.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청구항(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의 보정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정은 권리 범위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종 거절 이유를 해결하기위한 보정은 권리 범위의 축소를 수반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제품의 개량 등이 예상됩니다. 개량 제품도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장래의 개발 동향도 시야에 넣어, 신중하게 보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한다」=「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필기구가 붓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A사가 연필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B사가 연필을 개량해 지우개가 있는 연필의 특허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B사가 지우개 연필을 판매하면 A사의 연필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우개 연필의 특허와 같은 사례를 특허법에서는 「이용 발명」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발명을 개량하여 새롭게 발명한 경우, 그 발명이 진보적이면 특허권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량한 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개량의 기초가 된 타인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필
A사의 특허
지우개와 연필
B사의 특허
신청: 앞 신청: 후에

 

 덧붙여서, A사도 지우개가 있는 연필을 판매하면, B사의 지우개가 있는 연필의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A사와 B사와 상담하여 서로 특허의 라이센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센스를 교차 라이센스라고도 합니다.

◎ 타사의 특허권 조사가 중요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 취득해도, 그 특허 발명의 실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 예정인 제품이 타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타사의 특허 발명을 이용하지 않는지 조사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조사 및 분석 서비스는 다음 사이트에서 설명합니다.
 https://www.harakenzo.com/patent/investigation.html#1

 

 특허청의 HP에 「지재 전략 지원으로부터 보인 스타트업이 넘어지는 14의 과제와 그 대응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upport/startup/index.html
 상기 사이트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취득한 특허에 관련된 발명을 활용해 처음으로, 특허를 취득한 의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망교 합격이 목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 취득은 목표가 아닙니다. 꼭, 특허 취득 후의 전략도 잊지 않고 지재 전략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재정보

 

 

제도·서비스 소개

신청 대책

비용 대책

심사청구료/특허료 경감·유예제도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심사청구료/특허료 경감·유예제도

특허출원절차에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 심사청구료/특허료의 경감·유예제도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입니다.

(1)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경감제도
  • 심사청구료의 반액 경감
  • 특허료 제1년~제10년분의 반액 경감
(2) 특허법 109·195조의 2조에 근거한 경감·유예 제도
  • 심사청구료의 반액 경감
  • 특허료 제1년~제3년분의 면제 또는 반액 경감
  • 특허료 제4년~제10년분의 반액 경감
(3)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근거하는 경감 제도

26년 4월부터 30년 3월까지

  • 심사청구료를 1/3로 경감
  • 특허료 제1년~제10년분을 1/3로 경감
  • 조사 수수료·송부 수수료를 1/3로 경감(일본어로 된 국제 출원에 한정한다)
  • 예비심사 수수료 1/3로 경감(일본어로 된 국제출원에 한함)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요건, 효과, 필요 서류, 절차에 대해 공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 판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감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 필요 서류, 수수료 등,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의뢰 받았을 때에는, 당 사무소에서 요건 장비의 판단, 수속을 실시합니다.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심사청구 후, 사업전략이나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의해 권리화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권리화의 필요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 요건하에서, 출원을 철회해, 심사 청구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으로, 납부한 심사 청구료의 반액이 ​​반환됩니다.

당 사무소는, 의뢰에 따라 심사 청구료 반환 수속을 실시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실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1. 당 사무소가 출원 대리인의 경우, 의뢰에 응해 본 조사의 신청을 실시합니다. 당 사무소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해 주세요.
  2. 본 조사는 특허 출원 후의 안건이 대상이 됩니다. 출원 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일보 주세요.
  3. 본 조사 결과를 유효하게 살리는 방법이나 사전 대책 등에 대해서 상담·의뢰를 받습니다.

 

절차 전략

・출원 동향 조사
 대상 기업 : 라이벌 타사의 출원 동향을 파악하고 싶은 기업
 특허 맵을 작성·충실하고 싶은 기업
・조기 심사
 대상기업 : 조기에 특허출원을 심사해 주었으면 하는 기업
・면접 심사
 대상 기업 : 심사관에게 기술 내용이나 발명의 포인트 등을 설명함으로써 신속한 심사를 원하는 기업
 심사관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은 기업
・거절 이유 통지 시 인용 외국 문헌의 신속한 번역 서비스
 대상 기업 : 외국어 인용 문헌의 내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싶은 기업
· 연금 관리 지원
 대상 기업 : 연금 관리 실수를 방지하고 싶은 기업
 연금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싶은 기업
 

출원 동향 조사

출원 동향 조사는 특허 정보에 근거해 일본 산업이 우위에 있는 분야나 개척 분야 등을 분석합니다. 향후의 연구개발 전략·사업 전략에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또, 타사의 출원 동향을 찾아, 출원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나 라이센스의 필요성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귀사의 사업 목적, 사업 전략을 근거로 타사의 출원 동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기심사

조기심사란, 통상의 특허출원의 심사에 비해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출원에 대해 조기 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시부터 평균 약 2~3개월로, 특허청에 의한 심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여러분의 편의성 향상과 이용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등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하고, 아래와 같은 「업종마다의 종업원수」 또는 「업종마다의 자본의 액(또는 출자의 총액)」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기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직원 수
업종 종업원 수
소매업 50 인 이하
도매업,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 서비스, 여관업 제외)
100 인 이하
여관업 200 인 이하
고무 제품 제조업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및 공업용 벨트 제조업 제외)
900 인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300 인 이하
업종별 자본의 금액(또는 출자의 총액)
업종 이마
소매업, 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 서비스업 제외) 5천만엔 이하
도매 1억엔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3억엔 이하

조기심사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1) 선행 기술 조사 부담의 경감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조기심사의 신청시까지 당해 출원인이 알고 있는 문헌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대기업과의 공동출원의 경우,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고, 조기심사의 신청시까지 당해 출원인이 알고 있는 문헌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 신청서 기재 예

조기 심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재 예(선행 기술 조사 결과, 문헌명, 대비 설명의 기재 사례)가 가이드 라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조기 심사는 특허 출원 이외에 디자인 등록 출원·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기 심사·심리 가이드라인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 심사·심리의 요건, 필요 서류, 당 사무소 수수료 등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면접 심사

면접 심사란, 지방 거주의 출원인과 원활하게 의사 소통을 도모해, 심사 수속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심사관이 출장 면접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사무실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고객의 요망·의견을 근거로 한 다음, 전략적인 관점에서, 면접 심사의 타이밍,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시 인용 외국 문헌의 신속한 번역 서비스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된 경우에 있어서 응답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을 한다는 이유 또는 절차서류의 번역이라는 이유로 최대 3개월의 기간 연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출원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는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을 한다는 이유의 경우에만, 더욱 연장은 1개월만입니다. 따라서 인용문헌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응답기간과의 관계로부터 당해 문헌내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우리 사무실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중국어, 한국어, 대만어, 독일어, 프랑스어)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외국 인용 문헌의 조기 번역이 가능하며 고객의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연금 관리 지원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품종등록출원의 각 출원이 등록된 경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료·연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관리 실수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사태를 초래해, 권리 취득을 위해 걸린 비용의 낭비가 생깁니다. 따라서 연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당 사무소에서는, 확립한 소내 관리 시스템에 근거해, 의뢰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지불 시기를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산 전략 대책

· 총론
・랩 노트 활용 대책
 대상 기업 : 발명 과정의 기록과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싶은 기업
 분쟁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 대처법의 하나로서 랩 노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기업
・지재 리스크 경감 대책
 대상 기업 : 지재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싶은 기업
 지재 리스크를 의식한 지재 경영력을 강화하고 싶은 기업
· 브랜드 전략 대책
 대상 기업: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려는 기업
 자사 브랜드의 강점을 활용하고 싶은 기업

총론

지적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로서 서류 내용의 체크가 있다고 합시다. 눈앞에 서류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해야 할 업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보통은 잊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눈앞에 서류가 없고, 스스로 서류를 찾아 오지 않으면, 메모하는 등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두지 않으면 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관리의 필요성에 차이가 생겨, 보이지 않는 것은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적 재산도 마찬가지이며, 보이지 않는 정보인 이상 관리 체제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보이는 화"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가시화」의 예로서 지적 자산 보고서의 작성, 특허·기술 맵 등이 있습니다. 지적자산보고서는 기업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종업원이나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주는 정보공개입니다. 특허·기술 맵은 자사의 특허·기술 정보를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된 맵입니다.

지적 재산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랩 노트의 활용, 지재 리스크의 경감 대책, 브랜드 전략에 대해 다룹니다.

랩 노트 활용 대책

실험실 노트는 연구 과정을 기록하는 노트를 말합니다. 랩 노트는 사업을 국제 전개하는 기업은 물론, 국제 전개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 노트에 근거하여 직무발명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발명자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발명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명의 「보이기」 을 실현할 수있는 등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로 도움이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법적인 관점에서 실험실 노트의 기재 방법과 관리 체제, 전략적 활용에 대해 조언을 드립니다.

지재 위험 감소 대책

경영 판단에 위험은 포함됩니다. 경영 판단 중에는 지적 재산이 문제가 되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재 위험은 회사의 이익과 신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충실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법령 준수는 물론, 경영 판단의 합리성, 감시·감독 의무의 수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따라서 지재 관리는 회사의 지재 리스크를 회피・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재 위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빈번한 국내법 개정에 의한 복잡화나 판례 축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해지는 리스크
  • 모르는 동안 타사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의 위험
  • 국내외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권리화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의 위험
  • 사내 통제·관리 불철저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

따라서 지재 위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지재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리스크를 경감·회피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지적 재산의 전문가로서 각 장면에 따른 지재 리스크를 검토해, 회피 수단이나 방지책에 대해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브랜드 전략 대책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중요성

소비자나 업자는 상품/서비스의 가격, 품질, 내구성, 지명도, 기능, 디자인, 제조·판매원에 대한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입·거래를 합니다. 이 경우 판단의 표시가되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또, 자사의 상호는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브랜드로서 기능합니다. 트레이드 마크는 상표법에 의해, 상호는 상법이나 회사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트레이드마크나 상호에 의한 자사 브랜드를 확립하는 것으로, 상품/서비스나 상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고객 흡인력이 상승하는 결과, 장기적인 매출의 전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이외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 이외에도 경쟁에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히 중소기업은 자사 특유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려면 먼저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에,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 및 네이밍의 결정, 사용하는 마크를 결정해, 출원전 조사를 거쳐, 조기의 상표권의 취득을 실시합니다.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타인이 해당 마크를 이용하여 해당 마크에 대한 신용을 저하시키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상표권의 권리 범위, 라이센스 허가의 범위 등을 충분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에는 상표권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허락의 범위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라이센시의 사용 형태 등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회사법의 제정에 의해 유사상호제도가 폐지된 것, 자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해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와 유사한 범위의 것은 상표법에 의한 적극적 보호를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일책입니다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한 소극적 보호도 있습니다만, 요건은 엄격합니다).

브랜드 관리

브랜드 이미지의 확립에는 시간이 걸리고, 매일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신뢰가 구축됩니다. 그 때문에, 동류의 마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감시, 보통 명칭화 방지 대책, 라이센시의 감독 등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상으로부터 판매 수량이나 선전 광고의 실적등을 기록해, 장래의 분쟁시에 대비해, 데이터나 서류를 관리·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전략이나 상표 등록 출원·권리화 후의 대책 등에 관한 상담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 사이트

기술이전·특허유통정보

기술의 복잡화 등을 배경으로 타사 기술을 이용하는 장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활용예로서 라이센스 계약에 의한 기술의 도입·제공에 의해 라이센시는 타사 기술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라이센서는 라이센스료에 의한 이익 취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사업 승계에 근거하는 특허·상표권등의 이전이나,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자사의 지적 재산권의 매매나 담보권의 설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귀사가 요구하는 기술 내용을 특허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하여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가진 기업과 협상합니다. 또, 국내외를 시야에 두고, 또한, 독점 금지법과의 관계를 근거로 한 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이나, 법적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특허청에의 권리 이전 수속을 실시합니다.

 

모방품 대책 정보

자사 제품이 모방되면 손실뿐만 아니라 자사의 신용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방품은 해외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침해자를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방품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해외 대리인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모방품 대책을 실시하는 것과 세관에서의 수제 규제 조치의 상담·조언·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내 콘텐츠>

스타트업·공창 지원실 스타트업 상표 가이드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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