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간호,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기술은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료 지원실」은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의 지적 재산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가의 집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싶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당 지원실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음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 의료, 개호(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개호 로봇 등)
(2)식품(기능성 식품 등)
(3) 의약품

 

의료, 개호 분야에서는 IoT, 기계 공학 등의 폭넓은 기반 기술을 횡단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의 용도에 관한 특허 심사 기준의 개정도 있어, 앞으로 권리 취득 경쟁이 격화될 것입니다. 특히 기능성식품에서는 기능성표시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살려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블록버스터와 같이 개별 제품이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게다가 적은 특허로 하나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특허 출원 전략을 신중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브랜드 전략이 중요하며, 식품이라면 그 형상, 포장을 의장권으로 보호하는 등의 의장 전략도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의료, 개호, 식품, 의약품의 분야는, 고도로 복합적인 지재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당 지원실에서는 높은 전문성, 국내외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의료·식품에 관한 국내외의 지재 활동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당 지원실에 상담해 주세요.

 

식품×의료 지원실의 특색

화학, 바이오, IoT 등의 정보 기술, 로봇 등의 기계 등,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 빠뜨릴 수 없는 기반 기술의 경험이 풍부한 다재다능한 스탭을 결집.
특허법뿐만 아니라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종묘법 등 모든 지적재산권법에 대응.
외국의 대응도 만전.
세미나, 사내 공부회 등의 강사도 대응.

의료기구 사업화 지원 서비스

의료기기·기구의 사업화를 특허화, 사업화의 양면에서 지원합니다.

1단계: 특허 가능성, 시장화 검토 서비스

특허화의 가능성, 시장성에 관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보고서 내용

 1. 특허 가능성 평가
  - 선행 기술 조사 결과

 2. 간이 시장성 검토
  - 발명자님께의 청각
  - 관련 통계 검색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지재 담당자님의 출원의 판단 재료로서.
 -다른 부문, 공동 개발자 분과의 회의 자료로서.

2단계: 상세 시장 조사 서비스

당소와 제휴하고 있는 조사회사에 의해, 상세한 시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고서 내용

 시장조사결과

활용 방법

 - 스텝 1 후, 즉시 스텝 2를 행하여, 출원의 판단 재료로서.
 -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는 타이밍에서 판단재료로.

 

식품의 용도 발명에 대해서

용도 발명이란, (i) 어떤 물체의 미지의 속성을 발견하고, (ii) 이 속성에 의해, 그 물건이 새로운 용도에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발견한 것에 기초한 발명을 말한다(심사 기준 제 III 부 2장 4절 3.1.2). 일본에서는 2016년 4월 이후의 심사에서 식품의 용도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용도 발명의 취급은 국가마다 다르고, 용도 발명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식품의 용도 발명에 대해서, 일본 이외의 주요국에서의 취급에 대해서 이하에 정리한다.
또한, 여기서는, 설명의 간단을 위해, 물이나 조성에 신규성이 없고, 용도만이 선행 기술과 다른 경우에, 그 용도만의 차이를 가지고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을 「용도 발명이 인정된다」 등으로 표현한다.

미국

용도 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MPEP 2111.I). 한편, 그 용도방법 (예를 들어, 치료 방법)의 클레임으로 표현그러면 인정된다(MPEP 2112.02. II).

유럽(영국 포함)

의약에 대해서는 용도 발명(제4.2 의약 용도 발명, 제7.1 의약 용도 발명)이 인정된다(심사 편람 G부 제Ⅱ장 XNUMX, 심사 편람 G부 제VI장 XNUMX). 그러므로식품의 용도가 의약 용도이면, 용도 발명이 인정되게 된다.

中国

용도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심사지남 제2부 제3장 3.2.5(2)). 또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의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전리법 제25조(3)).
한편, 새로운 의료 용도에 사용되는 공지의 식품에 관해서는,스위스 타입 클레임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심사지남 제2부 제10장 4.5.2).

韓国

건강기능식품에 한하여용도발명이 인정된다(심사지침 제9부 제3장 2.2①).
심사지침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 인체에 어떤 유용한 기능이 있는지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심사지침 제9부 제3장 2.2③).

대만

용도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심사기준 제2편 제3장 2.5.2). 또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의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전리법 24조 2).
한편, 의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스위스 타입 클레임으로 신규성이 인정된다(심사기준 제2편 제1장 2.5.5).

각국에서의 식품의 용도 발명에 대해 인정되는 클레임의 정리

  日本 미국 유럽
(영국 포함)
中国 韓国 대만
사물의 클레임 가능 불가 가능
(의약 용도만)
불가 가능 불가
방법 클레임 불가 가능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스위스 타입 클레임 - - - 가능 - 가능

<참고자료>

・카토 히로시, 식품의 용도 발명의 도입과 그 영향―2016년 4월의 심사 기준(특허청)의 개정에 대해―, 연구 기술 계획 Vol. 31, No. 3/4, 2016, 283-309

・특허청 심사 제일부 조정과 심사 기준실, 특허의 심사 기준의 포인트, 특허청 HP

・하마다 에미, 일미 유럽 중에서의 용도 한정 ・수치 한정의 발명, 제품 ・프로세스 클레임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후쿠야마 노리아키, 식품의 용도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의 개정, tokugikon, 2016.9.15. no.282

・특허청, 참고자료 5-1, 각국 법령・심사 기준과의 비교~식품의 용도 발명에 대해서~

・일반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 용도발명의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근거로 한 식품의 보호의 존재 방식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27년 특허청산업재산권제도문제조사연구보고서

 

식품×의료분야 지재정보

※자료의 개요만 게재하고 있습니다. 짧은 자료는 제목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관심을 가져 주신 분은, 당소 도쿄 본부까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주소는 당 페이지의 말미를 봐 주세요.

링크

·특허심사 핸드북 페이지
   부속서에는 참고가 되는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된 '식품 용도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속서 A「1. 기재 요건(특허법 제36조)에 관한 사례집」사례 XNUMX
・부속서 A 「4.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사례집」사례 XNUMX~XNUMX
・부속서 A「5.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사례집」사례 XNUMX~XNUMX
 ※상기 페이지 말미의 참고자료 「IoT 관련 기술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에는 의료, 개호 분야에 관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 사례 29, 37, 38


<관련 페이지>
바이오 지재 정보 식품×의료 지원실 SDGs×지재 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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