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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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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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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지적재산 칼럼
모방품피해・계쟁대책실
모방품피해・계쟁대책실 주석 변리사 야마자키 유키
부소장 변리사 후지타 켄지로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 변리사 이마노 신지
대표 전화
FAX
E-mail
: 06-6351-4384
: 06-6351-5664
:

수입 금지 신청 제도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육성자권을 가지는 자 및 부정 경쟁 금지 청구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에 세관장에 대해 해당 화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인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 69조의 13).
 또한 지적 재산권 중 회로 배치 이용권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의 제기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권리자로부터의 「수입 금지 정보 제공」에 의해 세관이 물가에서의 단속을 실시합니다.
※부정 경쟁 금지 청구권자란 혼동 야기 행위, 저명표시 모용행위, 형태 모방 행위(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를 금지할 권리(부정경쟁 방지법 제3조)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수입 금지 신청의 요건

1. 권리자(지적 재산권을 가지는 자 및 부정 경쟁 금지 청구권자를 포함한다)일 것
 수입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전용사용권자 혹은 전용이용권자입니다.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등의 확인은 등록원부 등에 의해 합니다.
 또한 권리자는 변호사·변리사등의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 수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유효한 권리에 근거한 청구일 것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특허청등에의 등록에 의해 유효하게 되는 것이며(저작권, 저작 인접권은 제외함) 등록 신청중의 것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 경쟁 금지 청구권자는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 1항 제 1호 에서 3호에 규정하는 상품등 표시등이고 해당 금지 청구와 관련되는 것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져 있다는 것( 제1, 2호) 등을 경제 산업 대신에 의견을 요구하고 의견이 기재된 서면을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침해의 사실이 있을 것
 침해의 사실이란 침해 물품이 실제로 일본내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 외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는 묻지 않고 침해 물품이 일본내에 수입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침해의 사실을 소명 할 수 있을 것
 침해의 사실을 소명 하기 위해서 침해 물품의 제시 또는 그 카탈로그·사진 등의 제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침해 물품이나 카탈로그 등의 제시만으로는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스러운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재판소의 판결서 혹은 가처분 결정서, 특허청의 판정서 또는 변호사·변리사 등이 작성한 감정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운용에서는 감정서보다 판정서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5. 세관에서 침해 물품인 것을 식별할 수 있을 것

수입 금지 신청의 절차

수입 금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양식에 따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각 세관본관업무부의 지적 재산 조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세관은 하코다테·도쿄·요코하마·나고야·오사카·코베·모지·나가사키·오키나
와지구의 9개의 블록으로 관할이 나누어져 있고 수입 금지를 요구할 세관의 수만큼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자료의 제출은 각 세관에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수입 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또는 침해 물품의 수입이 예상되는 세관 관청을 관할 세관으로 하여 일괄로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의 수속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세관에 사전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에서는 신청 요건에 관한 확인이나 신청서의 기입 요령 등의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
①신청서(세관양식)
  주된 기재사항·인정을 담당하는 세관장
        ·수입 금지 신청과 관련된 권리의 내용
         (권리의 종류,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범위, 원권리자, 실시권자 등)
        ·수입 금지 신청을 하는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품명 등
        ·침해 물품으로 인정하는 이유
        ·식별 포인트
        ·라이센스료의 기초가 되는 자료
        ·수입 금지 신청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서 희망하는 기간(2년 이내)
        ·예상되는 수입자 등
②등록 원부 등본·공보(저작권·저작 인접권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발생을 증명할 자료. 부정 경쟁 금지 청구권자의 경우에는 경제 산업 대신의 의견서)
③침해의 사실을 소명 하는 자료 및 샘플·사진 등
④통관 해방금의 액수의 산정 자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만)
⑤위임장(대리인이 신청절차를 하는 경우)
(참고 자료)
①판결서·가처분 결정 통지서·판정서
②변호사·변리사 등의 감정서
③경고서 등
④계쟁 관계 자료
⑤병행수입 관계 자료
⑥그 외 침해 물품에 관한 자료

수입금지의 흐름



(1) 인정 절차
인정 절차란 세관이 수입 신고된 화물이나 국제우편물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인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인정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화물 등을 발견한 세관에 소속된 지적 재산 조사관 또는 지적 재산 담당관으로부터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가 도착합니다. 이 통지에 있어서는 권리자에게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의 이름(명칭)·주소가 수입자에게는 권리자의 이름(명칭)·주소가 아울러 통지됩니다.
 권리자·수입자는 일정기간 내에 각각 세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지적 재산 조사관·담당관은 이러한 의견이나 증거에 의해서 그 화물 등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인정합니다. 그 결과와 이유는 권리자·수입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인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개시 통지로부터 약 1개월 정도입니다. 권리자와 수입자의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인정 절차 정지 청구
 수입자는 인정절차 개시통지서의 일자의 다음날부터 10집무일(연장된 경우에는 20 집무일. 특허청 장관에게 의견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특허청의 회답 후 10일) 경과 후 세관에 대해서 인정 절차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의심되는 화물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었을 경우에 권리자가 입는 손해의 담보로서 통관 해방금의 공탁을 수입자에게 명합니다.

수출국(지역)별 수입 금지 실적

Import seizure results classified by countries (regions) from which goods are transported (the number of cases)
  2009 2010 2011 2012 2013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Composition ratio
China 18,893 20,996 21,235 25,007 25,844 103.3% 91.9%
Hong Kong 458 558 703 720 1,053 146.3% 3.7%
Singapore 7 12 44 21 346 1647.6% 1.2%
South Korea 1,480 574 447 274 328 119.7% 1.2%
The Philippines 403 488 488 326 214 65.6% 0.8%
The United States 75 55 45 68 119 175.0% 0.4%
Thailand 392 313 159 85 84 98.8% 0.3%
Taiwan 35 68 40 21 62 295.2% 0.2%
Vietnam 22 36 24 11 16 145.5% 0.1%
Indonesia 16 19 6 11 13 118.2% 0.0%
Countries other than the above 112 114 89 63 56 88.9% 0.2%
total 21,893 23,233 23,280 26,607 28,135 105.7% 100.0%
(Note 1) This table is based on countries (regions) from which goods are transported, and does not refer to countries (regions) in which the goods are produced.
(Note 2) The number of cases counts the number of items of general import goods and import mails in connection with infringing goods.
(Note 3) In some cases, the sum of component ratios of each section does not become 100% due to rounding off.
(Situation of seiz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ing goods in customs in 2013,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web site)





Actual performance of import suspension by intellectual property Import seizure results classified by countries (regions) from which goods are transported (the number of items)
  2009 2010 2011 2012 2013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Composition ratio
China 847,650 515,573 558,522 979,047 507,997 51.9% 80.9%
Hong Kong 38,711 38,724 90,747 66,324 72,430 109.2% 11.5%
South Korea 76,859 30,360 33,338 23,137 24,030 103.9% 3.8%
Thailand 6,104 16,108 5,759 22,762 5,775 25.4% 0.9%
Singapore 850 7,168 1,456 485 5,745 1184.5% 0.9%
Taiwan 4,817 3,096 10,883 13,673 5,719 41.8% 0.9%
Philippines 59,840 4,980 13,900 3,163 2,847 90.0% 0.5%
United States of America 4,520 7,488 1,839 1,495 1,574 105.3% 0.3%
Macao 1,257 2,625 323 1,393 659 47.3% 0.1%
Bangladesh 898 375 14 0 559 0.1%
Country other than the above 2,516 4,191 11,453 6,113 852 13.9% 0.1%
Total 1,044,022 630,688 728,234 1,117,592 628,187 56.2% 100.0%
(Note 1) This table is based on countries (regions) from which goods are transported, and does not refer to countries (regions) in which the goods are produced.
(Note 2) The number of items counts the number of items of general import goods and import mails in connection with infringing goods.
(Note 3) In some cases, the sum of component ratios of each section does not become 100% due to rounding off.
(Situation of seiz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ing goods in customs in 2013,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web site)





Import seizure results classified by intellectual properties
  2009 2010 2011 2012 2013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Composition ratio
Patent right 15 9 8 3 2 66.7% 0.0%
27,314 4,258 16,276 2,562 331 12.9% 0.1%
Utility model right 0 0 0 0 0
0 0 0 0 0
Design right 88 56 88 79 43 54.4% 0.2%
81,270 49,266 26,304 21,291 10,852 51.0% 1.7%
Trademark right 21,415 22,994 22,843 26,304 27,975 106.4% 98.4%
768,534 519,274 567,107 1,012,538 599,142 59.2% 95.4%
Copyright 423 273 484 322 383 118.9% 1.3%
166,721 57,865 116,662 81,191 17,768 21.9% 2.8%
Neighboring right 0 0 1 0 0
0 0 8 0 0
The right of a trainer 0 0 1 0 0
0 0 1,815 0 0
Violation good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mmon knowledge display confusion indecement article 19 1 3 2 3 150.0% 0.0%
183 25 62 10 34 340.0% 0.0%
Prominent display unauthorized use goods 0 0 0 0 0
0 0 0 0 0
Form counterfeit product 0 0 0 0 0
0 0 0 0 0
Technical restriction means evasion equipment 0 0 16 0.1%
0 0 60 0.0%
Total 21,893 23,233 23,280 26,607 28,135 105.7% 100.0%
1,044,022 630,688 728,234 1,117,592 628,187 56.2% 100.0%
(Note 1) The number of cases and items respectively count the number of items and cases of general import goods and import mails in connection with infringing goods.
(Note 2) In a case where a single case infringes a plura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umber of cases is counted for each intellectual property, while the number of items is counted as to only a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occupies the top of intellectual properties listed in the table. Accordingly, the sum of cases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does not correspond to the sum of the cases in the total section. Note that a component ratio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total number of cases for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Note 3) According to a device of a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limitation measures encompassed as a good which infringe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such a device is crocked down in customs as a good which must not be imported and exported from December 1, 2011.
(Note 4) In some cases, the sum of component ratios of each section does not become 100% due to rounding off.
(Situation of seiz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ing goods in customs in 2013,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web site)





수출 금지 제도

 평성 18년의 법개정에 의해 수입 금지와 거의 같은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수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조성하는 물품,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
권·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입니다.
 또한 저작권·저작 인접권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의 신청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로 배치 이용권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와 같이 수출 금지의 신청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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