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XR(AR, VR 등), 양자기술, 통신기술, AI 등의 기술 발전으로 가상공간에서의 경제 활동 기반이 점차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공간은 기존에 없던 가치가 제공되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다양한 거래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상공간 내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가상 상품(디지털 오브젝트)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현실 세계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가 완료되는 등 새로운 거래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상공간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의 표준화 및 호환성, 가상공간에서의 거래 관계, 현실 세계와의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미지의 과제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상공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지식재산 측면에서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재산 전문가 집단 "HARAKENZO more"가 가상공간 관련 지식재산의 전략 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향을 제안해 드립니다.
가상공간 관련 지식재산 서비스
- ①가상공간 안팎에서 사용하는 상표, 지정상품 등에 관한 상담
- ②디지털 브랜드, 저작권, 상품 등 표시, 디지털 오브젝트, NFT 등에 관한 상담
- ③이용 약관, 데이터 계약 등에 대한 상담 메타버스 이미지

- ④기술, 발명 관련 상담
- ⑤각종 출원, 감정서, 견해서 작성 등
- ⑥기타 각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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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예시
◆ 상표 관련
- 현실 상품 및 디지털 오브젝트에 부착하는 상표를 출원하려면?
- 가상공간 매장에서 디지털 오브젝트를 진열,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구분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면 좋을까?
- 지정상품이 '피복'인데, 가상공간에서 타인이 침해할 수도 있는가?
- 가상공간 내 매장, 간판, 차량 등에 상표를 부착할 때 상표법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비즈니스에 사용할 예정인 아바타의 외형이나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두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 가상공간 내에서 타인(개인)이 우리회사의 대표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시킬 수 없는가?
◆ 저작권 관련
- 현실 세계의 건축물을 가상공간에서 표현해도 되는가?
- 가상공간 내에서 촬영한 사진에 저작권이 발생하는가?
- 가상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
- 타인이 자사 매장의 외관을 가상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는가?
- 자사 상품을 타인이 디지털화하여 판매한 경우 대응 방법은 없는가?
- 도시, 간판 등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할 때 저작권법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위탁업체가 디자인한 아바타를 본사 직원이 디지털화했을 때, 어떤 저작권이 본사에 귀속되는가?
- 자사가 제작한 아바타와 유사한 외형의 물건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가?
- NFT를 양도할 때 어떤 권리를 고려해야 하는가?
-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 이용약관에 제약은 없지만, NFT를 발행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NFT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저작권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기타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계약 등)
- 가상공간에서 상표가 부착된 디지털 오브젝트를 판매한 경우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 가상공간 내 점포, 간판, 자동차 등에 상표를 부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제3자가 사용하는 아바타를 이용하려면 누구와 어떤 계약이 필요한가?
- 현실세계에서 A사와 상품X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가상공간 내에서 디지털화한 상품X를 판매해도 되는가?
- 아바타가 착용하는 디지털 의류는 디자인법 등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가?
-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이미지나 가상공간 내에서 표시되는 조작 화면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없는가?
- 가상공간 내 점포에서 디지털 오브젝트를 도난당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이용 중인 플랫폼의 이용약관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 NFT 디지털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받을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마켓플레이스 A에서는 NFT 보유자가 NFT 디지털 콘텐츠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상품화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상품화를 하려면?
- VR 고글을 통해 표현되는 가상 영상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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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영국 특허청, ‘NFT, 가상상품 및 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분류'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 (2023년 4월 3일)
- 일본 경제산업성, 디지털 패션을 포함한 ‘패션법 가이드북 2023' 발표 (2023년 4월)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제2회)' 개최 (2023년 3월 16일)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제2분과회(제2회)' 개최(2023년 2월 10일)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제1분과회(제2회)' 개최(2023년 2월 1일)
- 일본 총무성, ‘Web3시대를 향한 메타버스 등 활용에 관한 연구회」 중간 정리 발표(2023년 2월 10일)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제3분과회(제2회)' 개최(2023년 1월 30일)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제2분과회(제1회)」 개최(2023년 1월 26일)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제1분과회(제1회)' 개최(2023년 1월 13일)
- 미국, 마켓플레이스 규제 관련 법률 ‘INFORMA Consumers Act'가 성립(2022년 12월 29일)
- 일본 디지털청, ‘웹3.0 연구회 보고서' 발표(2022년 12월 27일).
- 일본 JASRAC, 메타버스 음악 이용료 공개(2022년 12월 26일).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제3분과회(제1회)' 개최(2022년 12월 26일)
- 일본,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의 구체적 추진사항 중 하나로 ‘웹3.0 관련 환경 정비' 언급(2022년 11월 24일)
- 일본 총무성, 학술지 「정보통신정책연구」제6권 제1호에서 가상공간에 관한 특집 기사 발표 (2022년 12월 22일)
- 일본 부정경쟁방지위원회(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디지털화에 따른 비즈니스 다양화를 고려한 부정경쟁방지법 제안(안)'에서 메타버스를 고려한 법 개정에 대해 제언(2022년 12월 13일).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대응에 관한 민관협력회의(제1회)' 개최(2022년 11월 21일)
- 일반사단법인 일본디지털공간경제연맹, ‘디지털 공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보고서' 발표(2022년 11월 16일)
- 중국 광동성 인터넷협회, NFT 디지털 컬렉션 발행 관련 컴플라이언스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022년 10월)
- 중국, 메타버스 디지털 경제 포럼에서 ‘NFT 규칙 평가 준칙' 발표 (2022년 9월)
- 중국 통신공업협회 블록체인 전문위원회, ‘디지털 컬렉션 공통 규격 1.0' 발표 (2022년 9월)
- 일본 특허청, 공보지 ‘とっきょ'(특허) Vol.53에 메타버스 특집 게재 (2022년 8월)
- 한국 특허청, 상표 관련 가상상품 심사처리 지침 시행 (2022년 7월)
- 일본 특허청 정책추진간담회, 제4차에서 ‘NFT화된 이미지 데이터의 디자인권 보호'에 대해 논의, ‘지재 활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제도 제안 -총괄-'에서 디자인권 등에 의한 보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 (2022년 6월 3일, 30일)
- 대만 특허청, 메타버스와 디자인에 관한 견해 발표(2022년 6월)
- 유럽연합 특허청(EUIPO), 가상상품 및 NFT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2022년 6월)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 추진계획 2022' 발표. 중점 시책 중 하나로 ‘디지털 시대 콘텐츠 전략'을 언급(2022년 6월 3일).
- 일본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위원회), ‘디지털 사회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향후 과제에 관한 중간 정리보고'에서 가상공간에서의 상품 모방형태의 보호에 대해 지속 논의(2022년 5월)
- 일본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디지털 일본 2022 - 디지털을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도전' 발표(2022년 4월 26일)
- 일반사단법인 일본디지털공간경제연맹 설립(2022년 4월 15일)
- 일반사단법인 일본 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 ‘NFT 비즈니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2022년 3월 31일)
- 일본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NFT 정책 검토 PT, ‘NFT 백서(안) Web 3.0 시대를 내다본 일본의 NFT 전략' 발표(2022년 3월 30일)
- 일반사단법인 일본 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 ‘NFT 비즈니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21년 4월 26일)
관련 링크
- IoT×AI 지원실
IoT×AI 지원실에서는 AI, IoT, NFT, XR 등의 특허 정보를 수시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문의처 담당자/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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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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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전략부 이시구로 토모하루
법무전략부 나까오 모리오
토모베 미치코
우라베 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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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33-5810
FAX:
03-3433-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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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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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변호사 니시야마 야스오
법무전략부 이마노 신지
법무전략부 무라카미 다카시
법무전략부 타케다 가즈노리
학과장 고지마 다카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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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6351-4384
FAX:
06-6351-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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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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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전략부 야마모토 테루
법무전략부 야마시타 코다이
법무전략부 야마모토 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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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2-589-2581
FAX:
052-589-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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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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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전략부 타케노 나오유키
법무전략부 기타오카 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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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4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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