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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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및 발명

최근 전세계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특허 출원 건수는, 연간 약 30만건 전후로 추이하고 있어, 전세계로부터 일본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화까지의 수속은 복잡하고, 기술·법률 등의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편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시장에의 진출·우위성 확보를 위해 국외에서의 특허취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에서 정한 언어로 된 서류가 필요하며, 각국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취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결집시켜야 하므로 많은 출원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는 국내외에 있어서의 특허 취득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정비되어, 또, 특허 취득 후의 수속이나 라이센스, 계쟁 등에 대해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입니다.


당 사무소는
(1) 특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오랜 경험에 기초한 노하우를 겸비,
(2) 모든 기술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가 상근해,
(3) 대규모 사무소 때문에, 기술 분야를 불문하고 긴급 안건에 대응할 수 있어,
(4)국제특허사무소 때문에, 고도의 어학력을 가지는 스탭과 외국인 스탭과의 제휴에 의해 해외 대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도모할 수 있어
(5) 안건에 따라 각국 지원실과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를 실시합니다.

우리는 특허 취득 절차에 필요한 명세서의 질 향상과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보호에 대하여

발명이라고 하면 일상에서는 발명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률상의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적인 사상(아이디어)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현화한 것이 발명품으로서 시장에 나선다.

이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일종의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정보가 유출되어 버리면 타인이 마치 자기의 발명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발명품이 판매되면, 타인이 그 상품을 조사해 같은 내용의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발명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들지 않은 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단으로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나 아무런 노력 없이 타인의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방치하면 아무도 새로운 발명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정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재산인 발명을 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법 제도로서 특허법이라는 법률이 있으며,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이 발명을 보호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됨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권이 발생하면 자기 발명품을 모방하는 타인에게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은 자기 발명을 지키기 위해 유효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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