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특허법·시행 규칙 개정(2022년 7월 26일 시행)(XNUMX년 XNUMX월 XNUMX일 갱신)

 

 

말레이시아 개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 국가로,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의 국가들과 접하고 있다. 또한 ASEAN의 일원이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낭섬 같은 리조트지가 많이 존재하는 한편,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고, 선진적인 디자인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공용어는 말레이시아어, 통화는 링깃(MYR), 국가별 코드 최상위 도메인은 '.my'이다.

또, 일본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이란 대표에 승리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출전을 결정한 경기는 「조호바루의 환희」라고 불리고 있지만, 「조호바루」는 그 경기가 행해진 도시의 명칭으로 ,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고무, 주석 등의 농산물이나 광물의 생산이 번성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출이나 관광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정비나 중공업의 충실 등 경제 정책으로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 동국은 2020년에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지적 재산권 개요

각 법역의 개요를 기재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신청 언어 영어 또는 말레이시아어
실체심사제도
생존 출원으로부터 20년 출원으로부터 10년(5년마다 2회 연장 가능) 출원으로부터 5년(5년마다 4회 연장 가능) 출원으로부터 10년(10년마다 연장 가능)
이의신청 출원의 공고로부터 2월
무효 소송
(법원에서 판단)

또 말레이시아는 파리조약, WTO협정, 특허협력조약(PCT), 니스협정, 마드리드협정의정서 등에 가맹하고 있다.

 

특허권에 대해

생존

출원으로부터 20년이다.

 

보호대상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 대상이 된다.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식물 또는 동물의 변종, 생물학적 방법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특허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PCT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PCT 출원에서 말레이시아를 지정할 수 있다.

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기타 소정의 서면을 제출한다.

소정의 수수료, 위임장(출원으로부터 6월 이내에 추완 가능)이 필요하다.

우선권증명서는 말레이시아 특허청에서 우선권증명서의 제출지령이 있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하다.

 

심사

우선, 체계적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그 후 예비적인 심사(명세서의 형식이나 용지 사이즈 등의 체크)를 행한다.

심사청구에는 2종류가 있으며, 통상의 실체심사청구와 수정실체심사청구가 있다.

(1) 통상의 실체심사청구(Substantive Examination)란 말레이시아 특허청이 독자적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의 특허청에 실시한 출원의 정보나 심사결과는 자료로 제출하면 심사에 참작되기 때문에 실체심사청구와 동시에 그 소정의 서류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2) 수정 실체 심사 청구(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란,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과 대응하는 외국 출원이 소정의 관청에서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에 말레이시아 특허 출원의 명세서의 내용을 일치 하고 특허하는 심사의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수정실체심사청구에는 해당하는 외국출원이 소정의 관청에서 특허가 된 것을 나타내는 특허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심사청구시에 대응하는 외국출원의 조사·심사결과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나 특허에 이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5년 심사청구기한(통상은 출원 일로부터 18월 이내)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제도는 없다.

 

실시 의무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의 어느 쪽인지 늦은 쪽이 경과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실체심사청구를 위한 인증

일본국 특허에 근거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수정실체심사청구를 할 경우 특허공보의 인증을 받은 번역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본국 특허청이 인증한 특허 공보
  • 특허 공보의 영역
  • 번역자에 의한 선서

온라인 IP 검색 도구

아래 URL에서 말레이시아 IP에 대한 영어 UI에서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검색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iponline2u.myipo.gov.my/myipo/www/

 

 

실용 신안권에 대해서

생존

출원으로부터 10년이며, 5년간의 연장을 2회 할 수 있다(최장 20년).

 

보호대상

실용 신안은 "형상, 구조, 조합에 의해 실용성을 갖는 새로운 도구, 도구, 물체 또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특허에 적용되는 진보성 요건은 실용신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

실체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청구시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의신청제도는 없다.

 

 

의장권에 대해

생존

출원으로부터 5년이며, 5년간의 연장을 4회 할 수 있다(최장 25년).

 

보호대상

디자인은 "공업적 생산 과정에서 물품에 응용되는 형상·모양 혹은 패턴 특징"으로 정의된다. 공서양속위반에 해당하는 의장은 등록할 수 없다. 조직의 디자인은 등록 가능하다.

 

신청

파리조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의장등록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헤그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2015년에 헤그 협정에 가맹 예정.

원서에는 의장과 관련된 물품 및 국제 의장 분류를 기재하고 사진 또는 도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 위임장이 필요하다.

창작자로부터 출원인으로의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의 이전의 형태를 나타내는 서면(양도 또는 직무창작) 외에 신규성에 관한 설명서가 필요하다.

복수의 의장을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사

공식적 요건만 심사되고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는 심사되지 않는다.

모든 체계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등록원부에 등록된 후 등록증이 발행된다.

이의신청제도는 없다.

 

 

상표권에 대하여

생존

출원으로부터 10년이며, 10년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보호대상

상품·역무에 관한 상표가 대상이 된다.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제외된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의 상표등록출원, 새로운 타입의 상표(색채, 소리, 홀로그램 등), 연합상표출원, 연속상표출원, 보호표장출원, 증명표장출원도 가능하다.

 

신청

파리조약에 가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상표등록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출원하는 경우, 자국에서 사전에 상표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가맹하고 있기 때문에, 마드프로 출원에 있어서 말레이시아를 지정할 수 있다.

출원에는 상표 견본, 구분, 상품/역무 등의 기재가 필요하다. 또한, 출원 상표에 로마자, 영어, 말레이어 이외의 언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단어가 몇 단어인지, 또는 해당 단어의 번역 및 음역이 요구된다.

한 출원 다 구분제를 채용.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구분을 지정 가능.
→ 이와의 관계로, 출원의 분할, 복수의 출원의 통합이 인정되게 되었다.

 

심사

출원 후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원의 공고로부터 2월 이내에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음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등록 후

등록관의 증인 첨부의 등록 통지만이 등록시에 발행되어, 출원일이 등록일이 된다.

등록증은 발행되지 않지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발행의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증은 등록 통지와 동일한 가치이다.

다구분 출원이 인정된 것과의 관계로, 이하가 인정되게 되었다.
①등록의 분할
②복수 등록의 병합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다.

일부 또는 모든 섹션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갱신 가능 기간내에 수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말소로 간주되지만, 말소로부터 6개월 이내이면 회복의 신청이 가능.

 

 

최신 정보

말레이시아: 특허법·시행 규칙 개정(2022년 3월 18일 시행)

 말레이시아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항목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1. 위임장

위임장 형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제출하는 위임장은 새로운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 배열표

배열표의 제출이, 출원일의 인정의 요건이 되었습니다. 텍스트 형식 등의 PCT에서 허용되는 디지털 형식과 PDF 형식의 2종류 형식의 배열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PCT 국내 전환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 국내 전환이 가능합니다.
 (i) PCT 출원시의 명세서
 (ii) 19조/34조 보정된 PCT 명세서
 (iii) 예비 보정/정정된 명세서

(iii)에 대해서는, 소정의 청비의 지불과 함께, 예비 보정/정정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우선권 회복

과실로 인해 우선권이 소실된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우선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우선권 주장 기한 후 2개월입니다. 국내 이행 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국내 이행 기한 또는 조기 심사 청구 후 1개월입니다.

5. 공개

PCT 이외의 출원이 관보에 공개됩니다. 공개 시기는, 출원일 또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입니다. 조기 공개 청구도 가능합니다.

6. 제3자 정보 제공

제3자에 의한 정보 제공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국내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제출 기한은 공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내 이행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제출 기한은 국내 이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7. 심사청구

실체 심사 청구에 대해서, 대응 외국 출원의 심사 결과, 관계 서류등의 제공이 임의가 되었습니다. 실체 심사 청구의 청구 기한의 연장 청구는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체심사를 기한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자동적으로 포기/취소됩니다.
수정 실체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 기한의 연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장청구는 수정실체심사청구에 관련된 출원과 관련된 대응외국출원의 심사결과 대기 시에만 인정됩니다.
덧붙여 수정 실체 심사 청구의 연장 후, 연장 기한내에 수정 실체 심사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체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분할 출원

자발적인 분할 출원의 출원 기한은, 최초의 거절 보고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9. 신청 변경

특허와 실용신안간의 변경출원의 기한은, 최초의 심사보고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10. 거절 이유를 포함한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응답 기한

거절 이유를 포함한 심사 보고에 대한 응답 기한은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응답 기한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11. 특허 부여 후 정정

특허 부여 후의 정정은,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가세해, 재심사 청구하는 것에 의해 실체적인 정정도 가능합니다.

12. 특허 회복

해지된 특허의 회복은 관보에 있어서의 소멸 통지의 공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특허청 비용

10을 넘는 클레임에 대해 클레임 초과 요금이 발생합니다.
  클레임 11~20의 각 항에 대해 RM20
  클레임 21~30의 각 항에 대해 RM30
  클레임 31~40의 각 항에 대해 RM40
  클레임 41~의 각 항에 대해 RM50

14. 돼지 페스트 조약 가입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돼지 페스트 조약에, 2022년 3월 31일자로 가맹했습니다.

 
 
 
 

 

 

 

 

 

기타

말레이시아 특허청 URL:http://www.myipo.gov.my/

 

 

변리사 전문가  무라바시 마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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