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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국가명 :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면적 79.6만 평방킬로미터(일본의 약 2배)
인구 2억777만명(파키스탄 통계성 국세조사 2017)
수도 이슬라마바드
민族 펀잡, 신드, 파슈툰, 발로치
언어 우르두어(국어), 영어(공용어) ※절차는 영어로 가능
종교 이슬람교(국교)

경제정보

출처 : (외무성 HP)

주요 산업 농업, 섬유 산업
GDP(실질) 약 3,145억 달러(2018)(세계 은행)
1인당 GNI 약 1,500달러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재무성 경제 백서)
실질경제성장률(GDP) 3.29%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재무성 경제 백서)
물가 상승률 7.0%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재무성 경제 백서)
실업률 5.8%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중앙은행 연차 보고서)
외화 준비고 190억 달러
(2020년 2월 21일 시점, 파키스탄 중앙은행)
무역총액 수출 171억 달러, 수입 401억 달러
(2018/2019년도 파키스탄 재무성 경제 백서)

소개

파키스탄·이슬람 공화국은 2000년에 지재관계법령을 정비해, 세계에 표준을 맞춘 지적재산법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 지적재산기구법(2012년)」에서 상업성 산하의 상표등록소, 공업성 산하의 특허·의장 오피스, 교육성 산하의 저작권 오피스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파키스탄 지적 재산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공업 소유권 제도에는 특허, 의장 및 상표의 3개가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은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2004년 7월 22일부터 해당 조약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특허

최근 출원수 및 등록수 통계

  2015년 XNUMX년 XNUMX년 XNUMX년
신청건수 886 840 XNUMX 892
등록 건수 131 214 169 265

법제도와 조약관계 정보

특허법
실용신안법 없음
디자인 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없음
저작권법
WIPO 설립 조약 가입
TRIPS 가입
파리 협약 가입
PCT 조약 미가입
마드리드 프로토콜 2021년 5월 가입
상표법 조약(TLT) 미가입
베른 협약 가입

절차 언어 정보

출원 등의 수속 언어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의 자격에 대해

발명자 또는 그 양수인 혹은 이익 승계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1조)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현지에 거소가 없는 것은, 수속을 실시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출원 공개 제도에 대해서

출원 공개 제도는 없습니다만, 완전 명세서가 관청에 수리된 사실이 관보에 공고됩니다.

공고에 의해, 원서 및 완전 명세서 및 우선권 서류는 공중의 열람에 제공됩니다. (특허법 제21조)

심사 청구 제도에 대해서

출원 심사 청구 제도는 없습니다만 실체 심사가 행해집니다. (특허법 제16조)

출원부터 특허 부여까지의 평균 기간

출원으로부터 특허 부여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18개월 정도.

특허성에 대해

본 발명은 신규하고 진보성을 포함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허법 제7조)

또한,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제7조(2)(4))

  • 1) 발견, 과학적 이론 또는 수학적 방법
  • 2)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의 저작물 또는 다른 어떤 순수하게 미적 성격의 창작물
  • 3) 정신적 행위, 게임 또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 4) 정보 제시
  • 5) 천연 발생 물질 또는 그로부터 분리된 물질
  • 6)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보호 또는 환경에 심각한 해악의 회피를 포함하여 공서 또는 양속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발명.
  • 7) 미생물 이외의 식물 및 동물 및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 이외의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
  • 8) 사람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적, 치료적 및 수술적 방법
  • 9) 알려진 제품 또는 방법의 신규 또는 후발적 사용
  • 10) 화학 제품의 물리적 외관의 단순한 변경이며, 화학식 또는 제조 방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 다만, 특허성의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성 판단 기준

다음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을 때는 신규성으로 간주됩니다. (특허법 제8조)

  • 1) 출원일 또는 우선일전에 유형의 방식으로의 공개 또는 구두공개에 의해, 사용에 의하여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에 의해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공중에 개시된 모든 사항.
  • 2) 특허법 제21조에 따라 공고된 완전 명세서 및 우선권 서류의 내용.
  • 3) 지역사회가 이용가능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으로 발전한 또는 현존의 지식.

출원의 심사에 대해서

특허청 장관은, 출원된 완전 명세서 등의 정사를 심사관에 부탁합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해, 심사 결과를 특허청 장관에 보고합니다. (특허법 제16조 제1항)

덧붙여 심사관에 의한 특허청 장관에의 심사 결과의 보고는, 출원일로부터 18월 이내에 행해집니다. (특허법 제16조 제2항)

심사관에 의한 심사결과의 보고가 신규성, 진보성 등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고인 경우, 특허청장관은 출원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회를 적어도 1회 줍니다. 또,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출원을 보정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덧붙여 출원인이 이것에 따르지 않을 때는, 특허청 장관은, 해당 출원을 거절합니다. (특허법 제16조 제3항)

존속기간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법 제31조)

덧붙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출원제도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누구나 공고일로부터 4월 이내에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조)

특허의 취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혹은 연방정부의 신청 또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반소에 의하여 고등법원은 특허부여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 중 어느 하나 또는 2이상으로 특허를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46조)

특허발명의 강제 라이센스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간 또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 중 어느 날 후에 만료하는 기간의 만료 후에 특허청 장관에 대하여 청구가 있었을 때는, 특허청 장관은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의 행사로 인한 우려가 있는 폐해, 예를 들어 불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 라이센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0조)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제3자가 발명을 제조, 판매, 실시, 위조, 모방한 경우입니다.

수중 대책

특허권자는 세관에 대하여 세관등록이나 등록한 제품 등의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해당 대응에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금 개정에 대해서

2019년 3월 4일부터 파키스탄의 상표 및 특허와 관련된 절차의 공비가 전면적으로 50% 인상되었습니다.

참고까지, 파키스탄 특허청에 게재되고 있는 요금표에의 URL을 게재 하겠습니다.

URL︓
http://www.ipo.gov.pk/system/files/Notification%20of%20Revision%20of%20fee-Patent%20%2804.03.2019%29.pdf

 

 

디자인

  2012 년도 2013 년도 2014 년도 2015 년도
신청건수 494
외국 출원 : 99
일본에서: 30
457
외국 출원 : 126
일본에서: 52
558
외국 출원 : 83
일본에서: 30
489
외국 출원 : 125
일본에서: 59
등록 건수 361
외국 출원 : 110
일본에서: 16
372
외국 출원 : 97
일본에서: 44
592
외국 출원 : 90
일본에서: 28
309
외국 출원 : 71
일본에서: 36

협약 관계 등의 정보

파리 협약, WTO 협정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 협정, 로카르노 협정에는 미가맹입니다.

출원인의 자격에 대해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현지에 거소가 없는 것은, 수속을 실시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심사 제도에 대해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신규성 판단 기준

국내 및 외국의 공지, 국내 및 외국의 간행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의장법 3조).

존속기간에 대해(의장법 7조)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덧붙여 의장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어, 10년을 연장기간으로서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에 대해

あ り ま せ ん.

무효 심판 제도에 대해

무효 심판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등록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덧붙여 일본에서의 무효심판의 청구처는 특허청입니다만, 파키스탄의 경우, 그 청구처는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의장법 10조).

침해 소송에 대해(의장법 8조, 9조)

의장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

  2016 년도 2017 년도 2018 년도 2019 년도 2020 년도
신청건수 36,126 38,425 37,981 38,332 40,578
대 전년 대비: 5.9%
(증가율)
등록 건수 12,649 12,112 25,498 23,885 17,503
대 전년 대비: -26.7%
(증가율)

※1 출원 1 구분제를 채용

※출원 건수는, 2016년도에 3만건을 돌파해, 2020년도는 4만건에 달하고 있다

※등록 건수는, 2017년부터 2018년도에 걸쳐, 거의 배증이 되었지만, 이후는 감소를 계속해, 2020년도는 전년의 3/4 정도까지 감소하고 있다.

출처:영화 3년도 상표출원동향조사보고서(개요)

※출원건수 자체는 견조라고 할 수 있지만, 내국민에 의한 출원의 비중이 높고, 해외로부터의 출원의 비율은 크지 않다(2016년 이후는 감소를 계속해, 2020년은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협약 관계 등의 정보

파리 협약, WTO 협정,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TLT(상표법 조약), 니스 협정에는 미가맹입니다.

※마도프로에 관한 정보

2021년 5월 24일에 108번째 마드프로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파키스탄을 마드프로 출원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파키스탄의 국내법에서 마드프로 가맹에 따른 규정이 정비되었다는 정보는 2021년 10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마드프로에서 파키스탄을 지정국으로 삼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현지 대리인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권리행사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우려가 표시됩니다).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현지에 거소가 없는 것은, 수속을 실시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은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위임장의 사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심사 제도에 대해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심사관으로부터 심사 보고가 되어,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이 상표 저널에 게재됩니다.

상표저널에 게재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신청서는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등록료의 납부에 대해서

파키스탄 상표법에 의하면,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 철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현재, 등록료의 납부에 대해, 파키스탄의 청으로부터는 통지 수령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연락이 이루어집니다(Demand Note).

권리 부여 원칙에 대해

파키스탄은 선원주의를 채택합니다.

단체 상표 제도에 대해서

파키스탄에서도 단체상표제도가 있습니다(상표법 82조).

출원의 기초에 대해서

출원시에 ①파키스탄에서 출원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명확한 사용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개시일을 ②사용의 의사에 근거한 출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정할 필요 있습니다.

덧붙여 본국 등록 요건(외국인이 자국 이외의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 자국에서 사전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요구되는 것)은, 파키스탄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존속기간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덧붙여 상표권의 갱신 제도가 있어, 기간은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미사용 취소에 대해

파키스탄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일본과 달리 5년입니다.

이전 정보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기 영업과는 무관하게 상표권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에 대해(상표법 28조, 29조)

이의신청은 상표가 「상표공보」상에 공개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소에 제출할 수 있다.

  • 상표 공보로 공개
       ↓2개월 이내(최대 2개월의 연장 있음)
  • 다른 의견 신립
       ↓1개월 이내(최대 2개월의 연장 있음)
  • 답 밸리 책
       ↓
  • 선서 공술서 + 증거
       ↓
  • (반박을 위한) 선서 공술서+증거
       ↓
  • 입 머리 머리 심리
       ↓
  • 최종료결정  ※2~4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의신청의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의 기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제출 기한을 1개월씩 총 2회 연장 신청할 수 있다(합계 2개월의 연장이 가능)

이의신청을 신청할 때에는 파키스탄의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모든 사실적 근거 및 법적 근거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해 항변하지 않고 스스로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이 대상의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의신청은 쟁송 없이 성립하게 된다

등록관은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인에게 답변서를 교부한 다음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을 지지하는 선서공술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은 등록관은 이의신청인이 제출물을 출원인에게 교부한 다음 이의신청에 대한 출원인의 항변을 지지하는 선서공술서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더하고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

출원인이 선서 진술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구두 심리에서 등록관은 출원인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관은 이 문서의 사본을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출원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선서공술서 및 증거를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새로운 선서공술서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상기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상기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등록관은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청취하기 위한 구두 심리의 일정을 정하고, 그 후, 등록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스스로의 결정을 전한다 된다.

무효 심판 제도에 대해

무효 심판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분류 정보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품 분류는 34, 서비스 분류는 11입니다.

또한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에 근거한 국제 분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상표법 40)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덧붙여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소정의 행위(예를 들면 선의의 사용이나 인명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되고 있습니다(상표법 42조).

침해 소송에 대해(상표법 46조)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방품 수입의 수중 대책

소개

제트로와 재카라치 일본 총영사관은 2017년 10월 19일 카라치 시내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2017년 4월에 발족한 연방세입청 지적재산권 집행국(DGIPRE)의 담당관이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해 강연해, 참가한 일본계 기업 참가자로부터는 기대의 소리가 올라갑니다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DGIPRE와 일본계 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어, DGIPRE로부터 일본계 기업에 대해, 신제품과 모방품의 구분 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중 대책의 흐름

기업이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DGIPRE에 신청

 ↓ ※단, 신청을 할 때까지 상표등의 지적 재산권의 등록이 완료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DGIPRE는 신청에 따라 지적 재산을 관리하는 파키스탄 지적 재산기구 (IPO-Pakistan)와 협력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출처, 참고 문헌, 링크 등

https://www.jetro.go.jp/world/asia/pk/invest_08/

http://www.mofa.go.jp/mofaj/area/pakistan/data.html

http://www.ipo.gov.pk/

APPI vol. 46 №5

PatentsOrdinance2000

DesignsOrdinance2000

Trademark Ordinance

https://www.jpo.go.jp/index.html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 일람표(출처: JPO)

JETRO 세계의 비즈니스 뉴스(통상 홍보)

 

 

오사카 법무 전략부 상표 실장 변리사/특정 침해 소송 대리인 리서처  다케다 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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