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무성 HP 참조

국가명: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수도: 마닐라

면적 : 298,170 평방 킬로미터 (일본의 약 8 %). 7,641의 섬이 있다.

인구: 약 1억 903만 5,343명(2020년 필리핀 인구 조사)

회원조약: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CT), WTO

특허청 HP:http://www.ipophil.gov.ph/

특허청이 수시로 발행하는 뉴스는여기

 

 

특허법

기본 정보

언어: 영어 또는 필리핀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IP법 22조):

  •  ● 발견, 과학의 이론 및 수학적 방법 및 소정의 약제 제품※
  •  ● 정신적인 행위 수행
  •  ● 유희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계획, 규칙 및 방법
  •  ● 컴퓨터 프로그램
  •  ●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의 신체의 치료 방법 및 인체 또는 동물의 신체의 진단 방법
  •  ● 식물 품종, 동물 품종 및 식물 및 동물 생산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
  •  ● 미적 창작물
  •  ●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

※소정의 약제품
…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 또는 성질이며, 당해 물질의 알려진 효력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 것의 발견에 지나지 않는 것, 공지 물질의 어떠한 새로운 성질 혹은 새로운 용도의 발견에 지나지 않는 것, 또는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 당해 공지 방법이 적어도 1종의 새로운 반응물을 포함하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존속기간(IP법 54조): XNUMX년(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없음)

우선심사・조기심사제도 없음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경위

불리하지 않은 공개(IP법 25조)

하기 1. 및 2. 를 만족하는 경우, 하기 정보의 개시는 신규성 부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 1.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12월 사이의 출원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
  • 2. 상기 출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
    (a) 그 개시가 발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b) 그 개시가 지적 재산청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이며,
     a 그 발명자가 한 다른 출원에 기재되어 있고, 지적 재산청에 의해 개시되어서는 안 되었거나,
     b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해 발명자의 인식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c) 그 개시가 상기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공개(IP법 44조)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월 경과후 공개.

선행 기술을 기재한 문헌을 인용하는 조사서와 함께 공개.

실체심사의 청구(IP법 48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보정 

※신흥국 등 지재 정보 데이터 뱅크 HP 참조

신규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면 심사단계에서 특허출원을 보정할 수 있다(IP법 49조).

응답 기간은 보통 2개월.

최대 929회까지 연장 가능. 다만, 당초의 응답기간과 연장기간의 합계가 XNUMX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규칙 XNUMX). 연장의 비용은 필요.

분할 출원 

※신흥국 등 지재 정보 데이터 뱅크 HP 참조

  • 부모 출원이 철회되고 포기되거나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계류 출원에 대해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친출원의 내용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규칙 611)
  • 단일성 위반의 지령 후의 비선택 발명에 대한 분할은 그 지령서 발행으로부터 4개월 이내 또는 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추가의 기간내(IP법 38조)

실시의무(IP법 94조)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의 어느 쪽인지 늦은 쪽. 이 늦은 분의 기일까지 불실시의 경우는, 불사용 취소의 대상.

변경출원(IP법 110조)

특허의 부여 또는 거절 이전의 언제라도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 가능(실용신안등록출원도 특허출원으로 변경 가능).

1회 한정 변경 가능.

병행 출원의 금지(IP법 111조)

동일한 대상에 대해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의 2개의 출원을 할 수 없다.

PPH

JPO(일본), USPTO(미국), EPO(유럽), KIPO(한국) 사이에서 PPH 가능.
※JPO란 2021년 3월 12일부터 본격 실시.
※EPO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실시.

JPO-PPH의 신청 요령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허청 HP를 참조.

「필리핀 지적재산청(IPOPHIL)과 일본국 특허청(JPO) 간의 특허심사 고속도로 시행 프로그램에 관한 필리핀 지적재산청에의 신청 수속(가역)」

URL :https://www.jpo.go.jp/e/system/patent/shinsa/soki/pph/document/guideline/philippine_ipophl_ja.pdf

통계

※필리핀 특허청 HP 참조

신청건수
PCT 출원 내국민출원
(거주자)
외국인 제1국 출원
(Non-Redident Direct)
합계
2015 2856 293 190 3339
2016 2609 248 243 3100
2017 2559 284 243 3086
2018 2943 469 550 3962
2019 3223 434 367 4024

※2020년 7분기(9~9.7월) 출원건수: 전년 동기 대비 XNUMX% 감소.

등록 건수
  PCT 출원 내국민출원(Resident) 외국인 제1국 출원(Non-Redident Direct) 합계
2015 1875 24 130 2029
2016 1837 31 123 1991
2017 1420 18 99 1537
2018 2085 29 565 2679
2019 1191 35 101 1327

※「ASEAN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 통계정보」(2023년 3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방콕사무소 지적재산부)

URL :https://www.jetro.go.jp/ext_images/world/asia/asean/ip/pdf/report_202303_asean.pdf

※2022년에 등록된 특허가 대상.

※Local은 PCT 루트·파리 루트에 분류되지 않는 출원.

모든 프로젝트 6.0년(건수 1862건)
출원인 국적 필리핀 5.0년(건수 65건)
필리핀 이외 6.0년(건수 1797건)
신청 루트 PCT 루트 6.2년(건수 1626건)
파리루트 3.8년(건수 156건)
지방의 5.1년(건수 80건)

 ※2019-2021년. 상기 JETRO 문서 122-126 페이지 참조.

특허 관련 수수료

 URL : https://www.ipophil.gov.ph/services/schedule-of-fees/patent-related-fees/

시행규칙 개정

 

 

실용신안법

기본 정보

언어: 영어 또는 필리핀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특허와 동일

존속기간: 7년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경위

실시의무(IP법 108조에서 사용하는 동 제94조)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의 어느 쪽인지 늦은 쪽. 이 늦은 분의 기일까지 불실시의 경우는, 불사용 취소의 대상.

특별규정(IP법 109조)

・신규성이 있고,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실용 신안으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진보성은 실체적 요건은 아니다).

・실체 심사 없음(방식 심사만).

・출원 공개 제도 없음(단, 등록 후에 공고).

통계

 

※필리핀 특허청 HP 참조

신청건수
내국민출원(Resident) 외국인 제1국 출원(Non-Redident Direct) 합계
2015 767 46 813
2016 1102 46 1148
2017 1332 62 1394
2018 2080 66 2146
2019 2141 86 2227

※2020년 7분기(9~49.4월) 출원건수: 전년 동기 대비 XNUMX% 감소.

등록 건수
  내국민출원(Resident) 외국인 제1국 출원(Non-Redident Direct) 합계
2015 489 38 527
2016 555 35 590
2017 504 27 531
2018 1052 61 1113
2019 969 23 992

※「ASEAN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 통계정보」(2023년 3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방콕사무소 지적재산부)

URL :https://www.jetro.go.jp/ext_images/world/asia/asean/ip/pdf/report_202303_asean.pdf

※2022년에 등록된 실용 신안이 대상.

※Local은 PCT 루트·파리 루트에 분류되지 않는 출원.

출원일부터 등록일까지의 평균기간

모든 프로젝트 9.1년(건수 1134건)
출원인 국적 필리핀 8.6년(건수 1057건)
필리핀 이외 15.6년(건수 77건)
신청 루트 PCT 루트 33.1년(건수 18건)
파리루트 14.9년(건수 31건)
지방의 8.5년(건수 1085건)

 ※2019-2021년. 상기 JETRO 문서 138-142 페이지 참조.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URL : https://www.ipophil.gov.ph/services/schedule-of-fees/utility-model-industrial-design/

 

시행규칙 개정

 

 

디자인 법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의 추이(2015년~2019년) ※필리핀 특허청 HP 참조

  출원건수(건) 등록 건수(건)
재외자 내국민 합계 재외자 내국민 합계
2015 555 530 1,085 453 430 883
2016 516 972 1,488 483 532 1,015
2017 666 727 1,393 555 955 1,510
2018 645 877 1,522 896 804 1,700
2019 612 1,019 1,631 675 731 1,406

수명:

출원일로부터 5년

(단, 갱신료를 납부함으로써, 2회를 넘지 않는 각 5년의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경위:

 

 

상표법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출원건수의 추이

출처 : 특허청 위탁사업 필리핀의 상표제도·운용에 관한 실태조사
(2022년 3월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방콕사무소)

심사 기간의 평균(2021년 10월 말 시점)

직접 출원: 4.95개월

마드프로 출원: 3.02개월

특징적인 제도

1. 사용선서서 제출

  • 출원을 위한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은 요구되지 않는다(등록주의의 채용)
  • 다음의 기한 내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서면(“Declaration of Actual Use”)과 사용을 증명하는 증거를 IPOPHL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②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③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

    ④ 갱신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2. 디스크 렘 제도

상표의 일부에 식별력이 부족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요소가 없으면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요소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한다. 일을 선명함으로써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디스크 렘은 출원 시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OA에서 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다.

3. 콘센트 제도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선행상표의 권리자로부터 등록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은 서면(콘센트레터)을 제출함으로써 선행유사상표의 존재라는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

콘센트 레터의 운용에 대해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심사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선행상표의 권리자의 동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4. 우선심사제도

통상, 출원의 실체심사는 방식심사가 완료되고, 출원일 및 출원번호가 설정된 것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동의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출원일 및 출원 번호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의 예

① 갱신 절차의 미이행에 의해 취소된 상표의 재출원

②사용선언서의 미제출에 의해 취소된 상표의 재출원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경위:

 
 

 

 

 

지적재산 무료상담소 소장 변리사 전문가  나가오 마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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