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シア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로 약칭함)은 일본의 약 45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약 1억 4천만명(2013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GDP는 세계 8위(2012년)와 BRICs의 일각으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까지 10년간 실질 GDP 성장률 평균 6.9%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후퇴로 2009년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간 실질 GDP는 약 3%의 플러스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

그래프 1 러시아의 GDP

 

러시아의 지적재산제도는 구소련이 붕괴한 다음 해인 1992년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이 제정되어 그 후 1993년에 걸쳐 상표법, 저작권법 등이 제정되고 있다. 1992년부터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의 각 지적재산법령은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는 WTO 회원을 향해 민법전 제Ⅳ부로의 집약을 포함한 개정이 행 되었다. 또한 2014년 민법전 제Ⅳ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러시아는 파리 협약(1965.7.1), 마드리드 협정(1976.7.1),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1997.6.10), 니스 협정(1987.12.30), 부다페스트 협약(1981.4.22), WTO(2012.8.22) )등에 가맹하고 있다(괄호내는 가맹년월일).

 

러시아 지적 재산 제도 개요

최근의 출원 데이터

표 2,3, XNUMX은 러시아 특허 출원, 실용 신안 등록 출원, 디자인 등록 출원 및 상표 등록 출원의 건수의 추이를 나타낸다. 출원건수는 각 산업재산권에서 증가세이다. 또한 사법 중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이 가장 많다.

그래프 2 각 법역의 출원 건수

 

그래프 3 출원인별 특허 출원 건수

 

지적재산 보호의 실체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에는 세관 단속, 행정 처벌, 내무성에 의한 형사 소송 및 법원에 의한 민사 소송이 있다.

러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주로 모방품이나 해적품에 의한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침해가 중심이다. 러시아에 유입되는 모방품 등 중 대부분은 중국 등에서 생산되어 국경을 넘어 수입되고 있다.

상표권의 권리자는 침해품의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권리자가 지적재산권 정보의 세관등록제도를 이용하여 대상이 되는 권리를 등록하면 세관직원이 해당 지적재산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심 수출입화물의 통관작업을 정지한다. . 침해가 확인되면 권리자는 행정처벌을 포함한 권리행사를 취할 수 있다. 또한,이 세관 등록부에의 등록은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세관등록제도의 이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이용은 2012년 5월 시점에서 25사 105건이다. 이용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건수가 많은 순서로 식품·제과 33%, 알코올 음료 27%, 의류·구두 12%, 위생용품 10%, 가전 7%이다.

권리 취득을 위한 주요 비용

러시아 지적 재산권 취득에 걸리는 비용은 아래 표 1에 나와 있습니다.

표 1 주요 수수료 (단위 : 러시아 루블)

  • *1 25를 넘는 클레임 ​​1개당
  • *2 ISR 또는 IPER를 출원에 첨부함으로써 20% 감액된다
  • *3 10을 넘는 독립 클레임 1개당
  • *4 1을 넘는 디자인 1개당
  • *5 1을 넘는 상품/서비스의 분류 1개당

 

※특허출원 정부 비용 등(2017년 10월 6일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출원료: 3,300 루블
・출원료 부가분 10항을 초과하는 클레임: RUB 700/항
・조기 공개 청구료: 800 루블
・심사 청구료(출원시)
 첫 번째 독립 크럼:
 두 번째 이후 독립 클레임:
12,500 루블
RUB 9,200/항
・심사 청구료(조사 보고 발행 후)
 첫 번째 독립 크럼:
 2~5번째 독립 크럼:
 두 번째 이후 독립 클레임:
4,700 루블
RUB 2,800/항
RUB 5,400/항
・특허 공고 수수료: 3,000 루블
・특허 부여 수수료: 1,500 루블

일러 PPH

2009년 5월 18일부터 러시아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 간의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이용이 가능해지고 있다. 게다가 2013년 6월 1일에는 PCT-PPH 시행 프로그램이 개시되어 조기 심사 제도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라시아 신청의 경우 조기 심사 절차

유라시아 출원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PCT-PPH 시행 프로그램 및 유라시아 특허청(EAPO)이 제공하는 조기 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을 이용함으로써,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유라시아 특허청이 제공하는 조기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10일 이내의 형식 심사, 조기 심사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초의 통지(첫 번째 거절 이유 통지 또는 특허 사정), 공개 및 특허 사정의 조기화 등을 들 수 있다.

 

 

 

각 법역의 제도 개요

概要

러시아 국내의 지적재산은 2014년 10월 1일에 개정된 민법전 제Ⅳ부에 근거하여 보호된다.

표 2에 각 보호대상에 공통되는 사항을 나타낸다. 일본의 각 법역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지만, 일본의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이외에 일정한 진보성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의 실용신안권은 진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차이 점도 들 수 있다.

표 2 각 법역의 개요

*) 러시아 연방 특허청에 최초로 특허 출원된 명세서의 언어에 근거하여, 그 후 제출된 러시아어 번역문의 오역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

특허·실용신안

보호대상

제품(예를 들어, 장치, 물질, 미생물의 균주, 동식물 세포의 배양) 또는 수단(구체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 수단은 발명 로 보호된다. 또한, 물품을 제조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에 대해서는, 고안으로서도 보호된다. 또한 2014년 10월 1일의 법 개정에 의해 용도발명도 보호대상에 합류했다.
그러나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게임 규칙, 지적 또는 비즈니스 활동,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 프리젠 테이션에 관한 아이디어, 동식물 품종, 집적 회로 배선도, 공공 이익, 인도주의 원칙, 도덕에 반하는 제안 등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기억 장치라도, 그 특징점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특허는 인정되지 않는다(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신청 양식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 루트로서 ①러시아 특허청에의 직접 출원, ②파리 루트, ③PCT 루트, ④유라시아 특허 조약에 근거한 출원이 있다.

분할 출원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거절사정을 받기 전 또는 특허가 등록되기 전이면 가능하다. 부모출원의 거절사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내라도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의 특허제도에는 미국에서의 계속출원(CP), 일부 계속출원(CIP)에 상당하는 출원은 없다.

출원 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의 출원내용이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다. 다만,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이 취하된 경우 또는 출원에 근거하여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공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공개에 의해, 출원인은 가보호의 권리(특허 발행 후에 행사 가능)를 취득한다.

심사청구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연장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2개월 연장 가능).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출원은 취하 의제된다. 심사청구는 제21자에게도 인정된다. 또한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러시아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 간의 특허심사 고속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날 이슬간의 특허심사 고속도로 시행 프로그램은, 5년 18월 XNUMX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심사

최근 러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사청구를 한 후 약 10~11개월 만에 심사가 시작되어 첫 액션이 이루어진다. 심사 고속도로 제도를 이용하면 심사 개시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
면접 심사는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현지 변리사 및 특허 변호사가 대응한다. 또한 ROSPATENT의 국제부에 연락함으로써 일본의 변리사라도 면접심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실체심사 내용에 대한 전화 인터뷰는 금지되어 있다.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 기술은 세계 기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4년 10월 1일의 법 개정에 의해, 클레임된 발명이 명세서 등에 의해 충분히 개시되어 있는지 여부(소위 실시 가능 요건)도 판단된다.

보정

출원인은 특허 사정 통지 또는 거절 사정 통지가 발행 될 때까지 보정 가능하다. 단, 보정은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된다.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 경우 거절이유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자발 보정은 (1) 이행시 및 (2) 대응 외국 출원의 ALOWANCE를 이용한 PPH의 신청시에 가능하다. 또한, (3) 검색 리포트 (이하, 「SR」이라고 약기)의 청구를 행함으로써, SR의 발행 후에도 자발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SR은 통상 SR의 청구로부터 7개월 후 정도로 발행된다.
종전 심사청구시 자발보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0/7/31의 법 개정(2021/8/1부터 시행)에 의해, 출원일(PCT 출원의 경우, 국제 출원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출원 심사 청구를 할 때, 자발 보정을 실시하는 것 할 수있게되었습니다.

거절 대응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성 등에 대해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 경우, 지정기간내(통상은, 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10개월의 연장 가능))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대략 2회의 거절 이유 통지를 거쳐 특허 사정·거절 사정이 이루어진다.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제도도 있다.

이의제기

특허사정 및 거절사정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사정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특허권자 및 제XNUMX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또, 친출원의 거절사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기간내이면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신청 변경

출원 공개 전이며, 특허 부여 결정의 발행 전이면, 특허 출원을 실용 신안 등록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실용 신안권 부여 결정의 발행 전이면,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을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유라시아 특허출원을 러시아국출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EAPC16조). 따라서, 출원시에 출원 루트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라시아 특허 출원을 행하고, 출원 후에 러시아 특허 출원으로의 변경도 가능해진다.

특허권 발생

특허사정의 통지서를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공보에 공고되어 특허증명서가 발행된다.
러시아에서는 특허 평가율이 매우 높다. 2008년~2013년 실적에 따르면 심사된 출원의 약 75%가 특허사정을 받고 있다.
등록료의 납부 기한은, 특허 사정의 수령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지나도 XNUMX개월 이내이면 XNUMX%의 추가비용을 지불함으로써 XNUMX년 이내이면 XNUMX%의 추가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합니다.

실시권 등

등록함으로써 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등록으로부터 4년간(실용신안의 경우는 3년간) 경과해도 충분히 실시를 하지 않고, 또한 실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항에 따라, 10조(3)에 근거해 강제 실시 권의 대상이 된다. 특허권자는 일단 설정된 강제실시권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일본의 크로스 라이센스에 상당하는 재정 통상 실시권의 규정도 존재한다.

권리 무효화 절차

무효 이유는 다음의 4가지로 되어 있다.

(a) 권리가 부여된 개체가 민법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특허의 경우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의 적어도 하나의 부족"이며, 실용 신안의 경우는 "신규성 및 산업상의 이용 중 적어도 하나 부족'이다.
(b) 등록 클레임은 출원 시 명세서 및 클레임에 존재하지 않은 특징을 포함한다.
(c)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관하여 동일한 우선일을 가지는 복수의 출원이 존재하는 상황에 있어서, 러시아연방민법 제Ⅳ부의 제1383조의 조건에 위반하여 권리가 부여된 것.
(d) 잘못된 발명자/고안자/창작자 또는 권리자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것.

무효 심판 청구의 신청처는, (a)~(c)를 무효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특허청이 되고, (d)를 무효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법원(IPR Court)에 된다.

 

디자인

보호대상

(1) 보호법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중 의장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2) 「의장」의 정의
「물품의 외관을 결정하는, 공업적으로 또는 장인에 의해 제조된 해당 물품의 미술적 표현 및 디자인 표현은, 의장으로서 보호되는 것으로 한다」(제1352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공업 제품과 수공예품, 활자체, 건축물도 보호됩니다.

(3) 「의장」의 보호 범위
2014년 법 개정 전에는, 의장의 보호 범위는, 의장 도면과 「본질적 특징의 일람표」의 기재사항으로부터 판단되고 있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본질적 특징의 일람표」의 제출이 폐지 되어 디자인 도면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

①원서: 이하를 기재한다.
창작자·출원인의 주소, 성명, 국적
로카르노 디자인 분류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 기초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국가명)

②의장의 설명서
의장의 설명서는 외국어(일본어)로 작성한 것에서도 인정되지만, 러시아어의 번역문을 나중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민법 1374조 2항).
2014년 10월 1일의 개정법 전의 출원에서는, 의장의 본질적 특징을 기재한 클레임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었지만, 개정에 의해 제출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③ 도면
선화, 사진, CG 화상 등의 제출이 가능

④ 우선권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⑤ 위임장
요청하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증 필요 없음

심사 기간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있으며 평균적인 심사기간은 6개월이다. 2013년도 통계에 따르면 출원의 8%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방식 심사에서는 서지적 사항의 심사 외에, 이하에 나타내는 의장의 단일성 요건의 심사가 행해진다.

생존

2014년 개정 후, 존속기간은 5년, 갱신(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 4회까지 가능해져 최대 25년간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에 적용)

등록 요건 - 신규성 · 독자성

"의장이 그 본질적 특징에 있어서 신규하고 독자적인 경우에 당해 의장에 대하여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제135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신규성과 고유성이 결정됩니다. 또한 2014년 개정법에 의해 판단되는 선행 의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와 러시아의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모든 출원이 포함되게 됩니다. 했다.

 신규성 상실 예외

2014년 개정법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창작자, 출원인 및 기타 사람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 정보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1352조 제3항)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파리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을 하는 경우는, 우선 기간내에 출원 서류를 제출해,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서류의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의장일출원

이하의 단일성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일출원에 다의장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의장일출원이 가능하다.
한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지만 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디자인 또는 단일 창작 개념을 형성하도록 밀접하게 연관된 디자인의 그룹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1조 1377항)

①완성품과 부품의 경우
부품이 완성품의 사용시에 시인 가능하고, 또한,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서브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에는, 단일성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일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1) 펜과 펜 캡 및 펜 클립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서브 클래스(19-06)에 속해, 펜의 사용시에 캡 및 클립은 시인 가능하기 때문에, 일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2) 프린터와 프린터 내부의 잉크 카트리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서브 클래스에 속하는 제품입니다만, 프린터의 사용시에 잉크 카트리지를 시인할 수 없고, 단일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 일출원할 수 없습니다.

(예 3) 자동차 및 자동차 용 헤드 라이트
자동차를 사용할 때 헤드 라이트는 시인 가능하지만, 로카르노 분류의 다른 서브 클래스에 속해, 단일성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기 때문에, 일출원할 수 없습니다.

②조물과 그 구성물품의 경우
완성품과 부품의 경우와 같이, 단일성의 요건을 구비하면, 일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서브 클래스에 속해, 한편, 조물의 사용시에 그 구성 물품이 시인 가능한 것은, 일출원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조물은 일본과 달리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③동일한 제품에 관련된 복수의장의 경우
복수의 의장의 본질적 특징이 공통되어, 단일의 창작적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형 의장으로서 일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변형 의장은, 기본 의장과 본질적 특징을 공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일본의 관련 의장에 가까운 제도입니다만,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일본에서 관련 의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도, 러시아에서는 변형 의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부분 의장의 보호는 부분 의장 제도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운용상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출 도면에 있어서 물품의 전체도를 나타내고, 그 중 보호하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나타내고,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

관련 의장 제도는 없습니다.

 비밀 디자인

비밀 의장 제도는 없습니다. 공개를 지연시키고 싶을 때는, 의도적으로 창작자의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OA를 유발함으로써 공개의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출 도면

물품의 외형을 모두 상세하게 표현하는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제출 매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진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헤이그 협정 가맹(갱신:2018년 3월 27일)

2017년 11월 30일, 러시아 정부는 의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1999년 제네바 개정 협정의 가맹서를 세계 지적 소유권 기관(WIPO) 사무국장에게 기탁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제네바 개정 협정의 53번째 회원국 및 헤이그 제도의 6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제네바 개정 협정은 러시아에서 2018년 2월 28일에 발효하여, 이후 러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 의장 출원이 가능해졌다.

가맹서는 제네바 개정 협정 및 공통 규칙에 근거한 다음 선언을 포함한다.

① 개별 지정 수수료(제7조(2))
러시아를 지정하는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등록의 갱신에 관한 소정의 지정수수료를 개별지정수수료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선언.

② 공표의 연기를 인정하지 않는다(제11조(1)(b))
러시아 국내법령이 의장의 공표의 연기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취지의 선언.

③ 거절의 기간을 12개월로 연장(제12조(2) 및 공통규칙 제18규칙(1)(b))
국제등록효과의 거절을 통보하기 위한 6월의 기간을 12월로 대체하는 취지의 선언.

④ 의장의 단일성(제13조(1))
러시아 국내 법령에 의거, 같은 국제 출원의 대상인 2개 이상의 의장이, 창작 컨셉의 단일성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

⑤ 보호의 부여의 효과(제14조(2)(a) 및 공통규칙 제18규칙(1)(c)(i))
거절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의 러시아관청이 WIPO 사무국에 보호의 부여를 통지하는 날부터 국제등록에 1999년 개정협정 제14조(2)(a) (거절통보가 가능함) 기간 내에 해당 통지를 하지 않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지정 체약국에서 보호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규정)에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선언.

⑥ 소유권의 변경의 수속(제16조(2))
국제등록부에 있어서의 국제등록의 소유권의 변경의 기록은, 러시아 관청이 권리의 이전에 대응하는 서류를 수리할 때까지 효과가 없는 것의 선언.

⑦ 보호의 존속기간(제17조(3)(c))
러시아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장의 최장 보호의 존속기간은 25년이라는 취지의 선언.

⑧ 안전보장조사(공통규칙 제13규칙(4)에 근거한 선언)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 협정 및 1960년 개정 협정에 근거하는 공통 규칙 제13규칙(3)에 정하는, 러시아 관청을 통해 이루어진 국제 출원의 전송을 위한 1월의 기간을, 안보 조사를 위해 6월 의 기간으로 대체하는 취지의 선언.

 

상표

보호법

2014년 3월 12일에 개정된 2008년 1월 1일 시행의 민사법전 제4부에 규정되어 있다.

보호대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장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수행한 업무 또는 제공한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이 보호된다.
상표로 보호되는 대상은 제한되지 않으며 등록 된 개체에 대한 주요 기준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 성과 동일성입니다.
※보호되는 상표
문자, 도형, 입체 또는 기타 표지 또는 그 조합
「색채만」 또는 「색채의 조합」, 「음향」, 「동영상」, 「홀로그램」등도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심사

①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방식 심사를 거쳐 실체 심사(불등록 사유, 신규성, 선등록 또는 선원과의 유사성)가 행해진다. 절대적 거절 이유로 자타 상품·서비스 식별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대 거부 이유로 선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와 관련하여 거절됩니다.

② 심사 기간
출원이 이루어지면 12개월 이내에 방식심사가 이루어지고, 방식이 갖추어져 있으면 출원일이 부여된다. 실체심사는 약 XNUMX개월이다.

* 2018년 3월부터 조기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청 서류(조기 심사 신청서, 오피셜·서치 신청서)의 제출과, 청비용(오피셜·서치 비용:약 165,000엔)의 지불을 한 출원인은, 조기 심사 제도를 이용 가능.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의 경우, 별도로 비용이 필요.

공식 검색은 해당 출원의 지정 구분뿐만 아니라 45개 모든 구분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10 영업일.

조기 심사를 신청했을 경우는,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지되게 되어 있다(통상의 심사에서는, 8~9개월. 단, 2개월 이내라고 하는 기간은, 공적으로 보장된 것 아니다).

 1상표 다구분 출원

1 상표 다구분 출원이 채용되고 있다.

출원 공개 제도

출원은 공중의 열람을 위해 공개된다.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는 없지만, 출원이 공개된 뒤에 누구나 상표의 등록성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자는 어떠한 절차적 권리도 갖지 않는다.

생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에 의해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 갱신의 횟수 제한은 없고, 몇번이라도 갱신할 수 있다. 또한 갱신시에는 등록 상표의 사용 증명은 불필요하다.

미사용 취소 제도

출원시에는 상표의 사용의무는 없지만,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해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역무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만 청구 가능하다. 청구처는 특허분쟁평의회이다.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러시아가 가입하는 다국간 국제협정

· 파리 조약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TRIPS 협정
・상표법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올림픽 · 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참고

 

 

 

변리사 / 특정 침해 소송 대리인  야기시타 하코


<관련 페이지>
외국·지재 번역 외국지원실 외국 최신 정보 신흥국 등 정보 PCT 지원실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