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概要

싱가포르 공화국(이하 '싱가포르'라고 함)은 동남아시아의 거의 중심인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해 716년 내내 상여름의 열대국입니다. 면적은 약 540제곱킬로미터로 일본의 아와지섬 정도의 크기이며, 인구는 약 2013만명(9년 1965월)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영국 식민지였지만 XNUMX년에 공식적으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제조업(일렉트로닉스, 화학 관련, 바이오메디칼, 수송기계, 정밀기계), 상업, 비즈니스 서비스, 운수·통신업, 금융서비스업 등이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수의 일본계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하고 있으며, 많은 재류방인이 싱가포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WIPO 설립 협약, TRIPS 협정, 파리 협약, PCT, 마드리드 협정, 베른 협약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허

싱가포르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고 함)은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기 평가 제도("self-assessment" patent system)에서 실증적 부여 제도("positive grant" patent system)로 이행하는 개정 특허법(Patents (Amendment) Act 2012)이 2012년 국회에서 성립해, 2014년 02월 1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신청 루트

 싱가포르는 파리 조약과 PCT에 가입하고 있으며 파리 루트와 PCT 루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성

①신규성, 진보성을 가지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공서 양속 위반의 발명, 인간 혹은 동물의 외과 수술 혹은 치료 진단 방법의 발명 등을 제외하고, 특허성이 인정됩니다(특허법 제1조 (2), 동법 제XNUMX조(XNUMX)).

②소정 요건하의 개시로부터 4개월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그레이스피리어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XNUMX조(XNUMX)).

신청서류

①특허출원서류는 다음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허법 제3조(XNUMX)).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원서
・발명의 설명 및 클레임을 포함한 명세서
・해당 발명의 설명 및 클레임에서 언급되는 도면
· 요약

② 상기 서류에 영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어 번역문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해당 통지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영어 번역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특허법 시행 규칙 10(11)(XNUMX)).

출원 공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29개월 경과 후에 출원은 공개됩니다(특허법 제XNUMX조, 특허법 시행 규칙 XNUMX).

조사 및 심사

①구법하에서는 "self-assessment" patent system이 채용되고 있어 발명에 특허성에 관련된 거절이유가 존재하고 있어도, 출원인이 바라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항 발명이 특허가능한지 여부를 특허 부여 전에 입증할 책임은 출원인이 지고 있었습니다.
개정 특허법에서는 위의 "self-assessment" patent system에서 "positive grant" patent system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상기 "positive grant" patent system에서는, 포지티브에 실체 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할지 어떨지를 심사됩니다)를 실시한 결과, 클레임 발명이 특허 가능 인 경우 특허가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특허 출원은 거절됩니다.

②출원인은 하기의 옵션 A~C의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수속을 진행합니다(특허법 제29조).
(a) 옵션 A(조사 및/또는 심사)
옵션 A-1: ​​출원인이 조사 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 제3조(4)(a)), 조사 보고가 작성되어, 소정 기간 내에 출원인이 심사 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 를 파일하면(특허법 제XNUMX조(XNUMX)), 심사보고가 작성됩니다(특허법 제XNUMX조(XNUMX)).
옵션 A-1:출원인이 조사 및 심사 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 제5조(XNUMX)(b)), 조사 및 심사 보고가 작성됩니다(특허법 제XNUMX조(XNUMX) ).

(b) 옵션 B(대응 출원 등의 조사 보고 등에 근거하는 심사)
 출원인이, 대응 출원, 대응 국제 출원, 또는, 관련 국내 단계 출원의 조사 보고 등의 최종 단계에 의거하는 심사 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 제1조(4)(c)), 해당 심사보고가 작성됩니다(특허법 제XNUMX조(XNUMX)).

(c) 옵션 C(대응 출원의 특허 사정·부여, 또는 국제 예비 보고서 등에의 의거에 근거하는 보충 심사)
 대응 출원 등의 조사 및 실체 심사, 또는, 국제 단계의 출원의 조사 및 실체 심사의 최종 결과에 의거하는 출원인이, 보충 심사 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 제1조(6)( d)), 견해서가 발행되어 상기 견해서에 대해서 출원인은 XNUMX개월 이내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견해서 발행일로부터 XNUMX개월 이내에 보충 심사 보고가 작성됩니다(특허법 제XNUMX조(XNUMX)). 상기 견해서의 발행은 XNUMX회만입니다.
 덧붙여 구법하에서는, 대응 외국 출원의 실체 심사 결과에 근거해 싱가포르 특허를 발행시키는 경우, 퍼스트 트럭으로부터 슬로우 트럭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60개월까지, 심사 청구를 늦추는 것이 가능해 하지만 개정법으로 실시되는 보충심사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54개월 이내에 보충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법하에서의 60개월보다 6개월 빨리 대응 외국 출원의 실체 심사가 완료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특허 부여 적격 절차
(a) 상기 심사 보고, 상기 조사 및 심사 보고, 또는 상기 보충 심사 보고가 거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특허 부여 적격 통지가 출원인에게 발행됩니다(특허법 제1A조(XNUMX)).

(b) 상기 심사 보고, 상기 조사 및 심사 보고, 또는 상기 보충 심사 보고가 거절을 포함하면, 출원을 거절하는 의도의 통지가 출원인에게 발행됩니다(특허법 제3A조(XNUMX)).

(c) 출원인은 서면, 보정서를 제출하여 리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A조(1), 동법 제2B조(XNUMX)(XNUMX)).

(d) 검토가 완료되면, 심사관은 심사 리뷰 보고를 작성합니다(특허법 제3B조(XNUMX)).

(e) 심사 리뷰 보고로 거절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면, 특허 부여 적격 통지가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특허법 제5B조(XNUMX)(b)(i)).

(f) 심사 리뷰 보고에서 거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출원의 거절 통지가 발행됩니다(특허법 제5B조(XNUMX)(b)(ii)). 해당 거절통지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부여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가 부여됩니다(특허법 제30조).

  • ①방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
  • ②특허법 제1A조(5) 또는 동법 제XNUMXB조(XNUMX)(b)(i)의 특허 부여 적격 통지를 출원인이 받는 것
  • ③특허 부여를 위한 소정의 서면이 신청될 것

생존

①특허는 특허증의 교부일에 효력을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년 만에 종료합니다(특허법 제XNUMX조(XNUMX)).

② 상기 존속기간은 다음의 이유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36A조).
(a) 싱가포르 특허청에서 특허 부여에 등록자에 의한 부당한 지연이 있었음

(b) 대응 출원의 사정 또는 부여, 또는 관련 국내 단계 이행 출원의 검색 결과 및 심사 결과를 근거로 특허 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응 특허 또는 관련 국내 단계 이행 특허의 교부에 부당한 지연이 예, 대응 특허 또는 관련 국내 단계 전환 특허가 해당 지연을 근거로 그 특허 기간이 연장 된 것

(c) 특허 대상에 약품의 유효 성분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효성분에 해당하는 해당 물질을 이용한 최초의 약품이었기 때문에, 판매 승인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요했기 때문에, 특허 활용의 기회가 부당하게 단축되었다.
・상기 이유로 이전에 특허기간이 연장된 적이 없다.

이의신청제도

 싱가포르에서는 특허에 대한 이의 제기 제도가 없습니다.

무효 심판 제도

 신청에 근거해, 한정 열거된 이유에 의해, 특허가 명령으로 취소됩니다(특허법 제1조(XNUMX)).

실용신안

 싱가포르에서는 실용 신안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디자인

신청 루트

 싱가포르는 파리 협약에 가입하여 파리 루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준

①신규 의장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싱가포르 의장법(이하, 「의장법」이라고 합니다) 제5조).

②의장의 보호대상이 아래와 같이까지 확대되었다.
a) 가상 키보드와 같은 비 물리적 제품
b) 디자인의 특징으로서의 색채
c) 수제 보석과 같은 수제품의 디자인

③ 공서양속에 반하는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집적회로의 배치디자인 등은 의장등록할 수 없습니다(의장법 제6조, 동법 제7조).

신청서류

  • 원서(의장법 제13조, 의장 규칙 XNUMX)
  • 다의장 일출원 제도(동일한 분류에 한한다, 50의 의장까지)
  • 디자인의 표시로 제출할 수 있는 디자인의 다른 그림(디자인 규칙 14)
  • 출원인이 신규라고 인정하는 의장의 특징을 설명하는 진술(의장 규칙 15)

심사

 방식 요건만이 심사되어 의장이 등록됩니다(의장법 제16조~제20조).

권리 보호 기간

 디자인의 최초 권리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최장 XNUMX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장법 제XNUMX조(XNUMX)(XNUMX)).

무효 심판 제도

 이해관계인은, 등록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소정의 이유에 의해 의장의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장법 제27조).

 
 

 

 

상표

신청 루트

싱가포르는 파리 협약과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하여 파리 루트를 이용하거나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국제 상표 등록에 의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와 등록할 수 없는 상표

①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상표
(A) 문자 상표: 단어, 숫자 등의 문자로 구성되는 것
(B) 도안상표 : 사진, 이미지, 사실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것
(C) 복합상표: 도안적인 요소와 문자, 단어, 숫자 등의 쌍방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
(D) 새로운 유형의 상표
  ・입체상표
  ・포장의 외관(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용기 또는 용기를 덮는 외장을 나타내는 표장)
  ・색채로 구성된 상표
  ・소리에 의한 상표⇒악보에 의한 사실적인 표현이 필요

단체상표

증명 상표

②등록할 수 없는 상표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자타 상품·역무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할 수 없는 것

출처 식별 표지로 기능 할 수없는 것

상품, 서비스의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

상품·역무의 확립된 거래 관행에 걸리는 표현에 의한 것

타인의 선행 상표와 상충되는 것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신청서류

신청에는,

  • ①상표의 등록출원을 포함하여
  • ②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고,
  • ③상표의 명료한 표시를 포함하여
  • ④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열거하고,
  • ⑤ (i) 상표가 업으로서 출원인에 의해 또는 그 동의를 얻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 또는
      (ii) 출원인이 상표가 그렇게 사용된다는 선의의의가 있음을 기재한다(상표법 제2조(XNUMX)).

신청심사

①등록관은, 상표등록출원을 심사하고,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출원인에게 통지해, 의견진술, 보정의 기회를 줍니다(상표법 제1조(2)(XNUMX)) .
⇒응답의 기한은, 거절 이유의 통지의 날로부터 4개월입니다.

②출원인이 소정기간내에 응답했지만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조(XNUMX)).
⇒거절사정에 대해 불복심판의 제도는 없습니다.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사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요구하게 됩니다(상표법 제75조).

③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출원을 인용합니다(상표법 제5조(XNUMX)).

④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표출원에 대해서 등록관은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지정상품·역무만의 등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이 부분적인 등록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등록 요건을 채우지 않는 지정 상품·역무에 관련된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고 및 이의신청절차

①출원이 인용되면 등록관은 출원을 공고합니다(상표법 제1조(XNUMX)).

②여러분도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9조(XNUMX), 상표규칙 XNUMX).

상담을 등록하기

 출원이 인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소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모든 이의신청절차가 기각되거나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경우, 등록관은 상표를 등록합니다. 상표법 제1조(XNUMX)).

등록상표의 유효기간

①상표의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상표법 제XNUMX조(XNUMX)).

②등록은 소정의 요건하에서 한층 더 2년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XNUMX조(XNUMX)).

무효 심판 제도

 상표등록은 소정의 이유로 무효가 선언됩니다(상표법 제23조).

 

 

참고 자료

(1) 싱가포르 특허청 홈페이지 : IP Legislation
 https://www.ipos.gov.sg/resources/ip-legislation
(2)일본국 특허청 홈페이지:제외국·지역·기관의 제도 개요 및 법령 조약 등(아시아 지역) ※싱가포르 법령 화역(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https://www.jpo.go.jp/system/laws/gaikoku/mokuji.html#asia
(3) 일본국 외무성 홈페이지 : 싱가포르 공화국 기초 데이터
 http://www.mofa.go.jp/mofaj/area/singapore/data.html
(2012) "모방 대책 매뉴얼 싱가포르 편 3년 XNUMX월 일본 무역 진흥 기구(제트로)"
 https://www.jetro.go.jp/ext_images/world/asia/sg/ip/pdf/mohou_2011_re.pdf

 

 

업데이트 정보

옵션 C(대응 출원의 특허 사정·부여, 또는 국제 예비 보고서 등에의 의거에 근거하는 보충 심사(외국 루트))의 폐지에 대해서(2019년 06월 14일 갱신)

2017년 10월 30일자로 특허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 옵션 A(조사 및/또는 심사(국내 루트)) 및 옵션 B(대응 출원 등의 조사 보고 등에 근거 심사(혼합 루트))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옵션 C(외국 루트)는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 대응 출원의 특허 사정·부여, 또는 국제 예비 보고서 등에 근거하는 실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는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PPH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특허청의 심사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조기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옵션 C(외국 루트)가 폐지되는 대상이 되는 안건은 이하와 같습니다.

신청의 종류 대상이 되는 출원
직접 출원(파리 루트 포함) 출원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출원
PCT 국내 단계 전환 국제출원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출원
분할 출원 제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출원

또한, 상기 옵션 A · B · C에 대해서는 본 싱가포르 지적 재산 정보 2. (5) ②를 참조하십시오.

【참고】일본국 특허청 홈페이지:
싱가포르 특허법 개정에 수반하는 외국 루트(수정 실체 심사)의 폐지에 대해서
 https://www.jpo.go.jp/news/kokusai/sg/foreign_route.html

싱가포르 특허청(IPOS)이 제공하는 산업재산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2022년 09월 22일 갱신)

IPOS 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싱가포르 특허, 디자인 및 상표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실용신안을 보호하는 법률상의 제도는 없습니다.

※IPOS(http://www.ipos.gov.sg)의 기존 e서비스 플랫폼인 IP2022SG는 5년 25월 XNUMX일 폐지되어 IPOS 디지털 허브(https://digitalhub.ipos.gov.sg/FAMN/process/IP4SG/MN_Index)로 대체되었습니다.

 
 
 

 

 

 

변리사 / 특정 침해 소송 대리인 전문가  노야마 타카시

<관련 페이지>
외국·지재 번역 외국지원실 외국 최신 정보 신흥국 등 정보 PCT 지원실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