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원실

당사는 발전적으로 미래로 향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객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지원실'은 일본 국내 진출을 원하는 한국인 클라이언트와 한국 진출을 원하는 일본인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있습니다.

보다 양질의 특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원부터 권리화까지 일체의 대행, 선행기술 검색, 라이센스계약, 특허평가 및 쟁송을 포함한 모든 특허업무와 관련하여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한국지원실'을 노크 제발.

한국인의 나를 중심으로 일본인 스탭과 함께 고객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지원실 실장 장 軫鉉

 

한일상표제도 비교

  韓国 日本
파리 협약
마도프로
니스 협정
국제 분류
심사 제도
다구분 출원
출원 공개 제도 ×
상표 유형

기호, 문자, 모양, 소리, 냄새, 서
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상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데 사용
사용할 모든 표시)

문자, 도형, 기호, 입체 모양 젊은
또는 색상 또는 이러한 결합, 소리

상표법의
보호대상

상품, 서비스, 단체상표, 지리표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상품, 서비스, 단체 상표, 지역 단체
상표, 보호 표장
권리 부여
원칙
선원주의 선원주의
출원인이 재외
사람의 경우
지역 대리인의 필수
요성
必要 必要
위임장 必要
※출원 후 제출 가능
※포괄 위임장 제도 있음
불필요(심판 단계에서 필요)
신청 언어 한국어(한글) 일본어
생존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미사용 취소
기간
3 년
※여러분도 청구 가능
3 년
※여러분도 청구 가능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부터 2월(등록 전)
※여러분도 이의신청 가능
공보 발행일부터 2월(등록 후)
※여러분도 이의신청 가능
무효 심판 제도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만 청
구가

※이해 관계인만 청구 가능
부분 거절 제도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
×
재심사청구
체계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
×

기타

・한국에는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가 있으며, 등록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의 지정상품, 지정역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에는 추가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한일 의장제도 비교

  韓国 日本
파리 협약
헤이그 협정
로카르노 협정
주요 등록 요건 신규성
창작 비 용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 용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판단
기준
내외국 공지·내외국 간행물 내외국 공지 ·
내외국 간행물
실체심사
※단, 일부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실체심사만 실시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
라고)
여러 디자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일의장일출원
다중 디자인 등록 신청: 같은 물품
종류에 속하는 물품은 한 출원에
100의 디자인까지 포함하여 출원 가능
일의장일출원
여러 디자인의 일괄 출원 가능
부분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기간:출원 전 6개월
※공보는 적용외

※적용기간:출원 전 6개월
※공보는 적용외
비밀 의장 제도
※비밀기간 :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

※비밀기간:등록일부터
최대 3년
관련 디자인 제도
※출원 시기:기본 디자인의 출원
일로부터 1년 이내
※존속기간 만료일: 기본 디자인
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

※출원 시기:본의장의
출원일로부터 10년 이내
※존속기간 만료일:본의장의
출원일로부터 25년
권리 부여
원칙
선원주의 선원주의

출원인이 재외자
경우의 현지 대리인
의 필요성

必要 必要
위임장 必要
※출원 후 제출 가능
※포괄 위임장 제도 있음
불필요(심판 단계에서 필요)
신청 언어 한국어(한글) 일본어
생존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25년
이의신청제도 디자인 등록 출원:×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 〇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3월
※여러분도 이의신청 가능”
×
무효 심판 제도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만 청
구가

※여러분도 청구 가능(일부 제외)

 

 

 

일본 및 한국의 특허제도의 차이

  韓国 日本
위임장 필수입력 불필요(심판 단계에서 필요)
외국어 서면
체계
×
국내 서면 제출
기간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공개 행위의 제한 없음 제한 있음
(학술 단체에서의 문서 발표, 박람회 출
품 등)
컴파일러
프로그램
발명
사물 범위에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음 “프로그램” 포함
멀티 마루
치클렘
불법 제한 없음
청구 범위
제출 유예
×
심사청구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 XNUMX년
1차 심사의
처리 기간
심사청구일로부터 9.8개월 26개월
우선심사
(한일특허심사
고속도로
제도 도입)
우선심사로 통칭 우선 심사 제도 및 조기 심사 제도
구분
(절차의 간편한 조기 심사 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적 범위의 판
단절에 대한
행정적 대응
권리 범위 확인 심판 판정 제도
지정기간 ・연장 및 단축 가능
・1개월씩 몇 번이라도 연장 가능
・연장만 가능
・지정 기간의 연장에 제한 있음
보정 오른쪽 내용 이외, 보정의 시기 · 범위는 일
책과 실질적으로 유사
· 보정 전후의 청구에 기재된 것
용어는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해야합니다.
· 분할 출원에 관한 발명은 원출원
에 대해 지적된 거절 이유 해결
지워지지 않으면 분할 신청
하는 최초 거절 이유 통지에 대응
보정이 제한됨
(마지막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와 유사한 보충
긍정 필요)
분할 ・특허 결정 등본 송달 후에는 분할 출원 불가
・분할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는 거절, 없음
효과적인 이유
특허 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
내부 분할 출원도 가능
変 更 ・디자인과 특허간의 변경 출원 없음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최초 거부
절정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시
변경할 수 없음
· 한 번 등록 된 권리는 특허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능
・의장과 특허간의 변경 출원 가능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변경 불가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한 특허출
소원 가능
심판의 종류 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정정청
요청 및 정정 심판, 연장 등록 무효 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권리범위의 확인심
판,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
거절사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정정
정청구 및 정정 심판, 연장 등록 없음
효심판
무효 심판
청구인 자격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은 누구나 청구
가능하지만, 그 후에는 "이해 관계인"또는
심사관만 가능
누구나 청구 가능
(단, 공동 출원 및 무권리자
출원 위반 사유의 주장시에는 “이해관
계인”만 가능)
무효 이유
(기본 무효
유는 같음)
· 신규 사항이 추가 된 분할 출원 및
변경 신청
・정정의 범위를 벗어난 정정은 정정
무효 심판으로 인해 수정이 무효화됩니다.
・외국어서면출원에 관한 무효
유가 있고, 정정의 범위에 관한 곳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면 특허
몸이 무효가 된다
무효 심판 절차
에서 청구
이유 보정과
정정 청구
(정정 청구 범위
및 무효심
판단 절차에서
정정 청구 가능
한 시기는 진짜
같음)
· 청구의 이유의 보정 : 제한 없음 · 청구의 이유의 보정 : 요지 변경 불
예(단, 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보정 가능)
· 심결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
특허청의 심판부에서 재심리한다.
경우에 정정 청구 가능
정정심판청구기
사이 제한
· 무효 심판이 특허 심판원에 계류
하는 경우에는 정정 심판 청구 불가
· 무효 심판 절차가 특허 법원 (법원) 또는
대법원 (대법원)에 속한 장소
그렇다면 가능
・무효 심판의 심결 확정 전까지 정정
심판 청구 불가
· 단, 무효 심결에 대한 호소
제기한 날로부터 90일의 기간 내에
가능

 

일본국과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책' 비교

(1)일본국의 지적재산 전략 본부의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7」에 의하면, ①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상담 기능과 정보 제공의 강화, ②중소·벤처 기업의 지적 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을 지원, ③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에 관한 능력을 높인다는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2) 한국특허청은 ①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지원단'을 발족했다. 지원단은 각 기술 분야의 우수한 심사관을 포함해 40~50명의 특허경영 컨설팅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컨설팅 전문요원으로 활용한다. 지원단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특허경영을 실천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국내외 특허 확보, 모방품 대책, 직무발명제도 등 특허경영 전반에 대한 “방문한다” 특허 컨설팅 서비스”를 전개한다. ② 중소기업과의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의 우수사례를 발굴 및 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양국의 수수료 감면 규정
또한 양국의 특허법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료 및 심사청구료의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한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XNUMX년분의 등록료를 감면(단, 디자인출원은 심사청구제도 없음)
2일본: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 XNUMX년분의 특허료 및 심사청구료를 감면

 

모방품 대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방품 관련 사업이 고부가가치 수익 사업으로 인식되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2004년 통계에 따르면 모방품의 유통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7%에 달하는 5,120억 달러로 추정된다. 한국 내 모방품 유통 실태를 보면 인터넷 션핑몰 등으로 판매망이 확대돼 물품도 기존 패션 관련 물품(의류, 시계 등)에서 의약품, 담배, 자동차 부품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양국의 모방품 대책은 다음과 같다.

  韓国 日本
행정적 구제 ①권리 범위 확인 심판, 특허 무효 심판, 상표 등록 없음
효심판.
②(관세법) 수제 조치로서의 통관 보류 조치
[상표권/저작권 침해 물품의 통관 보류 조치]
- 수입, 수출 모두 함께 취한다.
*한국관세청:「위조품 특별 단속 본부」를 발행
다리.
③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에 의한 구제
체계
[대외무역법상의 규제].
①판정, 특허무효심판, 상표등록무효심판.
②(관세법)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
권, 저작 인접권, 회로 배치 이용권, 육성자 권급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 등의 권리 침해에 대한 수시 조치
- 수입, 수출에 대해 규정.
*지적재산 조사관이 각 본관에 배치
ADR ①분쟁조정위원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② 도메인 네임 분쟁 조정 제도
③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
일본 지적 재산 중재 센터
(상담, 중재, 중재, 센터 판정, 센터
필수 판정, JP 도메인 명에 관한 분쟁 처리)
민사적 구제 특허권 침해가 있는 경우
①금지・예방청구권
②손해배상청구권
③신용회복청구권
④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의 경우
역시 동일).
특허권 침해가 있는 경우
①차지 청구권
②손해배상청구권
③신용회복청구권
④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의 경우
또한 동일).
형사적 구제 ①특허법: 특허권 침해죄, 위증죄, 사위행위
죄, 허위 표시 죄, 비밀 누설 죄, 당사자의 허위 진
술, 서류 등의 부제출, 결석 등에 대한 과료제제

(비밀 누설죄를 제외하고 상표법도 동일).
②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
해행위에 대한 벌칙.
③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수출입, 국내판매
판매, 제조 행위 등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위반하면 형벌.
④ 저작권법: 권리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소
명시 위반 등의 죄를 규정.
*친고죄(상표권에 대한 침해죄는 비친고죄),
양벌규정(법인에 대한 특허침해, 상표침해의 벌
금은 최고 3억원)
①특허법: 특허권 침해죄, 위증죄, 사위행위
죄, 허위 표시 죄, 비밀 유출 죄, 당사자의 허위
진술, 서류 등의 부제출, 결석 등에 대한 과료
제재
(비밀 누설 죄를 제외하고 상표법도 동일)
②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

 

 

 

수수료 감면 기준 비교

(1) 한국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이하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0% 감면 대상 소기업]
1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경우, 종업원수가 XNUMX명 미만의 기업
2① 이외의 업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경우, 종업원수가 XNUMX명 미만인 기업

[50%감면대상 중기업]
1 제조업 : 종업원수가 XNUMX명 미만 또는 자본금 XNUMX억원 이하의 기업
2광업, 건설업, 운송업: 종업원수가 XNUMX명 미만 또는 자본금 XNUMX억원 이하의 기업
3대형 합합소매업, 호텔업, 복리후생시설 운영,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종업원수가 XNUMX명 미만 또는 매출 XNUMX억원 이하의 기업
4종자 및 묘목의 생산업, 어업, 전기·카스 및 수도 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용품의 도매업, 통신 판매업, 방문 판매업, 여행 알선업·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 종업원수가 XNUMX명 미만 또는 매출 XNUMX억원 이하의 기업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 자연 과학 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News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 공원, 하수 처리·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종업원수 XNUMX명 미만 또는 매출 XNUMX억원 이하의 기업
6 기타 모든 업종: 종업원 수가 XNUMX명 미만 또는 매출 XNUMX억원 이하인 기업

[50%감면대상-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경우
 *2006년 5월 1일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한다.

 

(2) 일본국의 「심사 청구료 반환 제도」의 확충, 및 「자력이 부족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특허료 등의 감면 조치」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

 이번,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 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하고, 특허 출원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경우, 심사 청구료의 전액의 반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자력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료 등 감면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①「심사 청구료의 전액 반환 조치」의 실시(2006년 8월 9일부터 1년간)
헤세이 16년 4월 1일부터, 이미 심사 청구를 실시하고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 개시전(주)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했을 경우에, 반환 청구(반환처를 특정)해 주시는 것으로 납부 하고 받은 심사 청구료의 1/2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정령 개정에 의해, 이 심사 청구 수수료를 반환하는 제도에 대해서, 헤세이 18년 8월 9일부터 헤세이 19년 8월 8일까지의 1년간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에 한해, 납부한 심사 청구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 이유 통지 등의 최초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의 상황.

② “자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료 등 감면제도” 확충
「자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 청구 수수료의 경감 및 특허료(제1년~제3년분)의 납부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 제도가 적용되는 요건의 하나이다 「설립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을 철폐했습니다.
 이번 제령 개정에 의해 자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일에 관계없이 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 청구료의 1/2 경감 조치 및 제1년분부터 제3년분의 특허료의 3년간 유예 조치의 수속에 대한 요건 및 제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감면 신청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는, 경감을 받는 수속(심사청구)과 동시에 심사청구료 감면신청서 또는 특허료 유예신청서에 더해, 이하의 요건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일에 취득할 수 있는 최신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요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ⅰ) 법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및 첨부 서류

요건 ① :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일 것.
첨부 서류: 직무 발명 인정서

요건② : 직무발명을 예약승계한 사용자 등일 것.
첨부서류: 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사용자 등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것이 정해진 계약, 근무규칙, 그 밖의 규정의 사본

(ⅱ) 법인 등의 유형별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 및 첨부서류

  용건
법인의 유형 자본금 3억엔 이하인 것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음
(주 XNUMX)
다른 법인에 지배되지 않은 것
(주XNUMX)

개인 사업자
(주3)

(불필요) 사업세 납세 증명서(사본도 가능)
(주 4)
(불필요)
회사
(주식회사・
지분회사 등)
정관 또는 법인의 등기사 증명서
은 전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
법인세 확정 신고서
별표 제 1 사본
또는 납세 증명서(사본도 가능)
법인세 확정 신고서 별표 제2의 사본
또는 주주 명부 ·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출자를 가지고
하는 경우)
법인세 확정 신고서 별표 제2의 사본
또는 출자자 명단
자본 또는 출자
없음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전 사업 연도의 대차 대조표
(주 5)
(불필요)

(주1) 설립의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확정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 통지 및 수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도 포함합니다.

(주 2) 자본 또는 출자를 갖지 않는 법인의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법인에 지배되지 않은 것은 아. 및 i. 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 신청인 이외의 단독의 법인이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2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 신청인 이외의 복수의 법인이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3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주 3) 개인 사업자가 신청자인 경우의 법인 등의 신청 대상자는 종업자 등에 의한 직무 발명을 예약 승계한 개인 사업자에 한정합니다.

(주 4)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세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것.

(주 5) 자본 또는 출자를 갖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 사업 연도 말의 대차 대조표에 계상되고 있는 총 자산의 장부가액으로부터 당해 대차 대조표에 계상되고 있는 총 부채의 장부가액을 공제 한 금액(해당 대차 대조표에, 해당 사업 연도에 관한 이익의 액이 계상되고 있을 때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사업 연도에 관한 결손금의 액이 계상되고 있을 때는, 그 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백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엔 이하인 것.

 

 

일본의 「조기 심사 제도」, 및,
한국의 '우선심사제도' 비교

일본의 "조기 심사 제도"와 한국의 "우선 심사 제도"의 비교

심사를 빨리 하는 제도로서, 일본의 「조기 심사 제도」, 및 한국의 「우선 심사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양 제도는,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하고 있습니다만, 하기 「대상이 되는 특허 출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내용
덧붙여 한국의 「우선심사의 대상」중, 상기 「⑫한국특허청장이 일본국의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는 것에 합의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각청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신청절차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3] 일한 특허 심사 고속도로에 대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 고속도로'란 한일 양국에 공통으로 제출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제1국에서 특허등록된 공통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 심사 고속도로가 시행되면 양국 출원인은 우선 심사 신청시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본원 발명과 선행 기술과의 대비 설명서'의 제출 면제를 받게 된다. 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제17차 한일특허청장의 회담에서 채택한 한일특허심사 고속도로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특허청은 2006년 9월 특허법 시행령 개정과 우선심사에 관한 신청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 발명을 한국에 특허출원한 경우이며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2006 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국은 양국 공통 특허 출원을 우선 심사 또는 조기 심사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 ‘선행기술사본’ 및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대비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심사 고속도로가 시행된 2007년 4월 1일부터는 제XNUMX국에서 특허등록되어 양국에 출원된 특허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XNUMX출원국에서 특허등록된 특허청구 범위의 사본 및 번역문, 제XNUMX출원국의 심사관련 서류 일체 및 번역문을 제출하면 상기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양국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1] 한국의 「우선 심사 제도」에 대해서

1. 제도 개요
우선심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또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필요성
-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순위와는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선심사하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우선심사제도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국 등에도 있다.

3. 신청 요건 일반
①우선심사신청인
신청인을 포함하여 누군가는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인 것.
우선심사의 신청이 가능한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의 신청도 가능.
  ·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신청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의 대상인 것.
-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이하, 동일)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 하나가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전체가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④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 우선심사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품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은행 에 납부해야 한다.
- 벤처기업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없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제출만으로도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해당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우선심사 신청 이유를 명시하면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우선심사 대상
 * 상기 표를 참조하십시오.

 

[2] 일본의 「조기 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하에서는, A.조기 심사·조기 심리(특허 출원)의 운용의 개요, B.상표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의 개요, C.의장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의 개요로 나누어, 살펴 보겠습니다 .

A. 조기 심사·조기 심리(특허 출원)의 운용의 개요
쇼와 61년 2월부터 운용이 개시된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운용을 재검토해 왔습니다만, 이번, 조기 심사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한층 더 편리성 향상과 이용 보급 를 도모하기 위해, 전체 구성의 재검토, 중소기업 등이 신청하는 경우의 선행 기술 조사 부담의 경감, 대기업과의 공동 출원의 경우의 선행 기술 조사의 요건 재검토,의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가이드 라인 개정에 수반하는 운용 변경(조기 심리에 관해서는 이번 운용의 변경점은 없습니다.)에 대해서는, 2006년(2006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개정된 조기심사·조기심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기 심사에 대해서
①전체 구성의 재검토
 특히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인 여러분이 스스로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체의 구성을 대폭 재검토해, 알기 쉬운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신청 조건(중소기업 등, 외국 관련 출원, 실시 관련 출원)별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기재 사례를 추가해, 작성시의 참고가 되도록 배려했습니다 .

② 중소기업 등이 신청하는 경우의 선행기술조사 부담 경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선행 기술의 개시에 대해서, 반드시 선행 기술 조사를 행할 필요는 없고, 조기 심사의 신청시에 알고 있는 문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했습니다.

③ 중소기업 등과 대기업과의 공동 출원에 있어서의 선행 기술 조사 요건의 재검토
 대기업과의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②와 같이 알고 있는 문헌의 기재에서도 충분 했다.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인정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특정연구개발 등의 성과에 관련된 발명으로, 또한 중소기업의 권리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인정계획에 있어서의 특정 연구개발 등의 실시기간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출원된 것에 한합니다.

(2) 조기 심리에 대해서
「특허의 조기 심리의 운용의 명확화에 대해」(2005년 9월 26일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에서 명확화한 「심판 청구인(대리인)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 라인에 추가했습니다 .
 따라서, 이번 특별 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B.상표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의 개요
헤세이 9년 9월 1일부터,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방·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출원에 관한 조기 처리의 필요, 경제 활동의 세계화화를 근거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헤세이 12 년 1 월에 상표 · 심판의 온라인 수속이 개시됨에 따라, 조기 심사 · 조기 심리의 제출 수속의 양식 등을 변경했습니다. 장의 사용의 정의를 재검토하는 개정 상표법이 시행된 것 등을 근거로, 조기 심사·조기 심리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소정 사항의 기재된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가 제출된 경우, 통상 출원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사를 개시해, 그 후에도 지체 없이 처분이 종료되도록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1-1.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을 조기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자신 또는 라이센시가,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혹은 지정역무(일부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출원으로서, 권리화에 대해서 긴급성이 필요한 출원. 』
 권리화에 대해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제XNUMX자가 허락하지 않고, 출원상표 또는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인 혹은 라이센시의 사용 혹은 사용의 준비에 관련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 또는 이들과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2출원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제삼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경우
3 출원 상표에 대해서, 제삼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요구되고 있는 경우
4출원상표에 대해서, 출원인이 일본국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관에도 출원하고 있는 경우
5 그 외 제XNUMX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화에 대해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조기 심사 신청 절차
조기 심사의 신청에는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제출자:출원인
②「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주요 기재항목
(a) 출원인 등의 사용 상황 설명
(b) 긴급성이 필요한 상황 설명
또한, 헤세이 11년 4월 이후의 신청분으로부터, 「선행 상표 조사」의 제출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③ 수수료 : 불필요 

C. 의장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의 개요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는, 쇼와 62년 12월 15일에 도입된 이래, 의장의 조기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운용되어 왔습니다. (2005년 1월, 2009년 9월 일부 개정)
 「의장 등록 출원의 조기 심사·조기 심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은, 2007년의 의장법 개정, 2004년 1월의 디자인 온라인 수속의 접수 개시에 수반해, 2004년 5월에 사정 설명서의 양식 등을 일부 변경했습니다만, 이번, 조기 심사·심리 신청 절차의 한층 더 간소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이미 개시되고 있는 사정 설명서 등에 있어서의 날인 폐지의 운용과 평탄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그 외 필요 한 수정을 더한 가이드 라인(2004년 9월 개정판)으로서 재공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 소정 사항의 기재된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가 제출되어, 선정의 결과, 조기 심사의 대상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관은 신속하게 심사를 개시해, 그 후도 지체 없이 처분이 종료되도록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1.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
(1)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 관련 출원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의 의장에 대해 실시 허락을 받은 사람(라이센시)이, 그 출원의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의장 등록 출원으로서, 이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권리화에 대해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 것.
1 제XNUMX자가 허락 없이, 그 출원의 의장 혹은 그 출원의 의장과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
2 그 출원의 의장의 실시 행위(실시 준비 행위)에 대해서, 제삼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경우
3 그 출원의 의장에 대해, 제삼자로부터 실시 허락을 요구되고 있는 경우
(2) 외국 관련 출원
 출원인이 그 출원의 의장에 대해 일본국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관에도 출원하고 있는 의장 등록 출원인 것.

2. 조기 심사 신청 절차
조기 심사의 신청에는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제출자: 출원인
(2) 제출 시기 : 디자인 등록 출원일 이후 언제든지 제출 가능
(3) 제출 방법 : 온라인 또는 서면
(4)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주요 기재 항목:
①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관련 출원인 것을 이유로 조기심사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 실시 상황 설명
  ・긴급성이 필요한 상황 설명
  ・선행 의장 조사 
②외국관련출원인 것을 이유로 조기심사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일본국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에의 출원의 표시
  ・선행 의장 조사
(5) 수수료 : 불필요

 

[3] 한일 특허 심사 고속도로에 대해

 일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은, 2006년 11월의 장관 회합에서 합의한 대로, 2007년 4월부터 특허 심사 고속도로의 신청의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각 청에서의 신청 수속의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이하의 각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 일본국 특허청(JPO)에 대한 한일 특허 심사 고속도로의 신청에 대해서

1. 일본국 특허청에 신청 방법
일본국 특허청에 한일 특허 심사 고속도로에 근거하여 조기 심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조기심사의 신청과 같이 「조기심사·심리 가이드라인」에 나타나는 순서에 근거해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하기 ①에 열거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일본국 특허청에의 출원의 경우, 하기 ②에 열거
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에 있어서의 「2. 선행 기술의 개시 및 대비 설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일본국 특허청에의 출원이 특허심사 고속도로에 근거한 조기심사의 신청을 인정되는 조건
a. 당해 출원(PCT출원의 국내이행출원도 포함한다)이 대응하는 제1국 출원인 한국출원에 근거하여 정당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 당해 출원이, 한국의 신실용 신안 출원(2006년 10월 XNUMX일 시행의,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신실용 신안 제도하의 출원)을 우선의 기초로 하는 것이어도, 인정 됩니다. 또, 당해 출원이 복수의 한국출원을 우선권의 기초로 하는 것, 혹은, 해당 출원이 분할출원이어도, 출원일이 원출원에 소급하고 제XNUMX청의 우선권을 유효하게 주장한다 것이면 인정됩니다.

b. 당해 출원에 대응하는 한국출원이 이미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가진다.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인정되는 청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결정서"가있는 경우 모든 청구항
・ 「특허결정서」가 없는 경우 특허심사 고속도로 신청 시점에서 최신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서」에서 특허가능하다고 명시된 청구항
※한국 지적재산청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의견 제출 통지서」 및 「거절 결정서」에 있어서 특허 가능한 청구항을 명시하는 운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c. 당해 출원의 신청시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하는 한국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중 어느 하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상기①b.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특징을 함께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재 형식을 제외하고 동일한 경우나 제1청의 청구항에 발명 특정 사항을 부가하여 한정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됩니다.
제1청에서 청구항을 보정함으로써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제2청에서도 동일한 보정이 필요하다. 경우가 많습니다.

d. 당해 출원에 관하여 일본국 특허청에서 심사의 착수가 되어 있지 않다.

②특허심사 고속도로에 근거한 조기심사 신청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
a. 대응하는 한국출원에 대하여 한국심사관으로부터 발행된 모든 오피스·액션의 사본 및 이 번역(일본어 또는 영어)

b. 해당하는 한국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포함한 특허청구범위 사본
해 및 이 번역(일본어 또는 영어)

c. 대응하는 한국출원의 오피스 액션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문헌

d. 당해 출원의 현재 각 청구항이 대응하는 한국출원의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청
구항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서면(일본어).
당해 출원의 청구항과 대응하는 한국출원의 청구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표를 제출해
제발. 그리고 클레임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거를 기재해 주십시오. 클레임이 직역인 경우에는 단순히 동일하다는 것을, 단순한 번역상의 차이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근거를 기재하십시오.

※제출해야 할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상기 a. 및 b.에 대하여] 심사관이 특허청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99년 이후에 이루어진 공개된 한국 출원에 대해서는,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일본국 특허청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관은 기본적으로 입수 가능하고,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번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이 미공개인 것, 기술적 문제의 발생 등의 이유로 심사관이 특허청 간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상기 c.에 대해서] 특허문헌이면, 통상 일본국 특허청이 갖고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국 특허청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특허문헌은 제출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용문헌에 관해서는 특허문헌이든 비특허문헌이라도 번역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상기 d.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덧붙여 상기 a.~d.의 서류에 대해서, 동시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수속에 있어서 일본국 특허청에 제출되고 있는 경우, 그 서류의 사본을 원용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

상기 조건 ①, ②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2. 선행기술의 개시 및 대비설명」의 생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심사의 대상안건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이유를 붙여 출원인(대리인)에게 연락하겠습니다.

2. 특허 심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기재 요령
(1)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의 「1. 사정」의 기재 요령
본 출원이, 한국지적재산청에의 출원을 파리조약에 근거하는 우선권의 기초로 하는 출원이며, 특허심사 고속도로에 의한 조기심사의 신청을 실시하는 취지, 기재해 주세요. 또, 우선의 기초가 된 한국 출원의 출원 번호, 공보 번호 또는 특허 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이 제시된 청구항을 가지는 대응 한국출원이 상기 기초출원과 다른 경우(예를 들면, 기초출원의 분할출원인 경우 등)에는 그 대응출원의 출원번호, 공보번호 또는 특허 번호도 기재해 주십시오.

(2) 첨부물건 또는 첨부를 생략하는 물건의 기재 요령
상기 ②에 나타내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물건마다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해 주십시오. 생략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도, 모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일자등에 의해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첨부 물건의 항목에 기재해 주세요.

(3) 기입 양식에 대해서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양식은 온라인 절차와 서면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기입시에는 각 기입 양식을 참고하십시오.

☆ 한국·일본 양국간의 심사 결과 상호 활용을 위한 특허 심사 하이웨이에 의한 우선 심사 신청 수속

Ⅰ. 문서의 목적
이 문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일본특허심사 고속도로(Patent Prosecution Highway, 양국 간의 심사결과 상호 활용)에 입각하여 신청인이 쉽게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증빙 서류(증빙 서류의 제출 생략 포함), 신청 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II. 의 구체적인 우선심사신청절차 중 「1.에 열거된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신청인은 「2.에 열거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일본특허청의 심사결과 에 따라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Ⅱ.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절차
1.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본요건
(1) 제1국 특허 출원, 즉, 유효하게 출원된 일본 특허 출원을 기초로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하, “조약 우선권 주장”이라고 한다)을 수반하는 특허 출원이어야 하고, 아래의 특허출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본 특허 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는 PCT 출원으로서 한국의 국내 단계에 들어간 특허 출원,
2) 다수의 일본 특허 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복합 우선권 주장을 한 특허 출원,
3) 일본 특허 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는 특허 출원의 분할 출원
※일본의 실용 신안 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하는 특허 출원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해당 특허 출원에 대응하는 일본 특허 출원에는 일본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일본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는 다음과 같은 청구항을 말합니다.
1) 「특허사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사정의 대상이 된 청구항,
2) 「특허사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부된 「거절리
"유지 통지서"또는 "거절 사정서"로 특허 가능하다고 명시된 청구항
(3) 해당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기 일본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본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에 출원인이 특정 사항을 부가하여 한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간단한 번역의 차이 또는 청구항의 기재 형식 (예.
독립 청구항, 종속 청구항)에 의한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일본 특허 출원의 청구항을 보정한 결과 일본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 로 보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유의하십시오.
(4) 해당 특허 출원의 심사 착수 여부는 우선 심사 대상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우선심사신청 시 해당 특허출원이 심사착수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미 심사착수된 경우에도 특허심사 고속도로에 의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다음의 (1), (2), (3), (4)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본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 청구 범위의 사본」
그리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그 번역문」
(2) “해당 일본 특허 출원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심사 관련 통지서(특허 사정서, 거절 이유 통지서, 거절 사정서에 한정한다)의 사본” 및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그 번역문”
(3) 심사 관련 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 기술의 사본(인용한 선행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특허 출원의 각 청구항」과 「일본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의 대응 관계 설명표

이 대응 관계 설명표에는 각 청구항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을 직역한 경우에는 단순히 동일하다는 취지를, 단순한 번역상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설명 내용 를 기재합니다.

※중요사항: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상기 (1) 및 (2)와 관련하여]
심사관이 한국-일본 특허청 간에 구축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1)
및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증빙종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 12월 이후에 출원되어 공개된 일본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심사 경과 및 관련 서류의 일본어 원문 및 영어 번역문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기본적으로 입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심사신청인은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본특허출원이 미공개상태인 경우에는 해당종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심사관이 특허청 간 전산망을 통해 상기 종류를 입수한다.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대응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3)과 관련하여]
심사 관련 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이 특허문헌인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특허청이 해당 특허문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특허청이 보유하지 않고 심사관이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대응하여 해당 종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관련 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 기술이 비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선행기술의 번역문은 제출할 필요는 없다.

[상기 (4)와 관련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우선 심사 신청 설명서의 작성 및 신청료 납부
신청인은 한국-일본특허심사 고속도로를 위해 마련된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식에 따라 신청이유 및 제출서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우선심사신청설명서식을 통해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 시 다른 우선심사신청안건과 동일한 금액(1건당 167,000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우선심사 대상이 되며 특허심사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심사결정서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 지시 및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됩니다.
우선 심사 신청 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심사가 착수되기 전에 일본 특허청이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청구항에서 명세서 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항을 포함한 모든 청구항에 대해 일본 특허청의 심사 관련 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 기술과의 비교 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한 FTA 협상에 대해서

일·한 FTA 협상은,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에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어 국경 조치, 형사 구제 등 지식 재산의 집행 강화의 방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 일본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 비고
최혜국(MNF)
대우
별도의 규정 필요 별도의 규정 필요 없음 추후 논의
상표출원의 종류
유사요부의 판단
시점
등록시 기준 각국의 입법정책 추후 논의
특허영문출원
인증
영문 출원을 인정 한국은 PLT 및 SPLT가 타결된다.
이 경우 동시 가입 예정
그리고이 경우 각국의 언어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FTA로 취급
문제가 아닙니다.
추후 논의
저작권 관련
사적 복제 금지
강화
일반 금지 상업적 목적이나 규모가 아니면,
금지 예외 인증 필요
추후 논의
식물 신품종의
보호 강화
보호 강화 이미 국제협약 수준의 적절한 보호
그래서, 일본의 제안
새로운 의무와 부담은 받아들인다
할 수 없다
추후 논의
국경 조치
강화
통관 보류를 특허권 등 지재권까지
로 확대
과도한 TRIPS-plus 국경 조치 불가
국경조치의 무역장벽화 방지가 필수
필요
추후 논의
민·형사의 구제 특허권 등 지재권 침해죄의 비친
고죄화
FTA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니라 각자의 법
정책적 결정에 맡기는 사항이다
추후 논의
PCT ISA/IPEA
상호 지정
심사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므로
현재 수용 불가
FTA 협상 전략의 관점에서 계속 제
안내할 예정
추후 논의
지재권 공동
위원회 설치
이어 공동위원회의 필요성 논란 이어 공동위원회의 필요성 논란 추후 논의

 

Q&A

 

특허권 침해 관계

Q1. 특허권 침해 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A:
2. 실시의 중지 합니다.

시행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승계 설정하거나 특허권을 양도받은 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해야 합니다.

통상실시권허락심판청구 통상 실시권 허락 심판에 의한 통상 실시권을 허락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중재 :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은 자는 침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원고의 특허권자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특허권 침해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A:
특허무효의 주장: 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출원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특허권 침해는 부성립이 됩니다.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 항변함과 동시에 전문가(변리사)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 존재 주장 에는 법 103조의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Q3. 특허권 침해 경고를 받은 사람의 대응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우선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지, 특허권 이전된 것이 아닌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권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주장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경고인지, 혹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 주장에 관한 내용이 파악되면, 실시 발명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지, 특허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가와, 출원시의 기술 수준 등을 관련 문헌을 통해 조사해, 관련 법률 을 숙지하고 특허 무효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할 것인지 등 적절한 대처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Q4. 특허권 침해요부를 특허심판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특허권의 침해요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이며 민/형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느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소극적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에는 1)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가 비권리자의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를 상대로 청구하고, 그러므로 심판청구의 취지는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요구하는 것과 2) 소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비권리자의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 그러므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의 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A: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침해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죄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특허법 제225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30개월 이내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XNUMX조).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2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0억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특허법 제231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특허법 제XNUMX조).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에 의해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침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제XNUMX조).

Q6.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무엇입니까?

A: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와 동일합니다. 우선 침해자의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을 알거나(고의) 또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과실) 침해행위 에 의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이 특허공보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점을 이유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고(특허법 제130조),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판매수량에 의해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한다. (특허법 제128조).

Q7.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따라서 보통 실시권자는 직접 법적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Q8.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침해시 구제 수단은 무엇입니까?

A: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독점 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 침해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1)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서 침해 금지 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 신용 회복 청구권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에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침해자(종업원)' 그리고 「법인(사용자)등」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침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Q9.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경고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 및 절차는 무엇입니까?

A:
경고장은 변리사를 통하지 않아도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무단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상대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여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개 또는 등록 공보, 특허증 등)을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송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제출원에 관한 Q&A

Q1: 국내 단계로 이행한 후 국제출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A:
 국내단계로 이행한 후 국제출원을 철회할 수 있지만, 국제출원이 취소되더라도 국내단계로 이행한 출원의 건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국내단계가 수행될 경우 국내단계로 이행된 출원의 건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철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취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취하서(한국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가 제출된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의 수령일을 표시하고, 즉시 그 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 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접수일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3 : 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언제든지 보정할 수 있습니까?

A:
 국제조사단계에서의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보정이 가능합니다(조약 제19조, 단 청구항 만 가능, 국제 사무국에 한 번에 한하여 제출).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조약 제34조,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횟수에 제한 없이 제출 가능).

Q4: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기간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보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제출기간(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 및 가산료 납부가 요구됩니다.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부여된 접수번호로 다음날까지 가산료(국제출원료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Q5: PCT 국제 출원을 조기에 공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에 WIPO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됩니다. 이를 조기 공개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조기공개 신청을 해야 하며, 또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기 공개의 신청을 받으면, WIPO 국제 사무국이 국제 출원 서류 및 국제 조사 보고서를 팜플렛의 형태로서 전자적으로 공개해, 공개된 사실을 출원인 및 각 지정 관청에 송부합니다.

Q6: 국제출원 시에 선택하는 국제출원언어는 무엇입니까?

A:
 국제출원언어는 수리관청이 결정합니다.
 한국특허청이 수리하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제출원서: 영어 또는 일본어이며, 명세서:한국어, 영어, 일본어입니다.

Q7: 국제 출원 비용에 관한 감면 또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까?

A:
 한국특허청에서는 PCT전자출원시 국제출원료의 일부를 감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PCT-SAFE Easy Mode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기본료 중 100CHF가 감면됩니다(2006. 7월 73,000원)
  - PCT-SAFE Full Electronic의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기본료 중 300CHF가 감면됩니다(2006. 7월 220,000원)

Q8: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서에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의 번역문의 제출 및 가산 요금의 납부 요구를 받게 되고, 통지일로부터 1월내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제출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취하로 간주됩니다.

Q9: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서도 가능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만에 대해서 가능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해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사무국에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0: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에는 신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A: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했을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여야 하는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Q11: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A: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참고한 후, 국제출원의 취하 여부와 국제출원의 보정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국제사무국에 직접 보정서(19조 보정)를 제출하는 방법 및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보정서(34조 보정)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12: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몇시까지 가능합니까? 또한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합니까?

A:
PCT 국제단계의 보정에는 PCT 제19조 보정과 PCT 제34조 보정이 있습니다. 제19조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한 출원인이 청구범위에 한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며, 제34조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 에 명세서, 청구 범위,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했을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내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그 후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된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의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보정서에는 보정에 의해 이미 제출한 것과 다르게 되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대체용지를 제출해야 하며, 대체용지와 대체되는 용지의 차이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보정서나 서한은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언어에, 국제공개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보정(보완, 정정신청)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Q13: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에는 신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A:
 출원인은 최초의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 보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청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Q14: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A: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견해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의 명세서 등의 보정)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됩니다.

Q15: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수령한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 및 견해서의 내용에 대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의 기회가 있습니까?

A:
국제출원인의 대응방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비공식의견의 제출은 가능합니다.
견해서의 내용에 대해 출원인과의 의견 교환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국의 상표제도에 관한 Q&A

Q1:상표란 무엇입니까? 또한 상표와 유사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상표(Trade Mark)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호 상표, 문자 상표, 도형 상표와 이들의 결합 상표, 색채 상표나 입체 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음상표, 냄새 상표, 맛 상표등과 같이 청각·후각·미각으로 밖에 지각할 수 없는 상표는 한국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미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된 디자인이나 , 자타상품의 식별과는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는 상표외에 서비스마크, 단체표장(지리적표시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Q2:서비스 마크란 무엇입니까?

A:
「서비스 마크」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음식업 등의 임무의 제공 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으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 포함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 표지이며, 서비스 마크는 “서비스업(역무)”의 식별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결정하고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으로 식별되도록(듯이) 하기 위해서, 서비스 마크로서 출원해 등록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하려고 하면 출원도 각각 해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 마크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한국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 예: 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업무표장 등록을 받으려고 하면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상표등록의 출원서(업무표장의 견본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4: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등을 업으로서 영위하는 사람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지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 단체 회원이 자신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한국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Q5:단체의 명칭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단체표장, 업무표장)

A:
단체의 명칭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여 [권리의 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상표법의 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의 구분” 및 [별표2]의 “서비스업류의 구분”상의 종류를 지정하면 충분 합니다. 또, 업무표장은 상표나 서비스 마크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지정류 없음), 사용하려고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면 충분합니다.

Q6:상표와 상호와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상호도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상품에 붙여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한편,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 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호를 상표에서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신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한국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Q7:도메인을 상표(상호)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상품에 부착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가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한다 합니다.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 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 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표법상의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별된 상품이나 업종 없이는 그대로 도메인 이름을 상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국상표법은 제6조, 제7조 등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에 저촉해서는 안 된다. ,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네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아무도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 심사시에 고려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의해 상표의 등록 가부가 정해집니다.

Q8: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과가 있습니까?

A:
상표등록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북한 포함)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Q1:1 상표 XNUMX 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상표등록출원은 한국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별로 출원하여야 하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의 원칙이라고 말하고,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로 상표등록출원을 하여야 합니다(한국상표법 제10조).
1상표 1출원주의의 원칙은 신규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입니다.
'97 개정한 한국상표법'에 따라 98. 를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Q10:기존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서비스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한국상표법 제7조제1 항 제7호).
다만, 기등록 상표의 상표권자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동일 / 유사하더라도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 산업'은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의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 산업)과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허용됩니다.

Q11 : 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의 변경출원은 가능합니까?

A:
변경출원은 상표, 서비스마크, 단체표장 상호간에만 인정되므로 단체표장 ⇔ 업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의 출원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한국상표법 제19조제5항). 변경출원은, 최초 출원했을 때에 출원한 것과 간청함으로써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되고, 그 원출원의 등록 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 (한국상표법 제19조제3항).

Q12:상표권 갱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상표권 갱신 등록 절차
– 상표권의 갱신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이 기간내에 갱신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상표법 제43조).
– 상표 갱신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인의 출원인 코드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한국상표법 시행규칙상 의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갱정)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 명의인 표시 변경 또는 경정 수속을 해야 합니다. 즉, 출원인 코드상의 인적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 정보 변경(갱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를 일치하도록 변경(갱정)해야 합니다.

상표권 갱신 등록 출원료
- 서면으로 제출 시 수수료는 1상품 구분마다 66,000원(온라인 56,000원)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갱신등록출원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시 1상품 구분마다 에 95,000원(온라인 85,000원)입니다.

※ 2001. 7. 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한 한국상표법에서는 구법하에 등록된 상표를 갱신출원할 때에는 반드시 국제상품분류로 재기록하여 출원하도록 강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국 분류에 의해서도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개정법에서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과 존속기간 만료일 후 6월 사이에 상품 구분을 재기록할 수 있는 “상품 구분의 전환(재기록) 등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분류에 갱신등록출원하면서 재기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기 존속기간 만료일에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다음기 존속기간의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내에 상품 구분전환(재기록)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Q13:존속기간의 갱신의 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구분의 전환(재기록)등록을 하는 경우, 존속기간의 갱신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상품구분의 전환(재기록)등록신청의 심사가 수행됩니까?

A:
존속기간의 갱신의 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구분의 전환(재기록)등록을 하는 경우, 현행 한국심사실무에서는 존속기간의 갱신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상품구분의 전환(재기록)등록 신청 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Q14: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출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상표에서 사용할 상품 지정
–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상표와 한국의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구분 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하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없습니다(한국상표법 제1조).
– 한국상표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 34개류의 상품의 구분과 제35류에서 제45류까지 11류의 서비스업류의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98. 3. 1부터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NICE 협정에서 결정하는 국제 상품 분류(NICE 분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출원
–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 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지정 상품을 추가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98. 3. 1부터 시행된 '다구분 1출원제도'에 따라 추가등록대상은 동일한 상품구분내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구분에 대해서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해져 상품별로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방법
– 상표등록출원서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라고 기재(선택)하여 제출

b. 지정 상품의 추가 등록 수수료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상품류의 구분마다 66,000원(온라인 제출 시 56,000원)이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등록료는 1상품류의 구분마다 에 211,000원(서면, 온라인제출시 등록료가 동일)입니다(한국특허료 등의 취급규칙 제5조).

Q15:선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선원주의란,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한국상표법 “제8조제1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국상표 법 제8조 제1항).

같은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추첨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한국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달리 추첨에 의해 한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게 한 이유는 포기 또는 거절사정이 된 출원에는 선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하는 출원 양쪽 모두를 거절하면 양 출원의 후원에 대한 제3자인 출원인이 등록을 받게 된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Q16:상표출원시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상표법에는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가 없고, 조약(파리 조약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한국상표법 제20조)란 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 )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한국(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하여 상표법상의 일정법규(제8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간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 조약당사국에 한국의 국민이 선출원을 하여 동일상표 를 한국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한국상표법 제20조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표 등록출원시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과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Q17:홀로그램이나 동작상표도 상표출원이 가능합니까?

A:
2007년 7월 1일부터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한국 상표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Q18:상품 분류의 전환(재기록) 등록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상품 구분의 전환(재기록) 등록 신청 기간의 종료일 후의 차기 존속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상표권은 소멸합니다.
상품 구분의 전환(재기록) 등록 신청서에 일부의 지정 상품만 기재했을 경우, 기재하지 않은 지정 상품은 전환(재기록) 등록된 날에 소멸합니다. 다만, 상품 구분의 전환(재기록) 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인정된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한국상표법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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