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원실

목차

주니치 제도 비교

당 사무소에서는 중국 및 일본국에의 지적 재산의 신청·권리 보호의 현교로서, 여러분의 다양한 요망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응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의 중국 지원실을 개설했습니다.

본 중국 지원실은 중국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여러분의 요구, 질문 및 / 또는 상담 등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변리사를 포함한 중국인 전문 스탭이 중국 지원실에 배속되어, 적절히 일본인의 스탭과 제휴를 취하면서, 중국의 여러분의 일본국에서의 지적 재산권 취득 등의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일본국 여러분의 중국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의 취득등의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일본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요망, 질문, 및/또는 상담등 있으시면, 삼가해, 저희의 중국 지원실까지 콘택트를 받아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중국 지원실 스탭 일동,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중국 지원실 실장 손자 유럽

 

일본 특허 제도 개요

일본 지적 재산권의 종류는 :

(1) 특허 (2) 실용신안 (3) 의장 (4) 상표 (5) 저작이다. 또한 (1)~(4)는 공업소유권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 기한

특허 :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
의장 : 등록일로부터 20년.
상표 : 등록일로부터 10년, 5년 혹은 10년의 갱신 가능.

 

지적재산권 심사

(1) 특허:출원일로부터 XNUMX년 XNUMX월 후 경과 후, 출원의 내용을 공개, 또, 출원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심사 청구해야 하는, XNUMX년 이내에 심사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실용 신안 :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등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한 요건(기초적 용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만을 판단해 권리 부여를 실시, 조기 등록 제도를 채용해, 출원으로부터 2~3월에 등록 가능.
(3) 의장 : 방식 심사할 때 신청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설정 등록 후에 공보에 공개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특허: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요약서, 혹은 도면(먼저 영문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앞의 출원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있다) 및 일본어 원서.
실용신안 :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혹은 도면 및 일본어의 원서.
디자인 : 명세서 서급 도면, 일본어 원서.
상표: 상표, 지정 상품. 다만,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은 신청할 때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의 경우 위탁서에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중영문),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중영문), 신청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신청국, 중국 에서의 출원일급번호, 중국에서 신청하는 지적재산권의 종류, 우선권의 주장, 신청함과 동시에 실체심사의 청구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주간특허제도 비교

주간특허제도 비교

일본에서는 1885년 '전매특허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특허제도가 탄생했다. 현행법의 기초인 '특허법'은 1899년에 시행되어 오늘까지 맞추어 십수회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특허제도와 중국의 전리제도는 비슷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차이점도 몇 가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전리제도와 비교하면서 일본 특허제도를 대략 소개한다.

 

특허법에 의한 보호 대상

일본:발명만(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 의장은 「의장법」에 의해 보호)
중국 : 발명 외, 실용신안과 디자인도 『전리법』에 의해 보호.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일본 : 재외자가 특허청에 특허출원 및 기타 관련절차를 할 때는 일본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특허관리인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중국 : 재외자가 중국 국내에서 특허출원 및 기타 관련 절차를 할 때는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한 전리대리기구를 통해 하여야 한다.

 

신규성 상실 예외

일본:
  (1)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시험
  (2)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간행물에서의 발표
  (3)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발표
  (4)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특허청 장관이 지정하는 학술 단체가 개최하는 연구 집회에서의 발표
  (5)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일정한 박람회에서의 발표
  (6)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에 반하는 공지
중국:
  (1)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국제 전시회에서의 첫 전시
  (2) 규정의 학술회의 혹은 기술회의상 최초의 발표
  (3)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제3자에 의한 공개

 

특허권 부여할 수 없는 발명

일본:
  (1) 공공의 질서, 선량의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2) 인간에 대한 수술, 치료, 진단 방법
  (3) 단순한 발견
  (4)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5)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
중국:
  (1) 국가의 법률, 사회의 공덕을 위반하거나 공공 이익을 해치는 발명 창조
  (2) 과학적 발견.
  (3) 지적 활동 규칙 및 방법.
  (4)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방법
  (5) 동물 및 식물의 품종
  (6) 원자핵 변환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 물질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성

일본 :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성을 인정한다.
중국 :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의 특허성

일본 : 그 특허성을 인정한다.
중국: 그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무발명

일본 :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한다. 발명자가 소속하는 사용자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취득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중국 :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소속된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소속하는 사용자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의 경우, 발명자와 사용자간이 특허출원의 권리 및 특허권의 귀속에 대하여 계약을 하여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특허 존속기간

일본 :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단, 5년을 한도로 연장 등록의 출원에 따라 연장 가능.
중국: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발명전리의 경우).

 

정정심판절차

일본 :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 또는 오역의 정정, 명료하지 않은 기재의 해명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중국: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

일본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출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중국 : 선원의 발명전리출원에 기초하여 동일한 테마의 새로운 발명전리출원 또는 실용신안전리출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실용신안전리출원에 기초하여 동일한 테마의 새로운 발명전리출원 또는 실용신안전리출원을 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한 특허출원

일본 :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기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을 포기하여야 한다.
중국 : 등록 후 발명전리 또는 실용신안전리에 근거한 새로운 전리출원을 할 수 없다.

 

거절사정불복심판 및 그 심결에 대한 호소

(1) 심판 청구 기간
  일본:삼십일(거절사정 등본의 송달일부터), 단, 법정사유에 의한 기간연장 가능.
  중국: 3개월(거절 사정 등본의 송달일부터).
(2) 심결에 대한 호소
  (1) 제소 기간
    일본: 30일(심결 등본의 송달일부터), 단, 심판장이 직권에 따라 부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중국:3개월(심결 등본의 송달일부터)
(2) 전속 관할
  일본:도쿄고등재판소(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상당한다)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호소

(1) 제소 기간
  일본: 30일(심결 등본의 송달일부터), 단, 심판장이 직권에 따라 부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중국:3개월(심결 등본의 송달일부터)
(2) 전속 관할
  일본 : 도쿄 고등 법원
  중국: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
(3) 피고 적격
  일본:무효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심판위원회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 경로

일본 : 중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사법 루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다. 삼심제가 채용되고 있다.
중국 : 행정 루트와 사법 루트.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있다. 2심제가 채용되고 있다.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의 침해사건이 있는 경우 고도의 기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으로 한정한다. 상표권 침해사건은 제1심의 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제1심에 한정하지 않는다.

 

중국-PCT-PPH 신청 요건 완화

중국 지식산권국(SIPO)에의 PCT-PPH 신청 절차에 대해서, 종래, 「PCT-PPH 신청의 기초가 되는 WO/ISA, WO/IPEA 또는 IPER의 제VIII 란에 어떠한 견해가 나타났을 경우, 당해 신청은 PPH 시험적 운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규칙의 개정(요건 완화)에 수반해, 제VIII 란에 어떠한 견해가 있어도, 이하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IPO 에의 PCT-PPH 신청이 가능해진다(2017년 7월부터 운용 개시).

(1) VIII 열의 견해는 SIPO에 대한 PPH 신청에 대응하는 청구에 관여하지 않는다.

(2) VIII 열의 견해는 단순히 명세서 및 첨부 도면에 존재하는 결함에 관한 것이다.

 상기 (3), (XNUMX)에 대하여, 다른 PPH 신청 적격 요건을 만족하는 전제에 있어서 출원인은 SIPO에의 PPH 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덧붙여 신청 양식의 E란의 제XNUMX항(특별 사항의 설명)에, 제VIII란에 관한 PPH 신청의 이유를 간결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참고:중국지식산권국 공식 사이트

http://www.sipo.gov.cn/ztzl/ywzt/pph/zxdt/201705/t20170522_1311156.html

 

 

 

중국 침해 대책

법무실·중국 지원실로부터의 인사

중국의 경제는 현재 엄청난 기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연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습니다. 또, 중국에는 13억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중국은 모방품·해적판의 일대 생산지인 것도 사실이며, 일본뿐만 아니라 각국에 대량의 모방품·해적판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세관에 있어서의 헤세이 19년 1월~6월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의 금지 실적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루어진 건수 중, 실로 69.6%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었습니다( 그 외의 나라로부터의 수입 금지는, 한국 20.9%, 홍콩 2.9%, 태국 2.8%, 필리핀 2.7%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변리사회가 기업지재부에 실시한 앙케이트에 의하면, 「일본 이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나라나 지역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중국이 31%로 미국(48%)에 이어 많은 유럽(12%)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지재문제에서 가장 정보가 부족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 일본 변리사회 발행 특허 2007 Vol.60 No.9 33 페이지).
 이 설문조사 결과 '중국'은 기업의 지재 전략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재 담당자의 고민·딜레마가 엿보인다.

 거기서, 미력입니다만, 저희의 법무실과 중국 지원실이 협동해, 중국의 지재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중국에 있어서의 지재의 정보 부족 해소의 일조가 되면 다행입니다.

오사카 법무전략부장 변리사 야타니 아키노리
중국 지원실 실장   손손 유럽

 

 

침해 대책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방법으로서 행정 루트에 의한 구제와 사법 루트에 의한 구제의 2개의 루트에 의한 구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쌍궤제). 이 행정 루트에 의한 구제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특징입니다.

또, 종래에는 행정 루트에 의한 구제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법 루트에 의한 구제를 요구하는 사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행정 루트」에 의한 구제의 “메리트”는 이하대로입니다.

①절차가 간단하다는 것
②조기의 해결을 전망할 수 있는 것
③비용이 싼 것

이에 대해, 「행정 루트」에 의한 구제의 “단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①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중재만 가능)
②지방보호주의의 폐해를 받기 쉬운 것
③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
④결정의 효력은 관할구역내에 한정되는 것

2. 「사법 루트」에 의한 구제의 “메리트”는 이하대로입니다.

①판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②판결에 근거하는 금지나 압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집행력은 전국에 미치는 것
③제소전의 금지나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것
④ 증거보전이 가능한 것

이에 대해 사법 루트에 의한 구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절차가 번잡한 것
②비용이 높은 것
③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

실제로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때에는, 상기의 각 루트에 의한 구제의 “메리트”·“단점”을 감안한 후, 구체적인 대응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루트에 의한 구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행정 루트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행정 루트에 의한 구제라고 해도, 단일의 행정 기관에 의해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어야 할 권리에 의해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 다릅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실시하는 행정기관,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 개요

1. 공상 행정 관리 총국 조직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시장의 감독관리 및 행정집행을 소관하는 국무원(일본 내각에 해당)의 직할하에 있는 기구이다. 공상행정관리총국은 하기 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
법규사
공상행정관리와 관련된 법률·정책을 연구·제정하고 공상행정관리에 관한 행정입법, 제도의 제정·협조 및 공표를 담당한다. 공상행정에 관한 행정집행을 감독하거나 자문·의견청취를 한다. 법률·법규의 초안을 기초하여 공상행정관리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한다. 행정불복신청, 배상 등에 참여하거나 담당한다. 법제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공상행정방면의 법제를 지도한다.

공평거래국
독점 및 부정경쟁에 관한 행정입법, 제도 및 구체적 조치, 벌칙을 연구·제정하고 그 실시를 각 담당 부국에 할당한다. 시장거래에서의 독점·과점, 부정경쟁, 밀수, 쥐강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조직 구성
1 종합부
2 부정경쟁방지부
3 독점 금지부
4경제검사부
5 쥐강 단속부

소비자권익보호국
소비자권익에 관한 행정입법, 제도 및 구체적인 조치, 벌칙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고 모방품 등 불법행위를 단속

시장규범관리사
시장질서에 관한 행정입법, 제도 및 구체적 조치, 벌칙을 검토·제정한다. 법률에 따라 각종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관리·감독한다. 중개업자, 경영기구를 감시·관리한다. 계약에 대해 행정으로 관리하고, 동산담보의 등기를 관리하고, 경매를 감시·관리하며, 사기목적의 계약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광고를 감독·관리한다.

기업등록국
각종 기업(외자계 기업도 포함한다)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 및 외국(지구)에 상주하는 대표기구의 등기를 관리한다. 등기할 단위의 명칭을 확정하고, 관계증명서를 발행·수리·심사함과 동시에, 이들을 감시·관리한다.

인사교육사
개인 사영 경제 (자영업) 감관사
외사사
상표국
상품·역무상표, 증명상표 등의 상표의 출원, 및 상기 상표의 변경, 이전, 갱신, 취소 등을 처리하고, 상표의 등록 이의의 결정을 하고, 상표에 관한 행정 입법, 제도 및 구체적 조치, 벌칙을 제정한다. 법률에 따라 상표 침해 및 모방품을 단속한다. 상표침해에 관한 행정불복신청에 협력한다. 상표 사용권 계약 및 상표 인쇄(※1)관리합니다. 상표 대리기구 (상표 대리인) 및 상표의 자산 가치 평가기구를 관리한다. 유명상표(저명상표)를 인정한다. 상표 정보를 수집한다. 중국에서의 상표국제조약, 협정의 실시를 각 담당부국에 할당한다. 상표에 관한 국제협조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상표평심위원회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심판, 등록상표의 취소,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등의 상표심판청구를 수리한다.(※2)

기관공산당위원회
기율검사감찰국
노 간부 사무소

2. 공상행정관리국 기관기구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3)・자치구(※4)・직할시(※5)공상행정관리국

(구가 있는) 시급공 상행정 관리국

구·(구가 없는) 시·현급공 상행정 관리국

공상소

 

3. 소속 사업 단위(※6)

기관서비스센터・경제정보센터・중국공상신문사・중국공상출판사・중국소비자신문사・공상학회・교육센터・시장경제감독관리연구센터・중국자영업노동자협회・중국소비자협회・중국 광고협회·중화상표협회·통달상표서비스센터

4. 주요 직권 및 직책

1공상행정관리의 방침·정책을 연구·제정하고, 관계법률·법규의 초안을 기초하고, 공상행정관리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한다.
2 법률에 따라 각종 기업(외자계 기업도 포함) 및 경영활동을 종사하는 단위, 개인 및 외국(지구)에 상주하는 대표기구의 등기를 관리한다. 등기할 단위의 명칭을 확정하고, 관계증명서를 발행·수리·심사함과 동시에, 이들을 감시·관리한다.
3 법률에 따라 시장 경쟁 행위를 감독하고 독점, 과점, 부정 경쟁(※7), 등의 경제면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4 법률에 따라 경영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감독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며 모방품을 단속한다.(※8)
5 법률에 따라 각 종류의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관리·감독한다.
6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 경영기구를 감시·관리한다.
7 법률에 따라 계약에 대해 행정으로 관리하고, 동산담보의 등기를 관리하고, 경매를 감시·관리하며, 계약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8 법률에 따라 광고를 감독·관리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9 상표등록 및 상표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상표전용사용권을 보호하고, 상표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유명상표(저명상표)의 인증 및 보호를 강화한다.
10 법률에 따라 자영업, 조합조직 및 사영기업의 경영활동을 감독한다.
11 전국의 공상 행정 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12공상행정관리의 국제적인 조사 및 협조를 추진한다.
13 국무원에 주어진 다른 사항.

5.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자리매김

A 하기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을 때, 누구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청 또는 통보할 수 있다(※9)

1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2 상표권 침해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
3 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지를 위조하여 허가 없이 제조하는 행위 또는 위조 또는 허가 없이 제조한 타인의 등록상표표지(라벨 등)를 판매하는 행위
4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교환하고, 그 교환한 상표에 관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5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것(※10)
6 사업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주지 상품에 특유의 명칭, 포장, 표면 장식을 사용하거나, 그 주지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표면 장식을 사용해, 타인의 주지 상품과의 혼동 이를 일으켜 소비자에게 상품이 있다고 오인하도록(※11)
7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에 부수하여, 고의로, 보관, 운송, 우송, 은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12)

B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의 권한 및 그 직권의 행사
· 권한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률에 따라 조사·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범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공안기관)으로 이송되어 법률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한다.(※13)

· 직권 행사(※14)
현 클래스 이상의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이 이미 취득하고있는 불법성이 의심되는 증거 또는 통보에 근거해, 침해의 혐의가 걸린 타인의 상표권에 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 부문은 다음에 내거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고 타인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는 것
(2) 당사자와 침해 활동에 관계하는 계약서, 전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 및 복제하는 것
(3) 당사자가 타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종사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
(4) 침해 활동의 관련 물품을 검사하는 것,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의 증거가 되는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C 처리 결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처리에 있어서,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침해행위의 즉각 정지를 명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및 등록상표표지의 위조에만 사용된 공구를 몰수, 폐기 합쳐서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리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일 만료까지 호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협상행정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권의 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재가 부진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15)

6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공상 행정 관리 부문(※16)위치 지정

A 권리자는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영업비밀 및 그 침해행위가 존재하는 증거를 제공하여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청한다.
(1) 절도, 이익에 의한 유인, 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
(2) 전호의 수단에 의해,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
(3)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수비요구를 위반하여 그 장악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
(4) 전항 각호에 내거는 불법 행위를 분명히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던 제XNUMX자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입수, 사용, 또는 누설했을 때에는 그 영업 비밀을 침해 한 것으로 본다.(※17)
(5) 권리자의 직원은,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자로부터의 영업 비밀의 수비 요구를 위반하여,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영업 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18)

B공상 행정 관리 부문의 권한 및 처리 결과
   상기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공상행정기관은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처할 때 침해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의 도면, 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계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침해자에게 명한다.
(2)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조한 시장의 유통이 영업비밀의 유출을 초래하는 제품을 폐기하는 것을 감독한다.
(3) 침해자가 처벌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19)

※ 1
「상표 인제 관리 밸브법」

 제7조 상표 인쇄 단위가 상표 인쇄 업무를 수임할 때에는 상표 인쇄를 의뢰하는 자가 제공한 관계 증명 문서 및 상표 견본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상표 인쇄 위탁자는, 상표 인쇄 단위에 본 변법의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증명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의뢰하는 상표 표지는, 본 변법 제5조, 제6 조의 규정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 인쇄 단위는 이 인쇄를 맡아서는 안 된다.
제8조 상표 인쇄 단위는, 본 변법의 규정을 구비하는 상표 업무를 받을 때에, 상표 인쇄 업무 관리원은, 그 요구를 「상표 인쇄 업무 등기표」에 기입해야 하며, 상표 인쇄 위탁자가 제공하는 증명서의 주요 내용을 명시한다. 「상표 인쇄 업무 등기표」중의 상표 견본은, 상표 인쇄 관리원에 의해 할인을 해야 한다.
상표표지의 인쇄가 완료되었을 때는 상표인쇄단위는 15일 이내에 상표샘플을 받아야 하며, 덧붙여 「상표인쇄업무등기표」와 「상표등록증」의 사본, 상표사용허가계약 책의 사본, 상표인쇄수권서의 사본 등을 모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인쇄단위는 상표표지의 파일보관제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표표지를 파일에 보관할 때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결함이 있는 표지에 대해서는, 정리해 폐기해,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제10조 “상표인제 업무등기표” 및 상표표지의 파일보관된 장부는 검사를 위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표 인쇄 단위가 본 변법 제7조, 8조, 9조, 10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소재지의 공상 행정 관리국은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심할 때는 경고로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다만, 최고로 3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불법소득을 가지지 아니한 때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무단으로 상표인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무단으로 상표인쇄경영활동을 종사하는 경우 소재지 또는 행위지의 공상행정관리국이 「상표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상표 인쇄 단위는,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쇄 업무를 수임할 때, 한편 인쇄하는 상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법 실시 조례」 제50 조 제2항의 상표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소재지 또는 행위지의 공상 행정 관리국은 「상표법」의 관계 규정으로 처리한다.

※ 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28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32조, 동 제33조, 동 제41조,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상표 심판 청구를 수리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사실에 따라 법률에 따라 그 심판을 심리한다.

※ 3
「성」이란, 일본의 「현」에 상당하는, 중국의 일급 행정구이다. 허베이성, 산서성, 요연성, 길림성, 황룡강성, 강소성, 절강성, 안후이성, 복건성, 강서성, 산동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유동성, 해남성, 사천 성·귀주성·운남성·진서성·감숙성·청해성·대만성 모두 23개 성이 있다.

※ 4
'자치구'란 중국의 소수민족의 지방민족자치구역이며 '성'과 마찬가지로 일급행정구이다. 티베트 자치구·연여회족 자치구·신강유고 자치구·유서장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의 모두 5개의 자치구가 있다

※ 5
‘직할시’란 ‘성’,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1급 행정구이며, 직접 중국중앙인민정부에 속하는 시이다. 베이징시, 상하이시, 천진시, 충칭시 모두 4개의 직할시가 있다.

※ 6
「사업 단위」란, 사회 공익의 목적으로, 국가 기관 혹은 그 외의 조직이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만든, 교육·과학 기술·문화·위생 관계의 사회 서비스 조직이며, 일종의 외곽 단체 이다.

※ 7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칭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지 상품과 오인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기업명칭 ・자연인 명칭과 오인시키는 행위, 품질표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지정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동 제6조)
・행정 권한 남용의 금지(동 제7조)
・사업자의 뇌물수수 금지(동 제8조)
・상품의 허위 과대 선전의 금지(동 제9조)
・영업 비밀의 보호(동 제10조)
・부당한 가격 경쟁의 금지(동 제11조)
・포착 판매 행위 등의 금지(동 제12조)
・부당한 경품 첨부 판매 행위의 금지(동 제13조)
・경쟁 상대의 영업상의 신용을 비방하는 것 금지(동 제14조)
・입찰 담합의 금지(동 제15조)

※ 8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7조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각 클래스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에 의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 9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 조례 제51조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상 행정 관리부에 신청 또는 통보할 수 있다.

※ 10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3조 본법 제52조(권리침해행위)에 정하는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있으며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부조 또는 불능인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한편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처리에 있어서,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침해행위의 즉각 정지를 명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및 등록상표표지의 위조에만 사용된 공구를 몰수, 폐기 합쳐서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리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일 만료까지 호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협상행정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권의 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재가 부진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1
「부정 경쟁 방지법」 제21조 제2항 사업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주지 상품에 특유의 명칭, 포장, 표면 장식을 사용해, 또는, 그 주지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표면 장식을 사용하여 타인의 주지 상품과의 혼동을 일으키고 소비자에게 그것이 해당 상품이라고 오인시켰을 때는 감독검사기관은 해당 불법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지 아니 반드시 그 정상에 따라 불법소득의 동액 이상 3배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정상이 중대할 때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위조조악상품을 판매하고 범죄를 구성할 때는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 조례 제50조 다음에 내거는 행위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 말하는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의 표면 장식으로서 사용하고, 또한 공중에 오인을 발생시키는 경우 (2)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 하는 행위를 위해 고의로 창고 보관, 운송, 우송, 은닉 등의 편의에 제공하는 경우

※ 13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4조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률에 따라 조사·처분을 할 권한을 가진다.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으로 이송되어 법에 따라 처리된다.

※ 14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5조 현 클래스 이상의 공상 행정 관리 부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불법성이 의심되는 증거 또는 통보에 근거해 침해 혐의가 걸린 타인의 상표권에 걸리는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 당 부문은 다음에 내거는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고 타인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는 것
(2) 당사자와 침해 활동에 관계하는 계약서, 전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열람 및 복제하는 것
(3) 당사자가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 행위에 종사한 의심스러운 장소에 대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
(4) 침해 활동의 관련 물품을 검사하는 것,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증명의 증거가 되는 물품에 대해서, 봉인해 또는 압류를 실시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법률에 따라 전항에 규정하는 직권을 행사할 때에는 당사자는 협력하여야 하며 거절이나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53조 본법 제52조(권리침해행위)에 정하는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있으며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부조 또는 불능인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민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는 한편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처리에 있어서,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침해행위의 즉각 정지를 명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의 제조 및 등록상표표지의 위조에만 사용된 공구를 몰수, 폐기 합쳐서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리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일 만료까지 호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협상행정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권의 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재가 부진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6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각 클래스의 인민정부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공평한 경쟁을 위한 양호한 환경 및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현 클래스 이상의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기관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기관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 17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다음 각호에 내거는 행위를 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 절도, 이익에 의한 유인, 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것
(2)전호의 수단에 의해,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
(3)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수비요구를 위반하여 그 장악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
전항 각호에 내거는 불법행위를 분명히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던 제3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입수하여 사용하거나 누설했을 때는 그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봐.
본조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지가 아니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실용성을 갖추고, 또한 권리자가 비밀유지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 18
「영업 비밀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약간 규정」 제3조 아래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절도, 이익에 의한 유인, 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것
(2)전호의 수단에 의해,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
(3) 권리자와 거래가 있는 단위 및 개인은 약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수비요구를 위반하여 그 장악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
(4) 권리자의 직원은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권리자가 영업비밀을 보수하는 요구를 위반하여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 전항 각호에 내거는 불법행위를 분명히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던 제3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입수하여 사용하거나 누설했을 때는 그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봐.

※ 19
「영업 비밀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약간 규정」 제7조 본 규정의 제XNUMX조를 위반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기관은, 「부정 경쟁 방지법」 제XNUMX조의 규정에 의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XNUMX만 위안 이상 XNUMX만 위안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공상행정기관은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처할 때 침해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의 도면, 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계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침해자에게 명한다.
(2)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조한 시장의 유통이 영업비밀의 유출을 초래하는 제품을 폐기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8조 침해자가 그 처벌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것을 새로운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중국국가지적재산국

1. 국가지적재산국

국가지적재산국의 전신은 중화인민공화국 전리국이었다. 1980년에 국무원(일본의 내각에 상당한다)에 의해 설립되었다. 1998년 국무원 기구 개혁으로 '중국 국가지적재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국 전국 특허(※1)업무를 소관하고 또 협상외 지적재산에 관하여 통일협조를 하는 국무원의 직할하에 있는 기구이다. 중국국가지적재산국은 하기 각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 구성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국

1. 내부의 각 직능 부문
내부 각 직능부문은 아래의 조직도와 같이 사무국, 인사사, 조법사, 국제협력사, 협조관리사, 기획발전사, 퇴직간부부문 및 감찰변공실로 구성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적재산국-내부 쓰는 직능부문

① 특허법 및 실시세칙의 수정을 담당한다.
② 관련 지적재산권법규를 연구·기초한다.
③ 특허법 실시 세칙 및 관련 법규·규칙의 해석을 담당한다.
④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수정에 대하여 제안한다.
⑤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취극에 있어서의 중국으로서의 주장을 입안하여 지적재산국에 제출한다.
⑥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법규관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관끼리의 업무를 조정한다.
⑦ 특허권의 확인 및 침해판단의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기구를 지정한다.
⑧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및 관련 특허업무의 규칙을 제정한다.
⑨ 특허대리기구를 심사하고 협상외 특허대리기구를 지정한다(※2).
⑩ 변리사시험 및 자격인정 업무를 담당한다.
⑪ 행정불복신청규칙을 제정한다.
⑫ 중국 지적 재산국으로부터 위탁된 다른 업무

국제 협력사
① 협상외 지적재산의 통일협조를 담당한다
② 지적재산권의 양자간 혹은 다국간의 공약·협정의 담판, 조인 및 국내법의 정비를 담당한다
③ 세계지적재산권조직 및 기타 국제지적재산권조직과의 연락을 담당한다.
④ 특허업무의 국제협력 및 교류를 담당한다
⑤ 지적재산권의 국제협력 및 협조를 담당한다
⑥ 홍콩, 마카오, 대만의 지적 재산 안건을 담당한다
⑦ 지적재산국이 실시하는 해외로부터의 인재 도입 활동에 참여한다
⑧ 지적재산국으로부터 주어진 다른 업무

협력관리사
① 중국의 특허 및 관계지적재산관리업무의 정책, 방법, 조치 및 규칙 등을 연구·제정한다.
② 특허분쟁사건의 처리 및 특허침해의 단속업무에 대하여 지방의 특허관리기관을 지도한다.
③ 특허유통시장의 규범, 특허기술 실시의 관계정책·조치를 제정한다.
④ 지적재산권의 양국간 및 다국간의 협의를 할 때에 국내에서의 행정집행체제 및 관리를 협조한다.
⑤ 특허자산의 가치평가기구 및 서비스기구를 감독·관리한다.
⑥ 강제실시권의 부여 및 그 대가에 대한 재정청구에 대하여 의견을 낸다.
⑦ 특허계약의 등록을 담당한다.
⑧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우수한 중국 특허를 선출하고 인사사와 공동으로 전국 특허 분야의 선진적인 단위나 인물을 선출, 표창한다.
⑨ 특허전략연구를 실시한다.
⑩ 지적재산국으로부터 부여된 기타 사항.

기획 발전사
퇴직 간부 부문
감찰 밸브 공실

2. 국가지적재산국 전리국

조직 구성

국가지적재산국 전리국

초심 및 절차 관리부
① 특허출원의 수리를 담당한다
② 특허출원의 중간서류 및 기타 각종 신청서를 수리한다.
③ 발명특허의 형식심사를 담당한다
④ 특허 서류 보존 등의 관리를 담당한다
⑤ 특허증 발행
⑥ 특허공보와 명세서를 편수·출판한다
⑦ 특허 비용의 수령을 담당, 관리한다.
⑧ 출원에 관련된 발명 및 고안의 분류에 대해 연구한다

실용신안심사부
실용신안심사부는 국가지적재산권 특허국의 직능부문으로 실용신안의 출원의 초심(형식심사)을 담당한다.

의장 심사부
1 의장 출원의 분류, 심사 및 권리 부여
2 의장 등록 전 및 등록 후 절차 관리
3 의장의 출원 및 보존 문헌의 관리
4 의장의 출원 및 각 비용의 징수 및 수령
5 의장권자, 출원인, 설계자, 대리기구 등의 등록 항목의 변경을 담당한다
6 의장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을 담당한다
7 의장의 심의를 담당한다
8 의장의 출원 및 관계가 있는 문의 및 접수
9 의장의 증명 등을 담당한다
10 지적재산국에 주어진 기타 사항

3. 특허이의신청위원회

특허이의신청위원회

 국가지적재산국 특허이의신청위원회는 1984년 11월에 성립된 당시 중국전리국 특허이의신청위원회로 불리며 중국 전리국 내부의 기구였다. 그 후 1998년 국무원기구 개혁 및 2001년 '중국인민공화국 특허법'의 수정에 따라 특허이의신청위원회는 1998회 명칭을 변경했다. 즉, 2001년에 국가지적재산국 특허국의 특허이의신청위원회와 2003년에 국가지적재산국의 특허이의신청위원회로 변경되었다. XNUMX년 말 특허이의신청위원회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되어 국가지적재산국에 직속하는 행정단위가 되었다.

주요 직책
1. 국가지적재산국으로부터 특허·마스크워크의 거절에 대한 불복신청을 심사한다
② 특허권 무효 청구 및 마스크 워크 권리의 취소 안건에 대해 심리한다
③ 특허이의신청위원회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의 소송응답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허, 마스크워크의 권리확인 및 침해되었을 때의 기술감정을 연구한다.
⑤ 인민법원 및 특허를 관리하는 부문의 위탁을 받아 특허권리의 귀속확인 및 특허침해안건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낸다.

둘째, 소속 사업 단위(※3)

기관 서비스 센터 · 지적 재산권 출판사 · 중국 지적 재산권 신문사 · 중국 특허 정보 센터 · 중국 지적 재산권 교육 센터 · 지적 재산권 발전 연구 센터 · 특허 검색 자문 센터 · 특허 심사 협력 센터

3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적 재산국의 자리 매김
1. 지적재산국의 관할(※4)

국가지적재산국

성·자치구·직할시 지적 재산국

특허 관리 일이 많고 실제 처리 능력이 있는(구가 있다)
시급지적재산국(※5)

 

당사자가 특허분쟁의 처리 또는 중재를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소재지 또는 권리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이 관할한다.
2개 이상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이 관할권을 가지는 특허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한 특허업무관리부문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할권을 가진 2개 이상의 특허업무관리부문에 청구한 경우에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관리부문이 관할한다.
특허업무관리부문간에 관할권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그들에게 공통되는 상급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이 그 관할을 지정한다. 공통 상급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관할을 지정한다.

2. 특허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A특허침해위법행위양태
1 특허권자등의 허락을 얻지 않고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그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의 신출, 판매, 수입 또는 그 특허 방법을 사용하고, 그 특허 방법에 의해 직접 얻어진 제품을 사용, 판매 신청, 판매, 수입(※6).
2 허락을 얻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표기하는 것
3 허락없이 광고(※7)또는 기타 홍보자료 중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시키는 것
4 허락없이 계약(※8)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사용하고 계약 관련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시키는 것
5 타인의 특허증,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9)

B처리 결과
타인의 특허에 대해 허위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특허업무관리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공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것 수 있습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약 75만 일본엔에 해당)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10)
① 침해자가 특허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제조행위를 중지하고 침해제품을 제조하는 전용설비나 형 등을 폐기하며 미판매의 권리침해제품을 판매 , 사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침해제품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한다.
1권리침해자가 특허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행위를
정지, 특허 방법을 실시하는 전용 설비나 주형을 폐기하고, 또한 그 특허 방법에 의해 직접 취득한 미판매의 제품을 판매, 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권리침해제품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한다.
2 침해자는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으로 직접 취득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판매행위를 중지하고 미판매의 권리침해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 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권리 침해 제품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한다.
3권리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취득한 제품의 판매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판매신청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어떠한 판매행위 어쩔 수 없다는 뜻을 내린다.
④권리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수입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한다. 권리침해제품이 이미 수입된 경우에는 그 침해제품의 판매, 사용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로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침해상품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한다. 권리침해제품이 아직 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결정을 관련 세관에 통지할 수 있다.
5 기타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11)

3 특허 사칭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A특허 사칭 행위양태
1 특허표시를 하여 비특허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2 특허권이 무효로 된 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상에 계속해서 특허 표기를 하는 행위
3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에서 비특허기술을 특허기술로 사칭하는 행위
4계약서에서 비특허기술을 특허기술로 사칭하는 행위
5 특허증,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B처리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사칭하거나 비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사칭한 경우에는 특허업무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공고하여 5만 위안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12)
① 특허표시를 하여 비특허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즉시 그 특허표시와 특허번호를 삭제하도록 명한다. 특허표시와 특허번호가 제품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한다.
② 광고 또는 그 외의 선전자료에 있어서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이라고 사칭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즉시 그 광고 또는 그 밖의 선전자료의 배포를 정지하여 영향을 제거하고 아직 배포한다. 없는 선전 자료를 공출하도록 명령한다.
③계약서에서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이라고 사칭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즉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계약서 중 관련 사항을 정정하도록 명한다.
④ 타인의 특허증,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허증증명서,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변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즉시 상기한 행위를 정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특허증,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인도하도록 명령한다.
⑤ 기타 필요한 조치(※13)

 

※ 1
중국의 특허법에서는 일본의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및 의장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특허」의 말에는, 실용 신안 및 의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2
중국 특허법 19조 및 20조 규정에 따라 중국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를 갖지 않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기타 특허사무를 하는 경우 및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을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007년에 제안된 개정특허법의 초안에서는 해당 규정은 삭제되어 있다(2008년에 신특허법이 승인될 전망이다).

※ 3
「사업 단위」란, 사회 공익의 목적으로, 국가 기관 혹은 그 외의 조직이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만든, 교육·과학 기술·문화·위생 관계의 사회 서비스 조직이며, 일종의 외곽 단체로 있다.

※ 4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81조 당사자가 특허분쟁의 처리 또는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소재지 또는 권리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이 관할한다.
2개 이상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는 특허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그 중의 하나의 특허업무관리부문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관할권을 가진 2개 이상의 특허업무관리부문에 청구한 경우에는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관리부문이 관할한다.
특허업무관리부문간에 관할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통의 상급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이 그 관할을 지정한다. 공통 상급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문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관할을 지정한다.

※ 5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 세칙 제78조 특허법 및 본 세칙에 있어서 칭하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이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및 특허 업무량이 많고 실제의 처리 능력을 가지는 구의 한 시급인민정부가 설립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이다.
(2007년 10월 19일 현재 중국 지적재산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이러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은 90개 있다.)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은 특허를 관리하는 부문에 대하여 특허분쟁의 처리 및 조정에 대하여 업무지도를 하여야 한다.

※ 6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11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 부여된 후,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기관 또는 조직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얻지 않고 그 특허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의 신청, 판매, 수입 또는 그 특허방법을 사용하고, 그 특허방법으로 직접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의 신청, 판매, 수입 해서는 안 된다.
의장권이 부여된 후 어떠한 기관이나 조직 또는 개인도 의장권자 등의 허락을 얻지 않고 그 의장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등록의장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
제57조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얻지 않고 그 특허를 실시하고,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또한 특허업무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관리부문이 처리한 결과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업무관리부문의 처리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간 내에 제소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업무관리부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업무관리부문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8조 타인의 특허를 허위표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특허업무관리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공고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과료에 처리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7
「특허광고의 발포에 대한 잠정관리변법」 제3조 중국전리국은 특허제품 및 특허방법에 관한 광고를 심사한다.
제5조 특허제품, 특허방법 및 특허활동에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는 중국전리국과 각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 특허관리기관이 광고의 내용을 심사한다.
① 국가레벨의 텔레비전국, 영화, 방송, 신문 또는 잡지등에서 발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중국 전리국이 그 내용을 심사한다.
②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에 소속되어 있는 텔레비전, 영화, 방송, 신문 또는 잡지 등으로 발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가 부문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6조 광고주는 중국전리국 혹은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특허관리기관에 심사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광고에 관련된 특허제품·특허방법의 특허증 및 특허권을 유효하다고 증명하는 법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이센시는 라이선스를 받은 특허제품 혹은 특허방법을 광고의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계약서의 사본 및 계약의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광고를 발포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하는 단위는 중국의 전리국 또는 각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특허관리기관에 심사신청을 제출하고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의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라지 않는다.
제10조 광고로 특허기술제품을 사칭하는 행위 또는 광고에서 아직 허가되지 않은 특허기술을 특허가 끝난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또는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주는 광고법에 근거하여 민사 책임을 진다. 광고 경영자 및 광고 발행자는 광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고안, 창작 또는 배포하는 경우 연대 책임을 진다.
제11조 중국전리국 및 각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의 특허관리기관의 책임이 있는 담당자가 특허기술이나 제품 및 특허에 관련된 활동에 관련된 광고를 심사할 때에 특허의 사칭을 간과하거나 "광고법"을 위반하여 광고 선전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속하는 단위, 상급기관 또는 행정감찰부문이 해당 책임이 있는 담당자를 징계한다.

※ 8
중국의 계약법에서는, 특허권 양도나 라이센스 계약 등은, 낙성 계약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양식 계약이며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를 창조해야 한다. 자사의 현지법인과의 계약이라도, 양식성 및 등록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42조 기술양도계약에는 특허권의 양도, 특허신청권의 양도, 기술비밀양도 및 라이센스계약이 포함된다.
기술양도계약은 서면형식을 채용해야 한다.

※ 9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 세칙 제84조 이하의 행위는 타인의 특허의 허위표시에 속한다.
(1) 허락을 얻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 또는 그 외의 선전자료중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해, 그것에 관련하는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과 오인시키는 행위
(3) 허락을 얻지 않고 계약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해, 계약에 관련된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과 오인시키는 행위
(4) 타인의 특허증,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10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58조 타인의 특허를 허위표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특허업무관리부문은 그 시정을 명하고 공고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불법소득의 3 배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60조 특허권침해의 배상금액은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침해당한 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의 실시허가량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 11
「특허 행정 집행 변법」 제33조 특허 관리 부문이 특허 침해 행위를 처리한 결과, 권리 침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내거는 조치를 채용해, 침해자에게 즉시 그 침해 행위를 정지한다 명령할 수 있다.
① 침해자가 특허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즉시 제조행위를 중지하고 침해제품을 제조하는 전용설비나 형 등을 폐기하고 아직 미판매의 권리침해제품을 판매, 사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침해제품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한다.
② 권리침해자가 특허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사용행위를 중지하고 특허방법을 실시하는 전용설비나 형 등을 폐기하고 그 특허방법으로 직접 취득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사용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권리침해제품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한다.
③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으로 직접 취득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판매행위를 중지하고 미판매의 권리침해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권리 침해 제품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한다.
④ 권리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취득한 제품의 판매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판매신청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어떠한 판매행위 만약 안 된다고 명령한다.
⑤ 권리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 대하여 즉시 수입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한다. 권리침해제품이 이미 수입된 경우에는 그 침해제품의 판매, 사용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로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침해상품이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한다. 권리침해제품이 아직 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결정을 관련 세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⑥ 기타 권리침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12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58조 타인의 특허를 사칭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 과금을 처리합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과료를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13
'특허행정집행변법' 제36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문은 타인의 특허를 사칭하고 특허를 사칭하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아래의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
① 특허표시를 하고 있는 비특허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즉시 그 특허표시와 특허번호를 삭제하도록 명한다. 특허표시와 특허번호가 제품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그 제품을 폐기하도록 명한다.
② 광고 또는 그 외의 선전자료에 있어서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이라고 사칭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즉시 그 광고 또는 그 외의 선전자료의 배포를 정지하여 영향을 제거하여 아직 배부하지 아니한다. 선전 자료를 공출하도록 명령한다.
③ 계약서에서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사칭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즉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계약서 중 관련 사항을 정정하도록 명한다.
④ 타인의 특허증,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허증증명서,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즉시 상기 행위 를 정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특허증,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인도하도록 명한다.
⑤ 기타 필요한 조치

 

국가 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1년에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가 출입국검사·검역국이 합병하여 구성된 국무원의 직할하에 있는 기구이며, 전국의 품질, 계량, 출입국 위생검역, 출입국동식물검역, 수출입 식품안전 및 인증허가, 표준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행정집행을 소관한다.

1 국가 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의 내부 조직

품질 관리사
① 국가의 품질진흥 정책·조치 실시
② 전국의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국가적 견지로부터의 지도
③ 국가 품질 장려 제도의 실시 및 각 기업체의 브랜드 전략의 추진의 실시
④ 선진의 품질관리방법 및 과학적인 관리방법의 정리
⑤ 중대한 프로젝트에 관한 설비 품질의 감리 제도의 설립
⑥ 중대한 제품 품질 사고 조사 실시 및 의견 제출
⑦ 제품의 가짜 방지 감독 및 관리

계량사
① 계량법률・규칙을 실시하고 법정계량단위의 보급
② 국가계량기준, 계량표준 및 계량물질의 관리·감독
③ 국가계량검정시스템표, 검정규정 및 계량기술규범의 제정
④ 법률에 따라 전국의 계량기구의 감독 및 관리
⑤ 시장의 계량 행위의 지도·관리 및 계량 중재 검정의 실시
⑥ 사회의 공정 계량 서비스 기구의 지도 및 관리
⑦ 국제 계량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 수탁

통관업무사
① 출입국 검사·검역 종합 업무, 증명서의 사증 및 표시에 관한 규칙 등의 연구·작성 및 실시
② 항구 출입국의 검사·검역 업무 관리
③ 출입국의 검사·검역목록 및 종류표의 편성
④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 및 일반 원산지의 사증 업무 관리
⑤ 출입국 검사·검역 경리 및 관계 업무 통계의 관리
⑥ 검사·검역 업무의 정보화
⑦ 검사·검역·통관 업무에 관계하는 사회 서비스 기구의 감찰 및 관리

위생검역감찰관리사
① 출입국의 위생검역감찰관리규칙이나 계획 등의 연구, 항만에서의 갑작스런 공공위생사건에 대한 대책예비안 및 기술적인 방안의 연구 및 그 실시. 위생검역, 위생표준 및 기술법규의 제정 및 실시
② 외국, 국내 전염병, 역병 등의 공공위생사건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통보. 항만의 전염병, 전염병의 위험 분석, 위험 예보 및 처리.
③ 출입국에서의 검역대상으로서의 전염병 및 관찰대상으로서의 전염병의 목록의 연구 및 작성
④ 출입국자, 차량, 화물 및 시체 등의 위생검역 관리
⑤ 수출입에 관련된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그 가공품 등 특수 물품의 위생검역업무 관리
⑥ 출입국자 및 항만에 있어서의 인원의 전염병 관측, 건강 진단, 예방 접종, 국제 여행에 관한 건강 상담 및 위생 선전.
⑦ 출입국의 항구 및 공공시설, 창고, 출입국차량, 수출입의 화물 등에 있어서의 환경위생, 식품위생, 쓰레기 및 폐기물의 위생의 감독
⑧ 출입국의 항만지역 및 전염병의 전염매체에 대한 관측. 외국 및 국내 전염병 매체 예방 및 대책 연구 및 전염병 매체 감사 상황 통보
⑨ 항만의 검역검사, 위생감독, 위생처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신방법 및 신기술의 보급, 보건센터에서의 생물제품·진단약제 등의 사용 및 위생처리단위에서의 약품 및 기계의 사용지도 및 감독
⑩ 항만의 위험 생물, 핵, 방사성 물질 등의 테러 대책.
⑪ 출입국의 위생검역 및 테러대책에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

동식물검역감찰관리사
① 수출입의 동식물 검사·검역규칙의 연구, 입국금지의 동식물목록의 제안, 출입국의 동식물 및 그 가공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
② 외국 동식물의 역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리스크 분석 및 긴급 예방의 실시.
③ 출입국의 동식물검역의 등록 및 심사

검사감찰관리사
① 수출입 상품의 검사 및 감독 관리에 관한 규칙, 기술 조치 등의 연구 및 그 제정
② 법정의 검사상품의 면제의 심사 및 인가
③ 일반 포장 및 위험물의 포장에 대한 검사
④ 운수차량 및 컨테이너의 검사 및 검역의 실시
⑤ 협상외의 검사검역기구의 심사 및 감독

특수설비안전감찰국
① 보일러,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및 케이블 등 특수 설비의 안전 감찰 및 감독
② 특수설비의 안전감찰목록, 안전규칙 및 기술안전규범 등의 작성, 검사·감독 실시
③ 특수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개조, 유지보수 등의 감독 및 검사
④ 특수 설비 사고 조사, 통계 분석 실시
⑤ 특수 설비의 검사 기구에 대한 심사 및 특수 설비의 검사에 종사하는 특수 작업자의 자격 시험의 실시

제품 품질 감찰 감독사
① 국가에서의 제품 품질 감독, 인출 검사 실시
② 법률·법규에 의한 국가중점감독제품 목록의 제정 및 실시
③ 기업에 대한 국내 제품의 품질감독 및 강제검사 실시.
④ 제품 품질의 업계 감독, 지방 감독 등의 관리 및 협조
⑤ 제품품질 검사기구 감독
⑥ 공업제품의 생산허가증 관리

집행감찰감독사
① 법률에 의한 표준화, 계량, 품질법률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
② 국무원의 수권에 의한 전국의 가짜를 단속
③ 품질기술감독의 행정집행기구 및 인원의 교육 관리 및 지도

2 직할 사업 단위(※1)

3 기관기구도

본 총국은 2001년에 국가품질기술감독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가국국출입국검사·검역국이 합병하여 설립되었으나 지방조직은 여전히 ​​종전대로이다.

품질기술 감독국

출입국 검사·검역국

4 관계 법률 · 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실시 세칙”
“국제항행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항을 출입할 때의 검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사법 실시 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원산지 조례” 「특수 설비 안전 감찰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 실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가 조례” 「공업제품허가증조례」

5 주요 직책

① 품질 관리
・「제품품질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제품등의 품질향상에 대한 정책・조치를 실시하여 전국의 품질관리 업무를 지도한다.
・국가의 품질 장려 제도 및 「브랜드 전략」의 추진을 실시한다.
・선진의 품질 관리 수법 및 과학적인 품질 관리 방법을 보급시켜, 중요한 공정 설비에 있어서의 품질의 감찰 제도를 구축해, 결함 제품의 리콜 제도(※2)를 실시하고,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기업의 품질 신용 제도를 만들고, 기술자의 자격 시험을 실시하고, 중요한 제품의 품질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개선의 의견을 제출한다.
・모조품의 단속에 대해서, 감독·관리를 한다.

② 계량 관리
・「계량법」 및 그 실시 조례에 근거해, 국가 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은, 수출입의 계량 기구에 대해서, 검사·감독 또는 관리를 실시한다.
・법정의 계량단위 및 국가계량제도를 보급시켜 국가계량기준 및 표준물질을 제정・심사 또는 관리를 한다.

③통관관리
・국가 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은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항만을 제안해, 법률에 의해 「출입국 검사 검역 기구가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수출입의 상품의 목록」(※3)을 제정한다.
・위험한 화물의 수출입, 차량 및 인원에 대하여 검사・검역의 통관 관리를 실시한다. 항만에서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먼저 검사, 다음 통관'이라는 화물 검사·검역 통관관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즉,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수출입의 화물에 대하여 법적인 검사·검역을 하여 '수입화물통관서' 및 '수출화물통관서'를 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은 실제 통관 절차를 수행합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출입 검사·검역의 표지·봉인을 관리한다.

④ 출입국 위생검역관리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출입국자, 차량, 컨테이너, 화물, 짐, 특수물품 등에 대하여 위생검역・감독・처리, 전염병 검사 등을 실시한다.

⑤ 출입국동식물검역관리
 「출입국동식물검역관리」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출입에 관련된 동식물, 여객이 휴대, 우송하는 동식물 및 그 가공품, 동식물 및 그 가공품, 검역 대상물의 포장 용기·포장물·발포재, 또, 역병 지역으로부터의 차량, 및 법률, 정령, 국제 조약, 다국간(2개국간)의 협정, 무역 협정으로 정해진 검역을 받아야 하는 그 외의 화물·물품에 대하여 검역·감찰·관리를 한다.

⑥수출입 상품검사관리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출입 상품 및 그 포장, 운수도구에 대하여 검사·감독·관리를 한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을 실시할 때의 수출입의 상품목록」에 열거된 법정검사・감독・관리를 실시한다.

⑦ 수출입 상품의 안전관리
・「식품위생법」,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출입에 관련된 식품 및 화장품의 안전, 위생, 품질에 대해 검사・감독・관리를 한다. 수출입과 관련된 식품, 화장품의 생산단위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한다.
・수입의 상품(음료, 주류, 당류를 포함해),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 공구 및 설비에 대해서 검사·검역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⑧ 특수 설비의 안전 관리
국무원이 공포한 「특수 설비 안전 감찰 조례」에 근거해, 국가 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은, 보일러,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기중기, 여객 케이블, 대형 유원지 시설, 기동 차량 등의 특수 설비 의 안전 감찰, 감독 업무를 실시한다.

⑨제품 품질 감독 관리
・「제품품질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중국 국내에서 모든 제품품질을 감독하여 빼내 검사를 실시한다.
・제품 품질에 관련된 업종 감독, 지방 감독 등을 실시한다.

⑩ 식품생산감찰관리
 '제품품질법', '식품위생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국내의 모든 식품의 생산·가공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안전·위생을 감독·관리한다.

⑪집행감독·관리
・「제품 품질법」, 「표준화법」, 「계량법」 및 그 실시 조례에 근거해, 국가 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은, 품질・표준화・계량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국무원의 수권에 의해 모조품을 단속한다. 

⑫국제교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품질감독·검사·검역에 관한 국제협력·교류를 실시한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세계의 많은 국가·지역 관계의 주관관청과 협력관계를 만들고, 또한 두 나라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⑬과학기술관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국에서 식품안전, 동식물검역, 위생검역, 공업품검사 등 출입국검사검역실험실을 700개소 설립하고 있다(XNUMX년 XNUMX월 XNUMX일 현재).
이들 실험실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방책에 유효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중국 국민건설 및 대외개방의 각 영역에서 중요한 검사의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⑭ 인증 인가 감독 관리
“중화인민공화국인증허가조례”에 근거하여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는 국가인증허가, 안전품질허가, 위생등록 및 합격평정에 관한 법률·정령·규제를 제정·발포·집행한다. 전국의 인증 인가 업무를 협조·지도해, 인가 기구를 감독한다.

⑮표준화 관리
・「표준화법」 및 실시 조례에 근거해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가표준화에 관한 법률・규칙 등을 기초・개정한다. 국가표준화 업무의 방침 및 정책을 제정·집행한다.
・전국표준화의 관리규칙・관계제도를 제정하고, 제품의 안전성 등의 표준화법률・규칙을 실시한다.

6 모조품의 단속에 있어서의 국가 품질 감독·검사·검역 총국의 직책

아래의 행위양태에 대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조사하여 불법제품을 압류할 수 있다.(※4)

① 생산자는 산지를 거짓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거짓해서는 안 된다.(※5)
② 생산자는 인증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사칭하여서는 아니된다.(※6).
③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할 때 가짜나 열악품을 혼입해서는 안 된다. 가짜를 진짜라고 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열악품을 우량하게 오인시켜 사람을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사칭해서는 안됩니다.(※7).
④ 판매자는 산지를 거짓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업자의 이름, 주소를 거짓해서는 안됩니다.(※8).
⑤ 판매자는 인증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사칭해서는 안 된다.(※9).
⑥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할 때 가짜나 열악품을 혼입해서는 안 된다. 가짜를 진짜라고 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열악품을 우량 오인시켜 사람을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사칭해서는 안됩니다.(※10).

7 처리

① 가짜를 진짜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열악품을 우량 오인시켜 사람을 속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생산·판매를 단속하고, 불법 생산·판매의 제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판매 제품의 판매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11).
②제품 산지를 거짓, 다른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거짓, 인증 표시를 거짓·사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칭 행위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 생산, 판매의 제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 판매의 매출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한다(※12).

 

※ 1
「사업 단위」란, 사회 공익의 목적으로, 국가 기관 혹은 그 외의 조직이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만든, 교육·과학 기술·문화·위생 관계의 사회 서비스 조직이며, 일종의 외곽 단체 이다.

※ 2
 중국에서는 자동차, 장난감, 식품, 약품이 리콜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덧붙여 2007년에 기초된 「결함 제품의 리콜 관리 조례」의 초안에 의하면, 상기 제품뿐만 아니라, 인신의 건강에 엄중한 상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리콜의 대상이 될 전망 이다.

※ 3
 124년 XNUMX월 XNUMX일 현재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검사·검역을 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에는 식품, 동물사료첨가제 및 원재료 등 총 XNUMX종류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 4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18조 현 클래스 이상의 제품 품질 감독 부문은, 이미 입수한 불법 의심의 증거 혹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생산·판매를 종사하는 의심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현장의 검사를 실시한다.
2 당사자의 법정대표자,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로부터 이 법을 위반하는 의심스러운 생산·판매 활동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한다.
3 당사자와 관련된 계약, 인보이스,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복제한다.
4 인체건강, 인신, 재산안전보장의 국가기준, 업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및 기타 엄중한 품질문제가 있는 제품 및 직접 생산, 판매에 사용된 원재료, 포장물, 생산도구에 반대로 압류 할 수 있습니다.
현 클래스 이상의 제품품질감독부문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범위에 근거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상기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31조 생산자는 산지를 거짓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거짓해서는 안 된다.

※ 6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32조 생산자는 인증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사칭해서는 안 된다.

※ 7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33조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할 때 가짜나 열악품을 혼입해서는 안 된다. 가짜를 진짜라고 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열악품을 우량하게 오인시켜 사람을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이라고 사칭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0조 생산자, 판매자가 제품에 있어서, 가짜나 열악품을 혼입해, 가짜를 진짜라고 해 열악품을 우량 오인시켜, 불합격품을 합격품이라고 거짓해 사람 을 속이는 경우이며, 매출 금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아울러 혹은 단독으로 매출 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매출 금액이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며, 아울러 매출 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출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여 아울러 매출 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출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15년 혹은 무기징역으로 하여 아울러 매출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지 재산을 몰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1조 허위의 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인체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 판매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과한다. 인체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판매 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인체의 건강에 특히 중대한 해를 입힌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 판매 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 몰수를 병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조 허위의 농약, 허위의 수약 혹은 허위의 화학비료를 생산하고, 허위이거나 혹은 사용효능을 잃은 농약, 수약, 화학비료 혹은 종자인 것을 분명 에 알면서 이들을 판매한 사람이며, 혹은 생산자 또는 판매자로 불합격한 농약, 수약, 화학비료 또는 종자를 합격한 농약, 수약, 화학비료 또는 종자라고 거짓한 사람 그러므로 생산에 비교적 큰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 판매금액의 7% 이상 XNUMX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과한다. 생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XNUMX년 이상 XNUMX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판매금액의 XNUMX% 이상 XNUMX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생산에 특별히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XNUMX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여 판매금액의 XNUMX% 이상 XNUMX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위조 조악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구체적으로 법률의 운용에 관한 약간의 해석」
제9조 타인이 위조조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금, 자금, 계좌번호, 인보이스, 증명, 허가증명서를 제공하거나 , 혹은 생산, 경영 장소를 제공하거나, 혹은 운수, 창고 보관, 보관, 우송 등의 편의에 제공하는 경우, 혹은, 위조의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 조악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의 공범 로 간주한다.

※ 8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37조 판매자는 산지를 거짓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거짓해서는 안 된다.

※ 9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38조 판매자는 인증표시 등의 품질표시를 위조, 사칭해서는 안 된다.

※ 10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39조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할 때 가짜나 열악품을 혼입해서는 안 된다. 가짜를 진짜라고 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열악품을 우량 오인시켜 사람을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이라고 사칭해서는 안 된다.

※ 11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50조 가짜를 진짜라고 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열악품을 우량 오인시켜 사람을 속인 경우에는 생산·판매를 단속하고, 불법 생산·판매의 제품을 몰수해 불법 생산·판매 제품의 판매액의 50% 이상 3배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당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2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 제53조 제품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사업자의 명칭, 주소를 거짓, 인증 표시를 위조·사칭한 경우에는, 해당 사칭 행위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 불법 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 불법 생산, 판매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여야 한다.

 


<관련 페이지>
외국지원실 USA 지원실 EPO/EUIPO 지원실 UK지원실 독일 지원실 프랑스 지원실 중국 지원실 한국지원실 대만 지원실 태국 지원실 인도 지원실 인도네시아 지원실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