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원실

당 사무소는 과거보다 대만의 지적 재산권의 대리 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 대만의 여러분에 의한 일본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취득 및 권리행사, 및 일본의 여러분에 의한 대만에 대한 지적재산권 취득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하여 보다 양질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실」을 개설했습니다.

「대만 지원실」은, 대만과 일본과의 가교가 되어, 고객을 서포트해, 보다 하이 레벨의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대간에서의 지적재산권 취득 등에 관해서, 유효하게 심사측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이상적인 권리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만족해 주실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중국어(베이징어)나 현지의 대만어로의 의사 소통이나 협상도 할 수 있으므로, 특허 출원 뿐만 아니라, 일대간에서의 지적 재산권의 권리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있습니다.

대만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질문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주십시오.

대만 지원실 실장 요시다 요시코

 

특허의 종류

 대만에서 전리(특허에 상당)라는 것은 발명전리(발명특허), 신형전리(실용신안) 및 신식양전리(의장)의 3가지가 있으며 모두 특허법에 일괄하여 정해져 있다.
 발명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의 것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이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걸리는 창작 또는 개량이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호소하는 창작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일본: 발명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의장 20년
대만: 발명 특허 20년, 실용 신안 10년, 디자인 15년

 

출원 공개 제도, 실체 심사 청구 제도

 2002년 10월 26일부터 대만에서 출원공개제도, 실체심사청구제도가 시작됐다.

 출원 공개 제도

 대만의 출원공개제도는 발명특허에만 적용하고 실용신안 및 의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우선권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발명특허는 자동으로 공개된다. 덧붙여 더 빠른 공개도 희망하면 가능하다.

 실체심사청구제도

 발명의 경우, 실체심사를 청구할 때만 심사가 행해진다. 또,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한 지 3년 이내. 출원일로부터 XNUMX년 이내에 심사청구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의장은 실체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출원 후 자동으로 심사가 행해진다.
 이상 (1)·(2)는 일본과 같다.

 

자발 보정 가능 시기

출원의 보정에 대한 시기적 제한

(1)출원으로부터 1회째의 심사 의견 통지서에 대한 회답 기한내 또는 특허 사정 통지서 송달까지
(2) 최종 이유 통지서에 대한 회답 기한 내(※1)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자발 보정이 인정됩니다.
 · 특허청구범위 삭제
 · 특허청구범위 축소
 ・오기 또는 오역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해명

 

 

상표제도

신청 루트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일본 상표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
※마도프로 미가맹

 

신청 언어

중국어 (번체)

 

상표 유형

문자, 도형, 기호, 색, 입체 형상, 역학, 홀로그램, 소리 등 또는 그 결합
※위치, 냄새 등의 비전통적 상표도 보호된다.
※방호표장제도, 연합상표제도는 1998년의 개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일출원 다구분 제도를 채용(상표 출원의 분할, 상표권의 분할 제도도 채용)

 

보호대상

일반상표(상품, 서비스), 증명표장, 단체표장, 단체상표

 

상표 분류

국제 분류를 채용. ※니스 협정에는 미가맹

 

출원에 필요한 서류·정보

필요한 서류

· 위임장 사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우선권 증명서의 사본(중국어의 번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인증/공증은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 가능

필요한 정보

・상표 견본
・지정상품 ・지정역무와 그 구분
・출원인
・우선권 주장의 유무(부분 우선권 주장, 복수의 우선권 주장 가능)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는 없다.

 

이의신청제도

상표등록의 공고일(공고의 당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의신청인은 당해 이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실에 대해 동일한 증거 및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경과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누구나 동일 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증거 및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사

방식심사가 경과한 후 모든 등록요건에 대해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정보 제공

출원중의 상표에 불등록 사유를 발견했을 때는, 누구나, 증거 능력이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경제부 지혜 재산국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3자로부터 제공된 의견서에 첨부된 증거 자료를 출원인에게 제공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해당 증거 자료를 거절 사정의 기초로서 채용할 수 없다 . 심사관은 의견서를 채용할지 여부에 대해 제3자에게 회답할 필요는 없고 최종 심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도 없다.

 

무효 심판 제도

무효심판제도가 있다.

 

미사용 취소 제도의 유무

미사용 취소 제도가 있다. 상표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년간 미사용의 상표는,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등록의 공고일(공고의 당일을 포함한다)부터 10년이다(10년마다 갱신 가능).
갱신 절차 기간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존속기간 만료일을 경과해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면 XNUMX배의 갱신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갱신이 가능.

 

병행 수입에 대한 대만 대법원의 견해

 대만 상표법 제36조 제2항에는 「상표권의 소진」이 다음과 같이 명문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상표를 붙인 상품이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해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 유통되었을 때 상표권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문은 병행수입업자가 진정품의 평행수입을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외에서 동일한 상표권이 다른 상표권자에게 취득되고 해당 상표권자간에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상표권 소진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설 라고 부정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만에서는 병행 수입시에는,국내외의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상표권이 소진되며 상표권자는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판결로 취해지고 있는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30일 민사 판결(108년 타이상자 제397호)에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보였습니다.

·상표권자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허락하여 복수의 국가에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중략)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상표권자에게 서로 허락 관계 또는 법률상의 관계가 있으면 허락 을 얻은 상표권자에게 소진의 효과가 생긴다.

・원심의 지적재산재판소의 판단에 대하여 상표 제36조제2항에 규정되는 상표권의 소진 원칙이대만의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병행수입업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것에 실수가 있다.

■현행의 대만 상표법 축조 해설에,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기의 견해가 명기되었습니다.

 

 

Q&A

 

대만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Q&A

Q1:특허권을 침해한 경우는 형사 책임을 가지는가?

A: 2003년 3월 31일부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책임만 묻고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Q2:특허권을 침해했을 경우의 민사 책임이란?

A : 특허권이 침해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①민법 제216조에 근거한다. 다만, 산정한 손해액의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통상의 이익으로부터 침해를 받은 후에 당해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에 의한 이익을 뺀 것 받은 손해액으로 한다.
 ②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얻은 이익에 근거한다. 침해자가 그 비용이나 필요 경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그 물품을 매각한 합계 금액을 얻은 이익으로 한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특허권자의 업무상 명예나 신용을 잃은 경우 상응하는 배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침해행위가 고의로 판단된 경우 법원은 해당 침해상황을 판단하여 추정손해액 이상의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손해액의 XNUMX배를 초과할 수 없다.

Q3:일반인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특허권 취득중의 물품을 제조한 경우, 어떠한 책임이 묻는가?

A: 물품에 특허권 취득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출원인은 아직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이 해당 물품을 제조해도 권리침해책임은 묻지 않는다. 다만, 당해 출원이 특허출원이며 특허법 제40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권자는 적절히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특허법 제40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으로부터 특허출원의 내용에 대한 통지서를 수령한 자가 그 통지로부터 출원공고까지의 기간에 이어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공고가 된 후 상기 사람에게 적정한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청구는 특허 출원이 공개되어 있음을 알면서, 그 출원의 공고까지 계속해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도 행할 수 있다.

Q4:특허권의 효력이란?

A: 특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특허권자는, 본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 당해 특허권자의 사전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특허물을 제조 , 판매의 신청, 판매, 사용 또는 상기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배제하는 배타권을 가진다.
 또, 방법의 특허권자는, 본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이 당해 특허권자의 사전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 및 그 방법을 직접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사용, 판매하거나 상기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배제하는 배타권을 가진다.
 특허의 권리 범위는 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항에 기초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클레임을 해석할 때, 명세서 및 도면을 참고할 수 있다.

Q5:특허권의 행사에 제한은 있는가?

A: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제한은 특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실용신안 제108조 준용, 의장 제125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1 발명이 연구, 교육 또는 실험만을 목적으로 비영리적 행위로서 실시될 때;
2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대만에서 실시되었거나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다만, 제조방법의 지식이 특허출원 전 XNUMX월 이내에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취득되고 있고, 또한 특허출원인이 거기에 관련된 출원인의 특허권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표명했을 때에는 본 규정 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물품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대만에 존재했을 때;
4 물품이 단순히 대만을 통과하는 수송 수단 또는 그 장치일 때;
5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이 특허권자가 제기한 무효심판청구의 결과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그에 관련된 실시권자가 특허의 취소 전에 대만 에 있어서, 선의로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을 때;
6 특허권자에 의해 또는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어 제조된 특허 물품이 판매된 후, 해당 물품이 사용 또는 전매되었을 때. 상기 제조 및 판매는 대만에서 행해진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 특허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2종류 이상의 의약품을 조합하여 제조된 의약품 및 조제 방법 자체의 특허권은, 그 효력은, 의사에 의한 처방 또는 해당 처방에 따라 조합된 의약품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 개별 안건의 특허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다.

Q6:특허권 침해의 주장에는 기한이 설치되어 있는가?

A: 특허권이 침해된 것에 의해 생기는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해당 침해행위 및 배상의무인을 검지시보다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또, 해당 침해행위가 행해져 보다 10년을 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

 

기타 Q&A

Q1. 외국어 명세서에서의 출원일 취득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는 무엇입니까?

A:
출원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 명세서 2통
  (2)출원자의 성명(또는 명칭), 국적, 주소
  (3) 발명자의 성명, 국적
  (4)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국, 출원일
  (5) 생물재료에 관한 발명의 경우,
    ①대만 국내 기탁 기관에의 기탁일, 기탁 번호, 또는
    ②대만지적재산국이 인가한 외국기탁기관의 기관명, 기탁일, 기탁번호
     (단, 대만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대만 국내 기탁 기관에 기탁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Q2. 출원 후에 보충 제출이 가능한 서류 및 자료는 무엇입니까?

A:
하기의 서류 및 자료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또한 2개월간의 연장이 가능), 보충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발명자에 의한 서명 날인이 끝난 양도 증서
 (2) 위임장(포괄 위임장 가능)
 (3) 대만 중국어 명세서 (클레임, 도면 포함)
 (4) 우선권 증명서
 (5) 우선권 주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만 출원일 전에 출원한 대응 외국 출원이 있는 경우, 그 출원 번호, 출원일, 해당 출원을 수리한 국가 또는 조직
 그러나 아래 서류 및 자료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대만 국내 기탁 증명서(대만 출원시에 이미 대만 국내에서 생물 재료를 기탁하고 있는 경우.)
 (2) 대만 국내 기탁 증명서 및 외국 기탁 증명서

Q3 : 신규 출원을 외국어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국어 명세서를 보완했을 때 이미 우선권일보다 15개월 기한을 초과한 경우, 중국어 명세서의 내용에 맞추어 외국어 명세서의 보정서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A:
출원 후 15개월 이내에 보충, 보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어 명세서에 한정됩니다. 외국어 명세서의 보정에 대해서는 중국어 명세서의 보완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만약 동일 인물이 같은 날에 동일 발명이나 고안을 동시에 특허와 실용 신안에 출원했을 경우 대만 지적 재산국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A:
(1)실체 심사시에 동일 발명이나 고안을 동시에 출원하고 있는 것이 발각했을 경우, 특허법 제XNUMX조 제XNUMX항 준용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해, 출원인에게 한쪽만 선택하도록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발명을 선택함과 동시에 실용신안을 철회한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실체심사는 계속하여 행해집니다.실용신안을 선택함과 동시에 발명을 철회한 경우, 실용신안의 형식심사가 행해집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발명은 특허법 제XNUMX조 제XNUMX항 준용 제XNUMX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실용 신안은 제XNUMX조 준용 제XNUMX조 제XNUMX항, 제XNUMX항의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둘 다 특허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실용 신안이 형식 심사에 의해 등록된 경우, 발명의 실체 심사시에 양쪽 출원하고 있는 것이 발각한 경우에서도, 특허법 제XNUMX조 제XNUMX항 준용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해, 출원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알립니다. 출원인이 발명을 선택한 경우, 발명의 실체심사는 계속됩니다.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은, 특허법 제XNUMX조 준용 제XNUMX조 제XNUMX항 재준용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해, 취소됩니다. 그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실용신안권자가 취소전에 실용신안권을 행사한 것에 의해 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특허법 제XNUMX조 )에주의해야합니다. 덧붙여 출원인이 실용 신안을 선택해, 동시에 발명을 취소했을 경우, 발명의 실체 심사는 중단합니다.

Q5:대만 출원을 실시할 때, PCT 출원을 기초로서의 우선권 주장이 인정됩니까?

A:
 대만특허법 제27조에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세계무역기관(WTO)의 회원국 또는 중화민국과 상호 우선권을 승인하는 외국에서 최초로 법률에 따라 특허 출원하고 최초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화민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및 '외국 출원인은 소속하는 국가가 WTO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화민국과 상호 우선권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WTO 회원국 또는 호혜관계에 있는 국가의 영역 내 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출원인이 대만 출원을 할 때 PCT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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