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지원실

태국과 일본은 600년 이상 교류관계가 있어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 2007년 9월에는 태국 수호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태국에는 많은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양국 관계는 이전에도 늘어나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태국에서 수출입 총액으로 일본은 제XNUMX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당소에서는, 태국 및 일본의 고객의 다양한 요망에 대답하기 위해, 「태국 지원실」을 개설했습니다. 태국 지원실은 일본과 태국 사이의 가교가 되어 태국에서 지적재산의 보호를 원하는 일본 고객 및 일본 내에서 지적재산의 보호를 원하는 태국 고객을 지원합니다. 목적으로합니다.

태국 및 일본의 지적 재산권에 관해, 질문·상담등 있으시면, 사양 없이, 저희의 태국 지원실까지 문의해 주세요. 태국 지원실 스탭 일동,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국 지원실 실장 오위노 슈이치

 

 

목차

특허법 개정 예정

현재 태국에서는 특허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제시, 갱신 및 공개 코멘트의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정 예정 내용)

  • 유전자원·전통적 지식과 관련된 법정비
  • 신규성의 판단 기준은 세계 공지, 선원 미공개 출원을 포함
  • 출원일로부터 18월 이내의 출원 공개 제도 및 등록 후의 공개 제도
  • 자발적인 분할출원
  • 실체 심사 청구 기간의 단축(공개일로부터 5년→출원일로부터 3년)
  • 강제실시권
  • 특허에서 소특허(실용신안에 상당)로 출원 변경 가능

 
 
 
 

태국의 지적재산법 제도

 

태국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이 있습니다.

  • 특허법(1999년 3차 개정): Patent Act B.E. 2522 (1979), B.E 2535 (1992) and B.E. 2542 (1999) 개정
  • 상표법(2000년 2차 개정): Trademark Act B.E. 2534 (1991), B.E. 2543 (2000) 개정:
  • 저작권법(1994년 제정):Copyright Act B.E. 2537
  • 지리적 표시 보호법(2003년 제정): the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ion Act B.E. 2546
  • 식물 품종 보호법(999년 제정): Plant Varieties Protection Law B.E. 2542
  • 집적 회로 배치 보호법(2000년 제정): Act on Protection of 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B.E. 2543
  • 영업비밀법(2002년 제정):Trade Secrets Act B.E. 2545
  • 전통의약지식보호촉진법(1999년 제정):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raditional Thai Medicine Wisdom Act B.E. 2542 (A.D. 1999)

태국에서 지적재산권법의 집행의무를 가진 정부기관은 현재 상무성 지적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Ministry of Commerce: http://www.ipthailand.org/), 경제범죄조사 부서(The Economic Crime Investigation Division: ECID), DIP의 지적 재산권 침해 억제 조정 센터(Centre for Coordination of Deterrence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 등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 지적 재산 국제 무역 법원 (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 IP & IT Court)은 1997 년에 설립 된 지적 재산과 국제 무역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진 특별 법원입니다. 이 법원은 지적재산권 및 국제통상법원의 설치 및 절차에 관한 법률(1996년)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知的財産権に関する国際条約のうち、タイが現在加盟しているのは、TRIP協定、ベルヌ条約(1931年07月17日)、WIPO加盟(1989年12 月25日)、WTO加盟(1995年1月1日)、パリ条約(2008年08月02日)、特許協力条約(PCT)(2009年09月24日に加盟書寄託、2009年12月24日に発効)、マドリッド・プロトコル(2017年11月07日)です。

法律 보호 대상 요구 사항 등록 필요 보호되는
실시행위
침해가 아님
행위
권리 보호 기간 우선권
특허법 발명(특허) 신규성, 진보
성, 산업상
가용성
必要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소지 ·
제안, 수입

출원 전부터
사용, 교육도
혹은 연구목
적 사용 등
출원일부터
20 년
우선일부터
12 개월 이내

작은 발명
(소특허)

신규성, 산업
위 사용 가능
섹스
출원일부터
6 년
(2년씩 2
회 갱신 가능)
우선일부터
12 개월 이내
디자인 신규성, 공
산업 · 공예상의
가용성
출원일부터
10 년
우선일부터
6 개월 이내
상표법 상표
서비스 상표

증명 상표
단체상표
식별성, 법으로
금지됨
아니 상표입니다.
일,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합니다.
하지 않는 것
必要 지정한 상품/
서비스와 관련된 상
표 사용

개인 이름도 잘
사무소 이름으로
선의로 사용
일 또한
그 상품의
설명에 선의로
사용 등

등록일로부터
10 년
10년마다
업데이트 가능
우선일부터
6 개월 이내
저작권법 창작물(문학/
놀이/미술/소리
편/시청각/녹음
소리/영화/시청
각 방송 등)
저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물건

자동으로 보호
그러나 지식
적 재산국에 기록
녹음 가능

복제, 변경,
공중에 대한 전
우리, 저작권?
발생하는 이익
다른 사람에게주고

사적 사용, 이해
이익을 목적으로
아니 연구, 교
육목 목적 등
원칙, 창작일
부터 기산
, 창조자의
사후 50년
까지 법인 저작
경우에는 공개
표후 50년간

 

 

출처: Jetro

 

태국 제도 비교

일 태국 비교

조약 タ イ 日本
WIPO 설립조약
WTO·TRIPS
파리 협약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 프로토콜
상표법 조약 ×
베른 협약

 

특허권

    タ イ 日本
특허법
신청인의 자격 발명자 또는 승계인 ※직무발명의 경우는 원칙고용주 발명자 또는 승계인 ※직무발명의 경우는 계약에 의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현지에 거주를 갖지 않는 사람은, 수속을 행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 현지에 거주를 갖지 않는 사람은, 수속을 행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
공개제도 공식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가 명령되고 임시 보호가 부여됩니다. 18 월
심사 제도
(실체 심사)
심사청구 기산일 공공의 신청
기간 원칙 5년 원칙 3년
비특허 대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
신규성 판단 기준 국내 공지 공용·내외국 간행물 내외국 공지 공용·내외국 간행물 등
생존 기산일 신청 신청
기간 20년 20년(연장 제도 있음)
이의신청 기산일 공공의 공보 발행일(등록 공고일)
기간 90일 6 월
무효 심판
(무효는 법원에 제소한다)
실시 의무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의 어느 쪽인지 늦은 분
(불실시의 경우, 강제 실시권 설정의 대상이 된다)
계속 3년 이상
(불실시의 경우, 통상 실시권의 설정의 재정 제도 있음)

출처 : 특허청

 

실용신안권(소특허권)

    タ イ 日本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현지에 거주를 갖지 않는 사람은, 수속을 행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 현지에 거주를 갖지 않는 사람은, 수속을 행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
심사 제도
(실체 심사)
〇(이해 관계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 한정한다) ×
생존 기산일 신청 신청
기간 6년(2년 기간 연장 제도 최장 2회) 10년
이의신청 기산일 공보 ×(정보 제공이 가능)
기간 XNUMX 년
무효 심판 〇(무효는 법원에 제소한다)

출처 : 특허청

 

디자인권

    タ イ 日本
디자인 법 ×
(특허법에 규정 있음)
신청인의 자격 창작자 또는 승계인이 출원할 수 있다 창작자 또는 승계인이 출원할 수 있다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현지에 거주를 갖지 않는 사람은, 수속을 행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 현지에 거주를 갖지 않는 사람은, 수속을 행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
심사 제도
(실체 심사)
신규성 판단 기준 국내 공지 공용·내외국 간행물 내외국 공지 공용·내외국 간행물 등
생존 기산일 신청 신청
기간 10년 25년
이의신청 기산일 출원 공개일(등록 전) ×
기간 90일
무효 심판
(무효는 법원에 제소한다)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 분류
(로카르노 협정에는 미가맹)
등록 표시의 의무 × ×

출처 : 특허청

 

상표권

    タ イ 日本
상표법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현지에 거주를 갖지 않는 사람은, 수속을 행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 현지에 거주를 갖지 않는 사람은, 수속을 행할 때에 현지 대리인이 필요
심사 제도
(실체 심사)
권리 부여 원칙 선원주의 선원주의
본국 등록 요건 × ×
생존 기산일 신청 상담을 등록하기
기간 10년(갱신 가능) 10년(갱신 가능)
미사용 취소 3 년 3 년
양도 요건 〇(상표법 2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동법 7조의 2에 규정하는 지역 단체 상표는 양도할 수 없다)
이의신청 기산일 출원 공개일(등록 전) 공보 발행일(등록 공고일)
기간 60일 2 월
무효 심판 〇(청구의 이유에 따라서는, 설정 등록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상표법 47조))
分类 상품 34 서비스 11 상품 34 서비스 11
국제 분류

출처 : 특허청

 

태국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태국의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제품이나 제법을 새롭게 초래하는 고구 또는 고안, 혹은 제품이나 제법을 개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발명입니다. (특허법 3조).

 

특허 등록 요건이란?

특허법 5조는 특허의 등록 요건으로서 신규 발명인 것(6조), 진보성을 갖는 발명인 것(7조), 산업상의 이용이 가능한 발명인 것(8조) )를 올리고 있습니다.

  • 신규의 발명(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특허법 6조에 의해 신규의 발명)이란 공연이 되어 있지 않은 발명을 말합니다. 공개적으로는 다음 발명을 의미합니다.
    (1) 특허출원일(또는 우선일) 전에 왕국에서 이루어졌거나 보급된 발명.
    (2) 특허출원일(또는 우선일) 전에 왕국의 내외에서 배포된 서류 또는 간행물에 그 주요 내용 또는 상세가 공개되어 있는 발명. 그 공개가 서류, 간행물에 의한 것인지, 전시에 의한 것인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공중에의 공개일지는 묻지 않는다.
    (3) 특허출원일(또는 우선일) 전에 왕국내외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증명서)을 취득한 발명.
    (4) 왕국외에서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을 출원한 자가 있어, 특허 출원일 전에 XNUMX개월이 경과했지만, 특허 또는 실용 신안(의 증명서)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발명.
    (5) 왕국내외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인이 있으며, 왕국내에서 특허출원한 날 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
    다만, ①불법행위로 인한 발명의 주요 내용 또는 상세의 공개, ②국제 박람회 또는 공무상의 공중에 대한 전시회에서 발명자의 성과의 전시에 의한 공개가 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 를 했을 경우에는, 상기(XNUMX)에 근거하는 공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진보성을 갖는 발명이란, 그 종류의 분야에서 통상의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쉽게 밝혀지는 발명이 아닌 발명을 말한다. IP&IT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공지의 원칙·기술이 사용된 발명, 혹은 이전의 발명과 작은 차이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발명은, 진보성을 가지는 발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발명이란, 수공예, 농업, 상업을 포함한 산업상의 생산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 법령에 근거한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발명이란?

  • 1.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미생물 또는 미생물의 성분,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부터의 추출물.
  • 2. 과학상 및 수학상의 원리 및 이론
  • 3. 컴퓨터 운영을 위한 자료 시스템
  •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의 판정, 치료, 양생하는 방법
  • 5. 공서양속, 공중의 위생 또는 복지에 반하는 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출원의 지정 폼(태국어)
      원서에는 이하의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출원에 관한 정보(발명의 명칭, 발명자 및 그 주소, 출원인명 및 그 주소,
        출원 대리인에 관한 정보 등)
      ②우선권 주장에 관한 정보(우선권 주장의 유무, 우선권 주장국, 우선권 주장 번호,
        우선권 주장일 등)
  • 2. 명세서 및 요약서
  • 3.도면(필요한 경우)
  • 4. 위임장.
    대리인에 의해 출원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5. 다른 필요한 서류(예: 우선권 증명서, 양도증 등)

출원 시 원칙적으로 태국어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는 외국어로의 출원이 가능합니다만, 출원 후의 일정기간내(90일)에 태국어 번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PCT출원의 경우에는 번역문은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번역 품질은 심사관에 의해 엄격히 확인되며, 번역이 불충분하면 태국어 번역을 수정하라는 Office Action이 수행됩니다.

 

신청 후 흐름

방식 심사

출원 후, 방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태국의 방식 심사에서는, 방식적 요건에 가세해, 불특허 사유나 특허 청구의 범위의 기재가 명료인지 여부도 판단됩니다.

 

출원 공개

태국 특허법에서는 출원 공개 시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식 심사 종료 후 출원 공개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출원이 공개됩니다. 출원 공개되면 임시보호권이 발생합니다.
출원 공개일이 심사 청구 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만, 특허청으로부터 출원 공개 통지가 발행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출원인 자신이 공개의 확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여 조기 공개 제도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출원 공개일로부터 90일간, 이의 신청 기간에 붙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심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출원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원 공개 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체심사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대응 외국 출원의 조사 결과나 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원에 관련된 발명이 신규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출원인은 일정기간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응답에 의해서도 거절 이유가 해소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거절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거절 평가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특허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 부여의 통지가 되어, 등록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심사를 빨리 받으려면?

심사 기간은 7~8년, 긴 것은 10년에도 걸립니다. 심사를 빨리 받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이하의 대응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 JPO, USPTO, EPO 등 타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특허권 부여 전이라면 언제든지 가능, 단, 타이어 번역)
  • ■태국특허청장관에게 편지를 낸다
  • ■JETRO에 의뢰해, 심사 지연 리스트에 넣어 준다

2014년 1월 1일부터 「특허심사 고속도로(PPH)」의 시행 프로그램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특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태국에서 간이한 수속으로 조기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시험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필요한 경우 연장될 예정).
 PPH 시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DIP-JPO PPH 신청서를 태국 상무부 지적 재산국에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또는 서면 절차). PPH 신청에 관한 가이드 드라인 및 기입 양식에 대해서는, 특허청 HP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허의 보호기간(특허법 제35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합니다만, 출원인의 자격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계쟁 수속이 있는 경우는, 그 계쟁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 20년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그 특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조건을 마련하여 특허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에서 발명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신특허심사 가이드라인

2019년 6월 13일 특허 및 소특허 심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Purified Natural Products”가 특허 부적격인 것이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비즈니스 방법에 관련된 발명으로서 특허 적격인 발명의 예가 기재되었습니다.

 

 

디자인권

디자인이란?

태국의 특허법상, 의장이란, 물건의 형상 또는 모양 혹은 물품의 색으로, 공예품을 포함한 공업 제품으로서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특허법 제3조) .

 

디자인의 등록 요건이란?

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의장은 (특허법 제56조)

(1) 신규의 의장인 것

다음의 의장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허법 제57조)

① 의장등록출원일(우선일) 전에 왕국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보급사용되고 있는 의장.

② 의장등록출원(우선일) 전에 왕국내외에서 유포하고 있는 서류 또는 출판물에 그 형상, 주요부분,
    상세가 공개된 의장.

③ 의장등록출원전에 제28조의 규정이 준용된 제65조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의장.

④ 모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의장과 유사한 의장

(2) 공예를 포함한 산업상의 이용이 가능한 의장인 것

 

의장권을 받을 수 없는 의장이란(특허법 제58조)

(1) 공서양속을 해치는 의장.

(2) 칙령으로 규정한 디자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원서
  • 2. 디자인의 사진 또는 도면
  • 3. 디자인의 설명서
    의무가 아닙니다. 도면에서는 기술할 수 없는 내용, 예를 들어 자재, 사용목적, 성질 등을 태국어 100자 이내로 기입합니다.
  • 4. 의장 청구의 범위(XNUMX항만: 일의장 XNUMX출원)
     2 이상의 클레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 위임장
    대리인에 의해 출원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6. 양도증
     신청자가 창작자가 아닌 경우 필요합니다.
  • 7. 우선권 증명서

  • 일의장일출원
    태국에서는 일의장일출원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 부분 의장, 관련 의장, 비밀 의장, 조직의 의장
    법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신청 후 흐름

방식 심사

출원 후, 방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태국의 방식 심사에서는, 방식적 요건에 가세해, 등록할 수 없는 의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됩니다.

출원 공개

특허의 경우와 동일.

이의신청

특허의 경우와 동일.

심사청구제도

특허와 달리 심사청구제도는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실체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체심사

특허의 경우와 동일.

 

의장의 보호기간(특허법 제62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왕국에서 출원한 날부터 10년간으로 합니다.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기간은 의장권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특허

1999년판 개정 특허법에 의해 소특허 제도가 설치되었습니다. 작은 특허 출원은 태국에서 매우 잘 사용됩니다. 종래 제품·공정의 「경미한」개량이나 적용에 적합합니다.

 

소특허 등록요건이란?

다음의 요건이 있으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5조의 니)

(1) 신규 발명인 것

(2) 산업상의 이용이 가능한 발명인 것

특허와 달리 진보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신규성과 산업에의 이용의 해석에 대해서는, 특허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 이하의 점에 대해서도, 특허와 같습니다.

- 발명의 정의

-불등록 사유

-출원서류 일식, 양식, 내용, 제출처

- 우선권 주장

다만,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권과 특허의 양쪽을 출원할 수 없습니다.

 

소특허의 보호기간(특허법 제65조의 7)

소특허의 존속기간은 왕국에서 출원한 날로부터 6년간입니다만,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기간은 존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1회 2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은 기간 종료일 전 90일 이내에 계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 특허의 장점

  • 제품의 제조 방법 등의 「방법」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 실체 심사가 없기 때문에, 간이에 빨리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방식 심사와 불특허 사유만 심사).
  • 권리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진보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화 후 진보성 부족으로 인해 무효가 주장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태국의 상표권

태국에서 어떤 마크를 상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사진, 그림, 도형, 브랜드, 이름, 문구, 문자, 숫자, 서명, 색상 조합, 물체 모양 또는 모양,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

※2016년법 개정에 의해, 소리의 상표가 상표의 정의에 추가되었습니다.

 

상표법의 보호대상

상표·서비스 마크·단체 상표·증명 상표

 

주요 등록 요건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 것(7조).
・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지 않은 상표인 것(8조).
・타자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아닌 것(13조).

식별성이 있는 상표(7조)

식별성이 있는 상표란,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태국 상표법에는 식별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6가지 유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그 자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식별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에 근거한 성명이 아닌 자연인의 이름, 성명, 또는 법률에 근거하는 법인명, 또는 특별한 형태로 표시되고 상품의 특징 또는 품질에 직접 언급하지 않은 상호
(2) 상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장관이 포고 규정한 지명이 아닌 것
(3) 특별한 형태로 나타낸 색채, 또는 문자, 숫자, 또는 조어
(4) 등록 신청인의 서명, 또는 등록 신청인의 사업의 전임자의 서명, 혹은 이미 허가를 얻고 있는 타인의 서명
(5) 등록 신청인의 초상, 또는 이미 허가를 얻은 타인의 초상. 그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 자손, 배우자로부터 허가받은 것
(6) 조형된 그림

 

등록이 금지양태에 없는 상표(8조)

 등록이 금지양태에 없는 상표란,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를 말합니다.
(1) 국새, 옥선, 미역, 차크리 문장, 훈장, 계급장, 부처 국장 또는 현장
(2) 태국 국기, 왕기, 공기
(3) 왕명, 이름, 간체 왕명, 간체 이름, 왕족 이름
(4) 국왕 초상화 또는 국왕, 왕비, 왕위 계승자, 왕족의 사진
(5) 국왕, 왕비, 왕위 계승자, 왕족을 가리키는 이름, 어구, 내용 또는 표장
(6) 외국의 국기 또는 국장, 국제기관의 국기 또는 표장, 외국의 왕장, 외국의 관장, 상품의 품질통제 및 보증표장, 혹은 외국 또는 국제기관의 명칭 및 간이명칭. 다만, 그 외국 또는 국제기관의 권한 있는 자로부터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관장, 적십자장, 적십자 또는 제네바 십자의 이름
(8) 태국 정부, 관청, 국영기업, 기타 국가기관, 외국 또는 국제기관이 주최한 상품 전시회 또는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메달, 상장, 보증서, 증명서, 기타 표장과 동일하거나 근사 하는 마크. 다만, 등록신청인이 그러한 메달, 상장, 보증서, 증명서, 그 밖의 표장을 그 상품에 의해 수상하여 그 상표의 일부로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그 때는 수상한 역년을 나타내야 한다
(9) 공서 양속에 반하는 또는 국가가 불매 지정한 상표
(10) 장관이 포고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은 상표, 또는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공중이 그 상품의 소유자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하는 상표. 이 때 그 등록의 유무를 불문한다.
(11) (1) (2) (3) (4) (5) (6) 또는 (7)과 유사한 상표
(12)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13) 대신이 포고 규정한 기타 상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닌 상표(13조)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표는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한 다른 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상품의 소유자 또는 출처에 대해 혼동 및 기만을 유발합니다. 상당히 유사한 상표이며, 그 등록출원이 같은 분류의 상품 혹은 같은 성질이 다른 분류의 상품에 관한 것이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1.출원의 지정 폼(태국어)(Gor.01) (원서) 원본 XNUMX부 및 카피 XNUMX부
  • 2.상표의 견본 XNUMX장(출원 서류에 XNUMX장 붙여, XNUMX장은 태국 정부에 제출용의 준비) 견본의 크기는 세로 XNUMX센치*가로 XNUMX센티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상표가 컬러인 경우에는 컬러 상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 3. 위임장 (Gor.18). 대리인에 의해 출원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4. 우선권 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상표에 대해서

영어와 그 영어에 대응하는 (동음) 태국어를 병기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어 또는 태국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3자로부터 불사용 취소심판을 받았을 경우에 상표권자가 영어 와 태국어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하고 있을 때, 상표 전체의 사용으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불명합니다. 따라서, 영어 표기·태국어 표기의 어느 쪽이라도 그 상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것으로서 출원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정 상품·역무의 구분에 대해서

1출원 다구분제 채채

※2016년 개정으로 채용:단, 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흐름

방식 심사

출원 후, 방식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공식적인 요구 사항에 결함이있는 경우 보정 명령이 수행됩니다.

 

출원 공개·심사 청구 제도

특허의 경우와 달리, 출원 공개·심사 청구 제도는 없습니다.

 

실체심사

  •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거절사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정이 필요한 출원에 대해서는 보정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정지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고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심사 기간

평균 10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거절 이유 등이 발행된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트랙 옵션 정보

태국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의 건수가 증가하고,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심사를 앞당기기 위한 '패스트 트랙 옵션'의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트랙 옵션을 적용하는 단계
아래 3점의 요건을 충족한 상표출원은 자동으로 패스트트랙에 의해 심사가 진행되며, 출원으로부터 6개월 만에 최초의 심사결과(퍼스트액션)가 통지됩니다.

①출원대상의 지정상품(지정역무)이 50개 이내일 것.

②지정상품(지정역무)의 기재가 태국의 구분 관습에 준거하고 있는 것.
(태국 지적재산국 웹사이트(https://tmsearch.ipthailand.go.th)에서 지정 상품/역무 선택)

③출원 시점에서 성명, 주소, 양도, 상속 또는 획득한 식별력에 의한 출원 등 소유자의 상세를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청이 없는 것.
(보정절차, 양도절차, 식별성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의 제출절차가 없는 것. 전술한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관은 통상대로 심사를 진행한다.)

 

회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고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출원 공고일로부터 60일간, 이의 신청 기간에 붙습니다.

 

상담을 등록하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사정이 이루어지고, 등록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됩니다.

 

상표 보호 기간

・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기간: 만료 전 3월~만료일(만료 후 6월의 추납 기간 있음)

 

태국의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태국의 모인 신청에 대한 대응

심사단계

・거절 이유 중에 「모인」에 대한 규정은 없고, 모인 출원을 이유로서 직접적으로 거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8조(9),(10)에서는, 공서 양속에 반하는 표장, 태국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장관 통지로 정하는 주지 상표와 동일한 표장 또는 상품의 소유자·출처에 대해서 공중 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 등을 포함하거나, 혹은 이들로 이루어진 표장은 거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운용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정보 제공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유로 생각되는 것(제35조)
(i) 이의신청인이 그 상표에 대하여 출원인보다 우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ii) 그 상표가 제6조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예)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한 상표 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표
(iii) 출원이 상표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상표위원회에 대한 취소심판

· 청구 이유
(i) 등록 요건이 부족한 것(61조)
(ii)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62조)
※상표법 제62조에서는, 상표가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누구나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불사용인 것(63조)
※모인 출원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표가 청구 전 3 년간 사용되지 않았고 권리자에게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고 청구인 측에서 실제로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 음을 증명할 수있는 경우는 상표위원회에 등록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증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청구인 측에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소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법원에 제소

모인출원에 대한 취소청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선하는 권리(better title)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67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상표권자보다 우선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인 신청 여부 판단 기준
※모인 출원에 관한 명문의 법규나 규칙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하의 판단 요소가 법원용으로 가이드라인으로서 나타나 있다.
① 사전에 실제 상표 또는 주지 상표임을 알고 있던 것
② 상표가 국제적 및 태국에서 잘 알려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할 것
③ 상표의 유래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④ 타인의 상표의 평판 및 잘 알려진 상표에 편승할 의도에 따라 출원한 것
⑤ 사용의의없이 출원한 것
⑥ 출원인과 상표의 소유자 사이에 사업·거래 관계 또는 관계가 있는 것

 

 

태국의 저작권

저작물은 문예, 연극, 미술, 음악, 시청각재, 영화, 녹음물, 공중송신에 속하는 창작물, 또는 문예, 과학, 미술의 범위에 있는 저작자의 다른 창작물이다. 이 때 그 표현방법, 형상은 묻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는 사고나 프로세스, 방법이나 시스템, 사용법, 작업법, 사고법, 원칙, 탐구, 혹은 과학이론, 수학이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권리정보의 통지(등록)와 그 증명서의 발행은 저작권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권리정보의 증거로 취급된다.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그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그러나 다음 예외가 있습니다.

 

  • 1.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공동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마지막으로 사망한 공동저작자의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 2.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의 전부가 저작물의 공표전에 사망한 경우는 저작권은 최초의 공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 3.저작자가 법인인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공표된 경우는 최초로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 4.저작자가 필명 또는 익명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창작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단, 그 기간 중에 공표된 경우는 최초로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 5. 시청각 저작물, 영화, 녹음 저작물 또는 소리,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의 저작권은, 창작된 때부터 50 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그 기간중에 공표된 경우는 최초로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 6. 응용미술의 저작권은 창작된 때부터 25년간 존속합니다. 단, 그 기간중에 공표된 때는 최초로 공표된 때부터 25년간 존속합니다.
  • 7. 고용 또는 명령 또는 제14조의 관리하에 저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그 기간중에 공표된 때는 최초로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태국의 저작권 정보 통지 / 증명서 발행 신청의 흐름

 

 

 

 

침해 대책

특허권과 소특허권 침해

제품 침해 상태란?

권리자의 승낙 없이 특허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판매목적의 소지, 판매신청 또는 수입을 하는 행위입니다(특허법 제36조제1항(1))

 

방법의 침해 상태란?

권리자의 승낙 없이 특허된 방법의 사용, 특허된 방법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 목적의 소지, 판매의 신청 또는 수입을 하는 행위입니다. (특허법 제36조 제1항(2))

 

침해에 맞지 않는 행위(특허법 제36조 제2항)

  • (1) 학습, 연구, 실험 또는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 출원일 이전의 선의 특허제품의 생산 또는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3) 전문의 약사 또는 개업의에 의한 처방에 근거한 약제의 조제나 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
  • (4)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 특허된 의약품을 제조, 배포 또는 수입하기 위한 의약품 등록 신청에 관한 행위
  • (5) 태국이 가맹하는 특허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협약의 회원국의 선박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태국 영해 내로 침입했을 때 선체 또는 그 부속품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특허의 주제가 되는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6) 태국이 가입하는 특허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또는 조약의 회원국의 항공기 또는 상차량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태국 영공이나 영토에 침입했을 때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의 구조 또는 그 부속 품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특허의 주제가 되는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7)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어 제조 또는 판매된 특허제품의 사용, 판매, 판매목적의 소지, 판매신청 또는 수입을 하는 행위

 

디자인권 침해

의장권의 침해 상태란?

권리자의 승낙 없이, 의장권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 의장권이 사용된 제품의 판매, 판매 목적의 소지, 판매의 신청, 또는 수입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학습이나 연구 목적으로 의장권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침해의 예외 규정입니다. (특허법 제63조)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 상태란?

  • 1.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등록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해당 상표, 서비스마크, 증명상표 및 단체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상표법 제44조)
  • 2. 타인의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증명상표 및 단체상표를 위조하는 행위 (상표법 제108조)
  • 3. 타인의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증명상표 및 단체상표와 오인하도록 모방하는 행위 (상표법 제109조)
  • 4. 위조 또는 모방한 타인의 상표, 서비스 마크, 증명 상표 및 단체 상표를 붙인 상품의 수입, 판매, 판매의 신청,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상표법 제110조(1))
  • 5. 위조 또는 모방한 타인의 서비스마크, 증명상표 및 단체상표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제공이나 서비스의 신청을 하는 행위 (상표법 제110조(2))

 

침해를 당하지 않는 행위

(1) 성명, 명자, 영업소재지명의 선의의 사용, 또 전임자의 사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선의의 사용, 또는,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에 관한 기술을 선의로 사용하는 행위(상표법 제XNUMX조)

(2)병행 수입(대법원 판결 No.2817/2543(2000년))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 상태란?

저작권 침해의 상태는 직접(27차)침해(저작권법 제30-31조)와 간접(XNUMX차)침해(저작권법 제XNUMX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침해

1.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권리자의 승낙 없이
 (1) 복제 또는 개작·번역·번안을 하는 행위
 (2) 공중에 전달(통신 포함한다) 하는 행위 (저작권법 제27조)

2. 저작권을 가지는 시청각 저작물, 영화 저작물, 녹음 저작물(소리나 화상) 및 전자 계산기의 프로그램을, 권리자의 승낙 없이
 (1) 복제·개작·번역·번안
 (2) 공중에의 전달(통신 포함)
 (3) 원본 혹은 복제를 대여하는 행위(저작권법 제28조, 제30조)

3. 저작권을 가지는 소리나 영상이 있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승낙 없이
 (1) 시청각 저작물, 영화 저작물, 녹음 저작물 또는 소리나 영상이 있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작
 (2)소리와 영상이 있는 시청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방송(복제)
 (3) 보수를 얻는 목적으로 소리나 영상이 있는 시청각 저작물을 공중에게 시청시키는 행위 (저작권법 제29조)

 

간접침해(저작권법 제31조)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1) 판매, 판매 목적의 소지, 판매의 신청, 대여, 대여의 신청, 할부 판매, 할부 판매의 신청
 (2) 공중에의 전달(통신 포함)
 (3) 배포하여 저작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4) 판매 목적으로 수입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

1. 타인의 저작권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저작물의 저작자를 알고 저작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2조)

  • (1) 저작물의 분석 및 연구
  • (2) 개인 사용
  • (3) 저작물의 비평이나 소개
  • (4) 저작물의 매스 미디어에 의한 정보 제공
  • (5)재판 등의 법률행위를 위한 복제, 개작, 전시 등의 이용
  • (6) 교사의 교육을 위한 복제, 개작, 전시 등의 이용
  • (7) 교사 또는 교육기관이 교육 시설 내에서 학생에 대한 배포, 편집, 요약
  • (8) 시험문제나 답변의 일부로 사용

2.저작물의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추출, 절취, 복제, 인용하는 행위(저작권법 제33조)

3.저작물을 도서관의 사서가 비영리 목적으로,

  • (1)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 행위,
  • (2) 연구 또는 연구 목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적인 합리적인 부분을 복제하는 행위(저작권법 제34조)

4.저작권을 가지는 전자 계산기의 프로그램에 대해, 비영리 목적으로의 다음과 같은 행위(저작권법 제35조)

  • (1) 연구 및 교육
  • (2) 개인 사용
  • (3) 비평 소개
  • (4) 매스 미디어에 의한 정보 제공
  • (5) 유지보수 또는 백업을 위한 복제
  • (6) 재판 등의 법률행위를 위한 복제, 수정 등
  • (7) 시험 문제, 답변의 일부로 사용
  • (8)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변경
  • (9) 공중의 이익을 위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5. 연극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비영리목적 및 무보수로 자선, 교육, 종교, 복지사업목적의 협회, 재단, 기타 단체가 공중에 전달 목적으로 상연하는 행위(저작권법 제36조)

6.공공 장소의 전시 예술 작품이나 건축 저작물을 그림, 회화, 건축, 판화, 소상, 조각, 인쇄, 사진, 영화, 영상 방송하는 혹은 이들과 유사한 행위(저작권법 제37조 , 38조)

7. 예술작품의 사진, 영화, 영상을 방송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저작권법 제39조)

8. 예술 작품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작품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복제 혹은 실질적인 부분의 복제를 하지 않고, 원저작물의 창작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지견을 계속 이용해 그 외 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저작권법 제40조)

9.건축 저작물에 대해서, 그 건물을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행위(저작권법 제41조)

10. 영화 저작물의 보호기간 종료 후 영화 저작물의 창작에 사용된 문학, 연극, 예술, 음악, 시청, 녹음 저작물 및 기타 저작물을 포함한 영화 저작물의 공중에게 전달(통신 포함한다) 하는 행위(저작권법 제42조)

11. 정부 소유의 저작물을 공인의 장인 또는 당해 장인의 명령에 의해 복제하는 행위(저작권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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