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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래치사건

(균등론요건「의식적제외」에 관한 판례)

【판시사항】
 특허권자가 보정으로 보충한 구성이 대상제품의 대응하는 구성과 균등하다고 한다면 상기 보정이 신규사항의 추가를 인정한 것으로 되는 경우 대상제품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균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이 사건의 요약을 일본어로 이하에 기재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判示事項】
 特許権者が補正によって加えた構成が対象製品の対応する構成と均等であるとすると上記補正が新規事項の追加を認めたことになる場合、対象製品は特許請求の範囲から意識的に除外されたものに当たるとして、均等を認めなかった事例。

【判決要旨】
 特許権者が補正によって加えた「弾性手段が係止手段とともに吊り戸棚等の本体側に設置されている」という構成(対象製品と異なる部分)は特許発明の本質的部分であるため、対象製品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と均等であるとは認められない。また、対象製品が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と均等であるとすれば、上記補正は特許法第17条の2第3項に反する補正となり、これを認めることになるから相当ではなく、対象製品は特許発明の特許出願手続において特許請求の範囲から意識的に除外されたものに当たる特段の事情があるというべきである。したがって、対象製品は特許請求の範囲に記載された構成と均等であるとは認められない。

【判決日】平成13年12月25日
【裁判所】大阪高等裁判所
【事件番号】平成13年(ネ)第2382号
【判決要約担当者】弁理士 松村 一城
【判決全文URL】
http://www.courts.go.jp/search/jhsp0010?action_id=first&hanreiSrchKb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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