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XR(AR, VR 등), 양자기술, 통신기술, AI 등의 기술발전에 의해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의 기반이 서서히 정돈되기 시작하고, 가상공간에서의 비즈니스도 확대하는 것이 상정됩니다.

가상공간은 지금까지 없었던 가치가 제공되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다종다양한 거래·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가상 공간 내에서만 가치를 발휘하는 가상 상품(디지털 오브젝트)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 현실 세계를 통하지 않고도 거래가 완결되는 등의 새로운 거래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상 공간에 몰입하는 시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가 도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랫폼의 표준화·호환성, 가상 공간에 있어서의 거래 관계, 현실 세계와의 교착에 의해 생기는 문제 등, 미지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지적재산 분야에서도 법정비는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지적 재산의 측면에서 지원합니다. 지적재산 전문가 집단은 가상공간의 지재전략 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 생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의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가상 공간과 관련된 지재 서비스

①가상 공간 내외에서 사용하는 상표, 지정 상품 등에 관한 상담
②디지털 브랜드・저작권・상품등 표시・디지털 오브젝트, NFT등에 관한 상담
③이용 규약, 데이터 계약 등에 관한 상담 메타버스 이미지
④기술・발명에 관한 상담
⑤ 각종 출원, 감정서·견해서 작성 등
⑥ 기타 각종 상담

 

문의 예

상표관계

현실의 상품 및 디지털 오브젝트에 첨부하는 상표를 출원하고 싶다.
가상 공간의 점포에서 디지털 오브젝트를 진열·판매하고 싶지만, 어느 구분으로 상표권을 취득하면 좋을까.
지정 상품은 「피복」이지만, 가상 공간에서 타인이 침해하는 일은 있을까.
가상 공간 내의 점포, 간판, 차 등에 상표를 붙일 때에, 상표법의 관점에서 조심하는 점은 무엇인가.
사업 활동에서 사용 예정인 아바타의 외관이나 명칭에 대해 상표 등록해 두는 장점은 무엇인가.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이 당사의 하우스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을 멈출 수 없는가.

저작권 관계

현실 세계의 건조물을 가상 공간으로 표현해도 좋을까.
가상공간 내에서 촬영한 사진에 저작권은 생기는가.
가상공간에서 가창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없는가.
타인이 자사 점포의 외관을 가상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무엇인가 대응할 수 없는가.
당사 상품을 타인이 디지털화해 판매했을 경우에 무엇인가 대응할 수 없는가.
도시, 간판 등을 가상 공간에서 재현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조심하는 점은 무엇인가.
위탁처가 디자인한 아바타를 당사 직원이 디지털화했을 때, 당사에 어떠한 저작권이 귀속되는가.
당사가 제작한 아바타와 비슷한 외관의 것이 나돌고 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가.
NFT를 양도할 경우 어떤 권리를 검토하면 좋을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표시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될까.
이용규약에는 제약은 없지만, NFT를 발행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가.
NFT를 소유하고 있지만 저작권은 다르다고 들었으므로 취급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외(부정 경쟁 방지법, 의장, 계약 등)

가상 공간에서 상표가 부착된 디지털 오브젝트가 판매된 경우, 부정 경쟁 행위라고 할 수 없는가.
가상 공간 내의 점포, 간판, 차 등에 상표를 붙인 경우, 부정 경쟁 방지법의 관점에서 조심하는 점은 무엇인가.
제3자가 사용하는 아바타를 이용하려면 누구와 어떤 계약이 필요합니까?
현실 세계에서 A사와의 사이에 X상품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가상 공간 내에서 디지털화한 X상품을 판매해도 좋을까.
아바타가 착용하는 디지털 의복은 디자인법 등으로 보호되지 않는가?
아바타용 캐릭터 이미지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이미지나 가상 공간 내에서 표시된 조작 화면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없는가.
가상 공간 내의 점포에서 디지털 오브젝트가 도난당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의 이용 규약의 주의점을 알고 싶다.
NFT 디지털 콘텐츠의 라이센스를 받을 때의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
마켓플레이스 A에서는 NFT 보유자가 NFT 디지털 컨텐츠를 상품화하는 것이 허가되고 있지만, 상품화에 대해서 명기 없는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상품화하고 싶다.
VR 고글을 통해 표현되는 가상 영상은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정보

일본 특허청(산업 구조 심의회 지적 재산 분과회), 가상 공간 내의 화상 의장의 보호에 대해 검토(2023년 9월 29일)
중국, 메타버스 산업 2023개년 행동 계획을 공표(9년 8월 XNUMX일)
총무성, 「Web3 시대를 향한 메타버스 등의 이익 활용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2023년 7월 18일)
유럽위원회, 「Strategy to lead on Web 4.0 and virtual worlds」를 공표(2023년 7월 11일)
총무성, 정보통신백서령화 2022년판으로 일본의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1825년도에 2023억엔(예상), 3255년도는 2023억엔으로 예측(7년 XNUMX월)
부정 경쟁 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가결·성립(2023년 6월 7일)
중국, 2023 중관촌 포럼에서 메타버스 산업 특허 풀 개시(2023년 5월)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관한 논점 정리」를 공표(2023년 5월 23일)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메타버스 등의 몰입형 기술 및 가상공간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경제의 거버넌스는 민주적 가치에 따라 계속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 (2023년 5월 20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연계 회의(제3회)」개최(2023년 5월 16일)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web3PT, 「web3 백서」를 공표(2023년 4월 6일)
영국 지적재산청, 'NFT, 가상 상품 및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분류'에 대한 지침 발표(2023년 4월 3일)
경제산업성, 디지털 패션을 포함한 「패션 로우 가이드북 2023」을 공표 (2023년 4월)
터키 특허상표청, 피복 등에 관한 가상상품역무와 리얼상품역무의 유사성을 인정(2023년 3월)
EUIPO, 심사 가이드라인(2023판) 시행(2023년 3월 31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연계 회의(제2회)」개최(2023년 3월 16일)
총무성, 「Web3 시대를 향한 메타버스 등의 이익 활용에 관한 연구회」중간 취합을 공표(2023년 2월 10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제휴 회의 제2분과회(제2023회)」개최(2년 10월 XNUMX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제휴 회의 제2분과회(제2023회)」개최(2년 1월 XNUMX일)
총무성, 「Web3 시대를 향한 메타버스 등의 이익 활용에 관한 연구회」중간 취합을 공표(2023년 2월 10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제휴 회의 제2분과회(제2023회)」개최(1년 30월 XNUMX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제휴 회의 제1분과회(제2023회)」개최(1년 26월 XNUMX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제휴 회의 제1분과회(제2023회)」개최(1년 13월 XNUMX일)
미국,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규제에 관한 법률 「INFORMA Consumers Act」가 성립(2022년 12월 29일).
디지털청, 「Web3.0 연구회 보고서」를 공표(2022년 12월 27일).
JASRAC, 메타버스에서의 음악 이용료를 공표(2022년 12월 26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제휴 회의 제1분과회(제2022회)」개최(12년 26월 XNUMX일)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대처의 하나로서 「Web3.0에 관한 환경 정비」를 들 수 있었다(2022년 11월 24일)
총무성, 학술 잡지 「정보 통신 정책 연구」 제6권 제1호에서 가상 공간에 관한 특집 기사를 공표(2022년 12월 22일)
부정 경쟁 방지 위원회(산업 구조 심의회 지적 재산 분과회), 「디지털화에 따른 비즈니스의 다양화를 근거로 한 부정 경쟁 방지법의 존재 방식(안)」에서, 메타버스를 근거로 한 법 개정에 대해 제언 (2022년 12월 13일).
지적재산 전략본부, 「메타버스상의 콘텐츠 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과제에의 대응에 관한 관민 연계 회의(제2022회)」개최(11년 21월 XNUMX일)
일반 사단법인 일본 디지털 공간 경제 연맹, 「디지털 공간의 경제 발전을 향한 보고서」공표(2022년 11월 16일)
중국 광동성 인터넷 협회, NFT 디지털 컬렉션 발행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운용 가이드라인을 책정(2022년 10월)
중국, 메타버스·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NFT 룰 평가 준칙」을 공표(2022년 9월)
중국 통신 공업 협회 블록체인 전업 위원회, 「디지털 컬렉션 공통 규격 1.0」을 공표(2022년 9월)
일본 특허청, 공보지 “도쿄” Vol.53에서 메타버스 특집(2022년 8월)
한국특허청, 상표에 관한 가상상품의 심사처리 지침을 시행(2022년 7월)
특허청 정책 추진 간담회, 제4회에서 「NFT화한 화상 데이터의 의장권 보호」에 대해 논의되어, 「지재 활용 촉진을 향한 지적 재산 제도의 본연의 방법~정리~」에 있어서, 의장권 등에 의한 보호의 본연의 방법에 대해 논의를 요한다고 했다(2022년 6월 3일, 30일)
대만 지적재산국, 메타버스와 의장에 관한 견해를 공표(2022년 6월)
유럽연합지적재산청(EUIPO), 가상상품 및 NFT에 관한 가이던스를 공표(2022년 6월)
지적 재산 전략 본부,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22」를 공표. 중점 시책의 하나로서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을 들 수 있었다(2022년 6월 3일)
부정 경쟁 방지 소위원회(산업 구조 심의회 지적 재산 분과회),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의 부정 경쟁 방지법의 장래 과제에 관한 중간 정리 보고」에서 가상 공간에 있어서의 상품 모방 형태의 보호에 대해서 계속 논의(2022년 5월)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디지털·닛폰 2022~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자본주의에의 도전~」를 공표(2022년 4월 26일)
일반 사단법인 일본 디지털 공간 경제 연맹 설립(2022년 4월 15일)
일반사단법인 암호화 자산 비즈니스 협회, 「NFT 비즈니스에 관한 가이드 라인」개정(2022년 3월 31일)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NFT 정책 검토 PT, 「NFT 백서(안) Web3.0 시대를 응시한 일본의 NFT 전략」을 공표(2022년 3월 30일)
일반 사단 법인 암호 자산 비즈니스 협회, 「NFT 비즈니스에 관한 가이드 라인」공표 (2021 년 4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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