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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I판결 - Barbara Becker사건
판결일 2008년 12월 2일
본건은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과 Barbara becker와의 사이에 제기된 이의주장 절차에 관한 사안 R0502/2006-1에 있어서의 2007년 3월 7일자의 제1심판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것이다.
Barbara Becker는 상표 「Barbara Becker」를 공동체상표 등록출원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는 자사의 공동체상표 「BECKER ONLINE PRO」 및 「BECKER」에 근거하여 이의주장을 제기했다.
지정 상품이 동일하며 상표자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의부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전기의 이의주장을 지지했다. 이에 대하여 심판부는 「Barbara Becker」를 일련일체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당해이의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유럽 제1심 재판소(CFI)의 제1재판부는 「2가지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이의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유>
결합상표를 구성하는 2가지 단어중 하나가 선행상표와 외관도 칭호도 동일하며 이들 단어로부터 전체 또는 단독으로도 관념이 생기지 않는 경우 이들 상표 각각을 전체로서 고찰하면 양자는 통상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T-286/02 Oriental Kitchern v OHIM-Mou Dybfrost (KIAP MOU)사건 [2003] ECR II-4953, 제39페이지; T-22/04 Reemark v OHIM-Bluenet (Westlife)사건 [2005] ECR II-1559, 제37페이지)
그래서 본건의 「Barbara Becker」와 「BECKER」와는 「Becker」가 2가지 상표에 공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상표가 만들어 내는 전체적인 인상으로부터 양자는 외관 및 칭호에 일정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또한 선행상표 「BECKER」는 수요자에게 성으로 인식될 것이고 「Barbara Becker」는 수요자에게 인명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상표에 포함되는 이름(퍼스트 네임)보다도 성이 보다 큰 식별력을 준다. 그렇다면 상표 「Barbara Becker」에 있어서는 「Barbara」라는 이름보다도 「Becker」라는 성이 보다 강한 식별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