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출원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조기심사・심리
재외자 서포트
2.외국출원
직접출원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에 기초한 출원
PCT출원
3.각국 지원실
1.국내출원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은 하기와 같습니다.

(1)특허출원
법령으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원서,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요약서, 필요할 경우에는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영어로의 출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내에 일본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2)방식심사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됩니다.
(3)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후에 발명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4)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출원에 대해서 실체심사를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함으로써 심사가 개시됩니다.
(5)실체심사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 등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6)거절이유 통지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절이유 통지를 송부합니다.
(7)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반론할 기회가 출원인에게 주어집니다. 심사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특허사정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절이유가 해소 된 경우에 특허사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9)거절사정
심사관이 의견서나 보정서를 검토하여도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사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10)거절사정 불복심판청구
거절사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 합의체가 당해출원을 특허 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합니다.
(11)전치심사
심판청구와 동시에 명세서등의 보정을 한 경우 심판에 앞서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합니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판관 합의체에 의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12)특허심결
심판관 합의체에 의한 심리의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 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내려집니다.
(13)거절심결
심판관 합의체에 의한 심리의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원사정(거절사정)을 유지하는 취지의 심결이 내려집니다.
(14)심결취소소송
거절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동재판소가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거절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특허청의 심판의 심리가 개시됩니다.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거절심결이 유지됩니다.
(15)특허료 납부
특허사정후 또는 특허심결후에 제1년부터 제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합니다.
(16)설정등록 및 특허증 발행
특허료납부후 특허번호가 부여되고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등록에 의한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원칙적으로 20년입니다.
또한 특허증이 발행됩니다.
(17)특허공보
권리내용을 기재한 특허공보가 발행됩니다.
조기심사·심리
심사청구를 하여도 실체심사가 개시될때 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후 심리의 개시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특허의 심사·심리기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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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08년 |
2009년 |
| 심사 |
26.7개월 |
28.5개월 |
29.1개월 |
| 거절사정 불복심판 |
26개월 |
22개월 |
25개월 |
심사청구(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로부터 심사관 (심판관)에 의한 최초의 심사결과가 발송될때 까지의 기간. (특허청연차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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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심사·심리제도
하기 표와 같이 조기심사·심리제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심사·심리기간이 단축됩니다.
조기심사·심리를 이용했을 경우의 심사·심리기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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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08년 |
2009년 |
| 심사 |
2.2개월 |
2.0개월 |
1.8개월 |
| 거절사정 불복심판 |
4.5개월 |
3.7개월 |
3.5개월 |
신청으로부터 심사관에 의한 최초의 심사결과가 발송될때 까지의 기간. 심판의 경우 신청을 하고 심리가능이 된 후 심결이 발송될때 까지의 기간. (특허청연차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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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조기심사제도
2008년10월부터 시행이 개시되었습니다.
평균 심사기간은 슈퍼 조기심사의 청구로부터 약 20일입니다.
2009년 10월부터 PCT에 기초한 국제출원이며 일본에 국내이행한 안건에 대해서도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특허청내의 처리상 제1차 심사까지의 평균 심사기간은 약 2개월이 됩니다.)
면접심사
출원인(대리인)이 심사관에 대해 기술내용등의 설명을 함으로써 정확한 심사가 진행되기에 심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거절이유통지를 한 심사관의 견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재외자 서포트
일본에의 특허출원을 의뢰하시는 재외자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재외자 서포트
2.외국출원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를 취득한 나라의 영역에서만 미치며 해외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을 경우에는 각국특허청에 출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의 출원방법은 주로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1)직접출원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나라의 특허청에 직접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발명을 했지만 미국에서만 특허권을 취득하고 싶으므로 미국에 직접출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각국에서 정해진 언어를 사용하고 각국마다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의 준비나 번역비용 등의 부담이 큰 것이 문제입니다.
(2)파리조약상의 우선권에 기초한 출원
제1국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하여 파리조약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에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면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이 이루어지며 제1국 출원후 제2국 출원까지의 기간에 발명을 공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PCT출원
국제출원을 한 후 필요한 나라에 이행하여 각국의 심사절차를 밟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특허를 취득하고 싶은 나라가 많을 경우에 유효합니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각국특허청에 있어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해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하기에 제2청에 있어서 조기에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관과 출원인사이의 절차가 줄어들어 비용삭감으로 연결됩니다.
3.각국 지원실
당소는 하기의 지원실을 마련하여 일본 및 외국에서의 권리화나 활용 등을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USA・UK 지원실
독일 지원실
프랑스 지원실
중국 지원실
한국 지원실
대만 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