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페루의 기본 정보

면적 1,285,220제곱킬로미터
인구 3340만명(2022년)
수도 리마
민族 인디헤나(원주민) 45%, 메스티소 37%, 유럽계 15%, 기타 3%
공용어 스페인어, 케추어어, 아이말라어
통화 누에보 솔(PEN)

 

페루의 지적재산권법 개요

가맹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관련의 주요 조약 등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세계무역기관 설립협정(WTO)
・안데스 국가 공동체 회원국(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와 에콰도르) 카르나타 협정 결정서 제486호

 

 

특허제도

신청 루트

PCT, 파리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

신청 언어

スペイン 語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발명의 요약
· 발명의 명세서
・클레임
· 필요한 도면

특허를 할 수 없는 발명

  다음의 발명은 특허를 할 수 없다.

①발명이 발견이나 과학적인 이론, 산술적 방법의 경우
②발명이 문학이나 미술적인 작품인 경우
③발명이 정신적인 활동의 경우
④ 발명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
⑤ 발명이 정보의 제시인 경우

출원 공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출원 공개된다.

출원 공개 후에 임시보호권이 발생한다.

 

특허 부여 전 이의 제기

출원 공개 후 6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사

출원은 공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예비심사가 이루어진다. 지정기간내 방식지령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한 경우에도 여전히 하자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응답기간은, 출원인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한 번만,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출원은 출원공개 후 60일 이내에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함으로써 특허부여 전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대상 출원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외국특허청에서 이미 실시한 조사 및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심사보고서의 통지로부터 60일 이내(30일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에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다.

일본국 특허청과 페루 공정 경쟁·지적재산보호청은 특허심사 고속도로 시행 프로그램을 2017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 변경

특허출원이 계속중, 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청 분할

출원이 계류 중, 출원인은 출원 당초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불복 신청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가진 자는 특허청의 행정재판소 지적재산권부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실용신안제도

신청 루트

PCT, 파리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

신청 언어

スペイン 語

보호대상

기계, 장치, 공구 등, 물품 또는 그 부분의 형상이나 형태가 보호 대상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고안 요약
・고안의 명세서
・클레임을 기재한 지면
・고안의 도면(도면의 제출이 필수이다.)

신청부터 등록까지

심사의 진행방법은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불특허사유

①특허의 불특허사유
②실용신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건축물, 입체물이나 순수한 미술품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 제도

신청 루트

파리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 미가맹

신청 언어

スペイン 語

보호대상

「선의 배치, 색의 조합, 또는 평면 혹은 입체의 외형, 선, 윤곽, 형상, 질감 또는 소재로부터 유래하는 제품의 특정의 외관의 신규 공업 의장」(카르나타 협정 결정서 제486호 제113조 제115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청원서
· 그림 또는 사진. 평면의 경우는, 그 의장을 편입한 제품의 샘플로 치환 가능(동서 제117조)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는 없다. 다만, 출원은 방식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공보에 의해 공고(공개)된다.

이의신청제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

심사

심사청구제도 없음.

우선심사제도, 조기심사제도 없음.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또는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실체심사를 실시.

불등록 사유

①공업 의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② 공서양속위반
③ 외관이 기술적 또는 기능적인 면만을 요소로 하는 공업의장
④의장을 포함한 제품이 그 제품이 일부가 되는 다른 제품과의 조립 또는 접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의 공업의장(동서 제116조)

무효 심판 제도

무효심판제도가 있어 몇 명이나 무효를 특허청에 제기할 수 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의장법 특유의 제도

부분 의장 제도, 조물의 의장 제도, 관련 의장 제도, 비밀 의장 제도는 채용되지 않았다.

 

상표제도

신청 루트

파리 루트에서의 출원이 가능. ※마도프로 미가맹

신청 언어

スペイン 語

상표 유형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색채상표.

※방호표장 제도는 없습니다

※일출원 다구분 제도를 채용

보호대상

상품, 서비스, 증명 상표, 단체 상표, 광고 슬로건, 원산지 명칭 표시, 상호.

상표 분류

국제 분류(니스 분류/제10판)를 채용. ※니스 협정에는 미가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원서
・상표 견본

출원 공개

출원은 방식에 대해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공고된다.

이의신청제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불등록 사유

① 충분히 식별성이 없거나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표지
②상품 혹은 그 포장의 통상의 형상, 또는 대상이 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특별한 기능에 유래하는 형상 또는 특징으로 이루어지는 표지
③사용되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기능적 또는 기술적 이점을 주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표지
④사용되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종류, 질, 양, 목적, 가격, 원산지, 생산시기 또는 기타 상세, 특징 또는 정보를 지정 또는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표지 또는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표지
⑤일상언어 또는 그 나라의 사용상황에 있어서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일반 또는 통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된 표지 또는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표지
⑥특정의 형상을 표현하는 구분이 없는, 개별의 색채로 이루어지는 표지
⑦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지
⑧표장 또는 표장의 구성요소로서, 목장, 깃발, 문장 또는 공식 표지 및 국가가 채용하는 관리 또는 보증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관할 당국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 또는 모방한 표지 및 문장 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모방인 표지, 또한 국제기구의 옷깃, 깃발, 다른 문장, 명칭 및 약칭
⑨ 기술적인 규격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표지.
⑩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또는 외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식물 품종의 명칭을 복제 또는 모방한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표지로서, 표지가 해당 품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의향인 경우 또는 그 사용에 의해 해당 품종과 혼동 또는 그것을 연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⑪ 보호되는 와인 또는 증류주의 원산지 표시를 포함한 표지
⑫ 적용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관하여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표지

무효 심판 제도

무효심판제도가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무효를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미사용 취소 제도의 유무

불사용 취소 제도가 있으며,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또는 페루)의 어느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3년 이상의 불사용은,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된다.

지정 상품·역무의 부분 취소가 가능.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10년마다 갱신 가능).

 

품종 등록 제도

UPOV 조약(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회원국이며, 품종등록제도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가 가능하다. UPOV 조약은 식물의 신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며, 신품종의 보호 조건, 최소한의 보호 기간, 내국민의 우대 등의 기본 원칙 가 정해져 있다.

 

페루 지적재산권법

페루 산업 재산법

변리사 전문가  수염 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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