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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의 크기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상표출원의 의뢰방법


상표권의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은 하기의 절차에 따라서 확인 바랍니다.

상표를 사용할「상품」또는「서비스」의 결정
네이밍 또는 마크(상표)의 선정
상표검색
출원시・등록시에 드는 비용의 확인
출원의뢰
출원의뢰서를기입하신 후 FAX송신(+ 81 - 6 - 6351 - 5664)
출원의뢰 포맷에 입력하신 후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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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지정서비스란?

  상표출원에 즈음해서는 상표를 사용할 예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시에 지정한 상품등의 범위내로 타인의 등록이나 사용을 배제할 수 있기에 타인에게 상표를 모방당하고 싶지 않은 상품등이나 장래 상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등을 폭 넓게 지정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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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지정서비스의 구분이란?

  특허청에서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를 미리 그룹 마다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를 구분이라고 하여 모두 45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원서에는 구분을 명기할 필요가 있어 구분수에 따라 출원비용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양복등의 상품은 제25류, 광고와 같은 서비스는 제35류로 분류됩니다. 상품등을 알려 주시면 당소에서 적절한 구분을 선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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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받을 수 없는 상품·서비스란?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서는 상품등으로서 존재하고 있어도 이하의 상품등은 상표법상의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서 이하에 해당되는 상품, 서비스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① 선전 광고용의 성냥, 노벨티 상품
② 부동산(예를 들어 맨션등)
③ 배달 서비스, 호텔업자의 버스에 의한 송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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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상표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마크)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라 불리우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친밀한 존재입니다.
상표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4종류 있습니다.
(특허청HP「일본국주지・저명상표 검색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




① 문자상표・・・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 알파벳으로부터 구성되는 상표
예)

(특허청HP에서 발췌)
등록제1619331호
권리자: 닌텐도주식회사
둥록제4317361호
권리자: 주삭회사 상리오
등록제3023793호
권리자: 야마토홀딩 주식회사




② 도형상표・・・마크, 캐릭터로부터 구성되는 상표
예)

(특허청HP에서 발췌)
등록제0568214호
권리자: 디즈니 엔타프라이제즈 잉크
등록제0787554호
권리자: 모리나가 제과 주삭회사
등록제1446773호
권리자: 루이 비톤 마르치에
등록제1600636호
권리자: 페라리 SPA
등록제4964605호
권리자: 샤네르 SARL




③ 입체상표・・・캐릭터의 입체 인형등으로부터 구성되는 상표
예)

(특허청HP에서 발췌)
등록제4365296号
권리자: 주삭회사 쿠이다오래




④ 상기①~③을 조합한 상표
예)

등록제2668174호
권리자: 더·멘소레담·컨퍼니
등록제4372691호
권리자: 주삭회사 NTT docomo
등록제0639873호
권리자:오제키 주식회사
등록제2702901호
권리자: 일본 빅터 주삭회사
등록제4893374호
권리자: 아메리칸 파미리 라이푸 아슈아란스 컨퍼니 오브 코론바스
등록제4094274호
권리자:주식회사 상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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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의 차이란?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며 상호의 등기를 하여도 동일한 시읍면 밖의 타인의 등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는 제3자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이름(마크)이며 등록이 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등에 대해서는 하나의 권리 밖에 존재하지 않아 일본 전국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호와 유사한 상표가 제3자에게 먼저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출원을 해도 등록은 인정되지 않으며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호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을 하실 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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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란?

  상표법상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서 이하에 해당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① 누구의 업무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인지를 알 수 없는 상표(예를 들면 책상에 「데스크」등의 보통 명칭, 「야마다」 「스즈키」등 흔한 성씨만의 상표등 」. ② 미등록이지만 타인의 상표로서 유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합 하는 상표 ③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중복 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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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검색의 필요성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했을 경우에도 먼저 유사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으면 출원을 하여도 거절됩니다. 이와 같이 출원후 거절이유가 통지되고나서야 처음으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인식하게된다면 출원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으며 비용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소에서는 가능하다면 사전에 상표검색을 하실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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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상표 등록을 취득하는 의의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상표 등록을 취득하는 것에는 2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A. 고객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무단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킨다.

B. 고객이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상표권 침해라고 못하게 한다.

A에 대해서
침해자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모방품이 유통되고 있는 나라가 대상이 됩니다.
B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지법인 등이 있는 나라나 수출량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취득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삼자에 의해 고객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의 리스크

상표를 사용 할 수 없다
-해당국에서는 고객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액의 비용이 든다
-제삼자의 상표 등록을 무효 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수단에 드는 비용은 출원에 드는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고액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무효 등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국에서 거래 불가가 되는 사태(리스크)를 피하고 고객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통일된 태양으로서의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에 있어서 고객의 상표를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표등록은 고객의 상표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아주 중요한 보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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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국의 우선 순위

외국에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출원에 비해 고액의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출원할 나라를 적절히 선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별의 참고로서 어떠한 관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그 일예를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A. 먼저 영업소, 현지법인 등이 있는 나라를 선정해주세요. 이미 고객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기에 제삼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업상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B. 나라별 수출 실적을 조사하여 고객에 있어서 주요 수출국을 선정해주세요. 수출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C. 주요수출국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향후 수출량이 증가할 전망이 있는 나라도 선정해주세요. 우선순위는 떨어지지만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외 고객의 영업상 중요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도 출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 우선순위는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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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표 제도 조견표


국명|조건 마드프로
가맹국
파리조약 소매 역무 1출원
다구분제
존속 기간

일본

등록된 날로부터10년

미국

등록된 날로부터10년

유럽공동체

출원한 날로부터10년

대만

×

×

등록된 날로부터10년

홍콩

×

출원한 날로부터10년

중국

×

×

등록된 날로부터10년

한국

×

등록된 날로부터10년

인도

×

출원한 날로부터10년

인도네시아

×

×

출원한 날로부터10년

싱가폴

출원한 날로부터10년

타이

×

×

×

출원한 날로부터10년

필리핀

×

등록된 날로부터10년

베트남

출원한 날로부터10년

말레이지아

×

×

출원한 날로부터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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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일본)

출원 필요서류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JPY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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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미국)


출원 필요서류
· 원서를 겸한 위임장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325(전자출원의 경우)$375(서면출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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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유럽 공동체)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EURO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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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대만)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NT$4000(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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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홍콩)


출원 필요서류
· 마크 프린트
* 위임장불요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HK$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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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중국)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RMB1000

BACK


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한국)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US$56

BACK


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인도)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US$60

BACK


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인도네시아)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 사용 선서서(공증요)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U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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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싱가폴)


출원 필요서류
· 마크 프린트
· 사용 선서서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SG$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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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타이)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JP Yen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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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필리핀)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 사용 선서서(공증요·출원에서 3년이내)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U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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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베트남)


출원 필요서류
· 위임장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U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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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출원시의 각국 상세 정보(말레이지아)


출원 필요서류
· 마크 소유권 선서서(공증요)
· 마크 프린트

출원과 관련되는 인지대
· RM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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