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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적재산정보§



1.러시아연방의 개요

러시아연방 (이하 [러시아]라 칭한다)은 일본의 약 45배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약 1억4000만명 (2009년)의 인구를 갖고 있다. 러시아는 2008년까지의 10년간에 실질GDP 성장률 평균 6.9%의 고성장을 유지하여 GDP는 세계 제11위 (2008년)로 BRICs의 일각으로서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적재산제도는 구 소련이 붕괴된 다음해인 1992년에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법이 제정되고 그 후 1993년에 상표법, 저작권법등이 제정되었다. 1992년부터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의 지적재산법령은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서 개정이 진행되었으며 WTO가맹을 위해 2008년에는 민법전 제Ⅳ部에의 집약을 포함하는 개정이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파리조약(1965.7.1), 유라시아조약(1978.3.29), 마드리드협정(1976.1.7), 마드리드협정의 의정서(1997.6.10), 니스협정(1987.12.30), 부다페스트조약(1981.4.22)등에 가맹하고 있다 (괄호내는 가맹 연월일).

러시아는 WTO에는 가맹되어 있지 않다.



2.러시아 지적재산권의 개요

표 1은 각 보호대상에 공통되는 사항을 나타낸다. 일본의 각 법역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지만 일본의 실용신안권은 신규성과 함께 일정한 진보성도 요구하는 것에 반해 러시아의 실용신안권은 진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상이점도 있다.


표1 각 법역의 개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출원언어 러시아어
심사제도
심사청구 출원부터 36개월
존속기간 출원부터 20년 출원부터 13년 등록부터 10년(5년의 연장이 가능) 등록부터 10년(갱신가능)
무효심판
실시/사용의무 등록부터 4년 불실시로 강제 라이센스의 대상 등록부터 3년 불실시로 강제 라이센스의 대상 등록후 3년이내의 연속된 권리 불이행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비고 심사기간은 심사청구일부터 1~2년 심사는 형식심사이며 진보성은 심사대상이 아니다 주지상표는 러시아 특허청에의 신청(및 승인)이 필요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최초로 특허출원된 명세서의 언어에 근거하여 그 후 제출된 러시아어 번역문의 오역의 정정이 가능



표2 출원건수의 추이(2006년~2008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006년 37,691 9,699 4,385 51,189
2007년 39,439 10,075 4,823 57,262
2008년 41,849 10,995 4,711 57,112

(일본 변리사회 긴키(近畿)지부 주최 페이턴트 세미나2010(2010/3/12) 배포자료에서)



3.러시아 특허출원의 개요

출원부터 특허권취득까지의 개요는 하기와 같다.


(1)보호대상
  • ·특허

제품 (예를 들면 장치, 물질, 미생물의 균주, 동식물세포의 배양) 또는 수단(구체적 수단을 사용하여 구체적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수단은 발명으로서 보호된다.
단, 발견,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게임의 룰, 지적 또는 비즈니스 활동,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의 프리젠테이션에 관한 아이디어, 동식물의 품종, 집적회로의 배선도, 공공의 이익, 인도적 원칙, 도덕에 반하는 제안등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실용신안

물품을 제조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에 대해 신규한 고안이 보호된다. 또한 도면은 필수적인 제출서류다.



(2)출원의 형식
  • ·(2-1)출원루트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루트로서는 ①러시아 특허청에의 직접출원, ②파리 루트, ③PCT루트, ④유라시아 특허출원, ⑤유라시아 특허조약에 의한 출원이 있다.


  • ·(2-2)유라시아 특허조약(EAPC)에 기초한 러시아 출원

1996년, 독립국가 공동체 제국의 특허출원을 접수하는 「유라시아 특허청」이 모스크바에 설립되어 러시아에의 특허출원은 유라시아 특허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라시아 특허조약에는 9개국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이 가맹되어 있다. 유라시아 특허청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특허법 만큼은 엄격하지 않으며 이 루트에 의한 출원수는 장래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특허조약에는 실용신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2-3)러시아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발명자나 출원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러시아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먼저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 ·(2-4)분할출원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이 거절결정을 받기 전 혹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이라면 가능. 또한 러시아의 특허제도에는 미국의 계속출원(CP), 일부 계속출원(CIP)에 상당하는 출원은 없다.



(3)출원서류

특허출원에는 이하의 서류를 포함할 수 있다.  ①원서, ②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 ③발명자의 선서서, ④위임장, ⑤양도증 (출원인이 발명자와 다른 경우에 필요. 원칙 인증 불필요. ) , ⑥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증명서(우선일부터 16개월이내에 제출, 유라시아 특허조약에 근거하는 출원인 경우 출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원서이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처음에 러시아어이외의 외국어로 제출하고 그 후 2개월이내에 러시아어의 번역 문을 추완하는 것도 가능.



(4)예비심사

출원일부터 2개월 경과후 방식, 과제해결의 내용, 특허요건 및 신규성에 관한 예비심사가 개시된다. 그 이전이면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기재를 자진보정할 수 있다 (수수료 불필요).



(5)출원공개

출원일부터 18개월 경과후 심사 상황에 관계없이 출원 내용이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다. 공개에 의해 출원인은 가보호의 권리(특허발행후에 행사 가능)를 취득. 유라시아 특허출원인 경우 서치 레포트와 함께 출원공개된다.



(6)심사청구

일본과 같이 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내 (연장 수수료를 지불하면 2개월 연장 가능). 심사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출원은 취하의제 된다.
 유라시아 특허출원인 경우 서치 레포트의 공개일부터 6개월이내 (연장 수수료를 지불하면 2개월 연장 가능)에 실체심사청구가 필요하다.



(7)거절 대응

일본과 같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출원인은 보정지령을 받고나서 통상 2개월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신청에 의해 응답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 횟수에 제한은 없고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도도 있다.



(8)출원변경

특허에서 실용신안(출원공개전 또는 특허 부여결정의 발행전)으로, 실용신안에서 특허(실용신안권 부여결정까지)로 및 유라시아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6개월이내에 러시아를 포함한 1이상의 체약국의 국내출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9)특허권의 발생

특허결정의 통지서의 수령후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공보에 공고되며 특허증명서가 발행된다.



(10)참고 URL

・러시아연방 특허청 HP:
http://www1.fips.ru/wps/wcm/connect/content_ru/ru


변리사


변리사
리서쳐
오카베 야스타카 (Okabe Yasutaka)
오카베 야스타카 연구경험:환경공학
전문분야:기계, 물리, IT

전직에서 해외주재를 경험했을 때에 국내외를 불문한 기업간 경쟁의 치열함, 그리고 그 경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변리사로서 고객님의 요구에 따른 권리취득을 목표로 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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