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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카메라 절차 등에 관한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

 
POINT
특허권의 침해는, 침해가 용이한 데다, 입증이 곤란하고, 나아가 침해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해한 것 승리'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법정비를 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번 특허법 개정에서는 위를 감안하여 특허소송제도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몇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은, 인카메라 수속등에 관련하는 법 개정(인카메라 수속의 확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권리 취득 후 인카메라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클레임 ​​드래프트의 제안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상담 등이 있으면 부담없이 말씀드립니다. 제발.

 

서류 등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서의 인카메라 수속의 도입

 법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해 피의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입증 등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05조).

 여기서, 상기 서류제출명령을 법원에 발령시키기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필요성요건).

 그러나 위의 필요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입증의 장애물이 높기 때문에 서류 제출 명령의 신청은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이 서류의 필요성의 유무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 침해자에게 서류를 제시시켜, 인 카메라 절차에 의해 실제의 서류를 분별하고 나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2018년 특허법 등 개정 설명회 자료

(출처:특허청 2018년 특허법 등 개정 설명회 자료 발췌)
※적자 개소(숫자)는 삽입.

<현행법>
 특허권자에 의한 서류제출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피의침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서류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침해자는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법원이 판단할 때만, 법원이 서류등을 보는 수속(즉, 인카메라 수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표중①).

<개정 후>

 이 법의 개정에 의해 상기 ①의 단계에서의 인카메라 절차에 더하여 특허권자에 의해 신청된 서류 등이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때에도 인카메라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중②).

 

인 카메라 절차에 기술 전문가 참여

최근에는, 기술의 고도화·전문화가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만으로 특허 기술의 내용을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의 판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가진 중립적인 제3자의 기술전문가(전문위원)를 인카메라 절차에 관여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 네.

특허청 2018년 특허법 등 개정 설명회 자료

(출처:특허청 2018년 특허법 등 개정 설명회 자료 발췌)

<현행법>
 현행법에서는 증거 제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이 대상으로 하는 서류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표좌).
 따라서 법원은 주로 특허권자의 신청서의 내용만을 판단재료로 하여 증거제출의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후>
 이 법의 개정은 서류 제출의 필요성을 판단 할 때 법원이 실제 서류 및 검증 물품을보고 판단 할 수있게합니다.1. 캠코더 절차 확대를 참조하십시오. ).
 여기서 법원이 서류·검증물을 보고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표 오른쪽). 또한 특허권자에 의한 「정당한 이유」의 신청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 서류 등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서의 인카메라 수속의 도입 및 인카메라 수속에의 기술 전문위원의 관여에 관한 개정 특허법의 시행 기일은, 2007년 7월 1일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류 등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서의 인카메라 수속의 도입 및 인카메라 수속에의 기술 전문위원의 관여에 관한 특허법의 개정 조문은, 실용 신안법(제30조), 의장법(제41조), 상표법(제39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동법 제7조).

 

기타

 2019년 5월의 국회에서,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전문 위원에 의한 현지 조사(사증)에 관한 법안이 통과했습니다(특허법 제105조의 2).

 구체적으로는 법원은 일정한 요건(필요성, 뚜렷성, 보충성, 상당성)을 만족할 경우 전문위원에 의한 현지조사(사증)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사증) 결과 얻은 서류 등을 법원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전문위원에 의한 현지조사(사증)에 관한 법률의 시행 기일은, 교부의 날로부터 기산해 1년 6월 이내가 됩니다. 상기 인 카메라 절차는 시행 기일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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