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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유보형 콘센트 제도의 도입~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
~유보형 콘센트 제도의 도입~

※2023년 10월 24일 시점에 있어서의 정보(특히, 7월 11일자의 제31회 상표 심사 기준 워킹 그룹에 있어서의 의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작되는 운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 개요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대해서

  • 상표가 동일·유사
  • 지정 상품/역무가 동일・유사

등록 불가


   

출처 혼동 방지

   

운영에 의한 예외 적용

A: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에게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취급

(심사기준 제30, 제4조 제1항 제11호 13.)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가 (1) 또는 (2)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더하여, (3)의 증거의 제출이 있었을 때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

  • (1) 인용 상표권자가 출원인의 지배하에 있는 것
  • (2) 출원인이 인용 상표권자의 지배하에 있는 것
  • (3) 출원에 관련된 상표가 등록을 받는 것에 대해 인용 상표권자가 승낙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B: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부 판단에 있어서거래 실정 고려

(심사기준 제30, 제4조 제1항 제11호 11.(4))

인용상표권자로부터, 지정상품/역무가 유사하지 않은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졌을 때는,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주장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제도 도입에 있어서의 논점 정리

 ★콘센트 제도의 도입에 이르지 않은 이유

① 단순히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병존하는 상표에 대해 수요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제도 설계로 회피 가능

②현행제도에 있어서도 어사인백(출원인과 선행등록상표의 권리자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일치시켜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수법)의 존재나 운용의 범위내에서의 대응의 여지가 있었던 것→충분하지 않음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①등록시뿐만 아니라, 등록후에 있어서도, 선행등록상표와 출원상표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출소혼동의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

②선행등록상표의 권리자의 동의

수요자의 이익 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 보호도 중요

동의가 있더라도 출처 혼동의 우려가있는 경우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유보형 콘센트 제도채용

①등록시:선행등록상표의 권리자에 의한 동의출처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자료에 따라 출처 혼동의 우려 여부를 판단

②등록후:혼동 방지 표시의 청구, 부정 사용 취소 심판의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개정 후 대응 


동일한 구성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나 같은 칭호가 생기는 상표가 있어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동의가 있더라도 출처 혼동의 우려가있는 경우に つ い て

  • ①출원상표와 선행등록상표가완전 동일또는,스케일이 다르다그냥
  • ②상품·역무에 대해서도 표시가완전 동일물건

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제외국에 비하면 동의의 존재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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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단계에서 동일한 구성 문자로 구성된 선행 상표가있는 경우,

  • 로고화나 문자종의 변경을 검토
  • 선행상표권자와 조기에 접촉
  •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기에 대해서, 용도나 재료에 의한 한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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