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광역지적재산기관(ARIPO)

ARIPO는 아프리카 광역지적재산기관(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약칭이며, 영어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기관이다.

1976년 12월에 관계체약국 및 아프리카지역의 공업소유권법과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화 및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아프리카 영어 사용국을 위한 공업소유권기관의 창설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다. 그 후, 1981년 9월에 이 기관의 본부가 짐바브웨의 하라레에 설립되어, 1985년 12월에 기관의 명칭이 “ARIPO”로 개정되었다.

실제 업무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해서는 1982년에 짐바브웨의 할라레에서 작성된 할랄레의정서, 상표에 대해서는 1993년에 감비아의 반줄에서 작성된 반줄의정서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

정가맹국은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에스와티니,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 레온*, 소말리아*, 수단*, ,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다(*는 반줄 의정서는 미체결. 모리셔스, 소말리아는 하라레 의정서도 미체결.).

옵서버 국가는 알제리, 앙골라, 부룬디,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튀니지입니다.

ARIPO를 통한 출원은 복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일괄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높다.

단, 회원국 중에는 반주르 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어도 의정서의 규정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RIPO를 경유하여 등록한 상표권의 유효성에 의문이 남는 국가가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할라레 의정서에는 본 의정서의 효력에 의해 부여되는 특허 또는 등록되는 실용신안 및 의장은 각 당사국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국내 특허, 등록되는 국내 실용신안 및 국내 의장과 동등한 효력 를 갖고 동일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할라레 의정서 및 반줄 의정서가, 2019년 11월에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자로, 개정의 효력이 발행하고 있다. 또한, 상기 개정된 의정서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출원된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건수 XNUMX년 XNUMX년 XNUMX년 XNUMX년
특허 전수[건] 831 868 754 833
일본에서 [건] 25 41 49 29
PCT[건] 772 816 705 791
실용신안 전수[건] 42 24 14 12
디자인 전수[건] 111 76 87 85
일본에서 [건] 7 1    
상표 전수[건] 368 408 342 510
일본에서 [건]   2 2 2
등록 건수 XNUMX년 XNUMX년 XNUMX년 XNUMX년
특허 전수[건] 282 245 443 568
일본에서 [건] 10 5 15 26
PCT[건] 266 236 421 547
실용신안 전수[건] 2 12 3 9
디자인 전수[건] 67 66 71 87
일본에서 [건] 3 1 3  
상표 전수[건] 299 226 200 305
일본에서 [건] 5 1   2

(출처: WIPO IP Statistics)

ARIPO의 각 제도의 개요

취급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전통적 지식, 저작권이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4법에 대해서, 하기의 표에 정리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신청 언어 출원 언어 제한 없음, 단, 출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어 번역 제출 영어
실체심사제도
(각국에 맡긴다)
생존 출원으로부터 20년 출원으로부터 10년 출원으로부터 10년 출원으로부터 10년
(그 후 10년마다 연장 가능)
회색 마침표
이의신청
(각국에 맡긴다)
공고로부터 3월
무효 심판
(각국에 맡긴다)

 

특허제도 개요

당사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 리온,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신청서류와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 ②명세서, ③청구범위, ④요약, ⑤도면(필요한 경우에만)이다.

■그 밖에, ⑥위임장(인증은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⑦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⑧우선권 증명서의 영역문(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명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⑨양도증(Statement)의 제출이 필요하다. 제1국의 출원인명과 ARIPO출원의 출원인명이 다른 경우에는 ⑩우선권양도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절차언어에 제약은 없지만,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역의 제출을 ​​해야 한다.

■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주소, 발명자의 성명·주소, 보호를 요구하는 국가의 지정, 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한다.

신청 양식

■직접 루트에서도, PCT 루트에서도 출원 가능하다.

 (i) 직접 경로
  ARIPO 출원은, ARIPO 사무국 또는 체약국의 특허청에 대하여 실시한다.

 (ii) PCT 루트
  ① PCT 출원 후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ARIPO 사무국에 수속한다.
  ② PCT 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 도면의 문언의 영역을 제출한다.
  ③ 지정국 요금을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지불한다.

■특허 부여 또는 거절 전이라면 언제든지 1회에 한하여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i) 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에는 서류가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체약국의 특허청이 실시하여 출원증명서를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출원서류를 ARIPO 사무국에 송부한다.

 (ii) ARIPO 사무국은 우선 방식 요건을 심사한다. 방식 요건의 미비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2개월 이내에 보정해야 할 취지를 명한다.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은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iii) 또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출원 공개된다. 또한 요금 납부를 조건으로 조기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v)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체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청구제도는 없다. ARIPO 사무국이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명확성, 서포트 요건 등)의 유무에 관한 조사를 스스로 실시하거나, EPO 등의 외국에서 실시하도록 준비해 가 있다. 또한, 출원인에게 대응 외국 출원의 심사 결과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①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ARIPO 사무국은 기간을 지정하여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에 의해서도 여전히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출원은 거절된다.
출원인이 이 거절에 불복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재심사의 청구 후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출원인은 그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을 신청(Appeal)할 수 있다.
 ③ 재심사청구 후에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그 통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있어서의 국내출원으로서 취급하는 취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를 부여해야 하는 취지의 판단한 경우 ARIPO 사무국은 출원인 및 출원인이 지정한 지정국에 특허의 취지를 통지한다. 이 특허 부여의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특허 부여의 요금을 납부한다. 또한 각 지정국에서 국내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국에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그 지정국으로부터 ARIPO 사무국에 통지된다.
 ⑤ 특허를 부여해야 하는 취지의 통지로부터 6개월의 기간 만료 후에 특허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은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권은 지정국(상기④의 통지를 한 지정국을 제외한다)에서 유효하다.

대응 외국 출원과의 관계

■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RIPO 사무국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출원인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대응 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IPO 사무국으로부터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인은, 동일한 발명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 등을, 다른 국내 또는 광역 공업 소유권 관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 출원의 일자 및 번호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ARIPO 사무국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출원인은 대응출원에 관한 조사 혹은 심사의 결과 등을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의 클레임이, 대응하는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또는 PCT에 근거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선행기술을 극복하여 인정된 클레임범위와 동일하다는 취지 또는 보정에 의하여 동일 범위가 된 취지를 표시하면, 심사에 있어서 유익하다.

■PCT 각국이행의 출원의 경우, 국제조사보고와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추천된다. 모든 출원에서, 출원인은 심사 수수료를 지불할지 또는 다른 국가의 관련 출원의 심사 결과를 제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PCT 출원의 경우에는 타국의 심사결과 대신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33~40개월이 걸린다. 심사청구부터 등록까지 12개월이 걸린다. 또 등록부터 통지까지는 6개월이다.

(출처 : 일반사단법인 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AIPPI·JAPAN “아프리카 국가의 지적재산권 제도 운용실태 및 역외 주요국에 의한 지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심사관은 PCT국제단계에서의 심사결과 및 대응 외국출원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빨리 대응 외국 출원으로 특허 사정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생물 기탁에 대해서

■ 미생물에 관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시행 규칙의 규칙 6의 2에 규정되고 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미생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특허 출원의 명세서에 대해서, (a) 특허 출원일에 당해 미생물을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고, 또한 (b)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할 수 없다 이 경우, 본 발명은 다음의 경우에만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i) 출원일까지 미생물의 배양물이 국제 기탁 기관에 기탁되어,
 (ii) 당해 기탁기관의 명칭, 기탁일 및 수탁번호가 출원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기 (ii)에 규정하는 정보가, 제출된 출원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 정보를, ARIPO 사무국에, 다음의 어느 한 시기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a)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는 우선일 이후,
 (b) ARIPO 사무국이, 규칙 3에 근거하는 당해 출원에 관한 정보 및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는, 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에게의 해당 요구 수령의 취지의 통지로부터 1개월 이내.

■ PCT출원의 출원서류(명세서 등)에 상기 (ii)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ARIPO로의 이행시에 수탁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통계

・2016년 특허출원건수는 697건(PCT루트 657건, 직접루트 40건)이며, 그 중 680건이 재외자에 의한 출원이다. 가장 많은 것은 미국 출원이며 204건이다. 일본 출원은 21건이다.

・2016년 특허등록 건수는 468건이며, 그 중 462건이 PCT 루트로 출원된 것이다.

・2016년 시점의 유효특허건수는 3421건이다.

・2016년 특허출원 분야(IPC)의 톱 3은 클래스 C(화학; 야금) 38%, 클래스 A(생활 필수품) 16%, 클래스 B(처리 조작; 운수) 11%이다.

기타

・분할출원을 실시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단, 분할출원시에는 원출원에 대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유지연금의 전액납부가 요건으로 되어 있다.

· ARIPO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비용은 300 US 달러입니다.

 

 

실용신안제도 개요

당사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 리온,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신청서류와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 ②명세서, ③청구범위, ④요약, ⑤도면 또는 모형이다.

■그 밖에, ⑥위임장(인증은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⑦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⑧우선권 증명서의 영역문(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고안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⑨양도증(Statement)의 제출이 필요하다. 제1국의 출원인명과 ARIPO출원의 출원인명이 다른 경우에는 ⑩우선권양도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절차언어에 제약은 없지만,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역의 제출을 ​​해야 한다.

■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주소, 고안자의 성명·주소, 보호를 요구하는 나라의 지정, 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그 정보등을 기재한다.

신청 양식

■ 특허와 마찬가지로 직접 루트에서도 PCT 루트에서도 출원 가능하다.

■실용신안의 출원의 거절 또는 등록 이전이면 언제든지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i) 특허와 마찬가지로 ARIPO 사무국은 우선 방식 요건을 심사한다.

 (ii) 체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체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청구제도는 없다. ARIPO 사무국이 실용 신안의 요건(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명확성, 서포트 요건 등)의 유무에 관한 조사를 스스로 실시해, 또는 EPO 등의 외국에서 실시하도록 준비해 가고 있다 . 또한, 출원인에게 대응 외국 출원의 심사 결과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흐름은 특허와 유사합니다. 실용신안권은 지정국(상기④의 통지를 한 지정국을 제외한다)에서 유효하다.

 (iii)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실체심사 개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통계

 2016년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29건(짐바브웨에서 22건, 케냐에서 3건, 남아프리카에서 1건, 스와질랜드에서 1건, 러시아에서 1건, 영국에서 1건)이다. 일본 출원은 0건이다.

 2016년 실용신안 등록건수는 2건이다.

 

디자인 제도 개요

당사국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에스와티니,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 레온, 수단, 세이셸,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체약국 중에는 ARIPO를 경유한 디자인의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는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RIPO 출원을 통한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국가가 있다.

신청서류와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 ②도면이다.
■그 밖에 ③위임장(인증은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④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우선권 증명서의 영역문(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작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⑥양도증(Statement)의 제출이 필요하다.
■절차언어에 제약은 없지만,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역의 제출을 ​​해야 한다.
■ 입체적 형상의 의장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주소, 창작자의 성명·주소, 의장의 물품명, 보호를 요구하는 나라의 지정, 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그 정보등을 기재한다.

신청 양식

 ARIPO 사무국 또는 당사국의 특허청에 대하여 실시한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i) 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에는 서류가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체약국의 특허청이 실시하여 출원증명서를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출원서류를 ARIPO 사무국에 송부한다.
 (ii) ARIPO 사무국은 체계 요건을 심사한다. 방식 요건의 미비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2개월 이내에 보정해야 할 취지를 명한다.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은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iii) 공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디자인 등록 요금을 납부한다. 또한 각 지정국에서 의장이 신규성을 갖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내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국에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그 지정국으로부터 ARIPO 사무 방송국에 통보됩니다.
 (iv) 상기 통지로부터 6개월의 기간 만료 후에, 의장등록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은 의장권을 부여한다. 의장권은 지정국(상기(iii)의 통지를 한 지정국을 제외한다)에서 유효하다.

실체 심사의 유무

 없음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기간

 12~18개월

생존

 출원일로부터 10년

 

상표 제도 개요

당사국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에스와티니, 감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이다.
※체약국 중에는 반줄 의정서를 체결하고 있어도 의정서 규정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RIPO를 경유하여 등록한 상표권의 유효성에 의문이 남는 국가가 있음에 주의 필요합니다.
※사후 지정이 가능

신청서류와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 ②상표 견본이다.
■그 밖에 ③위임장(인증은 불필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④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⑤우선권 증명서의 영역문(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표의 현실의 사용 또는 사용 의사가 필요하며, 출원 시에는 증거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절차언어는 영어이다.
■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주소, 보호를 요구하는 국가(지정국), 보호를 요구하는 상품 또는 용역 및 그 구분, 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한다.
■ 하나의 출원에 있어서 복수의 종류에 속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니스 국제 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 입체적 형상의 상표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양식

 ARIPO 사무국 또는 당사국의 특허청에 대하여 실시한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i) 출원이 유효하게 접수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출원인을 특정하는 정보가 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상표가 출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
 ・출원 시에 보호를 요구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는 것.

 요구사항에 결함이 있는 경우, ARIPO 사무국은 출원인이 하자를 수정하기 위해 2주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한다. 출원인이 기한까지 수정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은 거절되게 된다.

 (ii) 이 통지에 대하여 지정국의 특허청은 그 통지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출원을 심사할 수 있다. 지정국의 특허청이 출원을 거절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그 취지를 ARIPO 사무국에 통지한다. 출원인은 출원거절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지정국에 직접 응답할 기회가 주어져 재심사된다.

 (iii) 지정국에 의해 용인된 출원은 공보로 공고된다.

 (iv) 출원 공고가 있은 후,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출원은 ARIPO의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상표권은 지정국(상기(ii)에서 거절이 확정된 지정국을 제외한다)에서 유효하다.

생존

 출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의정서에 정해진 3개월인지, 일정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2개월인지 불투명한 상황
 ※기간 연장은 불명

등록 업데이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다.
 등록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시 10년간,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주목사건(상표등록의 중요성에 대해)

 탄자니아에서 제3자의 출원한 「TIFFANY」(5류, 3류)에 대해, TIFFANY사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TIFFANY」의 동국에서의 사용 증명을 할 수 없고, 또, 동국에서의 5 류, XNUMX류에 있어서의 유명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
 탄자니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유명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의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검색 데이터베이스 정보

 

ARIPO의 HP에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대해 검색(Quick Search 및 Advanced Search)을 실시할 수 있다.
또, 2015년 3월 이후의 공보(월 XNUMX회 발행)를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안건마다가 아니라, 그 달의 안건 일괄).

참고

 

  •  
  •  

    변리사 전문가  와시미 쇼노


<관련 페이지>
외국·지재 번역 외국지원실 외국 최신 정보 신흥국 등 정보 PCT 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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