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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소개:「어스 벨트」사건(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보정 후의 재경고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

【판시 사항】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공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를 하고, 그 후 청구범위의 보정을 행한 경우, 그 보정이 청구범위를 줄이고, 제3자가 실시하는 물품이 보정 전후를 통해 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경우, 출원인은 다시 경고하지 않고 보상금을 청구할 것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공개 후에 제3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고안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고 경고를 하는 등, 제3자가 석출원공개가 되었다 실용 신안 등록 출원에 관한 고안의 내용을 알고 나서, 보정에 의해 등록 청구의 범위가 보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보정이 원래의 등록 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것이며, 제3자의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보정 전의 등록 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았지만, 보정 후의 등록 청구의 범위의 기재에 의하면 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 일이 되었을 때는, 출원인이 제3자에 대하여 실용 신안법 13조의 3에 근거하는 보상금 지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 보정 후에 다시 출원인이 제3자에 대해서 동 조 소정의 경고를 하는 등으로, 제3자가 보정 후의 등록 청구의 범위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지만, 그 보정이, 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 전의 등록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으로, 제3자의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보정 전후를 통해서 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할 때는, 우 보정 후에 다시 경고 등에 의해 제 3자가 보정 후의 등록 청구 범위의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제3자에게 갑작스런 보상금 청구라는 불의타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른쪽 경고 또는 악의를 요건으로 한 동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면 전자의 경우에만 다시 경고 또는 악의를 요구한다. 충분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는 다시 경고 또는 악의를 요구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의타를 주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결일】쇼와 63년 7월 19일
【법원】대법원 제3소법정
【사건 번호】쇼와 31년(오) 제XNUMX호 등
【판결 요약 담당자】 변리사 츠루타 켄타로
【판결 전문 URL】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204/052204_hanre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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