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해설

 

국제 공개

국제출원에 관한 청구의 범위, 명세서, 도면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약 제21조). 국제공개된 국제출원의 내용은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개는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1년 6개월) 경과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해 행해집니다(조약 제21조(2)(a)).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출원을 말한다(조약 제3조). 1개의 국제출원을 함으로써 PCT조약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출원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IB: International Bureau)

특허협력조약(PCT)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말합니다. 주요 업무로서 국제 공개, 국제 출원 사본의 각 지정 관청에의 송부 등이 있습니다. 또, 수리관청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단계

일반적으로 국제출원 후 각 지정국의 국내 단계로 이행할 때까지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출원인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 등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국내단계로 이행할지를 판단합니다.

 

국제조사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련 선행기술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조약 제15조~제 19조 등). 국제 조사는 국제 조사 기관에 의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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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기관(ISA: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인원 및 자료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국내 관청 및 정부간 기관 중, 세계 지적 소유권 기관(WIPO)의 총회에 의해 선정된 기관을 가리킵니다(조약 제16조(3), 규칙 36.1).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를 실시하여 국제조사보고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2012년 7월 1일 현재 국제조사기관은 일본, 미국, 중국 등의 특허청, 유럽특허청 등 총 15기관입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ISO: International Search Opinion)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가 제시된 서면입니다(규칙 43의 2.1). 국제 조사 기관에 의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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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보고(ISR: International Search Report)

국제조사에 의해 발견된 선행기술이 기재된 서면입니다. 국제 조사 기관에 의해 작성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지정관청에 전달된다(조약 제20조, 규칙 47.1). 이에 따라 각 지정관청은 자국의 국내 단계로 이행된 국제출원의 심사에 있어 국제조사보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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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

국제 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예비적인 한편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심사입니다(조약 제33조~ 제35조 등).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행해집니다(조약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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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기관(IPEA: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y)

인원 및 자료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국내 관청 및 정부간 기관 중 세계 지적 소유권 기관(WIPO)의 총회에 의해 선정된 기관을 가리킵니다(조약 제16조(3), 제 32조(3), 규칙 36.1).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를 실시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및 국제예비보고를 작성합니다(조약 제32조~제35조 등).

 

국제예비심사보고(IPE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가 제시된 서면입니다(규칙 43의 2.1).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작성됩니다(조약 제33조~제36조)

 

국내 전환

국제출원을 국제단계에서 각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이행시 각 지정국의 국내 관청(지정 관청)에 대해 필요에 따라 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지불을 합니다. 국내 이행은, 원칙,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약 제22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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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계

일반적으로 각 지정 국가의 국내 단계로 전환된 후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각국의 관청에 의해 특허성에 관한 심사가 행해지는 단계입니다. 출원인은 국제출원을 국내단계로 이행한 후 청구범위 등에 대해 보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조약 제28조, 제41조).

 

 

말이야

 

34조 보정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으로 할 수 있는 보정입니다. 보정은 청구 범위,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보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이라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34조, 규칙 66.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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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지정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는 국내출원(기초출원)을 한 국가를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국 특허청에 한 국내 출원에 근거하는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 출원에 있어서 일본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기 지정이 됩니다. 자기지정된 지정국에 있어서의 우선권의 주장의 효과는, 각 국내법령에 의해 정해집니다(조약 제8조(2)(b)). 일본국의 경우, 기초출원에 근거하는 국내 우선권(특허법 제41조)을 주장하여 이루어진 출원으로 간주됩니다.

 

지정관청(DO: Designated Office)

지정국의 국내 관청입니다.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지정 관청에 대해, 국제 출원의 번역문(각 지정 관청이 정하는 소정의 언어로 번역한 것)을 제출해, 국내 수수료의 지불 등을 끝내는 것으로, 국제출원은 지정국의 국내단계로 이행합니다.

 

지정 국가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원서에서 발명의 보호를 요구하는 나라로 지정한 나라입니다. 덧붙여 통상의 국제출원에서는, 출원인은 모든 체약국을 지정국으로서 국제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른바, 모두 전 지정). 당사국에 따라 지정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9조 보정

국제조사보고를 수령한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의 송부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의 기간 중 어느 쪽인지 늦게 만료하는 기간내로 할 수 있는 보정입니다. 보정은 청구 범위에 대해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1조, 규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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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관청(RO: Receiving Office)

출원인이 주소 등을 가지는 국가 등의 관청을 가리킵니다. 출원인이 일본인인 경우, 수리관청은 일본국 특허청(JPO)이 됩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관(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전세계 지적재산의 보호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입니다. WIP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WIPO는 국제사무국(IB)을 운영하며 파리조약, 특허협력조약(PCT)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조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택관청(EO: Elected Office)

선택국의 국내 관청입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작성된 국제예비심사보고는 국제사무국을 통해 각 선택관청에 송달됩니다.

 

선택 국가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내 단계에서의 심사에 있어서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국가로 선택한 국가입니다.

 

 

 

당사국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한 국가를 가리킵니다(조약 제1조). 당사국은 2012년 10월 현재 미국, 중국, 유럽 각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146개국입니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2개 이상의 국가의 특허청 간의 약정에 근거해, 1개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발명을 가지는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다른 특허청에서 간이한 절차로 조기 심사를 받는다 프레임 워크입니다. 일본 특허청은 미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중국 특허청, 한국 특허청 등의 특허청 간에 PP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국가에서 발명의 보호를 요구할 때, 출원인 및 각국의 특허청의 중복한 수속이나 심사를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0년 6월 19일에 워싱턴에서 체결된 조약 입니다. PCT 당사국은 2012년 10월 현재 146개국입니다. PCT에 근거해 국제출원을 하는 것으로, 1개의 출원으로 복수국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동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PCT는 파리 협약 제19조의 “특별한 권고”에 해당하며, 파리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제Ⅰ장)

국제예비심사가 행해지지 않는 국제출원에 대해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붙는 표제입니다. 국제사무국에 의해 작성되어 지정관청에 송부됩니다(규칙 44의 2.1).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제Ⅱ장)

국제예비심사보고에 붙는 표제입니다(규칙 70.15).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되어 국제사무국에 의해 선택관청에 송부됩니다(조약 제36조).

 

 

 

파리 조약(공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특허권,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1883년에 작성된 조약입니다. 파리조약은 내국민대우의 원칙, 우선권제도, 각국 공업소유권 독립을 19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은 파리조약 제2008조의 「특별한 극」에 해당하며, 특허협력조약은 파리조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파리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파리 조약 동맹국)는 10년 171월 현재 XNUMX개국입니다.

 

비공식 코멘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해 의견하기 위해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는 서면입니다.

 

보충국제조사

국제조사에 더하여,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국제조사를 관할한 국제조사기관과는 다른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우선권 제도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우선권의 취급은, 자기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리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조약 제8조(1)(2)(a)).
그리고 파리조약에서는 파리조약동맹국(A국) 중에서 특허출원 등을 한 자는 소정의 기간 중 우선권을 가지며, 이 우선권의 기간 내에 다른 파리조약동맹국(B국 )에 대해 동일 내용의 출원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동맹국에서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 등에 대해 A국에의 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리 조약 4조)
또한, 자기 지정에 대해서는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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