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회피

「처음으로」에서 언급했듯이 정보화 사회가 진행되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정보에 쉽게 액세스 할 수있게 된 현재 저작물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버려, 그것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어 버리는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작물」(제2조 제1항 제1호)이며, 거기에 관련된 복수의 지분권(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이나 저작자 인격권 등의 저작권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 Ⅰ:대상 작품이 「저작물」 해당하는 것
  • Ⅱ: 저작권법에 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둘 다 채우는 경우입니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

"저작물"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은 배경 사상이나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이 콘텐츠의「저작권 제도―저작물・저작자」를 참조하십시오.

또,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 A. 저작물의 유사성이 있음
  • B. 침해한 측의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

두 가지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다른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과 달리, 우연히 일치한 경우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B. 의 "의거"에 관여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는 이 "의거"성을 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작권법에 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첫째, 저작권법상 정해진 각종 지분권(제21조~제28조)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으로 시청하거나 하는 분에는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이 콘텐츠의“저작권 제도―각종 권리"를 참조하십시오.

둘째, 각종 지분권에 해당하는 행위(예를 들면 복제나 양도)를 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상 정해져 있는 권리제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호하는 이익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이 콘텐츠의「저작물의 이용」를 참조하십시오.

 

구체적인 장면

이상을 전제로, 「침해되었다고 생각했을 경우」 및 「침해라고 경고된 경우」에 각각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봅시다.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우선,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장이나 회화, 음악 등

  • ① 단순히 배경사상이나 아이디어가 공통되는 것일 뿐인지, 아니면
  • ②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가 공통 또는 유사한지

고려해야합니다. ①의 경우는 유감스럽지만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의 경우는 한층 더 다음의 단계(상기 1.(1)의 A 및 B)로 진행되어, 양쪽 모두가 인정되면, 저작권법상의 권리침해가 인정되게 됩니다.

 

침해로 경고되는 경우

우선, 대상의 작품이 진정으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저작물」이란 상기와 같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로부터 아래와 같은 검토 사항이 보입니다.

  • ① 단순한 배경사상이나 아이디어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 ②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가

①에 대해서는, 앞의 (1)침해되었다고 생각했을 경우와는 반대로, 단순히 아이디어 등을 빌린 것만으로, 표현 그 자체를 모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된 것이라도 거기에 창작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누구나 쉽게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라면 그것은 "저작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가 공통 또는 유사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표현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면 1권의 책 안에도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하고 있는 것 을 의미합니다.

대상의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한 다음의 단계(상기 1.(1)의 A 및 B)로 진행되어, 양쪽 모두가 인정되면,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가 성립 해 버리게 됩니다.

덧붙여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의해 작성된 저작물이라도, 그 자체가 독립한 저작물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저작물도 보호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에독자적인 창작적 표현을 덧붙여 작성작성된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모두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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