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

소개

세상에는 수많은 저작물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기재되어 있는 기사, 2채널 등에 기재된 기사도 그 대부분이 기사 작성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처음으로」에 기재한 대로, 저작권법은 크리에이터(저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와 유익한 정보를 사회에 유통시켜, 나아가서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제한 규정이라 불리는 것은 유익한 정보를 사회에 유통시키고 나아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한다. ) 것으로 일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안이한 이용은 저작권이나 저작자 인격권 침해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용이라면 저작권법상 적법한 이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인용(저작권법 제32조)

적법 인용에 의한 이용

저작권법은 제32조 1항에 있어서,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저작물의 복제 등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해도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 (차지 청구 등)이 제한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동조 제1항은 계속해서 “이 경우에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며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물건이어야 한다”고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하, 어떠한 경우에 인용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이용과 사용의 구별

저작권법상 '이용'과 '사용'이라는 단어는 구별됩니다. 「이용」이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해진 것이며, 저작물의 복제나 양도등을 가리킵니다. 한편, 「사용」이란, 그 이외의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예를 들면, 음악을 듣거나 소설을 읽거나 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본 항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이 아니라 이용의 장면인 점에 주의해 주세요.

 

2. 요구 사항 정보

4가지 요건

제32조 1항의 문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XNUMX개의 요건을 읽을 수 있습니다.

  • 1 대상의 저작물이 공표된 것인 것
  • 2 문제가되는 이용이 인용에 해당하는 것
  • 3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
  • 4 인용이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다음 순서로 살펴 보겠습니다.

(1) 대상의 저작물이 공표된 것인 것

공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4조로 규정되고 있어, 거기에 해당할지 어떨지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제4조 1항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상연, 연주, 상영, 공중송신, 구술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문제가되는 이용이 인용에 해당하는 것

인용이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재판예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의 형태를 「명료 구별성」과 「주종 관계성」의 2점으로부터 분석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명명 구별성
자신이 창작한 부분과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온 부분이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종관계성
창작물 전체 중에서 스스로가 창작한 부분과 타인의 저작물에서 빌려온 부분과 비교하여, 양적·질적으로 스스로가 창작한 부분이야말로 주라는 관계에 있는 것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아·이 양쪽을 채울 때 인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정관습요건 및 정당범위요건은 이렇게 판단된 인용 중에서 더욱 적법한 것을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는 것

공정한 관행에 맞지 않는 인용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종래로부터의 관행이 있다고 해도, 그들 모두가 당연히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법적 관점으로부터 공정이라고 인정되는 관행에 한정됩니다. 또,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업계 등에 관해서는, 향후 있어야 할 공정한 관행을 상정해, 그것에 근거해 판단되게 됩니다.

 

※출처의 명시에 ​​대해서

저작권법상에서는, 인용에 관한 출전 명시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48조 1항 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례에서는 이것을 저작권법 제32조의 「공정한 관습에 합치할 것인가」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규정이며, 인용 중에서 적법한 것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출전의 명시내용이 체크되어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출전명시로서,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나, 어떤 형태로 출전을 나타내야 하는가 하는 점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떠한 관습이 형성되고 있는지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면별 사정을 하나 하나 고려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인용이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인용 대상인 타인의 저작물 중에서 정당한 범위만을 이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정당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양과 질의 면에서 판단되어 인용되는 저작물로부터 많이 빌려서는 안되며, 양적으로는 적어도 그 저작물의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이 높은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범위인지 아닌지는 엄격히 판단하게 됩니다.

덧붙여 본항과 앞서의 「(3)이 주종관계성」은, 모두 이용자의 저작물과 피이용자의 저작물과의 관계성에 주목한 요건입니다. 다만, 정당 범위의 판단은 밑그림의 B와 C를 비교하는 것인데 반해, 주종관계성의 판단은 A와 C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법으로 인정되는 이용행위와 위험한 이용행위에 대하여

  • ①「2채널」등의 게시판의 레스를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에 카피&페이스트 해, 말미에 원래의 게시판의 주소등을 나타내는 행위(소위, 정리 블로그의 작성)
     → 이 경우 그 게시판의 레스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레스의 복제는 적법인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불법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정리 블로그에는, 블로그 작성자 개인의 창작에 의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빌려 온 부분과 독자적인 창작에 의한 부분과의 사이에 주종관계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②회화 등의 전시회에서 작품(저작권이 끊어지지 않은 것)을 촬영하고, 그 화상 데이터를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 업로드한 이미지 외에, 스스로의 창작 부분이 많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그 작품의 시대 배경이나 감상 방법에 대해 스스로 상세하게 해설하는 경우 등)에는, 작품의 출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적법인용으로 취급됩니다 (출처를 나타내지 않으면 적법한 인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단지 사진만을 나란히 해, 코멘트도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비록 출전을 명시하고 있어도 적법 인용은 되지 않습니다(상기 주종관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촬영한 작품이, 화상의 구석에 약간 비치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 화상에 의해 그 작품을 감상할 수 없기 때문에(저작물로서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인용의 문제와 하지 말고, 출전의 기재가 없어도 적법합니다.
  • ③넷상에서 화상을 검색해, 마음에 든 화상을 SNS등의 자신의 프로필 아이콘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 그 이미지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거짓인 경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또, 출전을 명시했다고 해도, 그 화상의 사용이, 자신이 그 SNS상에서 작성하는 저작물(일기 등)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으면 인용의 문제가 되지 않고,불법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사용 목적에 대하여

복제권(저작권법(이하 생략합니다.) 제21조)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의 법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저작물의 복제를 빈번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감안할 때, 해당 행위는 불법성을 띠는 행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저작권법에 있어서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행위 형태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적 사용을 정한 제30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하 “사적 사용”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다음에 내거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을 한다 자가 복제할 수 있다. "

 

요구 사항 정보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제30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까? 1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해결됩니다.

  • 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 사적 사용
  • ② 사적 사용의 목적을 가질 것
  • ③ 사용하는 자가 복제하는 것

여기에서는 다음의 사례를 예로 요건과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생각해 가고 싶습니다.

케이스

(1) A는 개인적으로 즐기는 목적으로 녹화한 영화의 저작물 α를 녹화 후 자기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2) α에 대해, A가 업자 B에게 유상으로 녹화를 부탁했지만, A개인으로 즐기고 있다.
(3) α에 대해, A가 그 영화의 저작물 오리지날의 DVD의 카피 가드를 제외해 녹화한 다음, α를 자기의 휴대 기기에 보존해 개인으로 즐기고 있다.
(4) (1)의 사례에 있어서, C는 α가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복제된 것으로는 모르고 다운로드했다.

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내 기타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사적 사용)

「그 외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는 추상적 표현의 구체적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가정에 준해, 멤버 상호간에 강한 개인 적 결합 관계가 있는 것, 즉, 가정에 준하는 정도의 소인수 그리고 「특정」된 집단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부터 회사 내에서 자사용 자료로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 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도쿄 지재 쇼와 52년 7월 22일 무대 장치 설계도 사건).

여기서 사례(1)에 있어서의 A의 행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는 α의 복제물을 불특정 다수가 액세스 가능한 개인의 홈페이지상에 공개하고 있어, 「특정」의 범위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타 이에 준하는 제한된 범위” 내의 사용에는 속하지 않으며 사적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사적 사용의 목적을 가질 것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지만, 이것은 외부에 나타난 행위와의 관계로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사례(1)의 A의 행위는,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이전에는 적법하게 사적 복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해도,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것에 의해 불특정 다수의 인간이 α를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해 이 시점에서 사적 사용의 목적외의 복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③ 사용하는 자가 복제하는 것

사적 사용하는 사람 자신이 복제를 할 필요가 있고, 사적 사용하는 사람의 사지가 되는 사람이나 보조자가 복제를 실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례(26)에 있어서는, A는 업자에게 의뢰해 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자는 이용자와 대등한 계약 주체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복제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당해 복제 행위의 주체자는 이용 자인 A가 아니고, 외부의 업자가 됩니다(지재 고판 헤세이 10년 22월 XNUMX일 판결 자취 대행 사건).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례(XNUMX)의 A의 행위는 사적 사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자동 복제 기기(복제의 기능을 갖고, 이것에 관한 장치의 전부 또는 주요한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를 말한다.)를 이용 하여 복제하는 경우가 아닌 것(1항 XNUMX호)

편의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는 이 자동 복제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 부칙 제5조의 XNUMX에 있어서, 편의점 등의 복사기는 이 자동 복제기로부터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문서·도화의 복사기의 필요성이 높고, 또 가정내에서는 그러한 복사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현상을 감안하여, 국민의 편리성을 위해 이러한 복사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적인 사용으로 허용됩니다.

 

(1) 기술적 보호 수단의 회피(기술적 보호 수단에 사용되고 있는 신호의 제거 또는 개변(기록 또는 송신 방식의 변환에 수반하는 기술적인 제약에 의한 제거 또는 개변을 제외한다)을 실시함으로써 , 당해 기술적 보호 수단에 의해 억제되는 행위의 결과에 장해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1조의 2 제XNUMX호 및 제XNUMX호에 있어서 동일. 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된 복제, 그 사실을 알면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XNUMX항XNUMX호)

● 복사 가드, 복사 보호

본 규정에 있어서의 기술적 보호 수단이란, 종래, 이른바 「카피 가드」 「카피 프로텍션」을 가리키고, 이 카피 가드 등을 제외하는 행위를 「기술적 보호 수단의 회피」라고 하는 문언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이와 같은 행위는 복사가드가 있다는 전제로 저작권자가 시장에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그 전제를 뒤집고 저작권자의 의도하지 않은 복제가 자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적 사용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익을 해치는 정도가 현저한 행위 형태로서, 카피 가드를 제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공중에 양도 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20 조의 2).

사례(3)에 있어서, A는 복제물 α를 자기의 휴대 기기에 보존하는 것만으로, 사적 사용의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즐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복제의 형태는 α의 오리지날 DVD에 걸려 있었다 복사 가드를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사 가드는 앞서 언급했듯이 본 규정의 「기술적 보호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한 저작물의 복제는 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핑

그리고, 2012년 10월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있어서, DVD나 Blu-ray 디스크의 「리핑」이, 본 규정 「기술적 보호 수단의 회피」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리핑이란,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서 PC에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리키고, 리핑에 의해 디스크에 이용되고 있는 CSS라고 하는 액세스 컨트롤 기술을 회피하는 행위 형태가, 본 규정에 해당합니다.

CSS(Content Scramble System)란 영상을 암호화하여 기록하여 특정 기기에 의해서만 재생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CSS가 적용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리핑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암호를 해제 할 수 없으며 재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암호를 해제하고 재생 가능한 상태의 파일을 저장하는 리핑이 CSS 기술의 회피로서 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됩니다.

여기서, 음악 CD에 대해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음악 CD의 리핑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DVD 등 영상 디스크에 대해서는 CSS 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만, 대조적으로 음악 CD에 대해서는 이 CSS 그 외 보호 기술이 베풀어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규정의 사정은 어디까지나 CSS기술의 회피이기 때문에, CSS기술이 이용되지 않은 음악CD를 단순히 찢어도 「기술적 보호수단의 회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악 CD의 데이터를 MP3로서 PC에 보존하거나, 휴대 음악 플레이어에 보존해도, 해당 적용 제외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사적 사용의 범위로서 즐길 수 있습니다.

 

(1)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 송신(국외에서 행해지는 자동 공중 송신으로서 국내에서 행해졌다고 하면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를 수신해 실시하는 디지털 방식 의 녹음 또는 녹화를, 그 사실을 알면서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3항 XNUMX호)

※자동 공중 송신이란

수신자의 액세스에 따라 저작물이 송신되는 송신 형태를 가리키며, 인터넷상의 서버 등이 자동 공중 송신 장치에 해당합니다.

본 규정은 2009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이른바 「불법 다운로드」에 관한 규정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란 1항 3호에 정해진 문언이 그 정의가 됩니다만, 보다 알기 쉽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 또는 음악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업로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2012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유상 저작물 등에 관한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형벌이 정해졌습니다. 개정에 의하여 가해진 형벌규정(제119조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조제1항에 정하는 사적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유상저작물 등(녹음되거나 녹화된 저작물 또는 실연 등)(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로서, 유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것(그 제공 또는 제시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 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 송신(국외에서 행해지는 자동 공중 송신이며, 국내에서 행해졌다고 하면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침해가 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수신하여 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를 스스로 그 사실을 알면서 가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XNUMX년 이하의 징역 또는 XNUMX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또한 제123조1항에 따라 친고죄인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19조…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본 행위, 본 벌칙에 관한 구체적인 유의점을 설명합니다.

 

① 복제의 대상이 유상 저작물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 다운로드는 유상 저작물의 다운로드에 한정됩니다. 유상 저작물의 구체예로서, 문화청이 게재하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 형사 벌화에 관한 Q&A에서는, CD로서 판매되고 있거나, 유료로 인터넷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은 음악 작품이나, DVD로서 판매되고 있다 혹은 유료로 인터넷 전달되고 있는 것 같은 영화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필해야 할 점은, 본건 행위의 대상은 음악·영상의 녹음 또는 녹화에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다운로드형 비즈니스 시장에의 영향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미지 파일의 다운로드나, 텍스트의 카피&페이스트 등은, 본건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녹음·녹화를 수반하지 않는 불법으로 업로드된 음악·영상의 단순한 시청 행위는, 본건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② 불법으로 업로드된 사실을 알면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것

불법으로 업로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굳이 그것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사례(4)에 있어서, C는 α가 합법적으로 업로드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α를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의 행위는 형사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상의 벌칙이 마련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부칙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는 자의적인 수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요구함과 동시에 관계자인 권리자 단체는 고소 전에 사전에 경고를 하는 등의 배려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법 부칙 7조(국민에 대한 계발 등)

1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이, 신법 제30조 제1항(신법 제120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정하는 사적 사용의 목적을 가지고, 유상 저작물 등( 신법 제1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유상 저작물등을 말한다.이하 동일.)의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 송신(국외에서 행해지는 자동 공중 송신으로서, 국내에서 행해진다 그렇다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을 포함한다. 행위(이하 “특정침해행위”라 한다.)의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특정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계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항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미성년자가 모든 기회를 통해 특정 침해행위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기타 다양한 장소를 통해 특정 침해행위 방지에 관한 교육의 충실 를 도모해야 한다.”

3항 “부칙 제1조 제2호에 내거는 규정의 시행의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있어서의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항중 “신법 제30조 제1항(신법 제120조 제 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제30조 제1항(동법 제120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신법 제1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유상저작물 등"이 있는 것은 "녹음되거나 녹화된 저작물, 실연, 레코드 또는 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관한 소리 또는 그림(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다. 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유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것(그 제공 또는 제시가 저작권 또는 저작권 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동 부칙 제8조(관계 사업자의 조치)
"유상저작물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사업자는 특정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부칙 제9조(운용상의 배려)
「신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의 운용에 있어서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의 수집 그 외의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시청을 위해 사이트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브라우저에 보존하는 「캐시」에 대해서는, 제47조의 8(전자 계산기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수반하는 복제)에 있어서의 「해당 정보 처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인 한 적법으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시저장의 데이터를 캐시 홀더로부터 컴퓨터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보존한 경우에는 복제의 목적외 사용(제49조 1항)으로서 제47조의8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제30조 2항)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 기능을 가진 기기(방송 업무를 위한 특별한 성능 그 외의 사적 사용에 통상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성능을 가지는 것 및 녹음 기능 첨부의 전화기 그 외의 본래의 기능에 부속하는 기능으로서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제외.)그리고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당해 기기에 의한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용으로 제공되는 기록 매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 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디지털 방식에 의한 복제는, 열화가 적고, 그 오리지날과 동등의 품질을 가지는 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사품이 오리지날로서 중고 시장에 유출하는 등의 손해가 권리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 그 때문에, 정령으로 지정하는 디지털 방식의 녹음 또는 녹화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기록 매체를 이용하여, 녹음·녹화를 실시하는 사람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 제도 '가 제공됩니다.

(27년 문화청 장관 관방 저작권과 “저작권 텍스트―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65페이지)

제104조의4에 있어서는, 상술한 특정기기·특정기록매체의 구매자는, 구입에 해당 지정관리단체로부터 해당 사적 녹음 녹화 보상금의 지불 청구가 있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라고합니다. 또한 제104조의5에서는 특정기기·특정기록매체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해당 보상금의 지불청구 및 그 수령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문헌>
마츠무라 노부오 · 미야마 준지 저 "저작권 법 요설 (제 2 판) 실무와 이론"세계 사상사
나카야마 노부히로・오부치 테츠야・고이즈미 나오키・타무라 요시유키편 「저작권 판례 백선(제4판)」유카쿠
27년 문화청 장관 관방 저작권과 “저작권 텍스트―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24년 문화청 “다운로드의 형사 벌화에 관한 Q&A”
마키노 타케후미 저 「「DVD 리핑 불법화」에 관련된 오해를 읽어 풀다」
http://news.mynavi.jp/articles/2012/06/19/copyright/

 

 


<페이지내 콘텐츠>

저작권 지원실 저작물 이용 저작권 등록·계약 외국제도 문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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