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신규성 상실 예외(그레이스피리어드)

세계의 나라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그레이스피리어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 제도의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의해 구제되는 경우라도, 외국에서 똑같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마련된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일본(JP)

이하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출원
(1)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에 반하는 공지
(2)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지
(단, 발명,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내외국 특허청, 국제기관으로부터 발행된 공보에 게재된 경우를 제외한다)

※상기(2)의 경우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 출원과 동시에 제출 필요. 또, 소정의 증명서를 원칙 특허 출원의 날로부터 XNUMX일 이내에 제출 필요.

 

미국(US)

공개일로부터 12월 이내로 한 출원(또는 우선일이 공개일로부터 12월 이내)
※공개에 제한 없음(공보 공개 행위도 가능)

 

유럽 ​​특허청(EP)

출원 전 6 월 이내
(1)출원인 등에 대한 명백한 남용
(2)규정의 국제 박람회에 있어서의 전시(출원시의 진술 및 출원으로부터 XNUMX월 이내에 증명서가 필요)
에 의한 개시는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한 "기술 수준"을 구성하지 않는다.
※ 요컨대, 그 개시 내용으로 신규성을 부정되지 않는다.

 

중국(CN)

하기의 개시로부터 6월 이내로 한 출원(또는 우선일이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
(i)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로 인해 공지  

・중국 정부가 주최 또는 승인하는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된 것.
· 소정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 
・출원일로부터 2개월 경과전에 증명서를 제출

(ii) 의에 반하는 공지. (출원일 이후에 알았을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
(iii) 국가가 비상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빠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음으로 공개한 경우.
※단, 해당하는 국제전람회, 학술회의, 기술회의는 매우 적고, 일본과 비교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좁다는 것에 유의

 

한국(KR)

하기의 개시로부터 12월 이내에 한 출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지, 및 의에 반하는 공지

(단, 내외국에서 출원 공개, 등록 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한국의 출원일로 판단
※보정기간내 또는 특허사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명서 제출 가능

 

대만(TW)

공개 12 개월 이내
(i) 출원인의 의도에 의한 공개(특허공보 제외),
(ii) 출원인의 의도에 반하는 공개.

 

유라시아 특허청(EA)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6월보다 빠르지 않은 시기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
※공개 상황의 증명이 필요

 

ロシア

공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한 출원
※사정설명서를 출원시 또는 출원 후에 제출한다
※공표지 및 공표 방법에 제한 없음

 

Eur-lex.europa.eu eur-lex.europa.eu

출원일 전 또는 우선일 전 12월 이내의 발명자 또는 그로부터의 지득자에 의한 발명의 개시는 그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도(IN)

(i) 발명자의 뜻에 반하는 공개, 공개 후 신속하게
(ii) 정부 등에의 발명 내용 또는 그 가치의 조사를 위한 발명의 전달, 1년 이내
(iii) 박람회 등에서의 공개 1년 이내
(iv) 시험 목적의 공연 실시 1년 이내
(v) 가출원 후의 실시, 공개 가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전 명세서를 제출

 

캐나다(CA)

공개로부터 12월 이내에 한 출원

 

ブラジル

하기의 개시로부터 12월 이내로 한 출원(또는 우선일이 공개일로부터 12월 이내)
(i) 발명자에 의한 공표
(ii) 발명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발명자의 행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발명자의 동의없이 특허청이 실시한 출원의 공개
(iii)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 또는 발명자의 행위에 근거한 발명자의 의도에 반하는 제3자에 의한 공표

 

ドイツ

하기의 공표로부터 6월 이내에 한 출원
(i) 출원인의 뜻에 반하여 발명이 공표된 경우
(ii) 발명이 국제박람회에 전시된 것으로 공표된 경우

 

フランス

하기의 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한 출원
(i) 출원인 또는 그 법률상의 전권리자에 대한 명백한 남용에 의한 공개
(ii) 공식 또는 공인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에 의한 공개

 

英国

하기의 개시·전시로부터 6월 이내에 한 출원
(i) 출원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한 남용에 의해 또는 그 결과에 의해 개시된 경우
(ii) 공공 또는 공인 국제 박람회에서 발명자에 의한 발명 전시

 

걸프 협력 회의(GCC) 회원국

・출원인 혹은 전권리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 남용을 원인으로 하는 또는 그 결과인, 출원일 전 1년 이내 또는 우선권을 유효하게 주장하고 있으면 우선일 전 1년 이내의, 공중에 대한 발명 공개
・출원일 전 6월 이내의, 공적으로 인정된 박람회에 있어서, 출원인 혹은 전 권리자에 의한 발명의 개시

 

ト ル コ

하기의 개시로부터 12월 이내에 한 출원
(i) 발명가에 의한 공개
(ii) 당해 정보가 다음에 포함되는 경우의 청에 의한 공개

  ・발명자에 의해 제출된 별도의 출원으로서, 청에 의해 개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발명자에게 알리지 않고 또는 발명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출원으로서, 해당 정보를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것

(iii) 당해 정보를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제3자에 의한 개시(이하, 생략)

 

Eur-lex.europa.eu eur-lex.europa.eu

(i) (예를 들어 수비 의무 위반 등) 발명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표(서면, 구두, 시각적 또는 청각적 설명)의 경우는 소유자가 공표를 알게 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ii) 인정되는 박람회에 있어서의 소유자 혹은 전권리자에 의한 공표 또는 사용(또는 그 박람회에 있어서, 출원인의 허가를 얻지 않은 사용), 또는 과학회에서의 강의에 의한 공표 혹은 과학회의 공보로 의 동일한 강의에 의한 공표의 경우는, 개시에 관한 사전통고를 특허청에 송부하고, 가능한 한 조기이며 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이스라엘에서 출원한다.

 

(즉.

공개로부터 6월 이내로 한 출원

 

UAE

공개일로부터 12월 이내
(i) 발명자에 의한 공개 및
(ii)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버레인

(i) 공식 박람회에서의 공개의 경우, 12월 이내에 한 출원(법 04 제2조).
(ii) 본인 또는 본인의 허가를 얻은 공개

 

퀘이트

(GCC 회원국의 규정에 준한다)

 

オ マ ン

(i) 공개일로부터 12월 이내로 한 출원
(ii) 출원인 또는 그 전권리자의 행위 또는 제3자에 의한 출원인 또는 그 전권리자의 권리의 남용을 이유로 하는 것 또는 그러한 행위 또는 남용의 결과인 개시

 

카타르

(특허협력조약규칙 4.17에 따른다)

 

Eur-lex.europa.eu eur-lex.europa.eu

(i) 출원인 또는 전권리자에 대한 남용 행위에 기인하는 공개의 경우, 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한 출원
(ii) 파리 동맹국의 하나에 있어서, 공적으로 인정된 국제박람회에 전시한 결과로서의 공개의 경우, 개시로부터 12월 이내에 한 출원일이 있는 것(※우선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Eur-lex.europa.eu eur-lex.europa.eu

(i) 공개일로부터 12월 이내에 한 출원
(ii) 출원인이 행한 행위 또는 제3자가 출원인에 대하여 행한 불법 행위의 결과에 의한 공개

 

エ ジ プ ト

(i)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 출원
(ii) 국내 또는 국제 박람회에서 발표 된 발명

 

인도네시아(IN)

(i) 공공 또는 공인 내외국의 박람회 전시일로부터 6 개월
(ii) 연구 개발 목적을 위해 시험의 범위 내에서 인도네시아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본 발명의 실시일로부터 6 개월
(iii) 발명자에 의한 학회 등에서의 공표일로부터 6개월
(iv) 발명에 관한 수비 의무 위반에 의해 당해 발명이 공표되었을 때의 공표일로부터 12개월

 

싱가포르(SG)

공개로부터 12개월 이내의,
(i)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 및 이 지득자로부터 지득한 자에 의한 불법 또는 신의에 반하는 공개
(ii)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지득한 자로부터 내밀하게 해당 사항을 지득한 자에 의한 신의에 반하는 개시
(iii) 발명가에 의한 본 발명의 국제 박람회에서의 전시
(iv) 발명자 자신 또는 발명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에 의한 학회나 논문에서의 공개 또는 학술 단체의 회보에서의 공개
(v) 상기 (i) 내지 (iv)에 한정되지 않고,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자에 의한 모든 개시

 

태국(TH)

하기의 개시로부터 12월 이내에 한 출원
(i) 비법적 공개
(ii) 박람회 출품

 

필리핀(PH)

하기의 개시로부터 12월 이내에 한 출원
(i) 발명자의 행위
(ii) 의도하지 않은 공시 (특허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삼자에 의해 발명자의 인식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iii)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한 행위

 

베트남(VN)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i)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공개,
(ii)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캄보디아

(i)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12월 이내의 개시로서,
하고
(ii) 출원인 등에 의한 공개 또는 제3자의 권리 남용에 의한 공개
일 때
※출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

 

말레이시아(MY)

・아래의 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출원
 (i) 신청인의 행위
 (ii) 의도에 반하는 공개
· 그 공개는 법 시행일에 UKIPO에 계류중인 출원에 의한 것입니다.

 

香港

<표준 특허>
지정청으로 된 출원의 출원일 전 6월의 이하의 개시에 따라서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1)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악용에 의한 공표
(2) 정식으로 인정된 국제적인 박람회에서의 전시

<단기 특허>
출원일 전 6월 이내의 이하의 개시에 따라서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1)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악용에 의한 공표
(2) 정식으로 인정된 국제적인 박람회에서의 전시

 

オーストラリア

은 (i)
 (a) 승인된 국제박람회에서 전시 또는 사용, 또는 전시 또는 사용이 행해진, 승인된 국제박람회의 개최중의 공표(규칙 2.2), 또는
 (b) 학회에 있어서의 구두 발표 또는 학회 혹은 그 대리에 의한 출판(규칙 2.2A)
 [1] 상기 (a) 또는 (b)로부터 12개월 이내
 [2] 상기 (a) 또는 (b)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출원(기초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당해 기초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
(ii) 합리적인 시험 목적을 위한 공공연행(규칙 2.2B)
 [1] 상기 공연 실시로부터 12개월 이내
 [2] 상기 공연 실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이루어진 출원(기초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해당 기초 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
(iii) 상기 이외에 명의인 등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규칙 2.2C)의 경우는 해당 공개로부터 12 개월 이내
(iv) 명의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제2.2자에 의한 명의인 등의 동의를 얻지 않는 공개(규칙 12D)의 경우는 해당 공개로부터 XNUMX개월 이내

 

뉴질랜드

(i) 발명자 등의 의도에 반하는 공개의 경우, 개시일로부터 1 년
(ii) 승인 된 박람회에서 전시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전시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6 개월
(iii) 특허권자 또는 피지명자(특허를 부여받은 자로 특정된 자, 통상은 출원인) 등에 의해 합리적인 시험 목적으로 실시되며, 또한 발명의 성질에 비추어 공공연히 실시한다.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일로부터 1 년
(iv) 특허권자 또는 피지명자 등에 의해 개시된 경우는 개시일로부터 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원 전의 이하의 개시에 따라서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적용 가능 기간 제한 없음)
・우선일 전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관여 없이 또는 동의 없이 행해진 발명의 개시나 실시
・우선일 이전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기술적 시험 또는 실험에 의해 행해진 발명의 개시나 실시

 

 


<페이지내 콘텐츠>

특허지원실 특허조사・특허출원 각국의 신규성 상실 예외(그레이스피리어드) 등록 후의 각종 수속・트러블 해결 실용신안 요금
트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