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보호대상(실용신안법 1조, 2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련된 고안이 보호 대상이 되고, 방법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와 달리 도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원과 동시에 등록료(제1년부터 제3년분)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사주의

실용 신안의 경우, 실체 심사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 권리화가 가능합니다. 공식 요건과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검토됩니다.

  1. 보호 대상인 것
  2.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3. 명세서 등의 기재 요건 및 출원의 단일성에 반하지 않는 것
  4. 신청서류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현저하게 불명확하지 않은 것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14조 이하)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실용신안의 실시가 가능하고, 침해자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산업발달이라는 법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되고, 또 타인과의 권리조정장면에서도 제한됩니다.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한 특허출원(특허법 46조의2)

실용신안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용신안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권리행사 유의사항

실용신안기술평가서 제시의무(실용신안법 29조의 2, 12조)

실용신안권자는 피의침해자에게 침해경고를 할 경우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권리의 유효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성의 판단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 재료로서, 특허청에 실용 신안 기술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기술평가의 범위는 일정한 범위에 한정됩니다.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부탁하고 싶은 경우에는, 당 특허 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실용신안권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실용신안법 29조의3)

권리행사 후 해당 실용신안등록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를 지불한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권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페이지내 콘텐츠>

특허지원실 특허조사・특허출원 각국의 신규성 상실 예외(그레이스피리어드) 등록 후의 각종 수속・트러블 해결 실용신안 요금
트롯